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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분야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서

제공: 한국소비자원(자동차 분야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 HWP · DOCX · Web

새 차·중고차의 하자, 정비, 부품, 차량 대여 등을 두고 판매·제조·정비업체와 다툼이 생겼는데 해결되지 않을 때,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자동차 분야 서면입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1항). 자동차 분야는 공통 신청서와 함께 심의신청서·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같은 필수제출서류를 모두 내야 접수되고, 한국소비자원은 하자 유무와 원인을 가리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신청 전에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교통사고 자체의 처리, 사고 보험금이나 과실비율 다툼 — 이 신청서는 차량 품질·판매·정비·부품·대여를 두고 사업자와 다투는 분쟁에 씁니다(심의 대상: 신차 및 중고차, 자동차 정비, 자동차 부품 등). 보험회사와 보험금을 다투면 보험 분야 신청서를 보고,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관련 민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에서 상담·처리한다고 안내합니다.
  • 개인 사이의 중고차 직거래 —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니면 피해구제 대상이 아닙니다(한국소비자원 안내).
  • 신차 교환·환불 중재를 받으려는 경우 — 자동차관리법의 교환·환불 요건에 해당하면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하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중재합의가 성립하면 같은 내용으로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없다고 위원회는 안내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4·제47조의5).
  • 판결처럼 강제할 수 있는 결론이 필요한 경우 —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와 자동차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일반분야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서와 앞부분(공통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위임장·법정대리인 동의서)은 같고, 자동차 분야 파일에는 자동차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뢰하는 심의신청서와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가 더 붙어 있습니다.
  • 자동차관리법은 제작자 등이 자기인증해 판매한 자동차가 교환·환불 보장 등이 담긴 서면계약으로 팔렸고, 하자로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하며, 인도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km를 넘으면 지난 것으로 봄)에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 등에서 생긴 같은 증상의 중대한 하자로 2회 이상 수리했는데 재발한 경우(그 밖의 하자는 3회 이상, 또는 1회 이상 수리하고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넘은 경우) 인도된 날부터 2년 안에 제작자에게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47조의2). 중재는 제작자와 소유자가 모두 중재규정을 수락해야 시작됩니다(제47조의4).
  • 자동차리콜센터 결함신고는 여러 차에 공통으로 나타나 안전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 정보를 모으는 절차이고, 리콜센터는 개인 차량의 불만을 해결하거나 중재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준비할 것

  • 신청인(실제 피해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도로명), 연락처, 전자우편(선택) —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 칸은 없습니다
  • 차량: 제조사, 모델명, 차량번호, 차대번호, 최초 등록일, 누적 주행거리
  • 피신청인(사업자): 판매 대리점·딜러사, 제조사, 정비업체, 대여업체의 상호·연락처·주소 — 수입차 하자는 제조사 외에 구매 딜러사와 최종 수리한 딜러사도 적으라고 견본에 적혀 있습니다
  • 계약: 구입·계약일과 금액, 정비라면 의뢰일·수리 내용·수리비, 대여라면 이용 ID와 이용 차량 식별 정보
  • 하자와 수리 경과: 증상, 처음 나타난 날, 점검·수리 날짜와 내용, 재발 여부, 업체의 답변
  • 증빙 사본: 자동차등록증(필수), 점검·정비명세서(발급받은 경우), 하자 현상을 보여 주는 사진·영상, 계약서·영수증, 업체에 이의를 제기한 기록

