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공: 보건복지부(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 HWPX · PDF · Web
복지급여를 신청할 때, 지원대상자(신청인과 가구원)나 부양의무자가 은행·증권사·보험회사 같은 금융기관과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자신의 금융정보(예금 등)·신용정보(대출·연체·카드 미결제)·보험정보(해약환급금 등)를 보건복지부장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는 서면입니다(사회보장급여법 제8조 제1항,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제4조·별지 제1호의3서식). 보장기관은 이 동의로 금융재산을 조회해 수급 자격을 정합니다. 동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동의자 본인이 한글 정자로 서명(또는 무인·인감)하는 서식이라 이 사이트에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 종이 서식은 주민센터 등 접수 창구에서 쓰고, 복지로로 신청한 경우 가구원·부양의무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 4. 24., 복지로 이용안내).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회사·단체가 회원이나 직원의 개인정보를 모을 때 받는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씁니다. 이 서식은 복지급여 조사를 위한 법정 동의서입니다.
- 급여 신청이나 소득·재산 신고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와 소득·재산 신고서를 따로 씁니다.
이 양식은 사이트에서 입력할 수 없습니다. 원본을 공식 사이트에서 받아 작성해 주세요.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일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회사·단체가 개인정보를 받을 때 목적·항목·보유 기간을 알리고 받는 동의입니다. 이 동의서는 법(사회보장급여법 제8조, 기초연금법 제10조 제2항 등)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를 보장기관에 내주는 데 대한 동의로, 받는 곳이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입니다. 신청서 2쪽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와도 별개의 서류입니다.
- 급여를 신청할 때 한 번 내면, 그 뒤 확인조사 때는 다시 내지 않아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융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서식 유의사항).
준비할 것
- 지원대상자 가구의 세대주: 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 동의자마다: 세대주와의 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 동의자마다 두 칸 —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에 동의함’(원할 때만)
- 작성 날짜
항목별 작성 방법
- 누가 동의하나
- 동의자는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입니다(서식 2번). 기초연금은 신청하는 사람과 배우자가 동의 서면을 내야 하고(기초연금법 제10조 제2항), 배우자는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이라 동의서가 필요합니다(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기초생활보장처럼 부양의무자(배우자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조사하는 급여는 부양의무자의 동의서도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제8조, 신청서 유의사항 5). 서명할 사람은 접수 공무원의 안내에 따릅니다.
- 서명 방법
- 동의자 본인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칸에 한글 정자로 서명하거나 무인(지장)·인감을 찍습니다. 인감으로 동의하면 인감증명서를 냅니다. 동의자가 미성년자이면 친권자 등 보호자가 자필 한글 정자 서명이나 무인(인감 포함)으로 대신합니다(서식 유의사항).
- 통보받을지 고르기
- 오른쪽 칸(‘통보하지 않는 것에 동의함’)에 서명하면 금융기관은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이 칸에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이 제공 사실을 우편으로 보내 주는데, 기초연금은 서식에 딸린 「금융정보 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를 함께 내야 통보합니다(서식 주석 3, 사회보장급여법 제8조 제5항).
- 제공되는 정보
- 서식 뒤쪽에 범위가 있습니다. 금융정보는 요구불예금의 3개월 이내 평균 잔액(기초생활보장은 3개월 입금 총액도), 저축성 예금의 잔액·총 납입액, 주식·수익증권 등의 최종 시세가액, 채권·어음 등의 액면가액, 연금저축, 그 이자·배당, 신용정보는 대출 현황·연체 내용과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보험정보는 해약할 때 받을 환급금이나 최근 1년 안에 받은 보험금 등입니다. 신청서에 적은 급여계좌가 맞는지 확인하는 데도 쓰입니다(서식 주석 2).
- 유효기간
- 제출한 뒤 신청한 서비스의 자격이 결정될 때까지(맞춤형 급여 안내·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했으면 그 신청서의 유효기간까지), 자격을 얻으면 자격을 잃을 때까지 유효합니다(서식 4번).
- 온라인으로 동의할 때
- 복지로로 복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가구원과 부양의무자는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 복지로에서 인증을 거쳐 금융정보 제공에 온라인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16. 4. 24. 보도자료 — 2016. 4. 25.부터, 복지로 이용안내의 ‘가족정보제공동의’). 지금의 메뉴 이름과 인증 수단은 복지로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동의서 제출을 두 번 이상 거부·기피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서식 유의사항,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 제6항).
