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안내
제공: 고용노동부(발급 결정: 고용센터, 신청: 고용24 — 카드는 제휴 카드사 발급)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가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려고 발급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를 카드로 쓰는 것입니다(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제12조). 실업자·재직자·자영업자 등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이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하고, 발급이 결정되면 제휴 카드사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아 고용24에 올라온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수강료를 결제합니다. 5년 동안 300만원(일부 대상은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운영규정 제14조·제16조, 고용24 안내). 이 페이지는 2026년 11월 1일 확인 기준으로 신청 방법을 안내하며, 카드나 발급 확인서를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인 사람, 생계급여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등은 가능), 다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에 참여 중인 사람 등 —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운영규정 제4조 제2항, 고용24 안내).
- 대규모기업에 다니는 만 45세 미만으로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업기간 1년 미만이거나 연 매출 4억원 이상인 자영업자, 졸업까지 2년 넘게 남은 대학(원) 재학생 등 —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나 육아휴직 중인 사람처럼 예외가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운영규정 제4조 제2항·제3항).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 회사가 직원에게 시키는 사업주 훈련 — 회사가 훈련비용 지원을 신청하는 별도 제도입니다.
- 아무 학원비나 결제하려는 경우 — 카드로는 고용24에 올라온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만 지원받습니다(고용24 안내, 운영규정 제12조).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자기 부담은 과정의 직종 평균 취업률,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 등에 따라 정부승인 훈련비의 0~55%이고(통상 15~55%),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저소득층·장애인·한부모가정 등은 없거나 낮을 수 있습니다(고용24 안내).
-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도 카드를 발급받아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훈련장려금 같은 추가 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고용24 실업급여 안내).
준비할 것
- 고용24 회원 가입 — 실업 상태이면 구직 신청을 먼저 합니다(재직자·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원칙적으로 필요 없고, 실업급여·국민취업지원제도로 이미 등록했으면 다시 하지 않음)
- 신청서: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에 대한 확인서(운영규정 제6조 — 온라인 신청은 화면에서 작성)
- 지원대상에 따라 확인 서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급여이체내역 등,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위촉(재직)증명서·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신청서 뒤쪽) — 대부분은 고용센터가 직접 확인해 따로 낼 서류가 없음(고용24 안내)
- 카드 종류와 받는 방법: 제휴 카드사(신청서 기준 NH농협카드·신한카드)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우편 또는 은행 방문(은행 방문은 체크카드만)
항목별 작성 방법
- 발급 신청
- 고용24의 직업 능력 개발 → 국민내일배움카드 → 발급 신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로그인 필요), 거주지(또는 다니는 사업장)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합니다(고용24 안내, 운영규정 제6조). 고용센터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안에 발급 여부를 알려 주고, 발급하지 않기로 하면 문서로 알리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운영규정 제7조).
- 카드 받기
- 발급이 결정되면 고른 방법으로 실물 카드를 받습니다. 은행에서 받을 때는 고용센터가 발급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확인서’와 신분증을 가져갑니다(고용24 안내). 카드는 제휴 카드사가 신용카드나 직불(체크)카드로 발급합니다(운영규정 제12조 제1항). NH농협카드를 고르려면 그 은행 계좌가 있어야 합니다(신청서).
- 훈련과정 찾기와 수강 신청
- 고용24 훈련 통합검색(직업 능력 개발 → 훈련 찾기·신청)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찾아 수강 신청하고, 본인 부담금도 카드로 결제합니다 — 나머지 정부 지원분은 계좌 한도에서 빠집니다(고용24 안내, 운영규정 제12조 제2항). 총 140시간 이상 과정을 듣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중이면 수강 신청 전에 훈련 진단·상담을 받아야 하고(운영규정 제8조 제1항), 고용24 온라인이나 고용센터에서 받습니다. 이미 들은 것과 같은 과정은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질병·사고로 수료하지 못한 경우 등은 상담으로 예외 — 같은 조 제6항).
- 지원 한도와 유효기간
- 계좌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자립준비청년,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등은 한도를 다 쓴 뒤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유효기간 안에 한 번 2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고, 계좌 총한도는 5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운영규정 제14조, 고용24 안내).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5년이고 지나면 남은 금액은 사라지며(운영규정 제16조), 그 뒤에도 훈련이 필요하면 새로 발급받습니다(제13조, 고용24 안내).
- 훈련장려금
- 안정적인 직장이 없는 등 요건을 갖추고 총 140시간 이상 과정을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으로 들으면 훈련장려금이 나올 수 있고(운영규정 제49조), 별도 신청 없이 등록한 계좌로 들어옵니다. 고용24 안내 기준으로 하루 5시간 이상 훈련은 출석일마다 5,800원(월 최대 11만6천원), 5시간 미만은 2,500원(월 최대 5만원)입니다. 원격훈련·외국어 과정 등은 대상이 아니고(같은 조 제4항),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고용24 안내).
