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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청구서
제공: 근로복지공단(공단 서식) · HWP · PDF · Web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청구하는 서면입니다. 휴업급여는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고,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 즉 4일 이상 일하지 못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요양급여 신청이 승인된 뒤 청구하며(토탈서비스 안내), 같은 서식으로 상병보상연금도 청구합니다. 이 사이트는 평균임금이나 지급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아직 요양급여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승인 전인 경우 — 먼저 요양급여신청서를 내고, 승인 결정 뒤 휴업급여를 청구합니다(토탈서비스 안내).
- 요양 중에 일정 기간이나 짧은 시간만 일하는 경우 — 부분휴업급여 청구서(별지 제9호서식)를 씁니다. 취업 사업과 업무가 정해져 있고, 일해도 치유가 늦어지거나 악화되지 않는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법 제53조, 시행령 제49조).
- 치유된 뒤 장해가 남은 경우 — 휴업급여가 아니라 장해급여를 청구합니다(장해급여 청구서).
근로복지공단 서식자료 —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청구서(별지 제7호서식, 2023. 7. 5. 개정, HWP·PDF)(새 창)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휴업급여 청구(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보상청구, 인증서 필요)(새 창)근로복지공단 — 휴업급여(지급액 산정·청구 시 유의사항)(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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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등급에 해당하며 일하지 못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받습니다(법 제66조). 같은 서식에서 상병보상연금에 표시하고 중증요양상태진단서(별지 제8호서식)를 붙입니다.
- 근로기준법의 휴업보상은 사용자가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을 주는 것이고(근로기준법 제79조), 산재보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사업주는 같은 사유의 근로기준법 재해보상 책임을 면합니다(산재보험법 제80조 제1항).
-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1일 휴업급여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90%(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한도)를 받고, 그래도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받습니다(산재보험법 제54조). 61세가 되면 별표 1에 따라 줄어들지만, 61세 이후 일하다 다친 경우 등은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2년 동안 줄이지 않습니다(제55조, 시행령 제51조). 재요양 중에는 재요양 당시 임금으로 다시 산정합니다(제56조).
준비할 것
- 산재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재해발생일
- 수령계좌(은행·계좌번호·예금주, 보통계좌 또는 보험급여 전용계좌(희망지킴이 — 압류금지계좌)), 계좌를 바꿀지
- 청구기간(시작일~끝일, 일수)과 그 기간에 일했는지(자영업 포함)·사업주에게서 급여를 받았는지
- 같은 사유로 받은 배상·보상(날짜·금액·지급한 사람, 합의서·판결문·영수증)
- 첫 청구의 첨부: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과 연장수당 등 자료, 연차수당·상여금이 있으면 이전 12개월 자료, 근로계약서 사본
항목별 작성 방법
- 청구할 수 있는 기간
-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입원·통원)입니다.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고(법 제52조 단서), 요양 중 일한 시간이나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도 지급하지 않습니다(서식 안내). 일한 것에는 재해 전 업무뿐 아니라 다른 업무·다른 사업장 취업과 자영업도 들어갑니다(공단 안내).
- 청구기간·확인사항
- 청구기간을 시작일과 끝일, 일수로 적고, 그 기간에 일했는지(자영업 포함), 사업주에게서 급여를 받았는지, 같은 사유로 민법 등에 따른 배상·보상을 받았는지 사실대로 표시합니다. 배상·보상을 받았으면 날짜·금액·지급한 사람을 적고 합의서 등을 붙입니다 — 공단은 받은 금품 가운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법 제80조 제3항).
- 수령계좌
- 은행·계좌번호·예금주를 적고, 보통계좌와 보험급여 전용계좌(희망지킴이 — 압류금지계좌) 가운데 고릅니다. 이미 등록한 계좌를 바꿀 때만 ‘예’에 표시합니다(서식).
- 첨부서류
- 첫 청구에는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과 연장수당 등의 내역, 연차수당·상여금이 있으면 이전 12개월 동안의 내역을 붙입니다(서식 뒷면). 공단 안내는 근로계약서 사본도 함께 내라고 합니다. 평균임금을 처리기한 안에 산정하기 어려우면 공단이 최저임금액으로 먼저 지급하고, 산정한 뒤 차액을 더 지급합니다(서식 뒷면 ‘휴업급여 우선지급’).
- 자동지급
- 입원 중이면 첫 청구 때 자동지급을 신청해 2회차부터 따로 청구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하다가 통원으로 바뀌면 휴업급여 청구서를 다시 냅니다(서식).
