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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지급 청구서

제공: 보건복지부(법령 별지 서식) · 국민연금공단 접수 · HWP · PDF · Web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연금을 받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낸 연금보험료(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 부담금 포함)에 이자를 더해 받는 반환일시금(국민연금법 제77조)과, 가입자(였던 사람)·노령연금 수급권자·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는데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을 때 더 넓은 범위의 가족에게 주는 사망일시금(제80조)을 청구하는 서식입니다. 두 일시금은 같은 서식(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맨 위에서 고릅니다(시행규칙 제31조). 반환일시금 사유는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때, 가입자(였던 사람)가 사망했지만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입니다(제77조 제1항). 이 페이지는 서식과 준비 서류를 안내하며 수급 여부나 금액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 노령연금 청구서(별지 제14호서식)를 씁니다. 출산(입양)·군 복무 추가 산입으로 가입기간이 120개월 이상이 되어도 노령연금 대상입니다(서식 청구시 확인사항 3, 법 제61조).
  • 사망한 가입자(였던 사람)에게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있는 경우 — 유족연금 지급 청구서(별지 제17호서식)를 씁니다. 유족연금이 지급되면 사망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나오지 않습니다(법 제77조 제1항 제2호 단서).
  • 취업·유학 등 국외이주가 목적이 아닌 해외 체류 —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공단 반환일시금 안내).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반환일시금은 본인(사망이면 유족)이 받고, 금액은 낸 연금보험료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법 제77조 제2항, 공단 안내). 사망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유족연금과 같습니다(제77조 제3항·제73조).
  •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을 때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만) 순으로 가장 앞 순위인 사람에게 주고, 같은 순위가 둘 이상이면 똑같이 나눕니다(법 제80조 제1항·제4항). 금액은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되 최종 기준소득월액과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가운데 많은 금액의 4배를 넘지 못합니다(제80조 제2항 제1호).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받은 연금 총액이 그 금액보다 적을 때 차액을 줍니다(제80조 제2항 제2호 — 2021. 6. 30. 이후 사망, 공단 사망일시금 안내).
  •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그 가입기간으로 노령·장애·유족연금이나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합산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고(서식 청구시 확인사항 1), 직역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이 60세 도달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공적연금 연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확인사항 2). 다시 가입자가 되면 받은 금액에 이자를 더해 반납하고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있지만(법 제78조), 60세 도달로 받은 뒤에는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 받지 않고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공단 반환일시금 안내).
  • 60세 도달 사유 반환일시금: 법의 지급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로 올라갔지만,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은 60세가 되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의3, 공단 안내). 60세 전에 직장을 그만두는 등으로 가입자 자격을 잃은 것만으로는 반환일시금 사유가 아니고, 60세 전에 소득이 있는 일을 하면 다시 가입자가 됩니다(공단 반환일시금 안내).

준비할 것

  • 청구인(수급권자·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 가입자(사망자)와의 관계, 같은 순위 수급권자와 대표자 선정 여부 — 주민등록번호는 서식에 직접 적습니다
  • 가입자(사망자): 성명, 사망일(사망에 따른 청구일 때)
  • 지급받을 입출금 가능 계좌, 외국연금 가입기간·외국 거주기간
  • 신분증(제시로 갈음 가능)
  • 사망에 따른 청구: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주민등록번호 포함 — 공단 안내: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필요하면 생계유지 확인 서류. 사망일시금을 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이 청구하면 가족관계 확인 서류를 더 냅니다(공단 사망일시금 안내)
  • 국외이주: 해외이주신고 확인서(공단 안내: 또는 거주여권 사본, 출국 전 청구는 1개월 안에 출국할 예정임을 보여 주는 서류 — 비행기표 등) · 국적상실: 기본증명서 상세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항목별 작성 방법

