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사업장 적용·성립 신고서
제공: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접수(4대보험 공통 법령 서식) · HWP · PDF · Web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등으로 사업장이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거나 고용·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했을 때, 사업주가 사업장 정보를 신고하는 4대보험 공통 서식입니다. 국민연금은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은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산재보험은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당연적용이 아닌 사업이 가입하려면 ‘보험가입신청서’)로 이름은 다르지만 한 서식에 함께 있어 해당하는 보험을 고릅니다. 처리기간은 국민연금·건강보험 3일, 고용·산재보험 5일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서식).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근로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입 — 사업장 신고와 별도로 사업장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냅니다.
- 건설업·벌목업(일괄적용 대상 사업 제외) — 고용·산재보험은 별도 서식(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근로복지공단에 냅니다(같은 규칙 제7조 제1항, 서식 유의사항).
-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 별지 제2호의2서식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씁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 이미 가입한 사업장의 이름·주소·대표자 등이 바뀐 경우 — 사업장 내용 변경신고서(공통 서식)를 냅니다.
- 휴업·폐업 등으로 4대보험에서 빠지는 경우 — 사업장 탈퇴신고서·보험관계 소멸신고서(공통 서식)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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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같은 4대보험 공통 서식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국민연금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에 각각 실려 있고, 개정 표기와 첨부 칸이 조금 다릅니다(예: 국민건강보험법 판은 자동이체를 신청할 때 통장 사본 1부). 이 페이지의 법령 서식 링크는 가장 최근에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판(2026. 3. 25. 개정)이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서식자료실의 한글 파일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판입니다.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이 서식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1조). 지원 요건(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 등), 제외·환수 기준은 서식 유의사항과 공단 안내로 확인합니다.
준비할 것
- 사업장: 명칭·법인/개인·소재지·우편물 수령지·전자우편·전화·업태와 종목(사업자등록증 기준)·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사용자(대표자): 성명·주민(외국인)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공동대표자가 있으면 3쪽 현황
- 보험료 환급(반환) 계좌, 자동이체 계좌·합산자동이체·이체희망일, 전자고지 방법과 수신처(해당 시)
- 보험별: 국민연금 근로자 수·가입대상자 수·적용 연월일,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수·적용 연월일·사업장 특성부호, 고용보험 상시근로자 수·피보험자 수·성립일·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 산재보험 상시근로자 수·성립일·사업종류코드·사업 형태·산재 발생 여부
- 근로자 10명 미만이면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여부, 단위사업장·영업소(건강보험)나 성립 사업장이 둘 이상(고용보험)이면 3·4쪽
항목별 작성 방법
- 신고 기한
- 건강보험은 적용대상사업장이 된 때부터 14일 이내(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국민연금은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고용·산재보험은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 — 14일 안에 끝나는 사업은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당연가입 사업의 보험관계는 사업이 시작된 날 성립합니다(같은 법 제5조·제7조). 보험관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50조 제1항 제1호).
- 어디에·어떻게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2026-11-01 화면). 종이로 낼 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서식(HWP·PDF)이나 정보연계센터 서식자료실의 한글 파일을 씁니다. 서식의 받는 곳은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이므로 어느 기관에 방문·팩스·우편으로 낼지는 각 공단이나 관할 지사에 확인하세요(문의: 국민연금 1355, 건강보험 1577-1000, 고용·산재보험 1588-0075 — 국번 없이).
- 공통 칸
- ‘사용자·대표자’란에는 개인사업은 개인사업주, 법인은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적고, 업태와 종목은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대로 적습니다. 환급(반환) 계좌는 보험료 정산 등으로 돌려받을 돈이 생기면 받을 계좌이고, 합산자동이체는 네 보험료를 합쳐 출금하길 원할 때 ‘적용’에 √ 표시합니다. 고용·산재보험의 건설업 일시납 개산보험료와 1기 분납 보험료는 자동이체되지 않습니다.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우편 고지서는 따로 보내지 않습니다(서식).
- 국민연금·건강보험 칸
- 두 보험 모두 ‘적용 연월일’에는 사업장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적습니다. 국민연금 근로자 수에는 법인 대표자를 넣고 개인사업장 사용자는 넣지 않으며, 가입대상자 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와 사용자를 더하되 가입을 원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도 넣습니다. 분리적용사업장은 이미 가입한 본점에서 분리해 따로 가입할 때만 본점 명세를 적습니다. 건강보험 사업장 특성부호는 1 공무원, 3 사립학교교직원, 5 군 기관, 7 일반근로자 사업장이고, 회계종목은 공무원·교직원 기관만 적습니다. 단위사업장·영업소가 있으면 3쪽 현황을 씁니다(서식 작성방법).
