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안내
제공: 근로복지공단
보수총액신고는 사업주가 전년도에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포함)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제1항). 근로복지공단은 이 신고로 전년도에 낸 월별보험료를 정산하고 그해 월별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보수를 정합니다(공단 안내). 사업 폐지·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했으면 소멸한 날부터 14일 안에 신고합니다(같은 조 제2항). 신고할 근로자가 없거나 보수가 전년도와 같아도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공단 안내). 이 페이지는 신고 방법을 안내할 뿐, 신고서를 만들거나 대신 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벌목업 — 월별 부과 대상이 아니라 개산·확정보험료를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사업입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근로복지공단은 매년 3월 31일까지 보험료신고서를 내도록 안내합니다.
- 건강보험료 정산을 위한 보수 총액 통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로 하는 절차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기한과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로 확인하세요.
- 그해 중에 퇴사한 근로자의 정산 — 고용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상실(고용종료) 신고에 보수총액을 적어 신고합니다(같은 법 제16조의10 제4항).
- 연도 중에 근로자의 보수가 바뀐 경우 —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공통 서식)를 냅니다.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보수총액신고(고용·산재보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근로복지공단에 합니다. 근로자 입사·퇴사 때 4대보험을 한 번에 신고하는 자격취득·자격상실 신고와는 다른 연간 절차이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각 공단의 별도 절차를 따릅니다.
- 보수는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으로, 연말정산 때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과 같습니다(서식 작성방법, 근로복지공단 안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보수에 포함됩니다(공단 안내 브로슈어).
준비할 것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사업장명·대표자·산재 업종(요율)·소재지·전화·팩스번호
- 준비표 1 — 근로자별 성명, 주민등록번호(서식에 직접 적음 — 모두의 도구는 받지 않음),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해당자만), 산재·고용보험 취득일(전입일)·전보일(전출일)
- 준비표 2 — 근로자별 전년도 1~12월 보수 합계: 임금대장·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지급명세서 ⑯계에 조세특례제한법 비과세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 — 공단 안내 브로슈어)
- 준비표 3 — 휴업·휴직·출산전후휴가 등 기간에 지급한 보수(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넣고 산재보험 보수총액에서는 뺌), 전근 근로자의 전근 전·후 사업장별 보수
- 준비표 4 — 일용근로자 보수총액(산재·고용),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등의 보수총액,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근로자 보수총액(산재보험만), 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그 밖의 근로자 수(해당자만)
- 준비표 5 — 고용보험 종사지 코드(신고연도 마지막 날 실제로 일하는 사업장의 우편번호), 연도 중 산재 업종이 바뀌었으면 바뀌기 전·후 보수총액, 자활근로종사자·노조전임자가 있으면 뒤쪽 ⑬란 자료
항목별 작성 방법
- 신고 기한
-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분을 신고합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제1항). 실제 마감일은 그해 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 2025년 귀속분은 3월 15일이 일요일이어서 근로복지공단이 2026년 3월 16일(월)까지로 안내했습니다(공단 안내 브로슈어).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장은 소멸한 날부터 14일 안에 신고합니다(같은 조 제2항).
- 전자 신고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 로그인(회원가입 없이 사업주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한 뒤 ‘자주찾는 서비스 → 보수총액신고’에서 화면에 입력하거나 엑셀 파일을 불러와 임시저장 → 검증 → 접수하고 신고 내역을 확인합니다(공단 안내 브로슈어). 전년도 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은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적 기록매체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6조의10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8).
- 서면 신고
- 전년도 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문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8).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장 정보와 신고 대상 근로자가 인쇄된 보수총액신고서를 우편으로 보내고, 작성해 신고서 오른쪽 위에 적힌 팩스번호로 보내거나 우편·방문으로 내도록 안내합니다(공단 안내 브로슈어). 빈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별지 제22호의4서식)와 근로복지공단 서식자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할 사람과 보수
- 근로자만 신고하고 대표자(법인 대표이사 포함)는 넣지 않습니다 — 대표자의 배우자나 함께 사는 가족이 근로자로 인정되어 자격을 취득했다면 넣습니다. 휴직 근로자, 전근 근로자(전근 전·후 사업장이 각각), 해외파견 근로자도 신고 대상입니다(공단 안내 브로슈어). 휴업·휴직·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중의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넣고 산재보험 보수총액에서는 뺍니다(서식 작성방법). 신고할 근로자가 없으면 ‘보수총액신고 대상근로자 없음’에 표시해 냅니다.
- 임금대장과 맞추기
- 위 준비표대로 근로자별 1~12월 지급액을 임금대장에서 모은 뒤 비과세 근로소득을 빼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의 금액과 대조합니다.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르면 공단이 조사해 월평균보수를 정하고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16조의6), 공단은 국세청 근로소득 자료보다 적게 신고된 경우 안내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차액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한다고 안내합니다(공단 안내 브로슈어).
- 신고 뒤와 정정
- 공단 안내(2026년 신고분)는 정산보험료를 4월분 정기 고지에 합쳐 고지한다고 안내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했는데 보수총액이 실제와 다르면, 공단이 사실을 조사하겠다고 미리 알리기 전까지 보수총액 수정신고서(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11서식)에 수정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 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6조의11,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0). 사업장 정보가 틀리면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근로자 고용정보가 틀리면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용 변경 신고서, 빠뜨린 근로자는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를 따로 냅니다(서식 작성방법).
