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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제공: 보건복지부(법령 별지 서식) · 국민건강보험공단 접수 · HWP · PDF · Web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을 그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리거나(취득) 빼는(상실) 신고서입니다.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가족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이고,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별표 1·별표 1의2).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내고, 수수료는 없으며 처리기간은 3일(관계가 공적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7일)입니다. 이 사이트는 자격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니 요건은 공단 안내와 별표로 확인하세요.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지역가입자 세대의 가족 —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만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지역가입자 세대의 변동은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서(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등 다른 절차입니다.
  • 직장가입자 본인의 입사·퇴사 — 사용자(사업장)가 자격을 얻거나 잃은 날부터 14일 안에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자격상실 신고서(같은 규칙 별지 제6호·제8호서식)로 신고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제2항·제10조 제2항).
  • 건강보험 가입 이력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때 — 공단이 발급하는 자격득실확인서를 받습니다.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피부양자 자격을 얻는 날은 신고서에 적은 날짜가 아니라 규칙이 정한 날입니다. 신생아는 출생한 날,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이나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안에 신고하면 그날로 인정되지만, 90일을 넘기면 신고서를 낸 날이 됩니다(천재지변·질병·사고 등 공단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 —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공단도 입력한 취득일과 실제 취득일이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공단이 국가 등에서 받은 자료로 취득·상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으면 신고서를 내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단서). 신고가 필요한지 모르겠으면 공단(1577-1000)에 먼저 확인합니다.

준비할 것

  • 사업장(기관): 사업장관리번호·명칭·전화번호(작성방법 ①~③)
  • 가입자: 직장가입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전화번호
  • 피부양자: 가입자와의 관계(상실 신고에는 적지 않음),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득(상실) 연월일, 취득·상실 사유 부호, 장애인·국가유공자이면 종류 부호와 등록일(취득만), 외국인이면 국적·체류자격·체류기간
  • 신고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필요한 첨부서류

항목별 작성 방법

누가 내나
취득 신고는 직장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가 하고, 상실 신고는 그 밖에 피부양자 본인도 할 수 있습니다(공단 안내,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회사(사업장)가 EDI 로 대신 신고하기도 합니다.
어디에·어떻게
공단 홈페이지·건강보험25시(모바일앱)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지사 방문·팩스·우편·전화(1577-1000),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사업장 EDI 로 신고합니다(공단 안내). 홈페이지·앱에서 고를 수 없는 가족 관계(친생자 등)는 가까운 지사에 가거나 관할 지사로 팩스를 보냅니다. 종이로 낼 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서식이나 공단의 웹 민원 서식(화면에서 작성해 인쇄)을 씁니다.
관계와 취득(상실)일
관계는 서식 예시(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손녀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며느리, 계자, 친생자녀, 친생부모 등)대로 적고, 상실 신고에는 적지 않습니다. 취득일은 위 ‘90일’ 기준으로 정해지고, 상실일은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잃은 날, 본인이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본인 신고로 상실하면 신고한 날의 다음 날 등 규칙이 정한 날입니다(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사유 부호
취득: 출생 03, 의료급여수급권자등에서 제외 04, 직장가입자 변경 05, 피부양자 상실 06,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07. 상실: 사망 02,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책정 04, 유공자 등 건강보험 배제신청 10, 거주불명 등록 14, 국적 상실 17, 외국인(재외국민)으로서 출국 18, 이민출국 19, 행방불명 21, 기타 13(서식 작성방법).
장애인·국가유공자, 외국인
장애인·국가유공자이면 서식 뒤쪽 부호표에서 장애 종류·국가유공자 등 부호와 등록일을 적습니다(상실 신고에는 적지 않음). 외국인은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예정일까지)을 적고 성명은 한글로 적습니다(공단 안내). 2024년 4월 3일부터 입국한 외국인·재외국민이 피부양자가 되려면 국내 6개월 이상 체류 등 거주요건을 갖춰야 합니다(배우자·미성년 자녀는 제외 — 공단 안내).
첨부서류
취득 신고에는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붙입니다 — 주민등록등본으로 관계가 확인되면 내지 않고, 열람용은 법적 효력이 없어 재발급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공단 안내). 해당하면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증명서류, 재외국민·외국인 서류도 냅니다(공단이 자료로 확인할 수 없을 때만 — 서식 뒤쪽). 상실 신고는 신고서로 하되, 앞으로 특정하거나 모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지 않으려면 피부양자 등재 거부·제외 신청서를 함께 냅니다(공단 안내).
요건 확인
부양요건은 가입자와의 관계와 함께 사는지에 따라 다르고(별표 1 — 예: 함께 살지 않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부양으로 인정되지 않음), 소득·재산요건은 별표 1의2 가 정합니다. 기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공단 안내와 별표로 확인합니다. 서류로 확인되지 않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신고가 반려되고, 반려 사유를 확인해 다시 신고합니다(공단 안내).

자주 틀리는 부분

  • 90일을 넘겨 신고하는 경우 — 피부양자 자격이 신고서를 낸 날부터 생깁니다(부득이한 사유는 예외 —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3호).
  • 열람용 가족관계증명서를 내는 경우 — 법적 효력이 없어 공단이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단 안내).
  • 소득·재산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올리는 경우 —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반려되고, 이미 올라 있어도 공단이 요건 미충족을 확인하면 원칙적으로 그다음 날 자격을 잃습니다(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9호 — 사업소득 등은 제10호·제11호).
  • 거짓으로 신고해 피부양자가 된 경우 — 공단이 확인하면 자격을 얻은 날로 거슬러 자격을 잃습니다(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12호).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종이로 낼 때는 신고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홈페이지·앱으로 신고하면 그 화면의 로그인·인증 절차를 따릅니다.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칸은 서식에 직접 적습니다 — 모두의 도구는 입력받지 않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피부양자가 될 가족이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과 그 배우자·형제자매 가운데 하나인지, 부양요건(별표 1)과 소득·재산요건(별표 1의2)을 공단 안내로 확인했는지
  •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는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때) — 열람용이 아닌 발급본
  • 장애인·국가유공자, 외국인·재외국민이면 해당 서류와 부호
  • 처리기간 3일(관계가 공적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7일), 수수료 없음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 인증 뒤 무료로 발급받습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 본인·세대원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바로 발급받습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 건강보험 자격을 언제 얻고 잃었는지 보여 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증명서입니다. 공단 홈페이지·건강보험25시 앱·정부24에서 신청하거나 지사에서 받습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 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포함)를 기간별로 확인해 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증명서입니다. 공단 홈페이지·건강보험25시 앱·디지털ARS·정부24에서 신청하거나 지사에서 받습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공식 배포 양식
제공
보건복지부(법령 별지 서식) · 국민건강보험공단 접수
분야
복지·보험
제공 형식
HWP · PDF · Web
법적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61조의3 — 별지 제1호서식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2026. 9. 28. 개정)
검수 상태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출처 개정·게시일
2026-09-28
다음 확인 예정
2026-11-30
문서 ID
F080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전국 공통 법령 서식(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냅니다. 공단이 자료로 확인할 수 있으면 신고서 없이 처리되기도 하니 공단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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