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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제공: 보건복지부(법령 별지 서식) · 국민연금공단 접수 · HWP · PDF · DOCX · Web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지급 연령이 되었을 때 국민연금공단에 노령연금을 청구하는 서식입니다(국민연금법 제61조,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국민연금 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므로(법 제50조 제1항) 지급 연령이 되면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지급 연령은 법 본문의 60세에 출생연도별로 1~5세를 더한 나이로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이고(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그보다 최대 5년 일찍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61조 제2항). 이 페이지는 서식과 준비 서류를 안내하며 연금액이나 수급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기초연금 — 보험료를 냈는지와 관계없이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 주민센터·공단 지사·복지로에 신청하는 다른 급여입니다(기초연금 신청 서류 안내).
  •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 —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별지 제15호서식 분할연금 지급(선)청구서로 청구합니다(법 제64조,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채 60세가 된 경우 — 반환일시금 대상이고 청구서도 다릅니다(별지 제23호서식). 다만 출산·군 복무 추가 산입으로 10년(120개월)을 넘으면 노령연금 대상이 될 수 있고, 추납·반납·임의계속가입으로 기간을 채우는 방법도 있으니 먼저 공단에 상담합니다(공단 안내).
  • 이미 노령연금 수급권이 있고 지급을 미루거나 다시 받으려는 경우 — 별지 제20호서식 노령연금(지급연기, 재지급)신청서, 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재지급은 별지 제20호의2서식을 씁니다(시행규칙 제27조·제27조의2).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 노령연금은 지급 연령부터 평생 받는 연금이고,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지급 연령 전에 본인이 청구해 받는 연금입니다(법 제61조 제2항). 조기노령연금은 일찍 받는 기간에 따라 줄어든 비율로 평생 지급됩니다 — 지급 연령보다 5년 일찍이면 기본연금액의 70%, 1년 늦출 때마다 6%p씩 올라 1년 일찍이면 94%이고(법 제63조 제2항, 공단 안내의 1966년생 예시), 받는 중에 지급 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이 정지됩니다(법 제66조).
  • 지급 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소득에 따라 노령연금이 줄 수 있습니다. 2025. 12. 16. 개정으로 2025년 소득부터는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이면 줄이지 않습니다(법 제63조의2, 부칙(법률 제21203호) 제2조, 공단 안내). 그래서 청구서에 소득 있는 업무 종사 여부와 월평균 소득금액을 적고, 감액·지급 정지 안내를 받았다는 확인란에 서명합니다.
  • 지급 연기: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긴 뒤 지급 연령부터 최대 5년까지 전부 또는 일부(50~90%)의 지급을 미룰 수 있고, 미룬 1년마다 7.2%(월 0.6%)를 더해 받습니다(법 제62조, 공단 안내). 연기는 별지 제20호서식으로 따로 신청합니다.
  • 2026. 1. 1. 시행 개정(법률 제20903호)으로 2026년 이후 가입기간분의 소득대체율이 43%로 바뀌었지만, 그 전 가입기간분은 종전 규정으로 계산하고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생긴 급여도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부칙 제5조, 공단 연금급여 안내). 연금액은 공단이 가입 이력으로 계산하므로 청구서에 적을 것은 없습니다.

준비할 것

  • 수급권자: 성명, 주소(주민등록표상), 전화, 전자우편 — 주민등록번호는 서식에 직접 적습니다
  • 급여액 결정·변경내역을 받을 방법(문서·전자우편·휴대전화 등 전자전송)
  • 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의 입출금 가능 계좌 — 압류방지용 전용계좌(국민연금 안심통장)는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공단 서식자료 안내)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지, 월평균 소득금액과 소득 종류(근로·사업)
  • 부양가족연금 대상자(수급권자가 생계를 유지하는 배우자, 19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자녀, 60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는 부모)
  • 출산·군 복무 추가 산입 해당 여부, 외국연금 가입기간·외국 거주기간
  • 신분증(제시로 갈음 가능),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주민등록번호 포함), 해당하면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출산 추가 산입 자녀나 배우자 외 부양가족이 있을 때)
  • 대리 청구면 대리인 인적사항과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항목별 작성 방법

