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서
제공: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 HWP · DOCX · Web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쓰다가 피해를 입었는데 사업자와 해결되지 않을 때,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서면입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1항). 신청은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시행령 제43조 제1항), 한국소비자원은 사실조사를 거쳐 양쪽에 합의를 권고합니다(법 제57조). 신청하기 전에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을 먼저 받아야 하며, 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에서 받아 증빙서류와 함께 방문·우편·인터넷으로 냅니다(한국소비자원 안내).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개인 간 거래(중고 직거래 등),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사이의 분쟁, 영리활동과 관련된 분쟁처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 경우 — 피해구제 대상이 아닙니다(한국소비자원 안내). 1372소비자상담센터도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 개인 간 임대차 분쟁 등은 상담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 사업자가 부도·폐업 등으로 연락이 안 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국내에 사무소나 담당자가 없는 해외 사업자인 경우 — 합의권고를 진행할 수 없어 절차가 어렵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폐업·연락불가 사업자는 피신청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법령이 정한 일부 물품 등은 예외), 다른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이미 신청했거나 그 절차를 거친 같은 내용,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 대상에서 빠집니다(소비자기본법 제35조 제2항·시행령 제28조, 한국소비자원 안내).
- 의료·보험·자동차·금융·섬유·신발 분야 — 같은 화면의 전문분야 신청서와 분야별 필수제출서류를 함께 내야 접수됩니다(하나라도 빠지면 접수 불가 — 한국소비자원 안내).
- 판결처럼 강제할 수 있는 결론이 필요한 경우 —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이 없습니다. 강제집행은 지급명령·소송 같은 법원 절차로만 할 수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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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환불 요청서·상품 반품 신청서·내용증명은 사업자에게 직접 요구하는 문서이고, 피해구제는 한국소비자원이 사실조사를 거쳐 양쪽에 합의를 권고하는 절차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증빙서류로 ‘사업자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을 함께 내라고 안내하니, 먼저 사업자에게 요구한 기록을 남겨 두면 좋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처리기간이 연장되면 그 기간) 안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장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소비자기본법 제58조),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조정을 마칩니다(제66조). 조정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고,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67조). 어느 한쪽이 거부하면 민사소송 같은 법원 절차로 해결합니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은 정보 제공과 대응 방법을 안내하는 단계이고,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피해구제 단계로 이관되거나 신청서를 내게 됩니다(한국소비자원 안내).
준비할 것
- 신청인(실제 피해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도로명), 연락처, 전자우편(선택) —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 칸은 없습니다
- 대리인이 낼 때: 대리인 성명·신청인과의 관계·주소·연락처와 피해구제 신청 위임장(별첨1), 만 19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별첨2)
- 피신청인(사업자): 상호·대표·연락처·주소 — 사업자가 둘이면(예: 판매자와 온라인 쇼핑몰) 두 번째 칸에도
- 거래내용: 계약자명(신청인과 다를 때), 상품·서비스명, 모델명, 구입일(계약일), 구입액(계약총액)
- 피해내용, 피신청인(사업자) 주장, 소비자 요구사항(수리·교환·환불·손해배상·계약이행·계약해지·기타)
- 증빙: 계약서·영수증 등 구입 증빙(필수),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서면·문자·게시판 기록 사본, 사진 등
항목별 작성 방법
- 먼저 1372 상담
- 피해구제를 신청하기 전에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전화는 국번 없이 1372(평일 09:00~18:00, 통화요금 발신자 부담), 인터넷은 1372소비자상담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하고,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의 채팅 상담(소망챗)도 있습니다.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피해구제 단계로 이관되거나 신청 방법을 안내받습니다(한국소비자원 안내).
- 신청서 고르기
- 일반분야는 ‘피해구제 신청서(공통)’ 하나로 냅니다. 섬유·신발·의료·금융·보험·자동차 분야는 전문분야 신청서와 분야별 필수제출서류를 모두 내야 접수되고, 한국소비자원은 분야마다 작성 견본을 함께 둡니다. 섬유·신발 제품과 세탁서비스는 심의를 거쳐 사업자에게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면 피해구제로 이관된다고 안내합니다.
- 신청인·대리인
- 신청인은 실제 피해자입니다. 한국소비자원 필독사항은 본인 확인을 위해 성명·생년월일·주소·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을 정확히 적으라고 하고, 생년월일과 주소를 분명히 적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조정 상정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안내합니다. 대리인이 내면 신청서 파일 뒤쪽의 ‘피해구제 신청 위임장’(별첨1)을, 만 19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 동의서’(별첨2 — 공동친권자는 부모 모두)를 붙입니다.
- 피신청인(사업자)
- 상호·연락처·주소는 필수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공문을 보내 처리하므로 주소나 연락처가 분명하지 않으면 처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필독사항). 온라인 쇼핑몰에서 산 물건의 청약철회를 판매자가 거부한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의 청약철회 조건에 해당하면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쇼핑몰을 함께 피신청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자주묻는질문).
