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제공: 보건복지부(법령 별지 서식) · 국민건강보험공단 접수 · HWP · PDF · Web
나이가 들거나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이 방문요양·주야간보호·시설 입소 같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고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는 서면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면서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시행령 별표 1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으로, 장기요양보험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여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제12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내고,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안에 등급을 판정합니다(부득이하면 30일 안에서 연장 — 같은 법 제16조). 같은 서식으로 갱신·등급변경·급여종류ㆍ내용 변경도 신청합니다. 이 사이트는 등급이나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65세 미만이면서 시행령 별표 1의 노인성 질병이 없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 65세 미만이 노인성 질병으로 신청해도 해당 여부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최종 결정합니다(공단 안내).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가족요양비로 바꾸려는 경우 — 이 변경신청서가 아니라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씁니다(시행규칙 제9조).
- 등급을 받은 뒤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려는 경우 — 공단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보낸 뒤 장기요양기관과 급여 이용 계약을 맺습니다(공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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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한 서식으로 네 가지를 신청합니다. 처음 받는 인정신청,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받으려는 갱신신청(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심신 상태가 좋아지거나 나빠져 등급을 바꾸는 등급변경 신청, 급여 종류·내용을 바꾸는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입니다. 서식 맨 위에서 해당하는 신청에 √ 표시를 합니다.
- 의사소견서는 의사·한의사가 쓰는 별지 제2호서식입니다. 신청서에 붙여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내기 전까지 낼 수 있고(법 제13조 제1항), 최초·갱신 신청이면 공단이 방문조사 뒤 발급하는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의료기관에 내고 받으면 발급비용의 일부만 냅니다(일반 20%, 저소득층 등 10% —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발급의뢰서 없이 받으면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수급자로 결정되거나 최초·갱신 신청인 경우 등은 본인부담분을 뺀 나머지를 공단에 청구할 수 있음 — 같은 조 제3항).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다고 공단 조사에서 확인되거나 고시된 도서·벽지에 사는 사람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시행령 제6조).
- 대리 신청은 민원 공통 위임장이 아니라 신청서의 대리인 란으로 합니다. 가족·친족·이해관계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 대리할 수 있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치매환자만)은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그마저 어려우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이 대리합니다(법 제22조).
준비할 것
- 신청 종류(인정·갱신·등급변경·급여종류ㆍ내용 변경)
- 신청인(등급을 받을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지, 실제 거주지(주민등록지와 다를 때), 전화번호
- 대리인(대리 신청일 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유형과 신청인과의 관계
- 보호자(대리인과 다를 때): 성명, 관계, 주소, 전화번호 · 우편물 수령인과 수령지
- 변경신청 사유(등급·급여종류 변경일 때), 최근 6개월 이내 전염성·정신 질환 치료 여부
- 신분증, 65세 미만이면 노인성 질병 진단서 등, 대리인 유형별 서류, 의사소견서(나중에 낼 수 있음)
항목별 작성 방법
- 신청 종류
- 서식 맨 위 네 칸 가운데 해당하는 신청에 √ 표시를 합니다. 갱신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냅니다(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유효기간은 처음 받으면 2년이고, 갱신되면 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인지지원등급 2년입니다(등급판정위원회가 6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음 — 시행령 제8조).
- 신청인(①~⑤)
-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등급을 받을 사람)을 적습니다. 실제 거주지는 방문조사와 등급판정 결과 등 우편물을 받는 곳이라, 요양병원·요양원·자녀 집처럼 주민등록지와 다른 곳에 살면 꼭 적고(공단 작성 예시), 나중에 바뀌면 공단에 신고합니다(서식 작성방법).
- 대리인(⑥~⑩)
- 대리 신청할 때만 적습니다. 유형은 가족(민법 제779조의 가족)·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이해관계인(이웃 등)이면 관계를 함께 적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가운데 고릅니다. 지정 대리인은 대리인 지정서(별지 제9호서식)를 냅니다(시행규칙 제10조).
- 보호자·우편물(⑪~⑯)
- 보호자가 있는지 표시하고, 보호자가 대리인과 같거나 없으면 보호자 칸은 비웁니다. 우편물 수령인은 신청인(본인) 또는 보호자만 될 수 있고, 수령지는 주민등록지·실제 거주지·보호자 주소지 가운데 고릅니다(서식 작성방법).
- 변경 사유·질환(⑰·⑱)
- 등급이나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을 신청하면 사유를 간단히 적습니다(등급변경 신청 때는 반드시 — 공단 작성 예시). 최근 6개월 안에 전염성 질환이나 정신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는 중이면 ‘예’에 표시합니다.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은 필요하면 사실확인서와 사유별 증빙을 함께 냅니다(공단 안내).
- 내는 방법
- 전국 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내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 「건강보험25시」 앱으로도 신청합니다(공단 안내는 정부24(생애 최초)도 신청 경로로 적음). 65세 미만의 최초·재신청과 외국인은 인터넷·앱으로 신청할 수 없고, 갱신은 신분 확인을 거쳐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인증서로 신청인 유형 → 관계 확인 → 신청 종류 → 신청서 작성 순서로 진행합니다.
