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리거나 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HWP·PDF)과 공단 홈페이지·앱 신고 안내로 연결하고, 첨부서류와 90일 안에 신고해야 하는 이유를 안내합니다. 자격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제공
- 보건복지부(법령 별지 서식) · 국민건강보험공단 접수
- 형식
- HWP · PDF · Web
- 확인일
- 2026-11-01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