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제공: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접수(4대보험 공통 법령 서식) · HWP · PDF · Web
근로자가 퇴직·사망하거나 적용 제외 대상이 되는 등으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을 잃을 때 사업주가 내는 4대보험 공통 신고서입니다. 근로자마다 보험별 상실 연월일과 상실 사유, 정산에 쓰는 그해(필요하면 전년도) 보수총액을 적습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로그인한 뒤 네 보험을 한 번에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고, 처리기간은 3일(고용·산재보험은 7일)입니다(서식).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휴직·복직 — 자격을 잃는 것이 아니므로 상실 신고가 아니라 휴직 관련 신고(국민연금 납부예외·납부재개, 건강보험 휴직자 납입고지 유예, 고용·산재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합니다. 고용·산재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신고합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제5항).
- 같은 회사 안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는 경우 — 건강보험 근무처·근무내역 변동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전근·산재보험 근로자 전보 신고를 합니다(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업장업무).
- 일용근로자 — 고용·산재보험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내면 취득·상실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 사업장 전체가 휴업·폐업 등으로 4대보험에서 빠지는 경우 — 사업장 탈퇴신고서·보험관계 소멸신고서(공통 서식)를 냅니다.
-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며 회사에 요청하는 서류 —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가 따로 발급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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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퇴직일과 상실일은 다릅니다 — 상실 연월일에는 자격상실 사유가 생긴 날(퇴직일·사망일 등)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예: 1월 31일 퇴직 → 2월 1일 상실, 2월 1일 사망 → 2월 2일 상실 — 서식 작성방법; 고용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이직한 날의 다음 날’). 국민연금 사업장 간 전출은 상대 사업장의 자격취득일(전입일)을, 다른 공적연금 가입 등 일부 상실 부호는 그 해당 일을,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은 신청일을 적습니다.
- 같은 4대보험 공통 서식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6서식)·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국민연금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에 각각 실려 있고, 판마다 문구가 조금 다릅니다. 이 페이지는 가장 최근에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판(2023. 6. 30. 개정)을 따르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서식자료실의 한글 파일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판입니다.
- 사직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내는 문서이고, 이 신고서는 사업주가 공단에 내는 신고입니다.
준비할 것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명칭·소재지·전화·팩스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맡겼으면 그 명칭·번호
- 근로자별: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전화번호, 보험별 상실 연월일
- 보험별 상실 사유: 국민연금 상실 부호, 건강보험 상실부호, 고용·산재 상실사유 구분코드와 구체적 사유
- 보수총액: 건강보험 해당 연도(보험료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으면 전년도도) 보수 총액과 근무개월수, 고용·산재 해당 연도(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전년도도) 보수총액
- 신고일, 신고인(사용자·대표자)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서명 또는 날인
항목별 작성 방법
- 신고 기한
- 건강보험은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2항 — 직장가입자는 사용자가 이 서식으로 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제2호), 국민연금은 상실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고용보험은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보다 먼저 요구하면 지체 없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산재보험은 고용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보수총액과 종료일을 신고합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제4항 — 고용보험으로 신고했으면 생략 가능, 같은 조 제7항). 한 장으로 함께 낼 때는 가장 짧은 건강보험 기한(14일) 안에 냅니다.
- 어디에·어떻게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사업장 가입자 업무 → 자격상실’에서 네 보험을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2026-11-01 화면). 종이로 낼 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서식(HWP·PDF), 정보연계센터 서식자료실의 한글 파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웹 민원 서식(화면에서 작성해 인쇄)을 씁니다. 서식의 받는 곳은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이므로 어느 기관에 방문·팩스·우편으로 낼지는 각 공단이나 관할 지사에 확인하세요(문의: 국민연금 1355, 건강보험 1577-1000, 고용·산재보험 1588-0075 — 국번 없이).
- 상실 연월일
- 퇴직이면 마지막으로 근무한 퇴직일의 다음 날입니다(1월 30일 퇴직 → 1월 31일, 1월 31일 퇴직 → 2월 1일). 같은 사람의 보험별 상실일이 다르면 상실 연월일 칸에 함께 적되 칸 안에서 줄을 달리하고 괄호로 보험을 구분합니다(예: yyyy. mm. dd.(건강보험) / yyyy. mm. dd.(고용보험) — 서식 유의사항).
- 상실 사유 코드
- 국민연금 상실 부호: 1 사망, 3 사용관계 종료, 4 국적 상실(국외 이주), 5 60세 도달, 6 다른 공적연금 가입, 9 전출(통·폐합), 15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16 협정국 연금가입, 19 체류기간 만료(외국인), 20 적용제외 체류자격(외국인), 21 무보수 대표이사, 22 근로자 제외(1개월 미만 일용·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등만), 26 취득취소. 건강보험 상실부호: 퇴직 01, 사망 02, 의료급여수급권자 04, 유공자 등 건강보험 배제신청 10, 취득취소 16, 국적상실 17, 이민출국 19, 가입제외 24·25·26, 무보수대표자 58, 그 밖의 사유 13. 고용·산재 상실사유 구분코드: 11 개인 사정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근로조건 변동·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22 폐업·도산(예정 포함)·공사 중단, 23 경영상 필요·회사 불황에 따른 인원감축 등(해고·권고사직 포함), 26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공사 종료,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 — 고용·산재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코드와 함께 적습니다(서식 작성방법).