맨 위에서 일시금 고르기
제목의 ‘[ ]반환일시금 [ ]사망일시금’ 가운데 청구하는 쪽에 √표를 하고, 아래 청구 문장의 같은 칸에도 표시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칸과 ‘※’ 칸(지급사유·지급사유발생일 등)은 적지 않습니다(서식 작성방법).
수급권자와 가입자(사망자)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는 반드시 적고 주소는 주민등록표의 주소를 씁니다. 사망에 따른 청구면 가입자(사망자)와의 관계와 사망일을 적고, 같은 순위 유족이 대표자를 정했으면 ‘동순위 수급권자’ 표에 각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 정하지 않으면 수급권자마다 따로 청구하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서식 작성방법 5).
계좌와 청구시 확인사항
지급계좌는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여야 합니다. 아래쪽 ‘청구시 확인사항’ 세 가지(반환일시금을 받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음, 직역연금 연계 불가, 추가 산입으로 120개월 이상이면 노령연금 대상)를 읽고 청구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사유별 서류
사망이면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와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국적상실이면 기본증명서 상세나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국외이주면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붙입니다(시행규칙 제31조).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는 청구인이 동의하면 담당 직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정부24 안내). 외국에서 발급한 공문서는 영사확인(아포스티유 협약국은 아포스티유)이, 외국어 서류는 번역 공증 등이 필요합니다(공단 안내).
내는 방법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거나 우편으로 냅니다 — 반환일시금은 관할 지사에 내도록 공단이 안내합니다(본부로 보내면 처리가 늦어질 수 있음). 반환일시금은 총 납부보험료가 250만원 이하일 때, 사망일시금은 지급액이나 납부보험료가 250만원 이하일 때 전화·팩스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화·팩스 청구는 수급권자 본인과 법정대리인만 할 수 있고, 수급권자가 외국인이거나 국외이주·국적상실 사유인 반환일시금은 안 됩니다(공단 안내). 60세 도달 사유 반환일시금은 지사에서 청구 안내를 받은 사람이 공단 전자민원 ‘국민연금 신청’으로 인터넷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수급 이력이 있으면 불가).
처리와 결정 뒤
처리기간은 30일이고(서식), 공단은 청구일부터 1개월 안에 지급 결정이나 미해당 결정을 알립니다(공단 연금급여 안내).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기 전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108조, 별지 제30호서식).

자주 틀리는 부분

  •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서둘러 반환일시금을 받는 경우 — 추가 산입·추납·반납·임의계속가입으로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는지 먼저 지사나 1355에 상담하라고 공단이 안내합니다.
  • 해외 취업·유학을 국외이주로 보고 청구하는 경우 — 국외이주 목적이 아닌 체류는 대상이 아닙니다(공단 안내).
  • 기한을 넘기는 경우 — 60세 도달 사유 반환일시금은 10년, 그 밖의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법 제115조 제1항). 시효가 지난 가입기간도 나중에 연금 지급 사유가 생기면 연금 산정에 들어갑니다(공단 연금급여 안내).
  • 같은 순위의 유족이 대표자를 정하지 않고 한 사람만 청구하는 경우 — 대표자 선정란에 각자 서명하거나 수급권자별로 따로 청구합니다(서식 작성방법 5).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서면으로 낼 때는 청구인이 청구란과 ‘청구시 확인사항’란의 이름 옆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서명 또는 인)’). 같은 순위 유족이 대표자를 정하면 ‘동순위 수급권자’ 표에 각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대리 청구의 ‘수급권자 확인’과 대리인 계좌로 받을 때의 ‘기관장 확인’ 칸은 서식에 도장(‘(인)’)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칸은 사이트가 받지 않으니 서식에 직접 적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 가운데 맞는 쪽을 골랐는지, 연금(노령·유족)으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상담했는지
  • 사유별 서류(사망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사망 증명, 국외이주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국적상실 — 기본증명서 상세 등)
  • 청구시 확인사항을 읽고 서명했는지
  • 같은 순위 유족의 대표자 선정 여부와 서명
  • 문의: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공단 안내)
  •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출생연도별 지급 연령이 되었을 때(조기노령연금은 그보다 일찍) 국민연금공단에 노령연금을 청구하는 서식입니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HWP·PDF)과 공단 서식자료(HWP·DOCX)·공단 전자민원 인터넷 청구로 연결하고, 출생연도별 지급 연령, 준비 서류, 항목별 작성법, 청구 기한을 안내합니다. 연금액이나 수급 자격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 유족연금 지급 청구서 —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사람)나 노령연금·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이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을 청구하는 서식입니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HWP·PDF)과 공단 서식자료로 연결하고, 유족의 범위와 순위, 함께 내는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 준비 서류, 지급 정지·감액, 청구 기한을 안내합니다. 수급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사망신고서 — 가족 등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붙여 시(구)·읍·면 사무소 등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양식(HWP·PDF)으로 연결하고, 의료기관의 증명서와 어떻게 다른지, 신고할 사람과 장소,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정부24 안심상속(사망자 재산 조회)과 상속 관련 기한을 안내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 인증 뒤 무료로 발급받습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공식 배포 양식
제공
보건복지부(법령 별지 서식) · 국민연금공단 접수
분야
복지·보험
제공 형식
HWP · PDF · Web
법적 근거
국민연금법 제77조·제79조·제80조·제1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 별지 제23호서식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지급 청구서(2026. 2. 13. 개정)
검수 상태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출처 개정·게시일
2026-02-13
다음 확인 예정
2026-11-30
문서 ID
F229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전국 공통 법령 서식입니다(2026-11-01 확인).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내고, 수급 여부와 금액은 공단이 정합니다.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서식자료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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