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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지급 청구서

제공: 보건복지부(법령 별지 서식) · 국민연금공단 접수 · HWP · PDF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이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을 청구하는 서식입니다(국민연금법 제72조·제73조, 시행규칙 제22조 제10항). 가입자(였던 사람)는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보험료를 낸 기간 3년 이상(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이면 제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제72조 제1항). 유족연금은 유족 가운데 가장 앞 순위인 사람에게만 지급하고(제73조 제2항), 청구서에는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를 함께 냅니다(시행규칙 제22조 제10항). 이 페이지는 서식과 준비 서류를 안내하며 수급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배우자, 25세 미만 등인 자녀, 60세 이상 등인 부모·조부모, 19세 미만 등인 손자녀)이 없는 경우 —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생계를 유지하던 사람) 순으로 사망일시금을 청구합니다(법 제80조, 별지 제23호서식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지급 청구서).
  • 사망한 가입자(였던 사람)가 유족연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유족이 반환일시금을 청구합니다(법 제77조 제1항 제2호, 별지 제23호서식).
  •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해 그가 받지 못한 급여가 남은 경우 —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형제자매는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만)가 미지급 급여 청구서(별지 제19호서식)로 청구합니다(법 제55조, 시행규칙 제24조).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유족의 범위와 순위: 사망 당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①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②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자녀, ③ 60세 이상이거나 같은 장애 기준에 해당하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④ 19세 미만이거나 같은 장애 기준에 해당하는 손자녀, ⑤ 60세 이상이거나 같은 장애 기준에 해당하는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순이고, 가장 앞 순위인 사람에게만 지급합니다(법 제73조, 공단 유족연금 안내). 부모·조부모의 수급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로 올라갑니다(지급사유 발생일이 2013. 1. 1. 이후인 경우 — 공단 안내).
  • 같은 순위의 유족이 둘 이상이면 유족연금을 똑같이 나눠 지급하고, 대표자를 정해 청구하면 대표자에게 지급합니다(법 제73조 제3항, 공단 안내). 대표자를 정하지 않으면 수급권자마다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서식 작성방법 6).
  • 배우자인 유족은 수급권이 생긴 때부터 3년 동안 받은 뒤 55세(출생연도에 따라 56~60세)가 될 때까지 지급이 정지됩니다. 다만 장애등급 2급 이상 등 장애상태이거나, 사망자의 25세 미만 또는 장애상태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정지되지 않습니다(법 제76조 제1항, 공단 안내).
  •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 산재보험 유족급여나 근로기준법 유족보상 등을 같은 사유로 받을 수 있으면 유족연금은 절반만 지급되고(법 제113조), 제3자의 행위로 사망해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지급되지 않습니다(법 제114조 제2항). 그래서 청구서에 업무상 재해 여부·재해보상금, 제3자 가해 여부·손해배상금 수령 여부를 적습니다.
  • 가입자(였던 사람)나 다른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는 유족연금·미지급급여·사망에 따른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법 제82조 제3항 — 상속권 상실 부분은 2026. 1. 1. 시행).

준비할 것

  • 청구인(수급권자·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 사망자와의 관계, 같은 순위 유족 수와 대표자 선정 여부 — 주민등록번호는 서식에 직접 적습니다
  • 사망자: 성명, 사망일
  • 업무상 재해 여부와 재해보상금 수령 여부, 제3자 가해 여부와 손해배상금 수령 여부
  • 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입출금 계좌(안심통장은 통장 사본 — 공단 서식자료 안내)
  • 신분증(제시로 갈음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상세(공단 안내: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등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별지 제32호서식)
  • 해당하면: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관련 서류, 생계유지 확인 서류, 초진일 심사가 필요할 때 최종 진료기관의 진단서·진료기록, 산재·근로기준법 보상 수령 확인 서류, 제3자 가해 시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손해배상 수령 확인 서류(공단 안내)

항목별 작성 방법

청구인과 대표자
바탕색이 어두운 칸과 ‘※’ 칸(수급사유·미지급급여·사망일시금·초진일)은 적지 않습니다.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는 반드시 적고 주소는 주민등록표의 주소를 씁니다. 같은 순위의 유족이 대표자를 정했으면 ‘동순위 수급권자’ 표에 각자 선정일자를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으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서식 작성방법).
사망자와 급여액 조정사항
사망자의 성명·사망일을 적고, 업무상 재해 여부·재해보상금 수령 여부, 제3자 가해 여부·손해배상금 수령 여부를 표시합니다. 산재보험 유족급여 등과 손해배상은 유족연금 감액·지급 정지 사유이므로(법 제113조·제114조) 사실대로 적고 관련 서류를 붙입니다.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사망한 가입자(였던 사람)를 기준으로 수급권자가 생계를 유지하는 배우자,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자녀, 60세 이상이거나 같은 장애 기준에 해당하는 부모를 적습니다. 이들이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의 수급권자이면 빠집니다(서식 작성방법 5, 법 제52조).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
별지 제32호서식에 진료기관과 진료기간(초진·최종), 사망 일시·장소, 사망 원인이 된 질병·부상의 초진일과 경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적고, 제3자 가해가 있으면 가해자와 합의사항(민·형사 합의 여부·금액·수령 여부)을 적습니다. 칸이 부족하면 다른 용지를 씁니다(서식 작성방법).
의료자료 열람 동의
청구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료급여·건강검진 내역 및 의료기관 자료 열람 동의서는 사망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할 수 있고(서식 작성방법 10), 동의하지 않으면 관련 서류를 직접 내야 합니다.
내는 곳과 처리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거나 우편으로 냅니다(공단 유족연금 안내). 처리기간은 30일이고(서식), 2018. 11. 29. 이전 사망자 가운데 종전 규정에 따라 유족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21일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공단 연금급여 안내). 유족연금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법 제54조, 공단 안내).
결정 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기 전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108조, 별지 제30호서식). 받는 중에 재혼하거나 입양되는 등 수급권이 바뀌는 일이 생기면 공단에 신고합니다(법 제75조·제76조·제121조).

