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 신청 안내·서식
제공: 고용노동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 HWP · PDF · Web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서만 나옵니다(고용보험법 제44조 제1항). 수급자격자는 실업 신고일부터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실업인정일에 그동안의 재취업 노력을 신고하고, 고용센터는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날에 대해 실업을 인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이 서식은 그때 내는 실업인정신청서로, 매 실업인정일마다 씁니다.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특정 회차를 빼고는 고용센터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 — 먼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별지 제75호서식)를 고용센터에 내서 수급자격을 인정받습니다.
- 실업인정일을 바꾸려는 경우 —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9호서식)를 냅니다(시행규칙 제88조 제1항).
- 섬 지역에 살거나 해외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려고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 최초 실업인정일 이후 실업인정특례 신청서(별지 제84호서식)로 특례를 신청합니다(시행규칙 제89조).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 — 실업급여와 다른 제도이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고용24 안내).
이 양식은 사이트에서 입력할 수 없습니다. 원본을 공식 사이트에서 받아 작성해 주세요.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수급자격 인정신청은 처음 한 번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절차이고, 실업인정 신청은 그 뒤 실업인정일마다 반복하는 신고입니다. 수급자격증은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최초 실업인정일에 받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 재취업활동에는 입사 지원·면접·채용박람회 면접 같은 구직활동과, 취업특강 수강·직업훈련·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같은 구직외활동이 있습니다(고용24 안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 제1항).
준비할 것
- 실업인정일(지정된 출석일)과 실업인정대상기간(직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이번 실업인정일까지)
- 대상기간에 한 구직활동: 날짜, 업체명, 전화번호, 직종, 방법(방문·우편·인터넷 등), 결과
- 구직외활동(고용센터 교육·직업지도·집단상담·직업훈련 등)이나 자영업 준비활동, 취업이 확정됐다면 취업(예정)일·회사
- 대상기간에 일했거나 소득이 생겼다면 그 내용·일한 날짜·받은 금액·받기로 한 금액, 사업자등록·자영업 시작, 산재휴업급여 여부
- 최초 실업인정 때 구직급여를 받을 계좌(이후에는 바뀔 때만) — 계좌번호는 서식에 직접 적음
- 해당하면 증빙: 면접 확인서·진단서·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등, 직업훈련 수강증명서
항목별 작성 방법
- 언제·어떻게 신청하나
- 고용센터가 알려 준 실업인정일에 신청합니다. 고용보험법은 실업인정일에 출석하도록 정하고(제44조 제2항,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정보통신망으로 직접 재취업활동과 소득 발생 여부를 신고할 수 있다고 고용센터가 인정한 사람은 온라인으로 신고합니다(시행령 제65조 제9호).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특정 회차를 빼고는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메뉴: 실업급여 → 실업인정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로그인 필요). 고용24에는 ‘온라인 취업특강(1차 실업인정 교육 포함)’ 메뉴도 있습니다. 어느 회차가 출석인지는 고용센터 안내를 따릅니다.
- 대상기간과 계좌(④~⑥)
- ④에는 지정된 실업인정일을, ⑤에는 이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이번 실업인정일까지를 적습니다. ⑥ 지급계좌는 최초 실업인정 때 적고 그 뒤에는 바뀔 때만 적습니다. 계좌가 압류되어 있으면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발급받아 적고, 발급은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묻습니다(서식 작성방법). 구직급여는 보통 실업인정을 받은 다음 날 지정한 계좌로 들어옵니다(고용24 안내).
- 근로·소득 신고(⑦)
- 대상기간에 일했거나 소득이 생겼으면 ‘있음’을 고르고, 어떤 일이었는지, 일한 날짜 전부, 받은 소득 총액, 아직 받지 않았다면 받기로 한 금액을 적습니다. 공공근로·일용·아르바이트·예술인·노무제공자 등 형태와 관계없이 모두 적고(서식 작성방법), 하루 소득이 얼마든, 임금을 아직 받지 못했어도 일한 사실은 신고해야 합니다(고용24 안내, 고용보험법 제47조).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했거나 등록 없이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와, 산재휴업급여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도 적습니다.
- 재취업활동(⑧)
- 구직활동은 날짜·업체명·전화번호·직종·구직방법·결과를 적습니다. 인정되는 활동은 구인업체 방문이나 우편·인터넷 응모, 채용 행사 면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직업훈련, 고용센터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안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 고용센터가 인정한 재취업 목적 학원 수강, 자영업 준비활동 등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 제1항). 필요한 횟수와 인정 범위는 회차와 수급자 유형에 따라 다르고 반복·장기 수급자는 기준이 더 엄격하므로(고용24 안내) 고용센터가 안내한 기준을 따릅니다.
- 구직활동을 지어내지 않기
- 입사 지원이나 면접에 응하지 않고 한 것처럼 신고하거나 자료를 내면 허위 구직활동으로 그 대상기간의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고, 2회 이상 적발되면 전체 수급기간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취업 의사 없이 같은 사업장에만 반복 지원하거나, 채용이 거의 불가능한 조건만 고집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거부하는 형식적 구직활동도 1회는 사전고지, 2회부터는 그 대상기간에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24 안내).