- 기초연금에서 배우자의 동의서를 빠뜨리는 경우 —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필요합니다(기초연금 누리집).
- 동의자가 아닌 사람이 대신 서명하는 경우 — 서식은 동의자 본인의 한글 정자 서명(또는 무인·인감)을 받고, 미성년자만 보호자가 대신하도록 정합니다.
-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빠뜨리는 경우 — 인감으로 동의하면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서식 유의사항).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동의자 본인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칸에 한글 정자로 서명하거나 무인·인감을 찍고, 통보를 원하지 않으면 오른쪽 칸에도 같은 방법으로 서명합니다. 인감을 쓰면 인감증명서를 함께 내고, 미성년자는 친권자 등 보호자가 자필 한글 정자 서명이나 무인(인감 포함)으로 대신합니다.
- 세대주·동의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칸은 서식에 직접 적습니다 — 모두의 도구는 이 값을 입력받지 않고, 이 동의서는 사이트에서 작성하지 않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동의가 필요한 사람(가구원·배우자, 필요하면 부양의무자)이 모두 직접 서명했는지
- 인감으로 동의한 사람의 인감증명서
- 미성년자 동의자는 보호자가 대신 서명했는지
- 통보 여부 칸을 원하는 대로 표시했는지(기초연금에서 통보를 원하면 통보요구서도)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소득·재산 신고서와 함께 내는지
함께 쓰는 문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장애인연금·아동수당·한부모가족 지원 같은 복지급여를 신청하거나 받는 내용을 바꿀 때 주민센터(시·군·구)에 내는 공통 신청서입니다(보건복지부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서식(HWPX·PDF)과 정부24 안내·복지로 신청 창구로 연결하고, 급여별로 함께 낼 서류와 작성 방법을 안내합니다.
- 복지급여 소득·재산 신고서 — 복지급여를 신청할 때 신청서와 함께 가구의 소득·재산·부채를 적어 내는 공통 신고서입니다(보건복지부 고시 별지 제1호의2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서식(HWPX·PDF)으로 연결하고, 칸별 작성 방법과 빠뜨리기 쉬운 항목의 확인표를 안내합니다.
- 기초연금 신청 서류 안내 — 만 65세 이상이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준비할 서류와 신청 시기·장소·대리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기초연금은 따로 된 신청서가 아니라 공통서식(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소득·재산 신고서·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으로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회사·단체가 개인정보를 받을 때 목적·항목·보유 기간·거부권을 알리고 동의를 받는 동의서입니다. 동의 항목과 선택·홍보 연락 동의를 나눠 만들고 PDF·DOCX 로 받습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공식 배포 양식
- 제공
- 보건복지부(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 분야
- 복지·보험
- 제공 형식
- HWPX · PDF · Web
- 법적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8조, 기초연금법 제10조 제2항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제4조·별지 제1호의3서식(2026. 5. 1. 개정)
- 검수 상태
-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 마지막 확인
- 2026-11-01 확인
- 출처 개정·게시일
- 2026-05-01
- 다음 확인 예정
- 2026-11-30
- 문서 ID
- F083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전국 보장기관이 쓰는 보건복지부 고시 공통서식입니다. 누구의 동의서가 필요한지는 신청하는 급여와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접수 기관의 안내를 따르세요.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 [법령 서식]국가법령정보센터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3서식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HWPX·PDF)https://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사회보장급여관련공통서식에관한고시,2026-90,별지1의3)
- [공식 안내]복지로 — 복지서비스 찾기·온라인 신청(급여에 따라 온라인 신청 가능)https://www.bokjiro.go.kr/
- [공식 안내]정부24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안내(신청 방법·처리기간·제출 서류)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4600000275
- [작성 안내]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 보장절차(신청·조사·결정·이의신청)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200
- [관련 법령]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 별지 서식 목록)https://www.law.go.kr/행정규칙/사회보장급여관련공통서식에관한고시
- [관련 법령]사회보장급여법 제8조(금융정보등의 제공 등)https://www.law.go.kr/법령/사회보장급여의이용ㆍ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8조
- [관련 법령]기초연금법 제10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https://www.law.go.kr/법령/기초연금법/제10조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작성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분쟁처럼 권리에 영향을 주는 문서는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veryoneTools는 정부 기관과 무관한 비공식 편의 도구입니다. 양식을 채운 결과도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가 아니며, 접수 여부와 보완 요구는 제출처가 결정합니다. 제출 가능 여부·지정 양식·준비물·서명 방식은 제출처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