- 보수총액(정산)
- 건강보험은 해당 연도 보수 총액과 근무개월수를 적고, 보험료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으면 전년도도 적습니다. 보수 총액은 봉급·급료·상여·수당 등 근로의 대가이고 퇴직금·현상금·번역료·원고료와 비과세 근로소득은 빼되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차목·파목·거목의 비과세 소득과 직급보조비 등은 넣으며, 개인사업장 사업주는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를 적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해당 연도 보수총액(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의 비과세 근로소득 제외)을 적고, 전년도 보수총액은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전보·휴직 등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수총액이 다르면 각각 적습니다(서식 작성방법).
- 그 밖의 칸과 유의사항
- 국민연금은 그달 1일에 취득하고 같은 달에 상실한 사람이 그달 보험료 납부를 원하면 ‘초일 취득·당월 상실자 납부 여부’의 희망에 √ 표시하고, 소재불명 등으로 상실자에게 알릴 수 없으면 그 사실을 공단에 알립니다. 건강보험은 퇴직으로 이 신고서를 내면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를 따로 내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단서). 연도 중 요율이 바뀐 사업장의 근로자, 자활근로종사자, 노동조합 등에서 금품을 받는 노조전임자는 정산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신고서를 더 냅니다(서식 유의사항).
자주 틀리는 부분
- 상실 연월일에 퇴직일을 그대로 적는 경우 — 상실일은 퇴직일의 다음 날입니다(서식 작성방법).
-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실제와 다르게 적는 경우 — 거짓 신고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으면 사업주도 연대 책임을 지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신고하지 않거나 늦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서식 유의사항,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1호·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0조 제1항 제1호).
- 휴직이나 같은 회사 안 전보를 상실로 신고하는 경우 — 휴직·전보는 별도 신고입니다.
- 보수총액 칸을 비워 두는 경우 — 퇴직 정산에 쓰이므로 보험별 보수총액을 적습니다(서식 작성방법).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종이로 낼 때는 신고인(사용자·대표자)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신고하면 대행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서명 또는 인). 온라인 신고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인증서 로그인 절차를 따릅니다.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는 서식에 직접 적습니다 — 모두의 도구는 입력받지 않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보험별 기한(건강보험 14일,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다음 달 15일)을 넘기지 않았는지
- 상실 연월일이 퇴직일의 다음 날인지, 보험마다 다르면 칸 안에서 줄을 나눠 괄호로 표시했는지
- 보험별 상실 사유 부호와 고용·산재 구체적 사유가 실제 퇴직 사유와 맞는지
- 해당 연도(필요하면 전년도) 보수총액과 근무개월수를 적었는지
-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준비가 되었는지
- 처리기간 3일(고용·산재보험은 7일)
함께 쓰는 문서
- 사직서 — 회사에 퇴직 의사를 알리는 사직서입니다. 퇴직 희망일과 사유를 적어 PDF·DOCX 로 받고, 출력 뒤 서명합니다.
- 퇴직금 지급내역서 — 퇴직금 산정 자료와 지급·공제 내역, 근로자의 수령 확인을 한 장에 정리합니다. 입사일·퇴직일과 3개월 임금으로 법정 최소 퇴직금을 고용노동부 계산기 방식으로 계산해 채울 수 있고, 표 합계와 차인지급액을 내어 PDF·XLSX 로 만듭니다.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 근로자를 새로 고용했을 때 사업주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자격취득)을 한 장으로 신고하는 4대보험 공통 법령 서식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식(HWP·PDF)과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서식·온라인 신고로 연결하고, 보험마다 다른 신고 기한과 항목별 작성 방법을 안내합니다.
-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안내 — 고용·산재보험료를 매월 부과받는 사업주가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전자신고와 10명 미만 사업장의 서면 신고, 신고할 보수의 범위, 임금대장에서 준비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는 없습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공식 배포 양식
- 제공
-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접수(4대보험 공통 법령 서식)
- 분야
- 복지·보험
- 제공 형식
- HWP · PDF · Web
- 법적 근거
- 국민연금법 제21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고용보험법 제14조·제15조·같은 법 시행령 제7조·시행규칙 제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7 — 4대보험 공통 자격상실 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2023. 6. 30. 개정)
- 검수 상태
-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 마지막 확인
- 2026-11-01 확인
- 출처 개정·게시일
- 2023-06-30
- 다음 확인 예정
- 2026-11-30
- 문서 ID
- F094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전국 공통 법령 서식(4대보험 공통 자격상실 신고서)으로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에 냅니다. 일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휴직·전보는 다른 서식이나 절차를 쓰니 각 공단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 [법령 서식]국가법령정보센터 — 4대보험 공통 자격상실 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HWP·PDF)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고용보험법시행규칙,서식6)
- [공식 원본 페이지]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서식자료실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HWP)https://www.4insure.or.kr/pbiz/rece/selectTmpltRcsmDetail.do?bbsId=B0007&pstSn=22982
- [공식 안내]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사업장 신고(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로그인 뒤 자격취득·자격상실·성립신고)https://www.4insure.or.kr/
- [공식 안내]국민건강보험공단 — 웹 민원 서식(화면에서 자격상실 신고서를 작성해 인쇄)https://www.nhis.or.kr/static/html/wbdb/f/wbdbf0201.html
- [관련 법령]고용보험법 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제14조
- [관련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자격의 상실 시기 등)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10조
- [관련 법령]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상실의 신고)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시행규칙/제6조
- [관련 법령]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시행령/제7조
- [관련 법령]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 이직확인서)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제42조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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