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제공: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접수(4대보험 공통 법령 서식) · HWP · PDF · Web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사업주가 그 근로자를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 산재보험 근로자로 신고하는 4대보험 공통 서식입니다. 근로자마다 신고할 보험을 골라 √ 표시하고, 받는 곳은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입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는 로그인한 뒤 네 보험을 한 번에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3일(고용·산재보험은 5일)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서식).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고용) — 고용·산재보험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내면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국민연금은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근로시간·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일용·단시간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으니(서식 자격취득 부호 01·14) 공단에 확인합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 — 고용·산재보험은 별도 서식으로 신고합니다(서식 작성방법).
-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인 외국인·공무원 — ‘외국인(공무원)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 신청서’를 씁니다(서식 유의사항).
- 이미 일하는 직원의 가족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릴 때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냅니다. 입사와 함께 올릴 때는 이 서식의 5쪽(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을 함께 씁니다.
- 사업장이 아직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사업장 적용·성립 신고서를 냅니다. 이 서식에는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 재직 중인 근로자의 보수가 바뀐 경우 —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월평균보수 변경 신고(공통 서식)를 합니다.
이 양식은 사이트에서 입력할 수 없습니다. 원본을 공식 사이트에서 받아 작성해 주세요.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같은 4대보험 공통 서식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5서식)·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국민연금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에 각각 실려 있고, 개정 표기는 규칙마다 다릅니다. 이 페이지의 법령 서식 링크는 가장 최근에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판(2026. 7. 1. 개정)이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서식자료실의 한글 파일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판입니다.
-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문서이고, 이 신고서는 사업주가 공단에 내는 신고입니다.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가입이 저절로 신고되지는 않습니다.
준비할 것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명칭·소재지·전화번호(단위사업장·영업소가 있으면 그 명칭),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맡겼으면 그 번호·명칭
- 근로자별: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국적·체류자격)·대표자 여부
- 월 소득액(국민연금 소득월액·건강보험 보수월액·고용·산재 월평균보수액)과 자격취득일(채용일 등)
- 보험별 부호: 국민연금 자격취득·특수직종·직역연금 부호, 건강보험 자격취득·보험료 감면 부호(공무원·교직원은 회계·직종), 고용·산재 직종 부호(KECO 2025 소분류)·1주 소정근로시간·계약직 여부와 계약 종료 연월·보험료 부과구분(해당자)
- 피부양자가 있으면 5쪽: 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종별 부호와 등록일·외국인의 국적·체류자격·체류기간
- 신고일, 신고인(사용자·대표자)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서명 또는 날인
항목별 작성 방법
- 신고 기한
- 보험마다 기한이 다릅니다. 건강보험은 자격을 얻은 날(지역가입자였거나 다른 직장에서 옮겨 온 사람은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제2항·제9조 제2항), 국민연금은 취득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고용보험은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보다 먼저 신고해 달라고 하면 지체 없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산재보험은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제3항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했으면 생략할 수 있음, 같은 조 제7항). 한 장으로 함께 낼 때는 가장 짧은 건강보험 기한(14일) 안에 내면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 어디에·어떻게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사업장 가입자 업무 → 자격취득’에서 네 보험을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2026-11-01 화면). 종이로 낼 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서식(HWP·PDF)이나 정보연계센터 서식자료실의 한글 파일을 씁니다. 서식의 받는 곳은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이므로 어느 기관에 방문·팩스·우편으로 낼지는 각 공단이나 관할 지사에 확인하세요(문의: 국민연금 1355, 건강보험 1577-1000, 고용·산재보험 1588-0075 — 국번 없이).
- 보험 고르기와 취득일
- 근로자마다 해당하는 보험의 [ ]에 √ 표시합니다. 자격취득일에는 그 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적고, 국민연금 자격취득 사유가 사업장 전입이면 상대 사업장의 전출일과 같은 날을 적습니다. 같은 사람의 보험별 취득일이나 월 소득액이 서로 다르면 줄을 달리해 적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다르면 신고서를 각각 씁니다(서식 작성방법).
- 월 소득액
-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액은 입사한 뒤 1년 동안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 종사개월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 제3호의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으로, 연말정산 때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과 같습니다(서식 작성방법). 국민연금 소득월액·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각 공단 기준에 따릅니다.
- 국민연금 칸
- 18세 미만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이고, 본인이 원하지 않을 때만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득일이 1일이 아니면 ‘취득 월 납부 희망’에 √ 표시해 그달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광원·어선 부원은 특수직종 부호를 적고 임금대장·선원수첩 사본 등 증명 서류를 붙입니다. 직역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 가입자나 수급권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격취득 부호는 3쪽 표(01 18세 이상 당연취득, 03 18세 미만 취득, 09 전입, 11 대학강사, 12 60시간 미만 신청 취득, 14 일용·단시간근로자 등, 15 상실취소)에서 고릅니다(서식).
- 건강보험 칸
- 자격취득 부호(00 최초취득, 05 직장가입자 변경,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등)와 해당하면 보험료 감면 부호(해외근무·군 입대·휴직 등)를 적습니다. 회계명·직종명은 공무원·교직원만 적습니다. 피부양자가 있으면 ‘피부양자 신청’에 √ 표시하고 5쪽을 쓰는데, 피부양자 요건을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으면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붙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재외국민·외국인은 공단이 자료로 확인할 수 없을 때만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등록 서류를 냅니다. 건강보험증은 신청할 때 발급됩니다(서식).