- 신청 뒤 절차
- 간호사·사회복지사 등 공단 직원이 미리 일정을 알리고 사는 곳을 방문해 심신 상태를 조사합니다(장소·시간은 협의해 조정 가능).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안내한 기한 안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등급판정위원회가 1~5등급·인지지원등급 또는 등급 외로 판정하면 공단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보내고, 그 뒤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해 급여를 이용합니다(공단 안내, 법 제14조~제17조).
자주 틀리는 부분
- 갱신 시기를 놓치는 경우 — 갱신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법 제20조 제2항).
- 최근 골절·입원·수술 등으로 상태가 갑자기 나빠진 급성기에 신청하는 경우 — 6개월 이상 일상생활 수행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워 심의가 보류돼 기각될 수 있으니 가까운 운영센터에 먼저 문의합니다(공단 안내).
- 공단의 발급의뢰서를 받기 전에 의사소견서를 미리 발급받는 경우 — 발급비용을 일단 전액 본인이 내고,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최초·갱신 신청인 경우 등에만 본인부담분을 뺀 나머지를 공단에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4조 제3항). 의사소견서는 원본으로 냅니다(법제처 법령해석 19-0384).
- 주민등록지와 다른 곳에 사는데 실제 거주지를 비워 두는 경우 — 실제 거주지는 방문조사와 등급판정 결과 등 우편물을 받는 곳입니다(서식 작성방법).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서면으로 낼 때는 신청인과, 대리 신청이면 대리인이 각자 이름 옆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서식의 ‘(서명 또는 인)’). 홈페이지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인증서로 확인합니다.
-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칸(신청인·대리인)은 사이트가 받지 않으니 서식에 직접 적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신청 자격(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수급권자)을 확인했는지
- 신분증(방문 신청은 제시, 우편·팩스는 사본)과 대리인 유형별 서류(공무원증·치매안심센터의 장 증명서류·대리인 지정서)
- 65세 미만이면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의사소견서를 함께 내지 않을 때 —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 갱신이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 사이인지
- 실제 거주지·우편물 수령지와 연락처가 정확한지, 낸 서류의 사본과 접수 기록을 남겼는지
함께 쓰는 문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 건강보험 자격을 언제 얻고 잃었는지 보여 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증명서입니다. 공단 홈페이지·건강보험25시 앱·정부24에서 신청하거나 지사에서 받습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시설급여·복지용구를 제공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 내역을 적어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법령 서식입니다. 급여 유형별 서식 6종(HWP·PDF)으로 연결하고, 서식마다 적는 항목과 서명, 제공 주기, 수급자·가족이 확인할 점을 안내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공식 배포 양식
- 제공
- 보건복지부(법령 별지 서식) · 국민건강보험공단 접수
- 분야
- 복지·보험
- 제공 형식
- HWP · PDF · Web
- 법적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제13조·제20조~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8조~제10조 — 별지 제1호의2서식 장기요양인정 신청서(2022. 12. 30. 개정)
- 검수 상태
-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 마지막 확인
- 2026-11-01 확인
- 출처 개정·게시일
- 2022-12-30
- 다음 확인 예정
- 2026-11-30
- 문서 ID
- F086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전국 공통 법령 서식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국민건강보험공단(전국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냅니다.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서식자료실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 [법령 서식]국가법령정보센터 — 별지 제1호의2서식 장기요양인정 신청서(갱신·등급변경·급여종류ㆍ내용 변경 겸용, HWP·PDF)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서식1의2)
- [공식 원본 페이지]노인장기요양보험 서식자료실 — 장기요양인정신청서(HWP·PDF, 공단 작성 예시 PDF 함께 게시)https://www.longtermcare.or.kr/npbs/d/m/000/moveBoardView?menuId=npe0000002790&bKey=B0017&search_boardId=60023
- [공식 안내]노인장기요양보험 — 인정신청(등급변경, 갱신) 온라인 신청(본인 또는 대리인 인증서)https://www.longtermcare.or.kr/npbs/u/b/101/openLtcRcgtAplyPttnChoice.web?aplyTypeScr=appltit&menuId=npe0000002763
- [작성 안내]노인장기요양보험 — 인정절차(신청 자격·신청 방법·제출 서류·방문조사·등급판정)https://www.longtermcare.or.kr/npbs/e/b/201/npeb201m01.web?menuId=npe0000002728
- [작성 안내]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장기요양인정 신청(신청 자격·서류·대리 신청)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038&ccfNo=2&cciNo=1&cnpClsNo=1
- [관련 공식 서식]대리인 지정서 — 시장·군수·구청장이 대리인을 지정할 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서식9)
- [관련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2조
- [관련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
- [관련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2조
- [관련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의사소견서 제출)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2조
- [관련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장기요양인정 갱신절차)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8조
- [관련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노인성 질병의 종류)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별표1)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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