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청·작성 안내

보험금 청구서·필요서류 안내

제공: 각 보험회사(청구서 양식·접수)

보험사고(입원·수술·진단·사망·장해 등)가 생겼을 때 보험금을 받으려고 보험회사에 내는 청구서와 첨부 서류를 준비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청구서는 보험회사마다 자기 양식을 쓰고, 필요한 서류도 사고 종류와 내용, 가입한 상품에 따라 달라 보험회사 보상 담당자에게 안내받아야 합니다(금융감독원 안내). 사고가 생긴 것을 알면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리고(상법 제657조), 보험금청구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상법 제662조). 이 사이트는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거나 청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보험회사 대신 쓸 수 있는 공통 청구서를 찾는 경우 — 금융감독원 안내처럼 청구서는 각 보험사 양식입니다. 가입한 회사의 콜센터·홈페이지·앱에서 받습니다.
  • 병원에서 진료기록 사본이나 진단서를 받는 방법 —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 동의서·위임장, 진단서·진료확인서 발급 안내를 보세요.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실손의료보험(실제로 낸 의료비를 보장)은 영수증·진료비 세부산정내역 같은 비용 서류가 중심이고, 여러 회사에 가입했어도 실제로 부담한 치료비보다 많이 받을 수 없습니다(비례보상 — 금융감독원 안내). 진단·수술·입원 같은 정액 보장은 진단서·수술확인서·입퇴원확인서처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중심입니다.
  • 실손24는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을 병원·약국이 보험회사로 전자 전송하게 하는 창구입니다(보험업법 제102조의6, 금융위원회 안내). 정액 보장 청구에 쓰는 진단서 등은 병원에서 따로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냅니다.

준비할 것

  • 보험증권(가입 회사·상품·보장 내용), 사고 날짜와 내용
  • 보험회사 청구서(각 보험사 양식)와 신분증 사본 — 보험수익자 본인이 아니면 보험수익자의 인감증명서(금융감독원 안내 예시)
  • 사고 유형별 서류(금융감독원 안내 예시): 사망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기본증명서(사망 사실 기재), 수술 — 진단서·수술확인서 등, 입원 — 진단서·입퇴원확인서, 진단 — 진단서·진단 사실 확인 서류, 장해 — 후유장해 진단서
  • 실손보험이면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실손24로 전송할 수 있음)

항목별 작성 방법

청구 순서
보험회사 콜센터나 담당 설계사에게 계약 내용과 필요서류를 확인 → 콜센터·팩스·인터넷·고객센터(회사별 앱·홈페이지 포함)로 청구 접수(보험회사가 접수번호·담당자를 문자로 알림) → 지급 심사 → 필요하면 손해사정·사고조사 → 진행 결과 안내 → 보험금 지급 순서입니다. 사고 내용과 상품(보장 내역)에 따라 회사별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안내).
지급 기한
상법은 약정한 지급 기간이 있으면 그 안에, 없으면 사고 통지를 받은 뒤 지체 없이 지급할 금액을 정하고 정해진 날부터 10일 안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제658조). 금융감독원 안내는 청구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 지급이 원칙(일부 상품은 다름)이고, 조사·확인이 필요하면 10영업일 이내라고 설명합니다. 조사로 지급이 늦어지면 가지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도 안내합니다.
실손24로 청구하기
실손보험 계약이 있으면 실손24 앱이나 홈페이지(보험개발원 운영)에서 종이 서류를 발급받지 않고 진료받은 병원·약국의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을 보험회사로 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보건소는 2024년 10월 25일, 의원·약국은 2025년 10월 25일부터 대상이고(보험업법 부칙), 실손24에 연계를 마친 곳에서 쓸 수 있습니다. 참여 병원 검색으로 확인하고, 연계되지 않은 곳이면 ‘참여 요청하기’를 하거나 종전처럼 서류를 발급받아 냅니다. 자녀가 부모 대신 청구하는 ‘제3자 청구’,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를 청구하는 ‘나의 자녀청구’도 있습니다(금융위원회 안내).
서류 작성 기준
청구서·개인신용정보 동의서·신분증·계좌번호는 모두 보험수익자 기준으로 작성·제출합니다. 수익자가 미성년자이면 친권자(후견인)가 청구하고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냅니다. 재해사고는 사고사실 확인서, 암·급성심근경색 같은 질병 진단은 진단 근거(검사 결과)가 담긴 서류를 추가로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안내).
가입한 보험을 모를 때
금융감독원 파인의 ‘내보험 찾아줌’에서 생명보험·손해보험 가입 내역과 아직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안내).