- 고용·산재보험 칸
- 직종 부호는 4쪽의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2025) 소분류에서 고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주마다 다르면 평균을 적습니다. 계약직이면 √ 표시하고 계약 종료 연월(근로계약 종료일, 건설공사는 예상 공사 종료일, 일을 마치는 계약은 예상 완성일이 속한 달)을 적습니다. 보험료 부과구분은 3쪽 표의 대상(고용보험 미가입 외국인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현장실습생, 자활근로종사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만 부호와 사유 번호를 적습니다(서식).
자주 틀리는 부분
- 모든 보험을 ‘다음 달 15일’에 맞춰 내는 경우 — 건강보험은 14일 이내라 기한을 넘길 수 있습니다.
- 고용·산재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거짓으로 하는 경우 —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거짓 신고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으면 사업주도 연대 책임을 지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식 유의사항,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1호·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0조 제1항 제1호).
- 월평균보수액에 비과세 근로소득을 넣는 경우 — 보수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입니다(서식 작성방법).
-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다른데 한 장에 함께 쓰는 경우 — 신고서를 각각 씁니다(서식 작성방법).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종이로 낼 때는 신고인(사용자·대표자)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신고하면 대행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서명 또는 인).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의 5쪽에도 신고인(사용자)이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인증서 로그인 절차를 따릅니다.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는 서식에 직접 적습니다 — 모두의 도구는 입력받지 않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보험별 기한(건강보험 14일,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다음 달 15일)을 넘기지 않았는지
- 사업장관리번호가 있는지(없으면 사업장 적용·성립 신고부터)와 보험사무대행기관 여부
- 근로자별로 신고할 보험(√)·자격취득일·월 소득액을 확인했고, 보험마다 다르면 줄을 나눴는지
- 부호(국민연금·건강보험·직종·보험료 부과구분)를 서식 3·4쪽 표에서 골랐는지
- 첨부: 특수직종 증명(해당 시), 재외국민·외국인 서류(공단이 확인할 수 없을 때만), 피부양자가 있으면 5쪽과 관계 증명
- 처리기간 3일(고용·산재보험은 5일), 수수료 없음
함께 쓰는 문서
- 표준근로계약서 —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2025년 개정 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 계약 형태별 서식이 한 파일에 있으며, 공식 사이트에서 받고 작성 방법을 확인합니다.
-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아르바이트·파트타임처럼 통상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 요일별 근로시간을 적는 칸이 있으며, 공식 사이트에서 받습니다.
- 임금명세서 — 사용자가 임금을 줄 때 근로자에게 내줘야 하는 임금명세서입니다. 지급·공제 내역을 표로 적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계산해 넣어 PDF·XLSX 로 만듭니다. 고용노동부 서식(HWP)과 작성 도구로도 연결합니다.
- 4대보험 사업장 적용·성립 신고서 — 사업장이 처음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으로 4대보험 적용 대상이 되었을 때 사업주가 국민연금(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건강보험(사업장 적용신고)·고용·산재보험(보험관계 성립신고)을 한 장으로 신고하는 공통 법령 서식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식(HWP·PDF)과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서식·온라인 신고로 연결하고, 보험별 신고 기한과 작성 방법·첨부서류를 안내합니다.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하는 등으로 4대보험 자격을 잃을 때 사업주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자격상실을 한 장으로 신고하는 공통 법령 서식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식(HWP·PDF)과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서식·온라인 신고로 연결하고, 퇴직일과 상실일, 보험별 상실 사유 코드와 신고 기한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공식 배포 양식
- 제공
-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접수(4대보험 공통 법령 서식)
- 분야
- 복지·보험
- 제공 형식
- HWP · PDF · Web
- 법적 근거
- 국민연금법 제21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9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고용보험법 제15조·같은 법 시행령 제7조·시행규칙 제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7 — 4대보험 공통 자격취득 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2026. 7. 1. 개정)
- 검수 상태
-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 마지막 확인
- 2026-11-01 확인
- 출처 개정·게시일
- 2026-07-01
- 다음 확인 예정
- 2026-11-30
- 문서 ID
- F093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전국 공통 법령 서식(4대보험 공통 자격취득 신고서)으로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에 냅니다. 일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임의가입 외국인 등은 다른 서식이나 절차를 쓰니 각 공단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 [법령 서식]국가법령정보센터 — 4대보험 공통 자격취득 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HWP·PDF)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고용보험법시행규칙,서식5)
- [공식 원본 페이지]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서식자료실 — 사업장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HWP)https://www.4insure.or.kr/pbiz/rece/selectTmpltRcsmDetail.do?bbsId=B0007&pstSn=22984
- [공식 안내]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사업장 신고(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로그인 뒤 자격취득·자격상실·성립신고)https://www.4insure.or.kr/
- [관련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자격의 취득 시기 등)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8조
- [관련 법령]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상실의 신고)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시행규칙/제6조
- [관련 법령]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시행령/제7조
- [관련 법령]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16조의10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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