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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작성 안내

기초연금 신청 서류 안내

제공: 보건복지부·시·군·구(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주는 연금이고(기초연금법 제3조 제1항), 받으려면 신청해야 합니다(제10조 제1항). 신청서는 따로 없고 복지급여 공통서식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에 소득·재산 신고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배우자 것 포함)를 붙여 냅니다(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제2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고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이 페이지는 준비할 서류와 순서를 정리하고, 수급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노령연금) — 보험료를 낸 가입자가 받는 연금으로 기초연금과 다른 제도입니다. 청구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1355)에 확인합니다.
  • 이미 기초연금을 받는 중에 결혼·이혼, 배우자 사망,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재산 변동 같은 일이 생긴 경우 — 새로 신청하지 않고 30일 안에 시·군·구에 신고합니다(기초연금법 제18조).
  •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시·군·구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합니다(기초연금법 제22조).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기초연금은 보험료를 낸 가입자가 받는 국민연금과 달리,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주는 급여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마다 고시하므로 기초연금 누리집에서 올해 기준을 확인합니다(기초연금법 제3조).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의 퇴직연금 등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받지 못하고(같은 조 제3항), 예외는 기초연금 누리집 ‘대상자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준비할 것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여권 등)
  •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부부가 모두 받으면 둘 다 동의할 때 한 사람의 통장만 내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 자격이 없어도 필요합니다
  • 해당하면 전·월세 계약서
  •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기초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과 본인·대리인의 신분증

항목별 작성 방법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으로 한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사는(주민등록법 제6조 제1호·제2호의 주민등록자)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기초연금 누리집). 실제로 받는지는 신청한 뒤 소득·재산 조사로 정해집니다. 기초연금 누리집의 자가진단·소득인정액 모의계산으로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지만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언제 신청하나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고,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주므로(기초연금법 제14조 제1항) 늦게 신청한 만큼 늦게 받기 시작합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받고, 선정이 늦어져도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해 줍니다(기초연금 누리집 ‘연금지급’).
어디에서 신청하나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기초연금 누리집). 주소지 관할이 아닌 시·군·구에 낸 신청서는 관할 시·군·구로 넘어갑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신청서·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소득·재산 신고서·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주민센터와 공단 지사에 갖춰져 있어 가서 써도 됩니다.
준비할 서류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전·월세로 살면 계약서를 챙깁니다(기초연금 누리집). 신청서·소득·재산 신고서·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공통서식입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가족관계증명서와 건물·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냅니다(시행령 제13조 제4항). 정보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소득·재산이 있으면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신청할 때
배우자는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이라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기초연금법 제10조 제2항, 기초연금 누리집). 부부가 함께 신청하려면 신청서의 ‘배우자 동시 신청’에 표시하고 배우자도 서명합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둘 다 동의할 때 배우자 계좌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리 신청
배우자·자녀·형제자매 같은 친족(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이나 사회복지 시설장,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 기초연금 누리집). 대리인은 기초연금관련 위임장(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위임자 본인·배우자 칸에 서명 또는 날인)과 본인·대리인의 신분증을 가져갑니다. 거동이 불편한 홀로 사는 사람 등은 시·군·구 공무원이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3조 제3항).
결정과 지급
시·군·구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안에(조사에 시일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안에) 결정해 알려 줍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본인 명의 계좌로 들어오고,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옵니다(기초연금 누리집). 받지 못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면 5년 동안 해마다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해 받을 수 있을 것 같을 때 알려 줍니다 — 2026. 7. 30.부터는 그때 가능성이 확인된 날에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6항).

자주 틀리는 부분

  • 생일이 지나고 한참 뒤에 신청하는 경우 — 신청한 달부터 주므로 그 전 달 몫은 받지 못합니다(기초연금법 제14조 제1항).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빠뜨리는 경우 —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필요합니다.
  • 다른 사람 명의 통장을 내는 경우 — 본인 명의 계좌가 원칙이고, 부부가 모두 받으면 둘 다 동의할 때 배우자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기초연금 누리집). 후견·압류 같은 사정이 있을 때의 예외는 주민센터에 확인합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 대리인이 위임장 없이 가는 경우 — 위임장과 본인·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사이트에서 쓰는 서류는 없습니다. 종이로 신청하면 신청서·소득·재산 신고서에 신청인(대리 신청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에는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자 서명(또는 무인·인감)합니다. 대리 신청의 위임장에는 위임하는 사람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서식에 본인·배우자 칸이 따로 있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이후인지
  •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해당하면 전·월세 계약서
  • 대리 신청이면 기초연금관련 위임장과 본인·대리인 신분증
  • 받지 못하는 결정이 날 경우에 대비해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함께 신청할지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기초연금 누리집 안내)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장애인연금·아동수당·한부모가족 지원 같은 복지급여를 신청하거나 받는 내용을 바꿀 때 주민센터(시·군·구)에 내는 공통 신청서입니다(보건복지부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서식(HWPX·PDF)과 정부24 안내·복지로 신청 창구로 연결하고, 급여별로 함께 낼 서류와 작성 방법을 안내합니다.
  • 복지급여 소득·재산 신고서 — 복지급여를 신청할 때 신청서와 함께 가구의 소득·재산·부채를 적어 내는 공통 신고서입니다(보건복지부 고시 별지 제1호의2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서식(HWPX·PDF)으로 연결하고, 칸별 작성 방법과 빠뜨리기 쉬운 항목의 확인표를 안내합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복지급여를 신청할 때 신청인·가구원(필요하면 부양의무자)이 은행 등 금융기관이 예금·대출·보험 정보를 보장기관에 주는 데 동의하는 법정 서식입니다(보건복지부 고시 별지 제1호의3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서식(HWPX·PDF)과 복지로 온라인 동의로 연결하고, 누가 어떻게 서명하는지와 일반 개인정보 동의서와의 차이를 안내합니다.
  •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출생연도별 지급 연령이 되었을 때(조기노령연금은 그보다 일찍) 국민연금공단에 노령연금을 청구하는 서식입니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HWP·PDF)과 공단 서식자료(HWP·DOCX)·공단 전자민원 인터넷 청구로 연결하고, 출생연도별 지급 연령, 준비 서류, 항목별 작성법, 청구 기한을 안내합니다. 연금액이나 수급 자격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신청·작성 안내
제공
보건복지부·시·군·구(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분야
복지·보험
법적 근거
기초연금법 제10조·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7조
검수 상태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다음 확인 예정
2026-11-30
문서 ID
F084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과 기초연금법령에 따른 전국 공통 신청 안내입니다(2026-11-01 확인). 수급 여부와 금액은 신청 뒤 조사로 정해지며, 선정기준액·연금액은 해마다 바뀌니 기초연금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1-01 · 처음 작성 — 기초연금 신청 대상·시기·장소·준비 서류·대리 신청·지급 시작을 안내합니다(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 없음).

오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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