- 피해내용과 요구사항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가 드러나게 날짜 순서로 적고, 사업자가 어떻게 답했는지는 ‘피신청인(사업자) 주장’에 따로 적습니다. 원하는 해결(수리·교환·환불·손해배상·계약이행·계약해지·기타)에 표시하고 구체적인 요구를 적습니다. 칸이 모자라면 별지에 씁니다.
- 동의 항목
- 첫 장에서 우편으로 낸 서류의 원본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과, 맡긴 물품이 사건이 끝난 뒤 착불(소비자 부담)로 반송된다는 점에 동의 여부를 표시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사업자·전문위원 등) 동의에도 표시합니다 — 필수 항목에 동의하지 않으면 처리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신청인의 성명·전화번호·주소(구·동까지)는 사업자에게 보내는 공문에 적힙니다(필독사항).
- 내는 방법
- 온라인은 1372 상담에서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은 경우 6개월 안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본인인증 — 휴대폰·네이버·카카오). 방문은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 방문상담실에서 하며 사전 예약제라, 공유누리에서 품목에 맞게 예약한 뒤 갑니다(자동차·금융·보험·의료 같은 전문분야는 예약 없이 가면 상담·접수가 크게 늦어지거나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우편은 등기우편을 권하며, 섬유·신발은 받는 지원이 다르니 접수방법 화면에서 주소를 확인합니다. 우편으로 낸 서류는 돌려주지 않으니 사본을 보냅니다.
- 처리 과정과 기간
- 신청 내용 검토 → 사업자에게 접수 통보·해명 요구 → 사실조사(서류검토·시험검사·현장조사·전문가자문) → 합의권고 순서로 진행되고, 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명되면 합의권고 없이 종결됩니다(한국소비자원 안내). 30일 안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의료·보험·농업·어업 관련 사건과 피해 원인을 밝히는 데 시험·검사·조사가 필요한 사건은 60일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으며 그때는 사유와 기한을 알려 줍니다(소비자기본법 제58조, 시행령 제44조). 한국소비자원은 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을 빼고 센다고 안내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원본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 — 돌려받지 못하고 분실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신청서에 적혀 있습니다. 사본을 보내고 원본은 보관합니다.
- 1372 상담 없이 온라인 신청부터 하려는 경우 — 온라인 피해구제는 상담에서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은 사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합의권고를 판결처럼 생각하는 경우 — 강제력이 없어 한쪽이 거부하면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끝내 따르지 않으면 분쟁조정이나 지급명령·소송 같은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 사과·직원 징계·과태료 같은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경제적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권고이고, 그런 조치는 권한 밖이라고 안내합니다(필독사항).
- 법원에 소송을 낸 뒤 피해구제를 계속 진행하려는 경우 — 소를 제기한 당사자는 한국소비자원에 알려야 하고,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절차를 중지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59조).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방문·우편으로 낼 때는 신청서 끝의 ‘(자필서명)’ 자리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제3자 제공 동의 아래 ‘신청인 본인(또는 대리인) (자필서명)’ 자리에 직접 서명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인증으로 대신합니다.
- 대리인이 내면 위임장의 위임인 이름 옆 ‘(인)’ 자리에,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의 법정대리인 이름 옆 ‘(인)’ 자리에 날인합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1372 상담을 받았는지(온라인 신청은 상담에서 안내받은 뒤 6개월 안)
- 계약서·영수증 등 구입 증빙과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기록(문자·이메일·게시판 화면 캡처, 내용증명 사본)의 사본
- 사업자 상호·주소·연락처와 신청인 생년월일·주소가 정확한지
- 전문분야라면 분야별 필수제출서류까지 함께 넣었는지
-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 미성년자면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관계를 확인할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동의 여부 표시와 자필서명 자리를 모두 채웠는지
함께 쓰는 문서
- 환불 요청서 — 산 물건이나 이용하기로 한 서비스의 대금을 돌려 달라고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요청서입니다. 계약 내용·요청 사유·있었던 일·돌려받을 금액과 기한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낼 수 있게 쪽 번호 없이 PDF·DOCX 로 만들고, 확인할 규정과 다음 절차를 안내합니다.
- 상품 반품 신청서 — 산 물건을 판매자에게 돌려보내며 환불이나 교환을 요청하는 신청서입니다. 주문번호·받은 날·반품 사유·상품 상태·처리 요청과 사진 등 증빙을 적어 PDF·DOCX 로 받고, 판매자 기준과 법이 정한 청약철회의 차이를 안내합니다.
- 내용증명 기본 양식·발송 안내 — 상대방에게 보낼 내용증명 문서를 작성하고, 우체국 창구나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내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인터넷우체국 문서 기준(쪽번호 없음·여백)에 맞춰 만든 PDF·DOCX 를 받습니다.
- 계약 해제·해지 통보서 —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다는 뜻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통보서입니다. 해제와 해지 가운데 고르고, 계약 내용·불이행 사실·통보 근거·요구 사항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낼 수 있는 PDF·DOCX 로 만듭니다.