지급 연령과 청구 시기
노령연금 지급 연령은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이고, 조기노령연금은 각각 그보다 5세 아래(56~60세)입니다(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 공단 노령연금 안내). 노령연금은 지급 연령이 되는 생일(조기노령연금은 청구일)이 지급 사유 발생일이고, 그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법 제54조 제1항, 공단 연금급여 안내). 공단 지사에서 노령연금 청구 안내를 받은 사람과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인터넷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단 전자민원).
수급권자·통지 방법·계좌
바탕색이 어두운 칸과 ‘※’ 칸은 적지 않습니다.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는 반드시 적고 주소는 주민등록표의 주소를 씁니다(서식 작성방법). 급여액 결정·변경 내용을 받을 방법을 고르는데, 휴대전화 전자전송이 수신 거부 등으로 안 되면 문서로 보냅니다. 지급계좌는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여야 하고, 압류방지용 전용계좌는 입금 한도가 있어 월 급여액이 한도를 넘을 것 같으면 일반계좌도 함께 적으라고 서식이 안내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
‘월평균 소득금액’은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을 종사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서식 작성방법 5). 종사 여부에 따라 감액(법 제63조의2)이나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법 제66조)가 정해지므로 사실대로 적고, 아래쪽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에 따른 지급제한 등 안내 확인’란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받는 중에 일을 시작하거나 그만두면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121조 제1항, 공단 안내).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수급권자가 생계를 유지하는 배우자,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자녀(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같은 장애 기준에 해당하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를 적습니다. 이들이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의 수급권자이면 대상에서 빠집니다(서식 작성방법 6, 법 제52조 제3항).
추가 가입기간(출산·군 복무 크레딧)
해당하면 표시합니다. 추가 산입 기간은 공단이 청구 때 확인해 넣고, 군 복무는 청구인이 동의하면 담당 직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병적증명서를 확인합니다(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제출 —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2026. 1. 1. 시행 개정으로 2026. 1. 1. 이후 복무를 마친 사람은 실제 복무기간을 최대 12개월(그 전은 6개월), 2026. 1. 1. 이후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은 첫째부터 인정되며, 2027. 1. 1.에 기준이 다시 바뀝니다(법률 제20903호·제22096호, 공단 연금급여 안내). 부모가 모두 가입자(였던 사람)이면 먼저 청구한 사람이 청구한 날부터 1개월 안에 합의서를 내고, 합의하지 않으면 반씩 나눕니다(공단 안내). 자신에게 적용되는 기간은 공단에 확인합니다.
외국연금·급여 선택
외국연금에 가입했거나 외국에 산 적이 있으면 사회보장협정이나 외국 연금제도에 따른 급여가 생길 수 있어 상담한 뒤 청구하라고 서식이 안내합니다. 장애연금 등 다른 국민연금 급여의 수급권도 함께 있으면 하나를 골라야 하고(법 제56조, 시행규칙 제25조), 고르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이면 유족연금액의 30%를 더 받습니다(법 제56조 제2항).
대리 청구
청구는 수급권자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고, 피성년후견인 등은 법정대리인이, 해외 체류·수감처럼 직접 청구하기 어려우면 임의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단 안내). 대리인란을 적고 수급권자의 확인을 받으며, 대리인 계좌로 받으려면 재외공관장·교도소장 같은 기관장의 확인도 받습니다(서식 작성방법 9). 수급권자가 서명한 청구서를 다른 사람이 내는 사자 청구도 공단 안내에 따릅니다.
내는 방법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사에 가면 담당자가 상담하면서 전산으로 작성한 청구서를 확인하고 전자서명하므로 서면 청구서를 따로 쓰지 않아도 되고, 우편·팩스로 내거나 공단 전자민원 ‘국민연금 신청’(청구 안내를 받은 사람·조기노령연금 — 국민연금 수급 이력이 있으면 불가)·정부24·모바일(‘내 곁에 국민연금’)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공단 노령연금 안내·전자민원). 작성이 어려우면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활용하거나 1355·관할 지사에 묻도록 공단이 안내합니다.
처리와 지급
처리기간은 30일이고(서식), 공단은 청구일부터 1개월 안에 지급 결정이나 미해당 결정을 알리며 늦어지면 지연 사유를 통보합니다(공단 연금급여 안내). 급여액을 정하거나 바꾸면 문서로 알립니다(시행규칙 제22조 제11항). 연금은 매월 25일에 그 달 몫을 주고,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전날 줍니다(법 제54조 제2항).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기 전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108조).