자주 틀리는 부분

  • 같은 순위의 유족이 대표자를 정하지 않은 채 한 사람만 청구하는 경우 — 대표자 선정란에 각자 서명하거나, 수급권자별로 따로 청구합니다(서식 작성방법 6).
  •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를 빠뜨리는 경우 — 유족연금 청구의 첨부서류입니다(시행규칙 제22조 제10항).
  • 산재 유족급여나 손해배상금을 받은 사실을 적지 않는 경우 — 감액·지급 정지 사유를 빠뜨려 더 받은 급여는 환수됩니다(법 제57조·제113조·제114조).
  • 청구를 오래 미루는 경우 —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법 제115조 제1항), 늦게 청구하면 청구일부터 거슬러 최근 5년 치만 받습니다(공단 안내).
  •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했는데 공단에 알리지 않는 경우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공단에 신고해야 하고, 그 기간 안에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사망신고를 했으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법 제121조 제2항).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서면으로 낼 때는 청구인이 청구란과 의료자료 열람 동의서란의 이름 옆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서명 또는 인)’). 같은 순위의 유족이 대표자를 정하면 ‘동순위 수급권자’ 표에 각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대리 청구면 ‘수급권자 확인’에 수급권자가, 대리인 계좌로 받을 때는 ‘기관장 확인’에 해당 기관장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에는 신고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칸은 사이트가 받지 않으니 서식에 직접 적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사망자가 유족연금 지급 대상(가입기간·보험료 납부 요건 또는 노령·장애연금 수급권자)인지 지사나 1355에 확인했는지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 신분증, 계좌
  • 같은 순위 유족의 대표자 선정 여부와 서명
  • 산재·근로기준법 보상, 제3자 손해배상을 받았는지와 증빙
  • 수급권이 생긴 날(사망일)부터 5년이 지났다면 청구일부터 거슬러 최근 5년 치만 받는다는 점
  • 사망신고서 — 가족 등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붙여 시(구)·읍·면 사무소 등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양식(HWP·PDF)으로 연결하고, 의료기관의 증명서와 어떻게 다른지, 신고할 사람과 장소,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정부24 안심상속(사망자 재산 조회)과 상속 관련 기한을 안내합니다.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지급 청구서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채 60세가 되었거나, 국적을 잃거나 국외로 이주했거나, 가입자(였던 사람)가 사망했는데 유족연금이 나오지 않을 때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으로 청구하는 서식입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을 때 더 넓은 범위의 가족이 받는 사망일시금도 같은 서식으로 청구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HWP·PDF)과 공단 서식자료·인터넷 청구(60세 도달 사유)로 연결하고, 두 일시금의 구분과 사유별 서류, 청구 기한을 안내합니다.
  •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출생연도별 지급 연령이 되었을 때(조기노령연금은 그보다 일찍) 국민연금공단에 노령연금을 청구하는 서식입니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HWP·PDF)과 공단 서식자료(HWP·DOCX)·공단 전자민원 인터넷 청구로 연결하고, 출생연도별 지급 연령, 준비 서류, 항목별 작성법, 청구 기한을 안내합니다. 연금액이나 수급 자격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 장애연금 지급 청구서 — 국민연금 가입 중이거나 가입했던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남았을 때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1~3급 연금, 4급 일시보상금)을 청구하는 서식입니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HWP·PDF)과 공단 서식자료로 연결하고, 초진일·보험료 납부 요건, 의료기관이 쓰는 장애심사용 진단서와 함께 내는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 장애심사 절차를 안내합니다.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등록이나 장애인연금과는 다른 제도이며, 장애 정도나 수급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 인증 뒤 무료로 발급받습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공식 배포 양식
제공
보건복지부(법령 별지 서식) · 국민연금공단 접수
분야
복지·보험
제공 형식
HWP · PDF
법적 근거
국민연금법 제72조~제76조·제1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0항 — 별지 제17호서식 유족연금 지급 청구서(2026. 2. 13. 개정)
검수 상태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출처 개정·게시일
2026-02-13
다음 확인 예정
2026-11-30
문서 ID
F228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전국 공통 법령 서식입니다(2026-11-01 확인).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내고, 수급 여부와 금액은 공단이 정합니다.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서식자료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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