- 지급명령신청서 — 빌려준 돈·물품대금처럼 받을 돈을 법원 출석 없이 서류만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해 달라고 신청하는 지급명령신청서입니다. 법원 서식(HWP·PDF)과 전자소송 신청으로 연결하고, 제출 법원·인지액·송달료와 작성 방법을 안내합니다.
- 보험 분야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서 — 보험계약이나 보험금 지급을 두고 보험회사와 다툼이 생겼는데 해결되지 않을 때 한국소비자원에 내는 보험 분야 피해구제 신청서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보험 분야 신청서 및 필수제출서류(HWP·DOCX)와 작성 견본, 온라인 신청으로 연결하고, 보험금 청구와의 구분·필수 동의서·금융감독원 분쟁조정과의 관계를 안내합니다.
- 의료 분야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서 —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의 진료로 피해를 입었다고 보는데 의료기관과 해결되지 않을 때 한국소비자원에 내는 의료 분야 피해구제 신청서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의료 분야 신청서 및 필수제출서류(HWP·DOCX)와 작성 견본, 온라인 신청으로 연결하고, 의료 분야 필수 서류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과의 관계를 안내합니다.
- 자동차 분야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서 — 새 차·중고차의 하자, 정비, 부품, 차량 대여 등을 두고 판매·제조·정비업체와 다툼이 생겼는데 해결되지 않을 때 한국소비자원에 내는 자동차 분야 피해구제 신청서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자동차 분야 신청서 및 필수제출서류(HWP·DOCX)와 작성 견본, 온라인 신청으로 연결하고, 심의신청서와 증빙 준비,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리콜 결함신고·교통사고 처리와의 차이를 안내합니다.
- 분쟁 사실일지·증거목록 — 분쟁 중에 있었던 일을 날짜순으로 적는 사실 일지와, 계약서·사진·문자 같은 자료를 번호·종류·만든 날·보관 위치·원본 여부로 정리하는 증거 목록입니다. 상담·피해구제·진정·소송을 준비할 때 경과를 한눈에 보이게 하는 PDF·XLSX 로 만듭니다.
- 하자보수 요청서 — 공사·시공·수리, 물건 구매, 아파트 분양 등에서 생긴 하자를 상대방에게 알리고 현장 확인과 보수를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계약 내용과 하자 위치·현상·발견일·사진, 이전 요청과 회신, 보수 기한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낼 수 있게 쪽 번호 없는 PDF·DOCX 로 만듭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공식 배포 양식
- 제공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 분야
- 소비자·생활
- 제공 형식
- HWP · DOCX · Web
- 법적 근거
- 소비자기본법 제55조(피해구제의 신청 등)·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서면 신청) — 법령이 정한 별지 서식 없음, 한국소비자원 양식
- 검수 상태
-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 마지막 확인
- 2026-11-01 확인
- 다음 확인 예정
- 2026-11-30
- 문서 ID
- F231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한국소비자원이 정한 신청서로, 전국 어디서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때 씁니다. 법령이 정한 별지 서식은 없고(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의 서식은 소비자단체 등록 관련 3종뿐), 분야에 따라 신청서와 필수제출서류가 다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 피해구제기구나 소비자단체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때는 그 기관의 안내를 따릅니다.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 [공식 원본 페이지]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에서 받기 — 피해구제 신청서(일반·전문분야, HWP·DOCX)와 작성 견본https://www.kca.go.kr/odr/pg/ma/pgProcssInfo1.do
- [공식 안내]1372소비자상담센터 — 인터넷상담(피해구제 신청 전 상담)https://www.ccn.go.kr/contents/view.ccn?gSiteCode=2&gMenuCode=3&nMenuCode=54
- [공식 안내]한국소비자원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1372 상담에서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은 사건)https://www.kca.go.kr/odr/pg/pr/aiCnSutList.do
- [공식 안내]한국소비자원 — 피해구제 접수방법(온라인·방문·우편)https://www.kca.go.kr/odr/pg/ma/pgProcssInfo2.do
- [작성 안내]한국소비자원 — 피해구제 절차 안내https://www.kca.go.kr/odr/pg/ma/pgProcssInfo.do
- [공식 작성 예시]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서(일반) 작성 견본https://www.kca.go.kr/home/synapviewer.do?fno=10048026&bid=00000152&did=1003912527
- [작성 안내]찾기쉬운 생활법령 — 한국소비자원 이용하기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69&ccfNo=4&cciNo=1&cnpClsNo=3
- [관련 법령]소비자기본법 제55조(피해구제의 신청 등)https://www.law.go.kr/법령/소비자기본법/제55조
- [관련 법령]소비자기본법 제58조(처리기간)https://www.law.go.kr/법령/소비자기본법/제58조
- [관련 법령]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3조(피해구제의 청구 등 — 서면 신청)https://www.law.go.kr/법령/소비자기본법시행령/제43조
- [관련 법령]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https://www.law.go.kr/행정규칙/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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