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발급 안내공식 사이트에서 발급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포함)를 언제 얼마나 냈는지 확인해 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증명서입니다. 연금보험료 징수도 공단이 맡고 있어 같은 곳에서 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도 받습니다(국민연금법 제88조). 공단 홈페이지·건강보험25시(모바일앱)·디지털ARS(1577-1000)·지사 방문으로 받고,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한 증명서는 지사에서 받은 것과 효력이 같습니다(정부24 안내). 사이트가 만들거나 대신 발급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 자격을 언제 얻고 잃었는지 증명할 때 — 자격득실확인서를 받습니다.
- 체납한 보험료가 없음을 증명할 때(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의 계약 대금을 받을 때 등) — 보험료 완납증명서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 정보를 보여 주는 다른 증명서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공단 안내).
- 이번에 낼 보험료 금액을 알고 싶을 때 — 보험료 고지서는 낼 금액을 알리는 안내이고, 납부확인서는 이미 낸 보험료를 확인하는 증명서입니다.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니어서 납부확인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공단 안내).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납부확인서는 실제로 낸 보험료를 기간별로 보여 주고, 자격득실확인서는 자격을 얻고 잃은 이력을, 완납증명서는 체납이 없는지를 보여 줍니다. 제출처가 어느 증명서를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확인서에 나오는 자격 기간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실일이 속하는 달까지입니다(취득일이 1일이면 그 달부터, 상실일이 1일이면 그 전달까지). 직장가입자가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를 냈다면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에 그 금액이 함께 표기됩니다(공단 안내).
준비할 것
- 사이트에서 입력할 항목 없음 — 공식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뒤 증명서 종류와 기간을 고릅니다
- 제출처가 요구하는 납부 기간(몇 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 팩스로 받으려면 받을 팩스 번호, 전자증명서로 받으려면 정부 전자문서지갑(건강보험25시·정부24·네이버·카카오톡 등)
항목별 작성 방법
- 온라인으로 받기
- 공단 홈페이지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증명서 종류와 기간을 골라 발급합니다. 개인은 직접 출력하거나 팩스로 받을 수 있고, 사업장은 직접 출력만 됩니다(정부24 안내). 정부24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민원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온라인은 본인만). 건강보험25시(모바일앱)에서도 신청하고, 전자증명서는 정부 전자문서지갑이 있어야 발급·확인됩니다(공단 안내).
- 디지털ARS·지사
- 고객센터(1577-1000)의 디지털ARS 는 스스로 발급받는 셀프 서비스이고, 상담사를 통한 팩스 발급은 만 65세 이상이거나 등록 장애인만 가능합니다.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공단 안내).
- 진위 확인
- 인터넷으로 발급한 증명서는 발급일부터 3개월 안에 ‘증명서 발급확인’ 메뉴에서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정부24 안내). 제출처가 확인 방법을 물으면 이 내용을 알려 줍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방금 낸 보험료가 미납으로 나오는 경우 — 고지서나 자동이체로 낸 보험료는 2~3영업일 뒤 반영되니 반영된 뒤 다시 발급합니다(공단 안내).
- 실제 낸 금액과 다르게 나오는 경우 — 자격 소급 취득·보험료 소급 부과 등으로 실제 납부액이 표기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고객센터(1577-1000)나 지사에 문의합니다.
- 자격득실확인서나 완납증명서를 요구받았는데 납부확인서를 내는 경우 — 서로 다른 증명서이니 제출처가 요구한 이름으로 받습니다.
서명·출력·제출
제출 전 확인할 것
- 제출처가 납부확인서·자격득실확인서·완납증명서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는지
- 요구한 기간이 모두 들어갔는지
- 받는 방식(종이 출력·팩스·전자증명서)을 제출처가 받아 주는지
함께 쓰는 문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 건강보험 자격을 언제 얻고 잃었는지 보여 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증명서입니다. 공단 홈페이지·건강보험25시 앱·정부24에서 신청하거나 지사에서 받습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리거나 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HWP·PDF)과 공단 홈페이지·앱 신고 안내로 연결하고, 첨부서류와 90일 안에 신고해야 하는 이유를 안내합니다. 자격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공식 발급 안내
- 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 분야
- 복지·보험
- 법적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업무 등), 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 검수 상태
-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 마지막 확인
- 2026-11-01 확인
- 다음 확인 예정
- 2026-11-30
- 문서 ID
- F253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국민건강보험공단·정부24 안내 기준(2026-11-01 확인). 발급 조건은 공식 사이트가 우선합니다.
공식 출처
- [공식 안내]국민건강보험공단 — 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안내(홈페이지 발급)https://www.nhis.or.kr/nhis/minwon/minwonServiceBoard.do?mode=view&articleNo=10945785
- [공식 안내]정부24 — 4대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356
- [공식 안내]국민건강보험공단 — 보험료 완납증명서(다른 증명서) 발급 안내https://www.nhis.or.kr/nhis/minwon/minwonServiceBoard.do?mode=view&articleNo=10945784
- [관련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업무 등)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14조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발급 경로와 안내 등록(증명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정부24에서 발급받음).
EveryoneTools는 정부 기관과 무관한 비공식 편의 도구입니다. 양식을 채운 결과도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가 아니며, 접수 여부와 보완 요구는 제출처가 결정합니다. 제출 가능 여부·지정 양식·준비물·서명 방식은 제출처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