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발급 안내공식 사이트에서 발급
진단서·진료확인서 발급
제공: 진료받은 의료기관(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진단서는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작성해 환자에게 내줄 수 있는 서류입니다(의료법 제17조 제1항).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으면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배우자의 직계존속(이들이 모두 없으면 형제자매)이 받을 수 있고, 의사는 자신이 진찰한 사람의 진단서 교부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1항·제3항). 진료확인서·입퇴원확인서·수술확인서처럼 진료 사실이나 기간을 확인해 주는 증명서도 진료받은 의료기관에 신청합니다. 이 사이트는 진단서나 확인서를 만들거나 대신 발급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진료기록 자체(진료기록부·검사 결과·영상 등)의 사본이 필요한 경우 — 환자 본인은 바로 요청하고, 가족·대리인은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 동의서(대리인은 위임장도)를 갖춥니다(의료법 제21조).
- 진료비가 어떻게 계산됐는지 확인하려는 경우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을 받습니다.
- 사망신고·출생신고를 하려는 경우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출생증명서는 병원에서 받고, 신고는 사망신고서·출생신고서로 따로 합니다.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진단서는 의사가 병명·질병분류기호·발병일과 진단일·치료 내용과 향후 소견·입퇴원일을 적고 서명날인하는 의학적 판단 문서이고(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지 제5호의2서식), 상해가 원인이면 상해 원인·부위·치료기간 등을 더 적는 상해진단서 서식을 씁니다(같은 조 제2항, 별지 제5호의3서식).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별지 제6호서식)와 출생증명서(별지 제7호서식)도 법령 서식입니다.
- 진료확인서·통원확인서·입퇴원확인서·수술확인서는 언제 진료·입원·수술을 받았는지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병원 증명서로, 진단명을 넣을지 고르게 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제출처(보험회사·회사·학교)가 진단서를 요구하는지 확인서로 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준비할 것
- 사이트에서 입력할 항목 없음 — 진료받은 병원에 필요한 서류 종류와 용도(제출처)를 말하고 신청합니다
- 환자 본인의 신분증(병원이 본인을 확인)
-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을 때 가족이 받으면: 신청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병원 안내 확인)
항목별 작성 방법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진료받은 병원·의원에 신청합니다. 진단서는 진찰한 의사가 작성해야 해서 진료과나 병동을 거쳐 신청하게 하는 병원이 있습니다(서울성모병원 예: 외래 환자는 진료과 접수, 입원 환자는 간호사실 신청 → 주치의 작성 → 발급 → 수납·수령, 진단명 없이 내원 날짜·입원 기간만 적는 외래진료확인서·입퇴원확인서는 창구에서 바로 발급, 진단서 재발급은 수납 창구 등). 누리집에서 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제공하는 병원도 있으니 병원 누리집의 ‘제증명 발급’ 안내를 확인하세요.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진단서는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에게 내주고,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을 때만 가족(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배우자의 직계존속, 이들이 없으면 형제자매)에게 내줍니다(의료법 제17조 제1항). 그래서 의식이 있는 환자의 진단서는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안내하는 병원이 있습니다(서울성모병원 예). 진료확인서 등 다른 증명서나 기록 사본을 가족·대리인이 받을 수 있는지는 병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 수수료
- 제증명수수료는 진찰료·검사료와 별도이고,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 고시의 항목별 상한금액 안에서(0원부터) 정합니다. 병원은 그 금액을 접수창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누리집이 있으면 누리집에도 표시해야 하며, 금액을 바꾸려면 14일 전까지 미리 게시합니다(제증명수수료 기준 고시 제2조·제5조, 의료법 제45조 제2항). 고시에 없는 증명서는 병원이 자체로 금액을 정합니다.
