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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공: 고용노동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 HWP · PDF · Web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포함)가 퇴직한 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 실업을 신고해야 하고, 이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이 함께 들어갑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이 서식은 그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입니다. 고용24에 구직 등록을 하고 사전 교육을 들은 뒤 신분증을 가지고 고용센터에 가서 냅니다(고용24 실업급여 안내).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이직 사유·피보험 단위기간 등을 확인해 결정하며(제43조), 이 페이지는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이직확인서 — 회사가 이직 사유·피보험 단위기간·평균임금 등을 적어 고용센터에 내거나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근로자가 작성하는 서류가 아니고, 근로자가 발급받았다면 고용센터에 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 자영업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가 폐업한 경우 — 별지 제75호의2서식(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을 씁니다.
  •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경우 — 실업급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며 계속 고용된 경우는 제외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짧은 구직자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아봅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고용24 안내).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수급자격 인정신청은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을 처음 한 번 인정받는 절차이고, 실업인정 신청은 인정받은 뒤 1~4주마다 고용센터가 지정한 실업인정일에 재취업활동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고용보험법 제44조). 구직급여는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나옵니다.
  • 회사는 퇴직 사실을 알리는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냅니다. 상실 신고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은 고용24 마이페이지의 민원처리 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고용24 실업급여 안내).

준비할 것

  • 신분증(고용센터에 갈 때)
  • 고용24 회원 가입·구직 등록, 온라인 사전 교육 수강
  • 서식에 적을 것: 성명·주소·전화·전자우편,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 이름·소재지, 자격취득일(입사일), 이직일(마지막으로 일한 날), 구체적인 이직 사유 — 주민등록번호는 서식에 직접 적음
  • 현재 취업·자영업 여부, 취업할 수 있는 상황인지(어렵다면 사유), 산재휴업급여·장애인 등록·부당해고 구제신청 여부, 희망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
  • 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로 이직했다면 신청일 앞 기간의 근로(노무제공)일수

항목별 작성 방법

회사 서류부터 확인
회사가 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므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2항) 퇴직할 때 미리 요청해 두면 좋습니다(고용24 안내). 10일 안에 받지 못해도 이직확인서 없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할 수 있고, 고용센터가 회사에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구직 등록과 사전 교육
고용24에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구직 등록을 하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 전산망으로 구직 신청),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사전 교육을 수급자격 신청 전에 듣습니다. 고용24 메뉴는 실업급여 → 수급자격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이고(로그인 필요), 온라인으로 못 들었으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할 때 고용센터에서 현장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24 안내).
고용센터에 내기
신분증을 가지고 고용센터에 가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냅니다(고용24 안내). 원칙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이고, 취업을 원하는 지역이나 이직 전 사업장을 관할하는 곳, 교통이 더 편한 인근 고용센터에도 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61조 제2항).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렵거나 이에 준해 고용센터장이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고용정보시스템)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제1항 단서,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고용24 안내).
인터넷 제출 서비스
고용24의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실업급여 → 수급자격)은 신청서를 미리 인터넷으로 내고 고용센터에 출석해 더 빨리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회사의 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되었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으며(상실코드 22·23·31·32), 이직일 기준 만 65세 미만인 상용근로자만 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고용센터에는 출석합니다(고용24 안내).
서식 작성
1쪽과 2쪽을 모두 쓰고 해당 칸에 ‘√’ 표시합니다. 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이고, ⑧ 구체적 이직 사유는 실제 사정대로 적습니다. 구직급여 신청 대상 피보험자격 칸은 서로 다른 피보험자격을 둘 이상 취득했다가 이직한 사람만 고릅니다. ⑨의 취직에는 상용직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단시간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등이, 사업(자영업)에는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비영리단체 대표자·부동산임대업자·채권추심원·다단계판매자 등이 들어가니(서식 안내) 해당하면 사실대로 적습니다. 서식은 거짓이 있으면 지급이 중단되고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를 추가로 반환해야 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수급 요건(고용센터가 판단)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했으며,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아니고,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마지막에 일용근로자였다면 근로일수 요건이 더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는 수급자격이 없지만(제58조), 스스로 그만두었더라도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이 있었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통근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사업장 이전처럼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가 자료를 보고 판단합니다.
받는 금액과 기간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보통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고,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한 최저기초일액의 80%보다 적으면 그 80%를 줍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 기초일액은 11만3,500원을 넘으면 11만3,500원으로 보므로(2026. 1. 1. 이후 이직자 — 시행령 제68조 제1항) 그 60%인 하루 6만8,100원이 상한입니다.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하지 않고(제49조 제1항 —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는 예외), 받을 수 있는 날수(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이직일 현재 나이에 따라 120~270일입니다(별표 1 — 피보험기간 1년 이상이면 50세 이상과 장애인이 더 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수가 있어도 받지 못합니다(제48조 제1항). 2028. 1. 1. 이후 이직하는 사람부터는 기초일액을 이직 전 1년간 신고된 보수로 산정하도록 법이 바뀝니다(개정 제45조, 법률 제21473호).
인정된 뒤
고용센터는 실업인정일을 정해 알려 주고(시행령 제61조 제4항),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최초 실업인정일에 수급자격증을 줍니다(제62조 제1항). 그 뒤에는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가 나옵니다. 인정되지 않으면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87조 제2항). 신청서 2쪽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은 원하는 사람만 신청하며(구직급여 수급 개시일 기준 만 60세 이상 제외), 구직급여를 받은 날이 30일이 될 때마다 1개월분 보험료 중 본인이 1/4을 내면 3/4을 지원합니다(서식 유의사항).

