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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소득·재산 신고서

제공: 보건복지부(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 HWPX · PDF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장애인연금·한부모가족 지원·초·중·고 학생 교육비 같은 복지급여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적은 가구원 가운데 소득이 있는 사람마다 소득·재산과 가구의 부채를 적어 내는 공통 신고서입니다(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제3조·별지 제1호의2서식). 보장기관은 이 신고 내용과 함께 공적자료·금융재산을 조회해 수급 자격을 조사합니다(사회보장급여법 제7조, 보건복지부 보장절차 안내). 어떤 소득·재산을 얼마로 인정하는지는 급여마다 다르므로, 이 페이지는 계산을 하지 않고 서식을 빠짐없이 채우는 방법만 안내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급여 신청 그 자체 — 신청은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로 하고, 이 신고서는 신청할 때 함께 내는 서류입니다(신청서 4쪽 ‘신청시 구비서식’).
  • 금융기관의 예금·대출·보험 정보 조회에 대한 동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별지 제1호의3서식)를 따로 냅니다.
  • 소득을 증명하는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 이 신고서는 신청인이 스스로 적는 신고이고 증명서가 아닙니다. 정부24 안내는 소득금액증명 같은 서류를 신청인이 본인정보 제공을 요구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적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신고서는 신청인이 직접 가구의 소득·재산·부채를 적는 서류이고,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금융기관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동의서입니다. 보장기관은 두 서류와 공적자료 조회를 함께 봅니다. 서식의 음영 부분은 정보시스템 조회 결과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 처음 신청할 때는 제목의 ‘신규’, 변경 신청 때는 ‘변경’에 표시합니다. 급여마다 함께 내는 서류가 달라, 노인·아동·청소년 사업 등은 이 신고서만,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도 함께 냅니다(신청서 4쪽).

준비할 것

  • 소득이 있는 가구원의 이름(신청서에 적은 가구원 가운데)
  • 가구원별 소득: 근로(상시·일용), 사업(농업·임업·어업·자영업), 재산(임대·이자·연금), 기타(사적이전소득·공적이전소득·지자체 지원금 등)
  • 재산: 건축물·토지·선박·입목·항공기·어업권, 자동차(차량명·용도),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동산(가축·종묘·기계 등), 분양권·조합원 입주권·회원권, 일정 기간 안에 증여·처분한 재산
  • 부채: 금융기관 대출, 금융기관 밖 기관의 대출, 받은 임대보증금, 판결문·화해조서·조정조서로 확인되는 개인 간 빚
  •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면 가구특성 지출비용(3개월 이상 계속 낸 월평균 의료비 등), 신고일, 서명

