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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지급 청구서

제공: 보건복지부(법령 별지 서식) · 국민연금공단 접수 · HWP · PDF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정신상 장애가 남았을 때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을 청구하는 서식입니다(국민연금법 제67조, 시행규칙 제22조 제9항). 장애의 주된 원인인 질병·부상으로 처음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초진일)이 18세(18세 전에 가입했으면 가입한 날) 이후 노령연금 지급 연령 전이어야 하고,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 보험료를 낸 기간 3년 이상(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이면 제외), 가입기간 10년 이상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제67조 제1항). 장애등급(1~4급)은 공단의 장애심사로 정해지며(제67조 제4항), 이 페이지는 서식과 준비 서류를 안내할 뿐 장애 정도나 수급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장애 정도 심사)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는 별개 절차입니다(장애인 등록 신청서). 장애인으로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 국민연금 장애연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공단 장애연금 안내).
  • 장애인연금(장애인연금법) —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주는 복지급여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장애인연금법 제4조 제1항·제8조 제1항).
  • 이미 장애연금을 받는 중에 장애가 나빠진 경우 — 장애연금액 변경 신청서(별지 제21호서식)로 변경을 청구합니다(법 제70조 제2항, 시행규칙 제28조).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장애등급에 따라 1급은 기본연금액의 100%, 2급은 80%, 3급은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연금으로 받고, 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보상금으로 한 번 받습니다(법 제68조).
  • 장애 정도는 장애결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완치되면 완치일, 그때까지 완치되지 않으면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고, 그날 등급에 해당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악화되면 노령연금 지급 연령 전에 청구한 날과 완치일 가운데 빠른 날입니다(법 제67조 제2항). 절단·투석처럼 장애분류마다 완치일을 따로 정한 경우가 있어 공단 장애연금 안내의 ‘장애분류별 완치일’을 확인합니다.
  • 국민연금 장애등급(1~4급)은 장애인복지법(장애의 정도가 심한·심하지 않은 장애)이나 산재보험(1~14급)과 목적이 달라 따로 심사합니다(공단 안내). 다만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나 산재보험 장해진단서를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로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지사 장애연금 담당자와 상담합니다(공단 안내).
  • 같은 사유로 산재보험 장해급여나 근로기준법 장해보상 등을 받을 수 있으면 장애연금은 절반만 지급되고(법 제113조), 제3자의 행위로 장애가 생겨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지급되지 않습니다(법 제114조 제2항). 초진일이 다른 공적연금 가입기간·국외이주·국적상실 기간에 있거나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장애연금이 나오지 않습니다(법 제67조 제3항).

준비할 것

  • 수급권자: 성명, 주소, 전화, 전자우편, 결정 통지를 받을 방법 — 주민등록번호는 서식에 직접 적습니다
  • 업무상 재해 여부와 재해보상금 수령 여부, 제3자 가해 여부와 손해배상금 수령 여부
  • 연금을 받을 입출금 가능 계좌,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외국연금 가입기간·외국 거주기간
  • 신분증(제시로 갈음 가능),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주민등록번호 포함), 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의료기관이 쓴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와 장애분류별 소견서 — 진단서 발급기관과 최초 진료기관이 다르면 최초 진료기관의 일반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더 냅니다(시행규칙 제22조 제9항, 공단 안내)
  •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별지 제32호서식), 장애심사에 필요하면 진료기록·영상자료(X-ray·CT·MRI 등), 해당하면 산재·근로기준법 보상 수령 확인 서류와 제3자 가해 시 사건사실증명원·손해배상 수령 확인 서류(공단 안내)