자주 틀리는 부분

  • 신청을 미루는 경우 —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받을 수 있어, 늦게 신청하면 남은 날수가 있어도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 고용24 안내). 이직확인서를 기다리느라 늦추지 않습니다.
  • 자진 퇴사는 무조건 안 된다거나, 반대로 회사 사정이면 무조건 된다고 단정하는 경우 — 인정 여부는 이직 사유의 실제 사정과 자료를 보고 고용센터가 정합니다. 임금체불·괴롭힘 같은 사정이 있으면 증빙을 챙깁니다.
  • 취업·자영업·소득 사실을 빼고 적는 경우 — 부정수급으로 지급이 중단되고 반환·추가 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서식 경고, 고용보험법 제61조·제62조).
  • 회사 서류의 날짜·사유가 실제와 다른데 그냥 두는 경우 — 수급자격을 신청할 때 실제 사정과 자료를 함께 설명합니다.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종이 서식에는 신청 문구 아래와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재산ㆍ소득 확인 동의서·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칸에 신청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인터넷 제출은 고용24 로그인·본인 인증으로 대신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는 원본 서식에 직접 적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값을 입력받지 않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신분증
  • 고용24 구직 등록과 사전 교육(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현장)
  • 회사의 상실 신고서·이직확인서가 처리됐는지(고용산재토탈서비스·고용24 마이페이지)
  • 입사일·마지막으로 일한 날·이직 사유를 정확히 적었는지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인지
  • 실업인정 신청 안내·서식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1~4주마다 고용센터가 정한 실업인정일에 재취업활동과 근로·소득 여부를 신고하는 법령 서식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24의 서식(HWP·PDF)과 고용24 실업급여 안내로 연결하고, 대상기간과 작성 항목, 인정되는 재취업활동, 출석하지 못할 때와 취업했을 때 할 일을 안내합니다.
  • 이직확인서 —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쓰이도록 이전 사업주가 이직 사유·피보험 단위기간·평균임금 등을 확인해 발급하거나 고용센터에 내는 법령 서식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24의 서식(HWP·PDF)과 제출 경로로 연결하고, 회사가 적을 항목과 10일 기한, 근로자가 발급을 요청하고 처리 현황을 확인하는 방법, 실업급여 신청과의 차이를 안내합니다.
  • 사직서 — 회사에 퇴직 의사를 알리는 사직서입니다. 퇴직 희망일과 사유를 적어 PDF·DOCX 로 받고, 출력 뒤 서명합니다.
  • 퇴직금 지급내역서 — 퇴직금 산정 자료와 지급·공제 내역, 근로자의 수령 확인을 한 장에 정리합니다. 입사일·퇴직일과 3개월 임금으로 법정 최소 퇴직금을 고용노동부 계산기 방식으로 계산해 채울 수 있고, 표 합계와 차인지급액을 내어 PDF·XLSX 로 만듭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안내 — 취업을 원하는 저소득 구직자·청년 등이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를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1유형(구직촉진수당)·2유형 요건, 고용24 온라인 신청과 고용센터 방문 신청, 준비할 동의서, 심사와 취업활동계획·수당 지급 순서를 2026년 11월 1일 확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공식 배포 양식
제공
고용노동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분야
복지·보험
제공 형식
HWP · PDF · Web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제40조·제42조·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 — 별지 제75호서식(2025. 7. 1. 개정)
검수 상태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출처 개정·게시일
2025-07-01
다음 확인 예정
2026-11-30
문서 ID
F089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전국 공통 법령 서식(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입니다.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가 실업을 신고할 때 고용센터에 내고, 자영업자는 별지 제75호의2서식을 씁니다.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결정합니다(2026-11-01 확인).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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