- 내는 곳
- 토탈서비스에 인증서로 로그인해 ‘민원접수/신고 → 보상청구 → 휴업급여 청구’로 내거나(토탈서비스 안내), 서식의 제출대행 동의서에 서명해 치료받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토탈서비스로 내게 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는 첫 청구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2회분부터는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냅니다(공단 안내).
자주 틀리는 부분
- 청구기간에 일했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을 빼고 적는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보험급여는 2배로 징수됩니다(법 제84조 제1항, 서식 유의사항).
- 입원에서 통원으로 바뀌었는데 자동지급을 기다리는 경우 — 자동지급은 입원요양기간만이라 청구서를 다시 냅니다.
- 오래 미뤄 두는 경우 —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법 제112조 제1항).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서면으로 낼 때는 청구인이, 대리인을 두면 대리인도 이름 옆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서식의 ‘(서명 또는 인)’). 의료기관에 제출을 맡기면 제출대행 동의서에 청구인과 의료기관이 각각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토탈서비스 청구는 인증서 로그인으로 대신합니다.
- 수령계좌의 계좌번호는 사이트가 받지 않으니 서식에 직접 적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요양급여 신청이 승인됐는지
- 청구기간과 일수, 그 기간에 일했는지·급여를 받았는지
- 첫 청구라면 임금대장(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4개월)·연장수당 자료, 연차수당·상여금 12개월 자료, 근로계약서 사본
- 같은 사유로 받은 배상·보상 내역과 증빙
- 제출처(첫 청구는 사업장 관할 지사, 2회분부터는 의료기관 관할 지사) 또는 토탈서비스
함께 쓰는 문서
- 산재 요양급여신청서 — 일하다 다치거나 업무상 질병·출퇴근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산재보험으로 치료받으려고 근로복지공단에 내는 요양급여신청서입니다. 공단 서식(HWP·PDF)과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신청으로 연결하고, 재해자가 쓰는 신청서와 의료기관이 쓰는 소견서, 재해 경위·증빙 작성법과 결정 뒤 절차를 안내합니다.
- 임금대장 — 사용자가 사업장에 두고 임금을 줄 때마다 근로자별로 근로일수·시간과 임금 내역을 적는 장부입니다. 법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은 표로 작성해 열마다 합계가 나오는 PDF·XLSX 로 받습니다.
- 임금명세서 — 사용자가 임금을 줄 때 근로자에게 내줘야 하는 임금명세서입니다. 지급·공제 내역을 표로 적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계산해 넣어 PDF·XLSX 로 만듭니다. 고용노동부 서식(HWP)과 작성 도구로도 연결합니다.
- 표준근로계약서 —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2025년 개정 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 계약 형태별 서식이 한 파일에 있으며, 공식 사이트에서 받고 작성 방법을 확인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공식 배포 양식
- 제공
- 근로복지공단(공단 서식)
- 분야
- 복지·보험
- 제공 형식
- HWP · PDF · Web
- 법적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제52조~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 근로복지공단 서식 별지 제7호서식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청구서(2023. 7. 5. 개정)
- 검수 상태
-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 마지막 확인
- 2026-11-01 확인
- 출처 개정·게시일
- 2023-07-05
- 다음 확인 예정
- 2026-11-30
- 문서 ID
- F088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전국 공통 서식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9조 — 고용노동부장관 승인). 법령 별지 서식은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토탈서비스로 냅니다.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근로복지공단 서식자료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 [공식 원본 페이지]근로복지공단 서식자료 —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청구서(별지 제7호서식, 2023. 7. 5. 개정, HWP·PDF)https://www.comwel.or.kr/comwel/info/data/papr/papr_lst.jsp?mode=view&article_no=1182036&board_no=224
- [공식 안내]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휴업급여 청구(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보상청구, 인증서 필요)https://total.comwel.or.kr/
- [작성 안내]근로복지공단 — 휴업급여(지급액 산정·청구 시 유의사항)https://www.comwel.or.kr/comwel/comp/rewd/unjo02.jsp
- [관련 공식 서식]근로복지공단 서식자료 — 부분휴업급여 청구서(요양 중 일부 취업할 때, 별지 제9호서식)https://www.comwel.or.kr/comwel/info/data/papr/papr_lst.jsp?mode=view&article_no=1182038&board_no=224
- [공식 원본 페이지]근로복지공단 서식자료 — 영문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청구서(WCI Form No. 7, HWP·PDF · 2024-11-22 게시)https://www.comwel.or.kr/comwel/info/data/papr/papr_lst.jsp?mode=view&article_no=1667205&board_no=224
- [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2조
- [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4조
- [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보험급여의 청구, 결정 통지 등)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제21조
- [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4조
- [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12조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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