- 수강 중과 끝난 뒤
- 출석률이 낮으면 훈련장려금이 나오지 않거나 수강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질병·사고·훈련기관 사정·천재지변 같은 불가피한 사정 없이 중도에 그만두면 횟수에 따라 20만원(1회)·50만원(2회)·100만원(3회)만큼 한도가 줄어듭니다. 훈련이 끝나면 30일 안에 고용24에서 만족도 조사를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마지막 달 훈련장려금이 나오지 않습니다(고용24 안내).
자주 틀리는 부분
- 유효기간을 생각하지 않고 미루는 경우 — 발급일부터 5년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사라집니다(운영규정 제16조 제3항).
- 140시간 이상 과정을 상담 없이 바로 신청하려는 경우 — 수강 신청 전에 훈련 진단·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 없이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 — 횟수에 따라 한도가 차감됩니다(고용24 안내).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 모든 지원금 지급이 중지되고 이미 받은 지원금의 최대 5배를 반환해야 하며 더 이상 훈련비를 지원받지 못합니다(고용24 안내).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사이트에서 쓰는 서류는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24 로그인·본인 인증으로 하고, 고용센터에서 종이로 신청하면 계좌발급 신청서의 신청 확인란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에 신청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 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는 서식에 직접 적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값을 입력받지 않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실업 상태라면 고용24 구직 신청을 마쳤는지
- 지원 제외 대상(공무원·만 75세 이상·고소득 대규모기업 근로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지
-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면 사업자등록증·위촉증명서 등 확인 서류
- 카드사·카드 종류(신용·체크)와 받는 방법(우편·은행 방문)
- 듣고 싶은 과정이 140시간 이상이면 훈련 진단·상담 일정
함께 쓰는 문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안내 — 취업을 원하는 저소득 구직자·청년 등이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를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1유형(구직촉진수당)·2유형 요건, 고용24 온라인 신청과 고용센터 방문 신청, 준비할 동의서, 심사와 취업활동계획·수당 지급 순서를 2026년 11월 1일 확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 실업인정 신청 안내·서식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1~4주마다 고용센터가 정한 실업인정일에 재취업활동과 근로·소득 여부를 신고하는 법령 서식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24의 서식(HWP·PDF)과 고용24 실업급여 안내로 연결하고, 대상기간과 작성 항목, 인정되는 재취업활동, 출석하지 못할 때와 취업했을 때 할 일을 안내합니다.
- 이력서 — 지원 직무와 학력·경력·자격을 정리하는 이력서입니다. 신입·경력·아르바이트를 골라 작성하고 PDF·DOCX 로 받습니다.
- 경력기술서 — 경력마다 맡은 업무·역할과 성과를 표로 정리하는 경력기술서입니다. 경력직 지원에서 이력서와 함께 내는 경우가 많으며, PDF·DOCX 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신청·작성 안내
- 제공
- 고용노동부(발급 결정: 고용센터, 신청: 고용24 — 카드는 제휴 카드사 발급)
- 분야
- 복지·보험
- 법적 근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4조~제7조·제14조·제16조
- 검수 상태
-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 마지막 확인
- 2026-11-01 확인
- 다음 확인 예정
- 2026-11-30
- 문서 ID
- F092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전국 공통 발급 신청 안내입니다(2026-11-01 확인). 지원 한도·자기 부담·훈련장려금은 운영규정과 고용24 안내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고용24에서 확인하고, 발급 여부는 고용센터가 정합니다.
공식 출처
- [공식 안내]고용24 — 국민내일배움카드 안내(지원 내용·지원 자격·발급 절차·주의사항)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51&systClId=SC00000004
- [공식 안내]고용24 — 훈련 통합검색(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찾기)https://www.work24.go.kr/hr/a/a/1100/trnnCrsInf.do
- [관련 법령]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조(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https://www.law.go.kr/법령/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제18조
- [관련 법령]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 지원 제외·발급 절차·한도·유효기간)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변경 이력
- 2026-11-01 · 처음 작성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경로·지원 한도·제외 대상·훈련과정 검색과 수강 신청 순서를 안내합니다(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 없음).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작성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분쟁처럼 권리에 영향을 주는 문서는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veryoneTools는 정부 기관과 무관한 비공식 편의 도구입니다. 양식을 채운 결과도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가 아니며, 접수 여부와 보완 요구는 제출처가 결정합니다. 제출 가능 여부·지정 양식·준비물·서명 방식은 제출처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