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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신청서

제공: 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 HWP · PDF · Web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장애인등록증을 받으려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는 신청서입니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 별지 제1호의4서식). 장애인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장애인을 보호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등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 — 시행령 제20조)가 신청합니다. 주민센터가 장애 진단을 의뢰하면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쓰고,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정도를 심사한 뒤 시·군·구가 등록과 등록증 발급을 정합니다(시행규칙 제3조·제4조, 서식 4쪽 처리절차). 같은 서식으로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요금 감면 대행 같은 서비스도 함께 신청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이미 등록한 장애인이 등록증의 주소나 보호자 연락처만 바꾸는 경우 — 별지 제5호서식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를 씁니다(시행규칙 제4조 제4항). 등록증 재발급은 이 신청서의 ‘장애인등록증 발급 신청’에서 고릅니다.
  • 장애인연금·장애수당 같은 복지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로 따로 신청합니다(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제2조).
  •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 국민연금 제도의 별도 급여로, 청구 서류는 국민연금공단에 냅니다(장애정도심사규정 제6조 제3항 참고).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신청서(별지 제1호의4서식)는 신청인이 쓰고,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별지 제3호서식)는 장애를 진단한 의사가 쓰는 서류입니다. 진단서에는 장애유형·부위·원인·발생 시기, 진료 기간, 판정기준에 따른 검사항목·검사결과·장애 상태(진단의사 소견), 재판정이 필요한 사유와 시기가 들어가고, 진단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의료기관 직인을 찍습니다. 의료기관은 위조·변조를 막도록 처리해 진단을 의뢰한 기관에 보내는 것이 원칙이고, 사람을 통해 건넬 때는 봉투의 봉함 부분에 간인을 찍습니다(진단서 유의사항) — 신청인이 진단서를 쓰거나 고치지 않습니다.
  • 장애 정도는 국민연금공단이 진단서·진료기록·검사결과 등을 서면으로 심사해 정합니다(장애정도심사규정 제4조·제9조). 결과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장애정도 미해당’, ‘장애정도 결정보류’(판정기준이 정한 치료기간을 지켜 치료받지 않은 경우), ‘장애정도 확인불가’(서류 부족 등) 가운데 하나입니다(같은 규정 제12조 제1항).

준비할 것

  • 장애인(본인): 성명, 여권상 영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성별, 사회보장 구분(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주소, 전화·휴대전화, 결과 통지 방법
  •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가 신청하면 그 사람의 성명·관계·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와 정보 이용 동의 서명
  • 신청할 서비스: 장애인등록(신규·의무재판정·조정재판정), 장애인등록증(신분증형·금융카드형, 모바일 등록증), 필요하면 자동차 표지·보조기구·요금 감면 등
  • 3쪽 제출 서류·동의 항목 표시(사진자료 활용, 이전 심사자료 열람, 행정정보 공동이용, 진료기록 열람 등), 신청일, 서명
  • 사진(가로 3.5cm×세로 4.5cm) 1장,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장애유형별 심사 서류)

항목별 작성 방법

어디에·누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냅니다(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장애인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보호자가 방문해 신청하고,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지만 온라인은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정부24 안내 — 대리인 온라인 신청 불가). 등록 신청 수수료는 없고(정부24 안내), 고속도로 할인 기능이 있는 복지카드 가운데 신용·직불 기능이 없는 카드를 발급받을 때만 발급수수료 4,000원이 있습니다(서식 3쪽).
진행 순서
① 주민센터에서 상담하고 신청서를 냅니다. ② 주민센터가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 의뢰서를 발급하면,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습니다(시행규칙 제3조 제2항). ③ 의료기관이 진단서를 시·군·구에 보내거나, 신청인이 장애유형별 심사 서류(진단서·검사결과·진료기록 등)를 받아 냅니다. ④ 시·군·구가 서류를 확인해 국민연금공단에 심사를 의뢰하고, ⑤ 공단이 심사해 결과를 통보하면 ⑥ 시·군·구가 등록하고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합니다(서식 4쪽 처리절차, 국민연금공단 안내). 의료기관에 먼저 다녀왔다면 서류가 맞는지 주민센터 장애인등록 담당자에게 확인받은 뒤 신청서를 냅니다(국민연금공단 안내).
신청서 쓰기
1쪽에 장애인 본인 정보와 통지 방법을 적고, 법정대리인·보호자가 신청하면 그 사람의 정보와 동의 서명을 넣습니다. ‘서비스 신청’에서 장애인등록 신청(처음이면 ‘신규’)과 장애인등록증 종류(신분증형·금융카드형)를 고르고, 필요한 서비스(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자동차 표지, 보조기구, 요금 감면 대행 등)에 표시합니다. 2쪽에서 등록증 수령 방법을 고르고, 3쪽의 제출 서류·동의 항목에 표시한 뒤 2쪽과 3쪽 끝에 서명합니다.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쓰지 않습니다.
의사의 진단서
장애진단과 그에 필요한 검사는 장애인 본인이 병원에 직접 가서 받습니다(국민연금공단 안내). 진단서(별지 제3호서식)는 의사가 판정기준에 따라 검사항목·검사결과·장애 상태를 구체적으로 적어 시·군·구에 보내는 서류이니, 신청인은 내용을 쓰지 않습니다. 심사 중 보완 요구가 나오면 병원에 다시 가야 하므로, 진단을 받을 때 장애유형별로 필요한 자료(검사결과·진료기록 등)를 주민센터·의료기관과 미리 상의합니다(국민연금공단 안내, 장애정도심사규정 별표 1).
사진과 동의 항목
사진은 신청 전 6개월 안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가로 3.5cm×세로 4.5cm) 1장입니다(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정부24 안내는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자료 활용에 동의하면 사진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적고 있고, 서식에는 17세 이상의 등록증 발급용 사진자료 활용 동의 칸이 있으니 사진이 필요한지 주민센터에 확인합니다. 이전 심사자료 열람·행정정보 공동이용·진료기록 열람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내야 하고, 이전 심사자료 열람 등에 동의하지 않은 채 기한 안에 자료를 내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서식 3쪽).
심사 기간과 보완
국민연금공단은 심사 의뢰를 접수한 날부터 보통 30일, 심층 심사는 60일 안에 결과를 통보하고 한 번 30일까지 늘릴 수 있으며, 자료 보완·직접진단에 걸린 기간은 빼고 셉니다(장애정도심사규정 제12조, 국민연금공단 안내). 보완을 요구받으면 21일 안에(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60일까지) 내야 하고, 두 차례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거나 직접진단에 응하지 않으면 심사가 반려됩니다. 진행 상태는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 누리집이나 국민연금 전자민원에서 확인합니다(국민연금공단 안내). 정부24는 전체 처리기간을 30일로 안내합니다.
결과와 이의신청
시·군·구가 결과를 서면으로 알립니다(장애정도심사규정 제12조 제2항).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장애정도결정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 번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하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같은 규정 제13조).
장애인등록증 받기
등록증은 신분증형과 금융카드형(신용·직불카드 기능) 가운데 고르고(시행규칙 제4조 제2항), 모바일 장애인등록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2항). 신청기관이나 주민등록기관 방문 수령을 골랐으면 신청 후 2개월 안에 받아 가고, 개인 등기우편을 고르면 우편료를 내며 반송되면 우편료가 더 듭니다(지자체마다 다름 — 서식 3쪽 안내).

