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식 배포 양식원본 다운로드(공식 사이트)

산재 요양급여신청서

제공: 근로복지공단(공단 서식) · HWP · PDF · Web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다치거나 병에 걸린 근로자가 그 치료를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받으려고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 인정과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서면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40조·제41조). 재해자가 신청서를 쓰고, 진료한 의료기관이 소견서(별지 제3호서식)를 써서 함께 냅니다. 공단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지급 여부를 정해 알리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나 조사·진찰·서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빼고 셉니다(시행규칙 제21조). 요양이 승인되면 휴업급여 같은 다른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토탈서비스 안내). 법령 별지 서식은 없고, 서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이 정합니다(시행규칙 제79조).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부상·질병 —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법 제40조 제3항).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부상·질병에 사용자가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하거나 요양비를 부담하도록 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78조).
  • 요양이 승인된 뒤 일하지 못한 기간의 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 휴업급여 청구서를 따로 냅니다.
  • 치유된 뒤 같은 부상·질병이 다시 나빠져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처음 신청이 아니라 재요양 신청입니다(시행령 제48조, 시행규칙 제31조).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는 재해자가 쓰고, 소견서(별지 제3호서식)는 진료한 의료기관이 재해자의 진술과 증상·검사·상병명·예상 치료기간을 적어 의사가 서명합니다. 두 서식은 공단 서식자료의 같은 파일에 들어 있습니다.
  • 신청서에는 사업주 확인·날인란이 없습니다. 공단이 신청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들어 처리합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서식 안내사항). 사업주는 재해자가 사고로 청구 절차를 밟기 어려우면 도와야 하고, 보험급여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받으면 해 주어야 합니다(법 제116조).
  •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신 낼 수 있습니다(법 제41조 제2항). 서식의 ‘요양급여신청 의료기관 대행제출 위임(동의)장’에 서명하면 의료기관이 토탈서비스로 접수합니다(공단 안내).
  • 출퇴근 재해는 같은 신청서에 출퇴근재해발생신고서를 더하고, 가해자가 있으면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발생신고서를 함께 냅니다(공단 서식 모음·서식 안내사항).

준비할 것

  • 재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 재해발생 일시, 채용일자, 출퇴근시간, 직종
  • 사업주와의 관계(사업주 여부·친인척 여부·근로자 유형)와 신청구분(업무상 사고·업무상 질병·출퇴근재해)
  • 사업장: 사업장명, 사업주명, 연락처,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 재해발생경위(어디에서·무엇을 하려고·무엇을 사용해·어떻게·왜), 경찰서·119·자동차보험 신고 여부, 목격자
  • 전에 진료받은 의료기관, 같은 사유로 받은 보상·배상금(합의서·판결문·영수증)
  • 의료기관이 쓴 소견서(별지 제3호서식)

항목별 작성 방법

치료받을 곳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받습니다(법 제40조 제2항·제43조). 공단은 응급조치 뒤 병원으로 옮길 때 산재 지정의료기관인지 확인하라고 안내하며, 공단 홈페이지 ‘산재지정 의료기관 찾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재해자 인적사항·사업장
굵은 선 안은 반드시 적습니다(서식). 사업장관리번호는 공단 홈페이지 ‘사업장관리번호 찾기’에서 사업장명 등으로 검색하고, 어려우면 가까운 공단이나 고객센터(1588-0075)에 묻습니다(서식 안내사항 ③). 근로자 유형에는 노무제공자·현장실습생 등도 고를 수 있습니다.
재해발생경위
서식의 작성방식대로 어디에서(구체적 장소), 무엇을 하기 위해(작업 내용·목적), 무엇을 사용하여(도구·물질), 어떻게 하다가(동작), 어떤 이유로 어떻게 다쳤는지 적고, 길면 별지를 씁니다. 경찰서·119·자동차보험사에 신고했는지와 목격자의 연락처도 적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적어 보험급여를 받으면 부당이득으로 징수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면 받은 금액의 2배입니다(법 제84조).
소견서(의료기관 작성)
진료한 의료기관에 소견서(별지 제3호서식)를 부탁합니다. 의료기관이 재해자가 말한 경위, 최초 증상, 검사, 상병명, 입원·통원 예상기간, 일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지 등을 적고 서명합니다. 재해자가 직접 쓰는 칸이 아닙니다.
다른 보상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배상금(합의금 등)을 받았으면 날짜·금액·지급한 사람을 적고 합의서·판결문·영수증을 붙입니다. 공단은 받은 금품 가운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법 제80조 제3항).
내는 방법
토탈서비스에 인증서로 로그인해 ‘민원접수/신고 → 요양신청 → 최초요양신청서’에 입력하고 의료기관이 쓴 초진소견서를 첨부하거나(토탈서비스 안내), 서식의 위임란에 서명해 치료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대신 접수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냅니다. 대리인을 두면 대리인선임신고서를 냅니다(서식 안내사항 ⑥).
처리와 결과
공단은 사업주에게 신청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들은 뒤(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7일 안에 결정합니다.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심의하고 한 번 10일까지 늘릴 수 있으며(시행규칙 제8조), 이 기간과 조사·진찰 기간은 7일에 넣지 않습니다(제21조 제2항). 진행 상황은 토탈서비스에서 조회합니다(서식 안내사항 ④).
불승인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결정한 공단 지사를 거쳐 심사청구를 하거나(법 제103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이면 심사청구 없이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제106조),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공단 안내). 보험급여 결정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103조 제5항).