- 재발급
- 의료기관은 진단서 등의 부본을 3년간 보존하므로(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9호) 그 기간이 지나면 재발급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서류에 따라 재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병원에 확인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제출처가 원하는 서류 종류를 확인하지 않고 받는 경우 — 진단서·소견서·진료확인서는 내용과 수수료가 다릅니다. 보험금 청구라면 보험회사가 안내한 서류를 받습니다(금융감독원은 100만원까지의 소액 보험금은 진단서 등 사본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의식이 있는 환자 대신 가족이 진단서를 받으러 가는 경우 — 진단서는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에게 내주는 서류라(의료법 제17조 제1항) 병원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병원 직원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 진단서는 의사가 진찰한 결과대로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서명·출력·제출
제출 전 확인할 것
- 제출처가 요구하는 서류 이름(진단서·소견서·진료확인서·입퇴원확인서 등)과 진단명 포함 여부
- 원본이 필요한지 사본으로 되는지
- 병원에 게시된 제증명수수료와 신청 창구·발급 소요 시간
함께 쓰는 문서
-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 동의서 — 가족이나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병원에서 환자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거나 다른 병원으로 전송·송부를 요청할 때, 환자가 자필로 서명해 동의하는 법령 서식(진료기록의 열람, 사본 발급, 전송ㆍ송부 동의서)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서식(HWP·PDF)으로 연결하고, 신청인별 구비서류와 작성 방법을 안내합니다.
- 진료비 세부내역서 발급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은 병원·의원·약국이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의 항목별 단가·횟수·금액을 풀어 적어 주는 서류입니다. 요구하면 받을 수 있고 첫 1부는 무료입니다. 영수증·세부내역·진단서의 차이, 실손보험 청구, 비급여 진료비 확인 요청을 안내합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 보험금 청구서·필요서류 안내 — 보험금 청구서는 보험회사와 상품마다 자기 양식을 씁니다. 이 페이지는 통합 청구서를 만들지 않고, 청구 순서, 사고 유형별 필요서류 예시, 지급 기한과 소멸시효(3년), 실손보험을 서류 발급 없이 청구하는 실손24를 안내합니다.
- 사망신고서 — 가족 등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붙여 시(구)·읍·면 사무소 등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양식(HWP·PDF)으로 연결하고, 의료기관의 증명서와 어떻게 다른지, 신고할 사람과 장소,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정부24 안심상속(사망자 재산 조회)과 상속 관련 기한을 안내합니다.
- 출생신고서 — 아이가 태어난 뒤 1개월 안에 시(구)·읍·면 사무소 등에 내는 출생신고서입니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양식(HWP·PDF)과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출생신고로 연결하고, 의료기관의 출생증명서와 어떻게 다른지,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는 조건과 첨부서류를 안내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공식 발급 안내
- 제공
- 진료받은 의료기관(의사·치과의사·한의사)
- 분야
- 복지·보험
- 법적 근거
- 의료법 제17조·제45조·제45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1조·제15조,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검수 상태
-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 마지막 확인
- 2026-11-01 확인
- 다음 확인 예정
- 2026-11-30
- 문서 ID
- F259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의료법·시행규칙과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2026-11-01 확인)의 일반 안내입니다. 신청 창구·대리 발급 가능 여부·온라인 발급·수수료는 의료기관마다 다르니 진료받은 병원의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출처
- [관련 법령]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제17조
- [관련 법령]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항목별 상한금액)https://www.law.go.kr/행정규칙/의료기관의제증명수수료항목및금액에관한기준
- [관련 법령]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진단서의 기재 사항)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시행규칙/제9조
- [관련 법령]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기간)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시행규칙/제15조
- [관련 법령]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 제증명수수료 게시)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제45조
- [학교·기관 사례]병원 예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제증명 발급안내(한 병원의 안내 — 병원마다 다를 수 있음)https://www.cmcseoul.or.kr/hospitalguide.issued_doc.sp
변경 이력
- 2026-11-01 · 발급 안내 등록(진단서·확인서는 진료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음).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작성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분쟁처럼 권리에 영향을 주는 문서는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veryoneTools는 정부 기관과 무관한 비공식 편의 도구입니다. 양식을 채운 결과도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가 아니며, 접수 여부와 보완 요구는 제출처가 결정합니다. 제출 가능 여부·지정 양식·준비물·서명 방식은 제출처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