자주 틀리는 부분

  • 장애유형별로 필요한 검사결과·진료기록을 갖추지 않고 진단만 받는 경우 — 보완 요구가 나오면 병원에 다시 가야 하고, 두 차례 내지 않으면 반려됩니다(국민연금공단 안내, 장애정도심사규정 제6조·제9조).
  • 진단서 봉투를 열거나 내용을 고치는 경우 — 진단서는 위조·변조를 막도록 처리해 보내는 의사의 서류입니다(진단서 유의사항).
  • 대리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는 경우 —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어, 대리인은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정부24 안내).
  • 결과에 이의가 있는데 기한을 넘기는 경우 — 장애정도결정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한 번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장애정도심사규정 제13조).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종이로 낼 때는 2쪽 끝과 3쪽 끝의 신청인 칸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가 신청하면 1쪽의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칸에, 미성년자나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의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면 그 동의 칸에도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서명합니다.
  •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는 진단한 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의료기관이 직인을 찍는 서류입니다 — 신청인이 쓰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계좌번호 칸은 서식에 직접 적습니다 — 모두의 도구는 이 값을 입력받지 않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사진(3.5cm×4.5cm, 신청 전 6개월 안에 찍은 것) 1장 — 사진자료 활용 동의로 갈음할 수 있는지 주민센터에 확인
  • 장애유형별 심사 서류(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검사결과·진료기록 등)를 갖췄는지
  • 재외동포·외국인이면 국내거소신고·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혼인신고 증빙(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때 직접 제출)
  • 3쪽 동의 항목을 확인하고 표시했는지 — 동의하지 않은 항목은 해당 서류를 직접 내야 합니다
  • 장애인등록증 종류와 수령 방법(방문·등기우편)을 골랐는지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장애인연금·아동수당·한부모가족 지원 같은 복지급여를 신청하거나 받는 내용을 바꿀 때 주민센터(시·군·구)에 내는 공통 신청서입니다(보건복지부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서식(HWPX·PDF)과 정부24 안내·복지로 신청 창구로 연결하고, 급여별로 함께 낼 서류와 작성 방법을 안내합니다.
  • 장애연금 지급 청구서 — 국민연금 가입 중이거나 가입했던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남았을 때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1~3급 연금, 4급 일시보상금)을 청구하는 서식입니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HWP·PDF)과 공단 서식자료로 연결하고, 초진일·보험료 납부 요건, 의료기관이 쓰는 장애심사용 진단서와 함께 내는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 장애심사 절차를 안내합니다.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등록이나 장애인연금과는 다른 제도이며, 장애 정도나 수급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공식 배포 양식
제공
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분야
복지·보험
제공 형식
HWP · PDF · Web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 별지 제1호의4서식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2025. 12. 31. 개정)
검수 상태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출처 개정·게시일
2025-12-31
다음 확인 예정
2026-11-30
문서 ID
F085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전국 공통 법령 서식(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입니다. 장애 정도 판정과 필요한 심사 서류는 장애유형마다 다르니 주민센터와 진단 의료기관에 미리 확인하세요.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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