자주 틀리는 부분

  • 청구를 오래 미루는 경우 —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법 제115조 제1항), 늦게 청구하면 청구일부터 거슬러 최근 5년 치만 한꺼번에 받습니다(공단 안내).
  • 조기노령연금의 감액이 평생 이어진다는 점을 모르고 청구하는 경우 — 일찍 받을수록 지급률이 낮으니, 지급 연령까지의 기간과 소득 계획을 따져 봅니다.
  •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사실을 빠뜨리거나, 받는 중의 소득 변동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감액·지급 정지 대상인데 더 받은 금액은 환수됩니다(법 제57조·제121조).
  • 가입기간이 10년에 조금 못 미친다고 바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 —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그 가입기간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으니 추가 산입·추납·임의계속가입으로 연금이 가능한지 먼저 공단(☎ 1355)에 묻습니다.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서면으로 낼 때는 청구인이 청구란,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에 따른 지급제한 등 안내 확인’란,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의 이름 옆에 각각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서명 또는 인)’). 대리 청구면 대리인란의 ‘수급권자 확인’에 수급권자가, 대리인 계좌로 받을 때는 ‘기관장 확인’에 해당 기관장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지사 방문 청구는 직원이 작성한 전산 청구서를 확인하고 전자서명합니다.
  •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칸은 사이트가 받지 않으니 서식에 직접 적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출생연도별 지급 연령이 되었는지(조기노령연금이면 지급 연령 5년 전부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지)
  •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해당하면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명의 입출금 계좌(안심통장이면 통장 사본)
  •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여부를 적고 안내 확인란에 서명했는지
  • 외국연금 가입·외국 거주 이력이 있으면 지사와 상담했는지
  • 문의: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공단 안내)
  • 기초연금 신청 서류 안내 — 만 65세 이상이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준비할 서류와 신청 시기·장소·대리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기초연금은 따로 된 신청서가 아니라 공통서식(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소득·재산 신고서·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으로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지급 청구서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채 60세가 되었거나, 국적을 잃거나 국외로 이주했거나, 가입자(였던 사람)가 사망했는데 유족연금이 나오지 않을 때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으로 청구하는 서식입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을 때 더 넓은 범위의 가족이 받는 사망일시금도 같은 서식으로 청구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HWP·PDF)과 공단 서식자료·인터넷 청구(60세 도달 사유)로 연결하고, 두 일시금의 구분과 사유별 서류, 청구 기한을 안내합니다.
  • 장애연금 지급 청구서 — 국민연금 가입 중이거나 가입했던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남았을 때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1~3급 연금, 4급 일시보상금)을 청구하는 서식입니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HWP·PDF)과 공단 서식자료로 연결하고, 초진일·보험료 납부 요건, 의료기관이 쓰는 장애심사용 진단서와 함께 내는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 장애심사 절차를 안내합니다.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등록이나 장애인연금과는 다른 제도이며, 장애 정도나 수급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유족연금 지급 청구서 —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사람)나 노령연금·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이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을 청구하는 서식입니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HWP·PDF)과 공단 서식자료로 연결하고, 유족의 범위와 순위, 함께 내는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 준비 서류, 지급 정지·감액, 청구 기한을 안내합니다. 수급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 인증 뒤 무료로 발급받습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공식 배포 양식
제공
보건복지부(법령 별지 서식) · 국민연금공단 접수
분야
복지·보험
제공 형식
HWP · PDF · DOCX · Web
법적 근거
국민연금법 제50조·제61조·제1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 별지 제14호서식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2025. 6. 26. 개정)
검수 상태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출처 개정·게시일
2025-06-26
다음 확인 예정
2026-11-30
문서 ID
F227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전국 공통 법령 서식입니다(2026-11-01 확인).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할 수 있고, 연금액과 수급 여부는 공단이 가입 이력으로 정합니다.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서식자료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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