자주 틀리는 부분
- 3월 31일까지로 아는 경우 — 3월 31일은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의 보험료신고 기한이고, 보수총액신고는 3월 15일까지입니다(근로복지공단 안내).
- 근로자가 없거나 보수가 전년도와 같다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 — 그래도 신고서를 내야 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공단 안내,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제1호). 공단은 미신고 시 고용보험 사회보험료 지원이 제한된다고도 안내합니다.
- 대표자 보수를 넣거나 휴직 근로자를 빼는 경우 — 대표자는 대상이 아니고 휴직 근로자는 넣습니다(공단 안내 브로슈어).
- 비과세 근로소득을 넣거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빼는 경우 — 보수의 범위를 다시 확인합니다.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서면으로 낼 때는 신고인(사업주)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신고하면 대행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서명 또는 인). 전자 신고는 토탈서비스의 인증 절차를 따릅니다.
- 주민등록번호와 과납 보험료 반환 계좌번호는 서식에 직접 적습니다 — 모두의 도구는 입력받지 않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그해 공단이 안내한 마감일(법정 기한 3월 15일)을 확인했는지
- 전년도 말일 현재 근로자 수 — 10명 이상이면 전자 신고
- 근로자별 보수총액이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의 금액과 맞는지(비과세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비과세 포함)
- 휴직·전보·일용근로자·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보수를 칸에 맞게 나눴는지
- 대상 근로자가 없으면 ‘대상근로자 없음’에 표시했는지
- 나중에 틀린 것을 알면 공단의 조사 예고 전까지 보수총액 수정신고서로 고칠 수 있다는 것
함께 쓰는 문서
- 임금명세서 — 사용자가 임금을 줄 때 근로자에게 내줘야 하는 임금명세서입니다. 지급·공제 내역을 표로 적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계산해 넣어 PDF·XLSX 로 만듭니다. 고용노동부 서식(HWP)과 작성 도구로도 연결합니다.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 근로자를 새로 고용했을 때 사업주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자격취득)을 한 장으로 신고하는 4대보험 공통 법령 서식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식(HWP·PDF)과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서식·온라인 신고로 연결하고, 보험마다 다른 신고 기한과 항목별 작성 방법을 안내합니다.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하는 등으로 4대보험 자격을 잃을 때 사업주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자격상실을 한 장으로 신고하는 공통 법령 서식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식(HWP·PDF)과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서식·온라인 신고로 연결하고, 퇴직일과 상실일, 보험별 상실 사유 코드와 신고 기한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 4대보험 사업장 적용·성립 신고서 — 사업장이 처음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으로 4대보험 적용 대상이 되었을 때 사업주가 국민연금(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건강보험(사업장 적용신고)·고용·산재보험(보험관계 성립신고)을 한 장으로 신고하는 공통 법령 서식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식(HWP·PDF)과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서식·온라인 신고로 연결하고, 보험별 신고 기한과 작성 방법·첨부서류를 안내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신청·작성 안내
- 제공
- 근로복지공단
- 분야
- 복지·보험
- 법적 근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7·제19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 별지 제22호의4서식 보수총액신고서
- 검수 상태
-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 마지막 확인
- 2026-11-01 확인
- 다음 확인 예정
- 2026-11-30
- 문서 ID
- F097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고용·산재보험료를 매월 부과받는 사업장(건설업·벌목업 제외)의 보수총액신고를 법령과 근로복지공단 안내로 정리한 것입니다(2026-11-01 확인). 해마다 바뀌는 실제 마감일·신고 방법·혜택은 그해 근로복지공단 안내가 우선합니다(고객센터 1588-0075).
이용 조건
보수총액신고서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서식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 [공식 안내]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보수총액신고(로그인 → 자주찾는 서비스 → 보수총액신고)https://total.comwel.or.kr/
- [작성 안내]근로복지공단 — 2025년(귀속) 보수총액신고 안내 브로슈어(PDF, 2026년 신고분)https://www.comwel.or.kr/comwel/info/data/papr/papr_lst.jsp?mode=view&article_no=2244622&board_no=224
- [작성 안내]근로복지공단 — 월별보험료 부과고지 업무 흐름(보수총액신고 매년 3월 15일까지)https://www.comwel.or.kr/comwel/paym/empl/noti/proc.jsp
- [작성 안내]근로복지공단 — 보험료 신고 절차(건설업 등 개산·확정보험료, 매년 3월 31일까지)https://www.comwel.or.kr/comwel/paym/paym/rept/proc.jsp
- [관련 공식 서식]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서(근로자·예술인용,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4서식, HWP·PDF)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서식22의4)
- [관련 공식 서식]근로복지공단 서식자료 — 보수총액 분류(연도별 보수총액(수정)신고서 한글·엑셀 서식)https://www.comwel.or.kr/comwel/info/data/papr/papr_lst.jsp?board_no=224&search:search_category:category=156
- [관련 법령]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16조의10
- [관련 법령]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징수)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16조의2
- [관련 법령]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9조의8(문서에 의한 보수총액 신고)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9조의8
- [관련 법령]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0조(과태료)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50조
변경 이력
- 2026-11-01 · 처음 작성 — 보수총액신고의 기한·신고 경로·신고할 보수의 범위와 임금대장에서 준비할 항목을 안내합니다(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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