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안내
제공: 고용노동부(접수: 고용센터, 고용24 온라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사람에게 1:1 상담·직업훈련·일경험 같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주고, 소득이 낮은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으로 생계를 돕는 고용노동부 제도입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제6조·제7조). 실업급여와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고용24 안내).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제도 안내 동영상 수강을 마친 뒤 온라인으로 취업지원을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합니다. 이 페이지의 기준은 2026년 11월 1일에 법령·고시와 고용24 안내로 확인한 내용이고, 참여할 수 있는지는 고용센터가 소득·재산 등을 조사해 정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 받는 동안에는 참여할 수 없고, 1유형(구직촉진수당)은 구직급여를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7조 제3항 제3호, 고용24 안내).
- 이미 충분히 일하고 있는 경우 — 1주에 30시간 이상 일하는 임금근로자와 한 달 소득이 25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고용24 안내).
- 상급학교 진학이나 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교에 다니거나 학원에서 수강 중인 경우, 군 복무·심신장애·간병 등으로 바로 취업하기 어려운 경우 — 참여 대상이 아닙니다(고용24 안내). 대학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휴학생 포함)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 참여할 수 없고, 조건부 수급자 등은 특정 계층으로 2유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고용24 안내).
- 외국인 — 결혼이민자와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고용24 자주하는 질문).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등을 갖춘 이직자가 받는 보험급여이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상관없이 저소득 구직자·청년 등이 참여하는 취업지원 제도입니다. 두 제도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고용24 안내).
- 1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구직촉진수당을 받고, 2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참여수당 같은 취업활동비용을 받습니다. 1유형의 소득·재산·취업경험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2유형 요건을 갖추면 2유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고용24 안내, 법 제16조).
-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을 받을 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자기 부담금이 없거나 일반인보다 낮습니다(고용24 안내).
준비할 것
- 고용24 회원 가입·구직 등록, 제도 안내 동영상 1회차·2회차 수강
- 가구원 정보 — 주민등록표 기준 부모·자녀 같은 1촌 직계혈족(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민법상 가족은 포함될 수 있음)
- 필수 서류: 취업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수급자격 조사·결정을 위한 확인서 — 온라인 신청은 화면에서 작성
- 공적 자료와 실제가 다를 때만 증빙: 세대 구성(이혼소송 확인서 등), 소득(휴업·폐업 사실 증명, 이직확인서 등), 재산 취득 대출 잔액(대출 잔액 증명서 등), 특정 계층 확인서·추천서
항목별 작성 방법
- 1유형 요건
- 요건심사형은 15~69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재산 합계 4억원 이하(15~34세 청년은 5억원), 최근 2년 안에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 사람입니다. 선발형(비경제활동)은 소득·재산 기준이 같고 취업경험이 그보다 적은 사람, 선발형(청년특례)은 15~34세(병역 이행기간만큼 가산 — 최대 37세)로 가구 소득 120% 이하·재산 5억원 이하인 사람입니다(고용24 취업지원신청 소개, 취업지원 신청서, 운영규정 제5조의2). 본인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이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시행령 제5조 제4항), 선발형은 예산 범위에서 뽑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서식 유의사항).
- 2유형 요건
- 15~69세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2유형으로 참여할 수 있고, 청년(15~34세)은 소득과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신용회복지원자·건설일용직·여성가구주 같은 특정 계층은 소득을 따지지 않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고용24 안내). 특정 계층별 세부 기준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별표 1에 있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하기
- 고용24에 가입해 구직 등록을 먼저 하고(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도 안내 동영상 1회차·2회차를 들은 뒤, 고용24의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지원신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서식을 출력해 작성한 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냅니다. 취업을 원하는 지역이나 교통이 더 편한 곳의 고용센터에도 낼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실제 사는 곳이 주민등록과 다르면 실거주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방문 모두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24 안내).
- 가구원 동의
- 신청인과 가구원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고용센터가 가구의 소득·재산을 공적 자료로 확인하므로 보통 따로 서류를 내지 않습니다. 동의는 서명 외에 휴대전화 문자 같은 전자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휴대전화 인증’을 고르면 가구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14세 미만 가구원은 법정대리인이 동의합니다(취업지원 신청서, 고용24 안내). 동의하지 않으면 취업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신청서 동의 안내).
- 심사와 결정
- 고용센터는 가구원을 확정한 뒤 가구 소득·재산 등을 조사해 신청서를 낸 날부터 1개월 안에 결과를 서면으로 알립니다(조사에 시일이 걸리면 7일 범위에서 연장 — 법 제10조 제1항). 소득에는 근로·사업·재산 소득과 국민연금 등 5개 공적연금 같은 이전소득이 들어가고, 산재휴업급여·기초연금은 넣지 않습니다(고용24 자주하는 질문).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고용보험 심사·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30조).
- 취업활동계획과 수당
- 인정되면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계획 수립을 마치면 1회차 구직촉진수당이 나옵니다. 그 뒤에는 계획에 정한 구직활동을 이행하고 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 1개월 주기로 받습니다(고용24 취업지원신청 소개, 법 제18조·제20조). 1유형 구직촉진수당은 2026년 기준 월 60만원씩 6개월이고(원하면 최대 1년으로 나눠 받되 총액은 같음), 18세 이하·70세 이상·중증장애인 부양가족이 있으면 1명당 월 10만원, 최대 월 4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유형은 계획을 세우면 참여수당 같은 취업활동비용을 받습니다(고용24 안내).
