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제공: 보건복지부(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 HWPX · PDF · Web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복지급여를 신청하거나, 이미 받는 급여의 내용을 바꿔 달라고 할 때 내는 공통 신청서입니다.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양육수당, 초·중·고 학생 교육비, 한부모가족 지원, 차상위계층 확인 등을 이 하나의 서식(4쪽)으로 신청합니다(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제2조·별지 제1호서식). 지원대상자 본인이나 친족·후견인,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 등이 지원대상자의 주소지(실제 사는 곳이 다르면 그곳도 가능)를 관할하는 보장기관에 냅니다(사회보장급여법 제5조 제1항). 보통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고,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도 낼 수 있습니다(서식 4쪽). 급여에 따라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보육료·장애인활동지원·유아학비 같은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 같은 고시의 별지 제1호의4서식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를 씁니다(고시 제5조).
-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이의신청서(고시 별지 제12호서식)를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처분한 보장기관에 냅니다(사회보장급여법 제17조).
-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장제급여 — 별지 제3호서식 지원 신청서를 씁니다(고시 제7조).
- 장애인 등록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로 따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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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신청서·소득·재산 신고서·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한 묶음입니다. 신청서는 어떤 급여를 누구에게 줄지 신청하는 서류이고, 소득·재산 신고서(별지 제1호의2서식)는 가구의 소득·재산·부채를 적는 서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별지 제1호의3서식)는 금융기관이 예금·대출·보험 정보를 보장기관에 주는 데 대한 가구원(필요하면 부양의무자)의 동의서입니다. 어느 것을 함께 낼지는 급여마다 다릅니다(서식 4쪽).
- 신청서 2쪽 끝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는 보장기관이 지원대상자 선정·확인조사를 위해 주민등록·가족관계·소득·재산 등의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조회하는 데 대한 동의입니다. 금융기관이 예금·대출·보험 정보를 내주는 데 대한 동의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로 따로 받습니다(사회보장급여법 제8조). 신청서의 동의를 거부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서식, 같은 법 제7조 제6항).
준비할 것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사는 곳, 전화·휴대전화·전자우편
- 가족사항: 가구원마다 세대주와의 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동거 여부(따로 살면 사유)·학력·건강상태(장애·질병)·취업상태, 배우자 관계(법률혼·사실혼·사실상 이혼), 해당하면 외국 여권 소지자·국외 출생자·복수국적자 이름
- 부양의무자(부양의무자를 조사하는 급여만): 1촌의 직계혈족(부모·자녀)과 그 배우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가구원 수·전화
- 급여계좌(예금주·금융기관·계좌번호), 결과 통지 방법(서면·전자우편·문자), 신청할 급여와 요금 감면 대행 신청 여부, 동의·확인 표시, 신청일, 서명
항목별 작성 방법
- 어디에 내나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 냅니다. 실제 사는 곳이 주소지와 다르면 실제 사는 곳의 보장기관에도 낼 수 있고, 그 신청서는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으로 넘어갑니다(사회보장급여법 제5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2조 제2항).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도 낼 수 있습니다(서식 4쪽). 정부24는 신청 방법을 인터넷·방문·우편으로 안내하고,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합니다 — 온라인으로 받는 급여는 정해져 있으니 복지로에서 확인합니다(복지로 이용안내 예: 기초연금·장애인연금·아동수당·주거급여·교육급여·한부모가족지원 등).
- 신청인·가족사항
-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사는 곳이 다르면 둘 다 적고, 결과를 문자로 받을 수 있게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작성방법 1·2). 가족사항에는 세대를 함께하는 가구원을 적고, 따로 사는 가구원은 그 사유를 적습니다. 배우자 관계·외국 여권 소지자는 해당할 때만, 국외 출생자·복수국적자 이름은 아동수당·부모급여(현금)·양육수당을 신청할 때만 적습니다(작성방법 3~6).
-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를 조사하는 급여를 신청할 때만 적습니다. 이 칸에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자녀)과 그 배우자를 적고,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적지 않습니다(작성방법 7).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제적등본을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추가 제출서류 2).
- 급여계좌
- 급여를 받을 계좌를 적습니다. 같은 보장가구원의 계좌가 아니면 비고에 사유를 꼭 적고, 디딤씨앗통장(CDA)이나 압류방지통장이 있으면 그것도 적습니다(작성방법 8). 통장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없으면 통장 사본을 내라고 합니다(추가 제출서류 5).
- 신청할 급여 고르기
- 2쪽의 보장구분에서 신청할 급여에 √ 표시합니다.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은 배우자와 함께 신청할 수 있고(배우자 동시 신청), 그러면 배우자도 3쪽 끝에 서명합니다. 교육급여 가운데 교육활동지원비는 현금이 아니라 바우처로 주므로, 교육급여 수급이 결정된 뒤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따로 신청합니다(서식 2쪽 유의사항). 전기·도시가스·휴대전화 요금 같은 감면도 이 신청서로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요금 감면 (대행)신청).
- 동의·확인 칸
- 2쪽 끝의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필수)와, 3쪽의 제3자 제공 동의(요금 감면을 신청하면)·선택적 동의 1~8·유의사항 확인에 √ 표시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 지원 등을 신청하면 거부하지 않는 한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를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원하지 않으면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거부 확인서를 냅니다(서식 유의사항 9,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제2항).