자주 틀리는 부분

  • 청구를 미루다 시효를 넘기는 경우 —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상법 제662조, 청구 사유가 2015년 3월 12일 이전이면 2년 — 금융감독원 안내).
  • 사고를 늦게 알려 손해가 커진 경우 — 통지를 게을리해 늘어난 손해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상법 제657조 제2항).
  • 원본이 필요한지 확인하지 않는 경우 — 금융감독원은 100만원까지의 소액 보험금은 진단서 등을 사본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하지만, 사망진단서 원본처럼 원본을 요구하는 서류가 있으니 보험회사에 확인합니다.
  • 여러 실손보험에서 치료비를 각각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 실손보험은 비례보상이라 실제 부담한 치료비를 넘어 받을 수 없습니다(금융감독원 안내).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보험회사 청구서와 개인(신용)정보 동의서는 보험수익자(미성년자면 친권자·후견인) 기준으로 작성해 냅니다(금융감독원 안내). 서명이나 앱·홈페이지 청구 때의 본인 확인 방법은 보험회사 안내를 따릅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가입한 회사·상품의 보장 내용(보험증권·약관)과 보험회사가 안내한 필요서류 목록
  • 청구서·동의서·신분증·계좌가 모두 보험수익자 기준인지
  • 원본이 필요한 서류(예: 사망진단서)와 사본으로 되는 서류를 구분했는지
  • 실손보험이면 진료받은 병원·약국이 실손24에 연계돼 있는지
  • 사고일 또는 청구 사유가 생긴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 진료비 세부내역서 발급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은 병원·의원·약국이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의 항목별 단가·횟수·금액을 풀어 적어 주는 서류입니다. 요구하면 받을 수 있고 첫 1부는 무료입니다. 영수증·세부내역·진단서의 차이, 실손보험 청구, 비급여 진료비 확인 요청을 안내합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 진단서·진료확인서 발급 — 진단서·소견서·진료확인서·입퇴원확인서는 진료받은 병원·의원이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디서 무엇을 준비해 신청하는지, 수수료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안내합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 동의서 — 가족이나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병원에서 환자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거나 다른 병원으로 전송·송부를 요청할 때, 환자가 자필로 서명해 동의하는 법령 서식(진료기록의 열람, 사본 발급, 전송ㆍ송부 동의서)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서식(HWP·PDF)으로 연결하고, 신청인별 구비서류와 작성 방법을 안내합니다.
  •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 위임장 — 환자가 가족이 아닌 사람(친구·보험회사 직원 등)에게 병원 진료기록의 열람과 사본 발급 요청을 맡길 때 환자가 자필로 서명하는 법령 서식입니다. 동의서와 함께 내야 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서식(HWP·PDF)으로 연결하고, 동의서와의 차이와 구비서류를 안내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신청·작성 안내
제공
각 보험회사(청구서 양식·접수)
분야
복지·보험
법적 근거
상법 제657조·제658조·제662조, 보험업법 제102조의6·제102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8조의3
검수 상태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다음 확인 예정
2026-11-30
문서 ID
F226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안내와 상법·보험업법 기준(2026-11-01 확인)의 일반 안내입니다. 청구서 양식과 필요서류, 접수 경로는 보험회사와 상품마다 다르니 가입한 회사의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1-01 · 처음 작성 — 청구서는 보험회사마다 자기 양식이라 통합 청구서를 만들지 않고 청구 순서·필요서류·기한·실손24를 안내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이 바뀌었거나 링크가 열리지 않으면 알려 주세요. 작성한 문서나 개인정보는 붙이지 마세요.

이메일로 신고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작성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분쟁처럼 권리에 영향을 주는 문서는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veryoneTools는 정부 기관과 무관한 비공식 편의 도구입니다. 양식을 채운 결과도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가 아니며, 접수 여부와 보완 요구는 제출처가 결정합니다. 제출 가능 여부·지정 양식·준비물·서명 방식은 제출처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