- 지원 기간과 취업한 뒤
- 취업지원서비스는 수급자격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이고, 필요하면 6개월 안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법 제15조). 수당을 받는 동안 일을 했거나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하고(법 제21조), 취업·창업하면 담당자에게 알립니다 — 며칠 아르바이트도 신고합니다.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북한이탈주민·결혼이민자·한부모 같은 일부 특정 계층인 참여자가 주 30시간 이상·고용보험에 가입되는 일자리 등에 취업해 6개월 계속 일하면 50만원, 그 뒤 6개월을 더 일하면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24 안내·취업지원신청 소개).
- 다시 참여하려면
- 취업지원이 끝나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고, 취업·창업으로 끝난 경우 등은 그 기간이 1~3년 범위에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지급결정이 취소되면 5년간 신청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12조·제13조, 고용24 자주하는 질문).
자주 틀리는 부분
- 가구원을 빠뜨리고 입력하는 경우 — 부양가족 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이 더 나오므로 신청할 때 가구원을 정확히 입력합니다(고용24 취업지원신청 소개).
- 취업활동계획에 없는 활동만 하는 경우 — 계획에 정한 구직활동을 해야 인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습니다(고용24 자주하는 질문).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고(법 제26조), 중단이 3회가 되면 남은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고용24 취업지원신청 소개).
- 소득이나 아르바이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반환과 추가 징수 대상이 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공모한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법 제27조·제28조·제38조 제2항).
- 선발형이면 반드시 선정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 예산 범위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취업지원 신청서 유의사항).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사이트에서 쓰는 서류는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24 로그인·본인 인증으로 하고, 고용센터에 직접 낼 때는 취업지원 신청서와 동의서에 신청인과 가구원이 각각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동의는 휴대전화 문자 같은 전자적 방법도 가능,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 신청인과 가구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는 서식에 직접 적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값을 입력받지 않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고용24 구직 등록과 제도 안내 동영상 1·2회차 수강
-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 아닌지, 1유형이면 구직급여·공공일자리·다른 구직 수당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는지
- 가구원(주민등록표 기준)과 가구원이 동의할 방법(서명·휴대전화 인증)
- 소득·재산이 공적 자료와 다르면 그 증빙
- 수당을 받을 본인 계좌 — 통장이 압류돼 있으면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서로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을 만들 수 있음(고용24 자주하는 질문)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함께 쓰는 문서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 퇴직한 사람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는 법령 서식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서식(HWP·PDF)과 고용24 실업급여 안내로 연결하고, 구직 등록·사전 교육·고용센터 방문 순서, 회사가 내는 서류와의 관계, 수급 요건과 받는 금액·기간을 안내합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안내 —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고용24 온라인 신청과 고용센터 방문 신청, 지원 한도·유효기간·자기 부담, 발급 제외 대상, 훈련과정 검색과 수강 신청 순서를 정리합니다. 카드와 발급 확인서는 고용센터 결정 뒤 카드사·고용센터가 발급하며, 이 사이트가 만들지 않습니다.
- 이력서 — 지원 직무와 학력·경력·자격을 정리하는 이력서입니다. 신입·경력·아르바이트를 골라 작성하고 PDF·DOCX 로 받습니다.
- 자기소개서 — 채용 공고의 질문을 그대로 옮겨 적고 답을 쓰는 자기소개서입니다. 질문은 최대 5개, PDF·DOCX 로 받습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신청·작성 안내
- 제공
- 고용노동부(접수: 고용센터, 고용24 온라인)
- 분야
- 복지·보험
- 법적 근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별지 제1호서식 취업지원 신청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 검수 상태
-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 마지막 확인
- 2026-11-01 확인
- 다음 확인 예정
- 2026-11-30
- 문서 ID
- F091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전국 공통 신청 안내입니다(2026-11-01 확인). 요건과 수당 금액은 법령·고시와 예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고용24 안내를 확인하고, 참여 여부는 고용센터가 조사해 정합니다.
공식 출처
- [공식 안내]고용24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 소개(유형별 요건·신청 절차·제출 서류)https://www.work24.go.kr/ua/z/z/1300/selectEmssRqutIntro.do
- [공식 안내]고용24 — 국민취업지원제도 제도안내(지원 대상·지원 내용·자주 묻는 질문)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16&systClId=SC00000274
- [관련 공식 서식]국가법령정보센터 —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취업지원 신청서(고용센터 방문 신청용)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구직자취업촉진및생활안정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서식1)
- [관련 법령]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 요건)https://www.law.go.kr/법령/구직자취업촉진및생활안정지원에관한법률/제6조
- [관련 법령]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https://www.law.go.kr/법령/구직자취업촉진및생활안정지원에관한법률/제7조
- [관련 법령]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 취업취약계층·청년 재산 요건 등)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민취업지원제도운영규정
변경 이력
- 2026-11-01 · 처음 작성 —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요건·신청 순서·준비 서류·심사와 수당 지급을 안내합니다(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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