- 급여별로 함께 낼 서류
- 서식 4쪽 기준: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초·중·고 학생 교육비·장애인·장애인연금·한부모가족·기타(타법 의료급여·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차상위계층 확인)는 소득·재산 신고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노인·아동·청소년·기타(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산형성)는 소득·재산 신고서를 함께 냅니다. 해당하면 신분 확인 서류(대리 신청은 위임장과 대리인·신청인의 신분 확인 서류), 소득·재산 확인 서류(임대차계약서·급여명세서 등), 건강 진단서, 학비 지원은 수업료 납입고지서, 주거급여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아이돌봄서비스는 취업 증빙, 농어촌양육수당은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을 더 냅니다. 주민등록·가족관계·건물 등기 같은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정부24 안내).
- 처리 기간과 결과
- 처리기한은 유아학비·양육수당 14일(양육수당은 연장하면 30일),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장애인연금·아동수당·한부모가족 등 30일(연장하면 60일),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60일(연장하면 90일)입니다(서식 4쪽). 결과는 고른 통지 방법(서면·전자우편·문자)으로 알려 주고,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합니다(사회보장급여법 제17조). 급여를 받는 동안 거주지·세대원·소득·재산 등이 바뀌면 지체 없이 신고합니다(같은 법 제20조).
자주 틀리는 부분
- 신청서만 내고 소득·재산 신고서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빠뜨리는 경우 — 급여에 따라 함께 내야 하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서식 4쪽,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 제6항).
- 실제로 사는 곳이 주민등록 주소와 다른데 한쪽만 적는 경우 — 둘 다 적습니다(작성방법 1).
- 다른 가구원 명의 계좌를 적고 사유를 비워 두는 경우 — 사유를 반드시 적습니다(작성방법 8).
- 거짓으로 적거나 받는 중의 변동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받은 급여를 환수당할 수 있고 관계 법률에 따라 처벌이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서식 유의사항 1·3, 사회보장급여법 제22조).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종이로 낼 때는 3쪽 끝의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옆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서명 또는 인).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을 배우자와 함께 신청하면 배우자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동의·확인 칸의 √ 표시도 신청인(대리 신청인)이 직접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계좌번호 같은 칸은 서식에 직접 적습니다 — 모두의 도구는 이 값을 입력받지 않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신청할 급여에 맞는 구비서식(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을 챙겼는지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에 서명해야 할 가구원(필요하면 부양의무자)이 모두 서명했는지
- 신분증,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과 대리인·신청인의 신분 확인 서류
- 해당자 서류(임대차계약서·급여명세서·통장 사본·건강 진단서·수업료 납입고지서 등)
- 실거주지 주소·휴대전화 번호·급여계좌·통지 방법을 정확히 적었는지
함께 쓰는 문서
- 복지급여 소득·재산 신고서 — 복지급여를 신청할 때 신청서와 함께 가구의 소득·재산·부채를 적어 내는 공통 신고서입니다(보건복지부 고시 별지 제1호의2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서식(HWPX·PDF)으로 연결하고, 칸별 작성 방법과 빠뜨리기 쉬운 항목의 확인표를 안내합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복지급여를 신청할 때 신청인·가구원(필요하면 부양의무자)이 은행 등 금융기관이 예금·대출·보험 정보를 보장기관에 주는 데 동의하는 법정 서식입니다(보건복지부 고시 별지 제1호의3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서식(HWPX·PDF)과 복지로 온라인 동의로 연결하고, 누가 어떻게 서명하는지와 일반 개인정보 동의서와의 차이를 안내합니다.
- 기초연금 신청 서류 안내 — 만 65세 이상이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준비할 서류와 신청 시기·장소·대리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기초연금은 따로 된 신청서가 아니라 공통서식(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소득·재산 신고서·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으로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 장애인 등록 신청서 — 장애인으로 등록하려고 주소지 주민센터에 내는 법령 서식(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서식(HWP·PDF)과 정부24 신청 화면으로 연결하고, 신청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구분해 진단 → 국민연금공단 심사 → 등록 순서와 준비 서류를 안내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공식 배포 양식
- 제공
- 보건복지부(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 분야
- 복지·보험
- 제공 형식
- HWPX · PDF · Web
- 법적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6-90호) 별지 제1호서식(2026. 5. 1. 개정)
- 검수 상태
-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 마지막 확인
- 2026-11-01 확인
- 출처 개정·게시일
- 2026-05-01
- 다음 확인 예정
- 2026-11-30
- 문서 ID
- F081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전국 보장기관(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교육청)이 쓰는 보건복지부 고시 공통서식입니다. 급여마다 함께 낼 서류와 온라인 신청 여부가 다르니 주민센터·복지로 안내도 함께 확인하세요.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 [법령 서식]국가법령정보센터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X·PDF)https://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사회보장급여관련공통서식에관한고시,2026-90,별지1)
- [공식 안내]정부24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안내(신청 방법·처리기간·제출 서류)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4600000275
- [공식 안내]복지로 — 복지서비스 찾기·온라인 신청(급여에 따라 온라인 신청 가능)https://www.bokjiro.go.kr/
- [작성 안내]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 보장절차(신청·조사·결정·이의신청)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200
- [관련 법령]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 별지 서식 목록)https://www.law.go.kr/행정규칙/사회보장급여관련공통서식에관한고시
- [관련 법령]사회보장급여법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https://www.law.go.kr/법령/사회보장급여의이용ㆍ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5조
- [관련 법령]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수급자격의 조사)https://www.law.go.kr/법령/사회보장급여의이용ㆍ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7조
- [관련 법령]사회보장급여법 제17조(이의신청)https://www.law.go.kr/법령/사회보장급여의이용ㆍ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17조
- [관련 법령]사회보장급여법 제20조(수급자의 변동신고)https://www.law.go.kr/법령/사회보장급여의이용ㆍ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20조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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