- 출석하지 못할 때
- 취업·면접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인정일 전날까지 출석해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하거나,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안에 출석해 신청합니다. 본인 착오로 출석하지 못했으면 그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안에 출석해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수급기간 중 한 번만 인정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 제1호·제2호·제4호, 변경 신청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79호서식). 7일 미만의 질병·부상, 고용센터가 소개한 구인자와의 면접,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했으면 사유가 없어진 뒤 14일 안에 출석해 그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붙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고(법 제44조 제3항, 시행령 제66조 제1항), 고용센터가 지시한 직업훈련 때문이면 훈련기관이 내준 증명서를 붙여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냅니다(시행령 제66조 제3항).
-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 28일 이상인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수급자격자는 훈련기관을 관할하는 고용센터가 월 1회 정한 날에 그 전 1개월에 대해 실업을 인정하고, 실업인정신청서에 수급자격증과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명서(별지 제83호서식)를 붙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5조).
- 취업했을 때
- 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했으면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처럼 취업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안에 취업 사실을 신고하고,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습니다(고용24 안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 제3호 — 메뉴: 실업급여 → 실업인정 → 취업사실 신고).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해 안정적으로 근무한 것이 확인되면 남은 구직급여의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24 안내, 고용보험법 제64조).
자주 틀리는 부분
- 짧은 아르바이트나 아직 받지 못한 임금을 빼고 적는 경우 — 금액·명칭과 관계없이 일한 사실은 모두 신고합니다. 사업주가 일용근로소득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고 고용24가 안내합니다.
- 다른 사람이 대신 작성해 신청하는 경우 — 실업인정은 본인이 고용센터에 가거나 온라인·모바일로 직접 신청해야 하고, 대신 작성해 신청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고용24 안내).
-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받은 금액의 2배 이하(사업주와 공모하면 5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사업주와 공모하면 5년 이하·5천만원 이하) 대상입니다(서식 유의사항, 고용보험법 제61조·제62조·제116조).
- 실업인정일을 놓치고 그냥 두는 경우 — 사유에 따라 14일 안에 변경하거나 증명서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바로 고용센터에 알립니다.
- 대상기간을 잘못 적는 경우 —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이번 실업인정일까지입니다.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종이 서식에는 1쪽 신청 문구 아래와 2쪽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신청할 때만)·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칸에 신청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24 로그인·본인 인증으로 대신합니다.
-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는 원본 서식에 직접 적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값을 입력받지 않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대상기간(직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이번 실업인정일)에 한 재취업활동이 고용센터가 안내한 기준을 채웠는지
- 일한 날짜·소득(받기로 한 금액 포함)을 빠짐없이 적었는지
- 해당하면 면접 확인서·진단서·수강증명서 등 증빙과 수급자격증
- 이번 회차가 출석인지 온라인 신청인지(고용센터 안내)
함께 쓰는 문서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 퇴직한 사람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는 법령 서식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서식(HWP·PDF)과 고용24 실업급여 안내로 연결하고, 구직 등록·사전 교육·고용센터 방문 순서, 회사가 내는 서류와의 관계, 수급 요건과 받는 금액·기간을 안내합니다.
- 이력서 — 지원 직무와 학력·경력·자격을 정리하는 이력서입니다. 신입·경력·아르바이트를 골라 작성하고 PDF·DOCX 로 받습니다.
- 자기소개서 — 채용 공고의 질문을 그대로 옮겨 적고 답을 쓰는 자기소개서입니다. 질문은 최대 5개, PDF·DOCX 로 받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안내 —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고용24 온라인 신청과 고용센터 방문 신청, 지원 한도·유효기간·자기 부담, 발급 제외 대상, 훈련과정 검색과 수강 신청 순서를 정리합니다. 카드와 발급 확인서는 고용센터 결정 뒤 카드사·고용센터가 발급하며, 이 사이트가 만들지 않습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공식 배포 양식
- 제공
- 고용노동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 분야
- 복지·보험
- 제공 형식
- HWP · PDF · Web
- 법적 근거
- 고용보험법 제44조·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제87조 — 별지 제82호서식(2023. 6. 30. 개정)
- 검수 상태
-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 마지막 확인
- 2026-11-01 확인
- 출처 개정·게시일
- 2023-06-30
- 다음 확인 예정
- 2026-11-30
- 문서 ID
- F090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전국 공통 법령 서식(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일마다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내거나 고용24로 신청하며, 재취업활동 기준은 회차·수급자 유형에 따라 고용센터가 안내합니다(2026-11-01 확인).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고용24 서식자료실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 [법령 서식]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실업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HWP·PDF)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고용보험법시행규칙,서식82)
- [공식 원본 페이지]고용24 서식자료실에서 받기 — [별지 제82호서식] 실업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HWP·PDF)https://www.work24.go.kr/cm/c/b/1100/selectBbttInfo.do?polySvcFomtId=FM00000124
- [공식 안내]고용24 — 실업급여 안내(신청 절차·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대상·주의사항)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411
- [관련 법령]고용보험법 제44조(실업의 인정)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제44조
- [관련 법령]고용보험법 제47조(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등의 신고)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제47조
- [관련 법령]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87조
- [관련 법령]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실업인정의 특례자 — 실업인정일 변경 등)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시행령/제65조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작성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분쟁처럼 권리에 영향을 주는 문서는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veryoneTools는 정부 기관과 무관한 비공식 편의 도구입니다. 양식을 채운 결과도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가 아니며, 접수 여부와 보완 요구는 제출처가 결정합니다. 제출 가능 여부·지정 양식·준비물·서명 방식은 제출처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