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발급 안내공식 사이트에서 발급
진료비 세부내역서 발급
제공: 진료받은 요양기관(병원·의원·약국)
병원·의원·약국 같은 요양기관은 진료를 하면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환자가 그 영수증의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면 급여·비급여 항목별 단가·횟수·기간·총액과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을 나눠 적어 제공해야 합니다(요양급여규칙 제7조 제1항·제3항). 보건복지부 고시의 서식으로 제공하며, 첫 1부를 뺀 추가 발급 비용은 요구한 사람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실손보험 청구나 비급여 진료비 확인에 씁니다. 이 사이트는 영수증이나 세부내역서를 만들거나 대신 발급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병명이나 진료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 세부내역서는 비용 서류입니다. 진단서·진료확인서를 받습니다.
-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용으로 한 해 낸 진료비를 확인하는 경우 —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요양급여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를 요청합니다(같은 규칙 제7조 제2항).
- 장기요양기관(요양원·방문요양 등)의 비용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와 그 세부 산정 내역을 기관에 요구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은 진료가 끝나면 늘 받는 합계 서류이고, 세부산정내역은 그 영수증을 항목별로 풀어 적은 서류라 요구해야 받습니다. 진단서는 의사가 병명과 소견을 적는 의학 문서로, 비용 서류가 아닙니다.
- 질병군별로 하나의 포괄적인 행위로 고시된 진료(포괄수가)나 1일당 정액으로 고시된 진료는 모든 항목이 아니라 비급여 등 정해진 항목만 세부내역으로 나옵니다(요양급여규칙 제7조 제4항).
준비할 것
- 사이트에서 입력할 항목 없음 — 진료받은 병원·약국에 진료 날짜(기간)와 필요한 서류(영수증·세부내역·납입확인서)를 말하고 요청합니다
- 환자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대리 요청이 되는지와 필요한 서류는 병원 안내 확인)
항목별 작성 방법
- 발급받기
- 진료받은 병원·의원·약국의 수납·원무 창구에 진료 날짜나 입원 기간을 말하고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을 요청합니다. 요양기관은 요구가 있으면 제공해야 하고(요양급여규칙 제7조 제3항), 첫 1부는 무료이며 추가 발급은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시 제2조 제2항). 계산서·영수증 부본은 요양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므로(같은 규칙 제7조 제5항) 오래된 진료는 미리 확인합니다.
- 실손보험 청구에 쓰기
- 실손보험은 보험회사가 영수증과 함께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진료받은 병원·약국이 실손24에 연계돼 있으면 종이로 발급받지 않고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을 보험회사로 전자 전송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02조의6, 금융위원회 안내).
- 비급여 진료비가 맞는지 확인 요청
- 본인부담금 외에 낸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비용이 정말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심사평가원 홈페이지(회원 로그인 또는 본인인증)·모바일 앱으로 요청하거나,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서에 계산서·영수증을 붙여 우편·팩스·방문으로 냅니다(시행규칙 제22조의3 제1항). 시행규칙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결과를 알리도록 정하고, 더 낸 돈이 확인되면 병원이 돌려주며 병원이 돌려주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줄 돈에서 빼 대신 지급합니다(법 제48조 제3항, 시행규칙 제22조의3 제3항~제5항). 자동차보험·산재보험 진료와 간병비처럼 의료행위와 관련 없는 비용은 대상이 아니고, 자료보존기간(5년)이 지난 진료비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심사평가원 안내).
자주 틀리는 부분
- 영수증만 내고 세부내역서를 빠뜨리는 경우 — 실손보험 청구에서 보험회사가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으니 필요 서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 세부내역서를 진단서 대신 내는 경우 — 세부내역서에는 의사의 진단과 소견이 적히지 않습니다.
- 심사평가원 진료비 확인을 가족이나 보험회사가 대신 요청하면서 서류를 빠뜨리는 경우 — 가족은 환자 동의서와 가족관계 확인서류 등, 위임받은 사람(민영보험사 포함)은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심사평가원 안내).
서명·출력·제출
제출 전 확인할 것
- 필요한 서류가 영수증·세부내역서·납입확인서·진단서 가운데 무엇인지(제출처 안내)
- 진료 날짜·입원 기간이 빠짐없이 들어갔는지(여러 번 진료했으면 기간 전체)
- 실손보험이면 병원·약국이 실손24에 연계돼 있는지
함께 쓰는 문서
- 보험금 청구서·필요서류 안내 — 보험금 청구서는 보험회사와 상품마다 자기 양식을 씁니다. 이 페이지는 통합 청구서를 만들지 않고, 청구 순서, 사고 유형별 필요서류 예시, 지급 기한과 소멸시효(3년), 실손보험을 서류 발급 없이 청구하는 실손24를 안내합니다.
- 진단서·진료확인서 발급 — 진단서·소견서·진료확인서·입퇴원확인서는 진료받은 병원·의원이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디서 무엇을 준비해 신청하는지, 수수료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안내합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공식 발급 안내
- 제공
- 진료받은 요양기관(병원·의원·약국)
- 분야
- 복지·보험
- 법적 근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 검수 상태
-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 마지막 확인
- 2026-11-01 확인
- 다음 확인 예정
- 2026-11-30
- 문서 ID
- F260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보건복지부 고시·국민건강보험법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내 기준(2026-11-01 확인)의 일반 안내입니다. 발급 창구·인터넷 발급·추가 발급 비용은 요양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 [관련 법령]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계산서ㆍ영수증·세부산정내역 제공)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7조
- [관련 법령]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서식, 첫 1부 무료)https://www.law.go.kr/행정규칙/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식등에관한기준
- [공식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진료비 확인(비급여 진료비가 건강보험 대상인지 확인 요청)https://www.hira.or.kr/rb/npay/index.do?pgmid=HIRAA030009100000
- [공식 안내]실손24(보험개발원) — 실손보험 청구 서류 전자 전송(앱·홈페이지)https://www.silson24.or.kr/
- [관련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48조
- [관련 공식 서식]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서식17의2)
변경 이력
- 2026-11-01 · 발급 안내 등록(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은 진료받은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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