항목별 작성 방법

먼저 지사와 상담
장애분류에 따라 내야 할 서류가 달라, 공단은 지사 장애연금 담당자와 상담한 뒤 준비하라고 안내합니다. 국민연금 고객센터(1355)나 가까운 지사에서 구비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공단 서식자료 안내).
진단서·소견서(의료기관 작성)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와 장애분류별 소견서는 의료기관이 작성하며, 구체적인 장애 상태는 장애분류별 소견서에 적어 함께 냅니다(공단 서식자료). 팔·다리 절단이나 척추 고정수술처럼 장애 상태가 방사선 사진 등으로 명확하면 소견서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공단 안내). 청구인이 쓰는 서류가 아닙니다.
청구서
바탕색이 어두운 칸과 ‘※’ 칸은 적지 않습니다.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는 반드시 적고 주소는 주민등록표의 주소를 씁니다. 지급계좌는 입출금이 가능해야 하고, 업무상 재해·제3자 가해와 보상·배상 수령 여부를 사실대로 표시합니다.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배우자, 19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자녀, 60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는 부모 —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 수급권자는 제외)와 외국연금·외국 거주 이력도 적습니다(서식 작성방법).
두 가지 동의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료급여·건강검진 내역 및 의료기관 자료 열람 동의는 공단이 초진일·장애 정도를 확인하는 데 쓰며 본인이 합니다(본인이 사망해 동의할 수 없으면 배우자·직계 존비속 등). 심사 자료 열람(활용) 동의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나 장애 정도 조정을 신청한 사람만 해당하며, 공단에 낸 그 심사 자료를 장애연금 심사에 씁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관련 서류를 직접 내야 하고, 이 정보로 장애 상태 변화가 확인되면 재심사로 등급이 바뀔 수 있습니다(서식 작성방법 9·11).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
별지 제32호서식에 진료기관과 진료기간(초진·최종), 질병·부상의 발생일·장소,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부상으로 처음 진찰받은 날(초진일)과 경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적고, 제3자 가해가 있으면 가해자와 합의사항을 적습니다. 본인이 신고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이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서식 작성방법).
내는 곳과 심사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거나 우편으로 냅니다(공단 안내). 처리기간은 30일이고(서식), 장애심사가 필요해 3주(21일)가 더 걸리며, 토요일·공휴일과 자료 보완·공단 자문의사의 직접진단에 걸리는 기간은 심사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공단 연금급여 안내). 장애연금은 장애결정 기준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법 제54조).
결정 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기 전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108조, 별지 제30호서식). 받는 중에 장애가 나빠지면 장애연금액 변경을 청구하고(법 제70조 제2항), 나아지면 공단에 신고합니다(법 제121조, 서식 작성방법 10). 공단은 장애 상태가 바뀔 수 있는 수급권자를 정기적으로 재심사합니다(공단 안내).

자주 틀리는 부분

  • 장애인 등록을 했으니 장애연금도 자동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는 경우 —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따로 청구해 공단의 장애심사를 받아야 합니다(공단 안내).
  • 최초 진료기관 자료를 빠뜨리는 경우 — 초진일은 수급 요건의 기준이라, 진단서 발급기관과 최초 진료기관이 다르면 최초 진료기관의 일반진단서나 소견서를 더 냅니다(시행규칙 제22조 제9항).
  • 청구를 오래 미루는 경우 —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법 제115조 제1항), 늦게 청구하면 청구일부터 거슬러 최근 5년 치만 받습니다. 4급 일시보상금은 지급 사유가 생긴 다음 달부터 67개월 동안 지급된 것으로 보아 시효를 적용합니다(법 제71조, 공단 안내).
  • 산재 장해급여나 손해배상금을 받은 사실을 적지 않는 경우 — 감액·지급 정지 사유를 빠뜨려 더 받은 급여는 환수됩니다(법 제57조·제113조·제114조).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서면으로 낼 때는 청구인이 청구란, 의료자료 열람 동의서란, (해당하면) 심사 자료 열람(활용) 동의서란의 이름 옆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서명 또는 인)’). 대리 청구면 ‘수급권자 확인’에 수급권자가, 대리인 계좌로 받을 때는 ‘기관장 확인’에 해당 기관장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에는 신고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진단서·소견서는 의료기관이 작성합니다.
  •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칸은 사이트가 받지 않으니 서식에 직접 적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지사 장애연금 담당자와 장애분류별 구비서류를 상담했는지
  •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장애분류별 소견서, 필요하면 최초 진료기관 진단서나 소견서
  •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해당하면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계좌
  • 산재·근로기준법 보상, 제3자 손해배상을 받았는지와 증빙
  • 문의: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공단 안내)
  • 장애인 등록 신청서 — 장애인으로 등록하려고 주소지 주민센터에 내는 법령 서식(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서식(HWP·PDF)과 정부24 신청 화면으로 연결하고, 신청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구분해 진단 → 국민연금공단 심사 → 등록 순서와 준비 서류를 안내합니다.
  •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출생연도별 지급 연령이 되었을 때(조기노령연금은 그보다 일찍) 국민연금공단에 노령연금을 청구하는 서식입니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HWP·PDF)과 공단 서식자료(HWP·DOCX)·공단 전자민원 인터넷 청구로 연결하고, 출생연도별 지급 연령, 준비 서류, 항목별 작성법, 청구 기한을 안내합니다. 연금액이나 수급 자격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 유족연금 지급 청구서 —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사람)나 노령연금·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이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을 청구하는 서식입니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HWP·PDF)과 공단 서식자료로 연결하고, 유족의 범위와 순위, 함께 내는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 준비 서류, 지급 정지·감액, 청구 기한을 안내합니다. 수급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 인증 뒤 무료로 발급받습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공식 배포 양식
제공
보건복지부(법령 별지 서식) · 국민연금공단 접수
분야
복지·보험
제공 형식
HWP · PDF
법적 근거
국민연금법 제67조~제70조·제1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9항 — 별지 제16호서식 장애연금 지급 청구서(2026. 2. 13. 개정)
검수 상태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출처 개정·게시일
2026-02-13
다음 확인 예정
2026-11-30
문서 ID
F230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전국 공통 법령 서식입니다(2026-11-01 확인).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내고, 장애등급과 수급 여부는 공단의 장애심사로 정해집니다.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서식자료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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