- 고용·산재보험 칸
- 상시근로자 수·피보험자 수는 성립하거나 가입하는 사업 단위로 적고,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와 주된 사업장 관리번호(주된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한 경우만)를 적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종류코드, 계속 사업인지 기간이 정해진 사업인지, 신고일 현재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적고, 사내하도급 수급사업주는 원사업주의 사업장관리번호(일괄적용이면 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고용보험 성립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4쪽에 이어 적습니다. 서식만으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면 보완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서식 작성방법).
- 첨부·확인 서류
- 신고인이 내는 서류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고용보험 임의적용 가입신청만)와 통장 사본(자동이체를 신청할 때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판)입니다. 사업자등록증명, 주민등록표 초본(고용·산재보험에서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 — 신고서를 직접 내면서 신분증을 보여 주면 그 확인으로 갈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는 담당 직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신고인이 직접 냅니다(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자주 틀리는 부분
- 사업장 신고만 하고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를 빠뜨리는 경우 — 근로자는 따로 신고해야 하고,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지원도 자격취득 신고가 된 사람만 받습니다(서식 유의사항).
- 모든 보험을 ‘다음 달 15일’에 맞추는 경우 —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은 14일 이내입니다.
- 국민연금 근로자 수에 개인사업장 사용자를 넣거나 법인 대표자를 빼는 경우 — 법인 대표자는 넣고 개인사업장 사용자는 넣지 않습니다(서식 작성방법).
- 건설업·벌목업인데 이 서식으로 고용·산재보험을 신고하는 경우 — 별도 서식을 씁니다.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종이로 낼 때는 신고인·신청인(사용자·대표자)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동의서의 신고인(신청인) 칸에도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서명 또는 인). 고용·산재보험을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신고하면 대행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인증서 로그인 절차를 따릅니다.
- 대표자·예금주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는 서식에 직접 적습니다 — 모두의 도구는 입력받지 않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보험별 기한(건강보험·고용·산재보험 14일, 국민연금 다음 달 15일)을 넘기지 않았는지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업태·종목이 사업자등록증과 같은지
- 적용 연월일(1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과 고용·산재 성립일
- 환급 계좌·자동이체·전자고지 신청 여부, 근로자 10명 미만이면 보험료 지원 신청 여부
- 첨부(근로자 과반수 동의서 — 고용보험 임의가입만, 통장 사본 — 자동이체 신청 시)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
- 근로자별 자격취득 신고도 함께 준비했는지
- 처리기간 국민연금·건강보험 3일, 고용·산재보험 5일, 수수료 없음
함께 쓰는 문서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 근로자를 새로 고용했을 때 사업주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자격취득)을 한 장으로 신고하는 4대보험 공통 법령 서식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식(HWP·PDF)과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서식·온라인 신고로 연결하고, 보험마다 다른 신고 기한과 항목별 작성 방법을 안내합니다.
-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안내 — 고용·산재보험료를 매월 부과받는 사업주가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전자신고와 10명 미만 사업장의 서면 신고, 신고할 보수의 범위, 임금대장에서 준비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는 없습니다.
- 표준근로계약서 —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2025년 개정 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 계약 형태별 서식이 한 파일에 있으며, 공식 사이트에서 받고 작성 방법을 확인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공식 배포 양식
- 제공
-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접수(4대보험 공통 법령 서식)
- 분야
- 복지·보험
- 제공 형식
- HWP · PDF · Web
- 법적 근거
- 국민연금법 제21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조·제11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4대보험 공통 사업장 적용·성립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2026. 3. 25. 개정)
- 검수 상태
-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 마지막 확인
- 2026-11-01 확인
- 출처 개정·게시일
- 2026-03-25
- 다음 확인 예정
- 2026-11-30
- 문서 ID
- F095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전국 공통 법령 서식(4대보험 공통 사업장 적용·성립 신고서)으로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에 냅니다. 건설업·벌목업, 예술인·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에 다른 서식을 쓰니 각 공단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 [법령 서식]국가법령정보센터 — 4대보험 공통 사업장 적용·성립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HWP·PDF)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서식2)
- [공식 원본 페이지]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서식자료실 — (공통서식) 사업장 적용(성립)신고서(HWP)https://www.4insure.or.kr/pbiz/rece/selectTmpltRcsmDetail.do?bbsId=B0007&pstSn=22690
- [공식 안내]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사업장 신고(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로그인 뒤 자격취득·자격상실·성립신고)https://www.4insure.or.kr/
- [관련 법령]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11조
- [관련 법령]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일)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7조
- [관련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7조
- [관련 법령]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시행규칙/제3조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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