항목별 작성 방법

누구를 적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에 적은 가구원 가운데 소득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가구원 성명 칸에 적고, 그 아래에 사람마다 금액을 적습니다(서식 주석 1). 신고서는 신청인(대리 신청인)이 서명해 냅니다.
소득
근로소득은 상시근로와 일용근로를 나눠 적고, 사업소득은 농업(주재배작물 이름도)·임업·어업·그 밖의 자영업으로 나눕니다. 재산소득은 임대·이자·연금소득, 기타소득은 정기적으로 받는 사적이전소득(서식에 ‘무료임대’ 표시 칸이 함께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연금·급여 같은 공적이전소득, 지자체 지원금 같은 그 밖의 소득을 적습니다(서식 주석 2).
재산
건축물(주택·건물·시설물)·토지·선박·입목재산·항공기·어업권은 금액을, 자동차는 차량명과 용도(생업용·장애인용·자가용)를 적습니다. 임차보증금은 전·월세보증금·상가보증금·기타로 나누고, 금융재산, 동산(소·돼지 등 가축은 마릿수와 금액, 종묘, 기계·기구류), 분양권·조합원 입주권·회원권도 적습니다.
처분·증여한 재산
정해진 기간 안에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의 가액(A)에서 다른 재산을 산 돈(B)·빚을 갚은 돈(C)·의료비처럼 가구원이 쓴 돈(D)을 뺀 금액을 ‘기타 산정되는 재산’ 소계로 적습니다. 기준 기간은 급여마다 다르고 서식 주석 3에 적혀 있으니, 해당 여부가 헷갈리면 주민센터에 확인합니다. 보장기관은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사회보장급여법 제7조 제2항) 영수증 같은 근거를 보관합니다.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 아닌 기관의 대출금, 세입자에게서 받은 임대보증금을 적습니다. 개인 간 빚은 판결문·화해조서·조정조서로 확인되는 사채를 적는 칸이므로, 해당 문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가구특성 지출비용
기초생활보장 신청에만 해당합니다(서식 주석 4). 3개월 이상 계속 낸 월평균 의료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받은 재활보조금·피부양보조금, 국민연금보험료 본인부담분의 75%, 대학생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가운데 월평균 등록금 지출에 해당하면 표시하고 금액을 적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조회되는 항목만 믿고 일용근로 소득·정기적으로 받는 사적이전소득 같은 소득을 빠뜨리는 경우 — 음영 부분은 조회 결과가 적용될 수 있지만, 신고 대상은 빠짐없이 적습니다.
  • 근거 없는 개인 간 빚을 부채로 적는 경우 — 서식의 개인 간 부채 칸은 판결문·화해조서·조정조서로 확인되는 빚을 적는 칸입니다.
  • 가구특성 지출비용을 기초생활보장이 아닌 급여에 적는 경우 — 기초생활보장만 해당합니다(서식 주석 4).
  • 사실과 다르게 적는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급여는 환수될 수 있고 처벌·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신청서 유의사항 1, 사회보장급여법 제22조).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종이로 낼 때는 신고서 끝의 신청인(대리신청인) 칸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서명 또는 인).

제출 전 확인할 것

  • 확인표 ① 소득 — 근로(상시·일용)·사업(농업·임업·어업·자영업)·재산(임대·이자·연금)·기타(사적이전·공적이전·지자체 지원금)를 가구원마다 확인했는지
  • 확인표 ② 재산 — 집·땅·자동차(용도)·임차보증금·금융재산·가축·분양권·입주권·회원권과,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증여한 재산
  • 확인표 ③ 부채 — 금융기관·그 밖의 기관 대출, 받은 임대보증금, 판결 등으로 확인되는 개인 간 빚(문서 준비)
  • 확인표 ④ 기초생활보장이면 가구특성 지출비용과 근거 서류
  • 소득·재산 확인 서류(임대차계약서·급여명세서 등)를 함께 내라는지, 신청서·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함께 내는지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장애인연금·아동수당·한부모가족 지원 같은 복지급여를 신청하거나 받는 내용을 바꿀 때 주민센터(시·군·구)에 내는 공통 신청서입니다(보건복지부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서식(HWPX·PDF)과 정부24 안내·복지로 신청 창구로 연결하고, 급여별로 함께 낼 서류와 작성 방법을 안내합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복지급여를 신청할 때 신청인·가구원(필요하면 부양의무자)이 은행 등 금융기관이 예금·대출·보험 정보를 보장기관에 주는 데 동의하는 법정 서식입니다(보건복지부 고시 별지 제1호의3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서식(HWPX·PDF)과 복지로 온라인 동의로 연결하고, 누가 어떻게 서명하는지와 일반 개인정보 동의서와의 차이를 안내합니다.
  • 기초연금 신청 서류 안내 — 만 65세 이상이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준비할 서류와 신청 시기·장소·대리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기초연금은 따로 된 신청서가 아니라 공통서식(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소득·재산 신고서·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으로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공식 배포 양식
제공
보건복지부(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분야
복지·보험
제공 형식
HWPX · PDF
법적 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제3조·별지 제1호의2서식(2021. 7. 1. 개정)
검수 상태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출처 개정·게시일
2021-07-01
다음 확인 예정
2026-11-30
문서 ID
F082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전국 보장기관(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교육청)이 쓰는 보건복지부 고시 공통서식입니다. 소득·재산을 인정하는 기준은 급여마다 다르니 사업 안내와 접수 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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