자주 틀리는 부분

  • 사업주가 확인해 주지 않아 신청을 미루는 경우 — 신청서에는 사업주 확인란이 없고, 공단이 사업주에게 알려 의견을 듣습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 시간이 오래 지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장해·유족급여 등은 5년 — 법 제112조 제1항). 업무상 재해인지 판단이 필요한 최초 청구는 다른 보험급여의 시효도 중단합니다(제113조).
  • 출퇴근 사고인데 출퇴근재해발생신고서를, 가해자가 있는데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발생신고서를 빠뜨리는 경우
  • 합의금 등 이미 받은 보상을 적지 않는 경우 — 받은 금품 가운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한도에서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고(법 제80조 제3항), 잘못 받은 급여는 징수됩니다(제84조).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서면으로 낼 때는 신청인(재해자)이, 대리인을 두면 대리인도 이름 옆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서식의 ‘(서명 또는 인)’). 의료기관에 대신 내게 하면 ‘의료기관 대행제출 위임(동의)장’에 신청인과 의료기관이 각각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개인정보 동의란의 성명 옆에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소견서는 의료기관과 의사가 서명합니다. 토탈서비스 신청은 인증서 로그인으로 대신합니다.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칸은 사이트가 받지 않으니 서식에 직접 적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소견서(별지 제3호서식)를 의료기관에서 받았는지, 검사 결과지 등 의료기관이 붙일 자료가 있는지
  • 사업장관리번호와 사업장 주소·연락처를 확인했는지
  • 재해발생경위를 사실대로 구체적으로 적었는지, 목격자·신고 기록(경찰서·119·자동차보험)이 있는지
  • 출퇴근 재해면 출퇴근재해발생신고서, 가해자가 있으면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발생신고서, 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선임신고서
  •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에 동의하면 관련 서류를 직접 내지 않아도 되는지 확인했는지(서식 안내사항 ⑦)
  • 산재 휴업급여 청구서 — 산재로 요양하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을 보전받으려고 근로복지공단에 내는 휴업급여 청구서입니다. 공단 서식(HWP·PDF)과 토탈서비스 청구로 연결하고, 지급 요건(취업하지 못한 기간 4일 이상)·지급액 기준(평균임금의 70% 등)·첨부서류와 제출처를 안내합니다. 지급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공식 배포 양식
제공
근로복지공단(공단 서식)
분야
복지·보험
제공 형식
HWP · PDF · Web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1조·제79조 — 근로복지공단 서식 별지 제2호서식 요양급여신청서(2026. 7. 7. 개정)·별지 제3호서식 소견서(2024. 7. 15. 개정)
검수 상태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출처 개정·게시일
2026-07-07
다음 확인 예정
2026-11-30
문서 ID
F087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전국 공통 서식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9조 — 고용노동부장관 승인). 법령 별지 서식은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나 토탈서비스로 냅니다.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근로복지공단 서식자료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오류 신고

내용이 바뀌었거나 링크가 열리지 않으면 알려 주세요. 작성한 문서나 개인정보는 붙이지 마세요.

이메일로 신고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작성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분쟁처럼 권리에 영향을 주는 문서는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veryoneTools는 정부 기관과 무관한 비공식 편의 도구입니다. 양식을 채운 결과도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가 아니며, 접수 여부와 보완 요구는 제출처가 결정합니다. 제출 가능 여부·지정 양식·준비물·서명 방식은 제출처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