항목별 작성 방법

먼저 1372 상담
피해구제를 신청하기 전에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전화는 국번 없이 1372(평일 09:00~18:00, 통화요금 발신자 부담), 인터넷은 1372소비자상담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합니다(한국소비자원 안내).
파일 받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화면의 전문분야 ‘자동차’ 행에서 신청서 양식 및 필수제출서류(HWP 또는 DOC로 표시된 워드 파일)를 받고, 같은 행의 ‘견본’에서 작성 예시를 봅니다.
공통 신청서
피해내용에는 언제 어디서 차량을 사거나 맡겼는지, 어떤 하자가 언제 나타났는지, 업체가 어떻게 답했는지를 날짜 순서로 적고 제조사·모델명·차대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견본은 수입차 하자는 제조사 외에 구매 딜러사와 최종 수리한 딜러사를 피신청인으로 꼭 적고, 공유 킥보드 같은 대여는 이용 ID와 이용 차량 식별 정보를, 정비 문제는 하자 내용과 수리 내용을 분명히 적으라고 안내합니다.
심의신청서
인적사항을 적고 하자 부위(엔진·동력전달장치·제동장치·조향장치·차체·도장·소음·진동·기타)에 표시한 뒤, 의뢰 내용을 예시처럼 육하원칙에 따라 적습니다(최초 등록일, 증상과 날짜, 누적 주행거리, 정비업체 점검·수리 내용과 수리비, 재발과 업체 답변). 자동차등록증 사본은 필수이고, 점검·정비명세서 사본(발급받은 경우)과 하자 현상의 사진·영상 같은 시청각 자료를 내지 않으면 심의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지사항에 따르면 심의 결과는 법적 강제력이 없고, 결과에 불복해도 같은 제품·같은 하자로 다시 심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사건과 관련된 금융회사가 가진 금융거래정보(성명·주소·연락처·생년월일·성별·금융계약 정보)를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공하는 데 동의하는 서면입니다.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에 각각 날짜를 쓰고 서명하며, 필수항목 제공을 거부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내는 방법
온라인은 1372 상담에서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은 경우 6개월 안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합니다. 방문은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 방문상담실에서 하며, 자동차 분야는 공유누리에서 ‘서울방문[자동차품목]’을 미리 예약해야 합니다(예약 없이 가면 상담·접수가 크게 늦어지거나 어려울 수 있음). 우편은 피해구제 접수방법 화면의 주소로 등기우편을 권합니다. 어느 방법이든 신청서와 필수제출서류를 함께 내야 접수됩니다.
처리 과정과 기간
사업자 통보 → 사실조사(필요하면 자동차심의위원회 심의) → 합의권고 순서로 진행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갑니다. 30일 처리가 원칙이지만 피해 원인을 밝히는 데 시험·검사·조사가 필요한 사건은 60일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8조, 시행령 제44조).

자주 틀리는 부분

  • 공통 신청서만 내는 경우 — 전문분야는 신청서와 필수제출서류 중 하나라도 없으면 접수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심의신청서와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까지 채워서 냅니다.
  • 수리 기록과 영상을 남기지 않는 경우 — 점검·정비명세서와 하자 현상의 사진·영상이 없으면 심의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비를 맡길 때마다 명세서를 받아 둡니다.
  • 수입차 하자에서 제조사만 적는 경우 — 견본은 구매 딜러사와 최종 수리한 딜러사도 피신청인으로 적으라고 안내합니다.
  • 원본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 — 돌려받지 못하고 분실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신청서에 적혀 있습니다. 사본을 보냅니다.
  • 법원에 소송을 낸 뒤 피해구제를 계속 진행하려는 경우 — 소를 제기한 당사자는 한국소비자원에 알려야 하고,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절차를 중지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59조).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방문·우편으로 낼 때는 공통 신청서 끝의 ‘(자필서명)’, 개인정보 동의 두 곳의 ‘신청인 본인(또는 대리인) (자필서명)’,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의 필수항목·선택항목 아래 ‘신청자 본인(또는 법정대리인) (자필서명)’ 자리에 직접 서명하고, 심의신청서 끝 ‘신청인 : (서명)’ 자리에도 서명합니다.
  •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의 위임인, 미성년자면 법정대리인 동의서의 법정대리인이 ‘(인)’ 자리에 날인합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1372 상담을 받았는지(온라인 신청은 상담에서 안내받은 뒤 6개월 안)
  • 공통 신청서, 심의신청서,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가 모두 들어 있는지
  •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점검·정비명세서, 하자 사진·영상, 계약서·영수증의 사본
  • 피신청인(판매·제조·정비·대여업체)의 상호·주소·연락처가 정확한지
  • 동의 여부 표시, 서명·날인 자리를 모두 채웠는지
  •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서 —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서비스로 피해를 입었는데 사업자와 해결되지 않을 때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신청서(HWP·DOCX)와 온라인 신청으로 연결하고, 먼저 받을 1372 상담·대상 요건·작성 방법·처리 절차를 안내합니다.
  • 보험 분야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서 — 보험계약이나 보험금 지급을 두고 보험회사와 다툼이 생겼는데 해결되지 않을 때 한국소비자원에 내는 보험 분야 피해구제 신청서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보험 분야 신청서 및 필수제출서류(HWP·DOCX)와 작성 견본, 온라인 신청으로 연결하고, 보험금 청구와의 구분·필수 동의서·금융감독원 분쟁조정과의 관계를 안내합니다.
  • 의료 분야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서 —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의 진료로 피해를 입었다고 보는데 의료기관과 해결되지 않을 때 한국소비자원에 내는 의료 분야 피해구제 신청서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의료 분야 신청서 및 필수제출서류(HWP·DOCX)와 작성 견본, 온라인 신청으로 연결하고, 의료 분야 필수 서류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과의 관계를 안내합니다.
  • 환불 요청서 — 산 물건이나 이용하기로 한 서비스의 대금을 돌려 달라고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요청서입니다. 계약 내용·요청 사유·있었던 일·돌려받을 금액과 기한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낼 수 있게 쪽 번호 없이 PDF·DOCX 로 만들고, 확인할 규정과 다음 절차를 안내합니다.
  • 내용증명 기본 양식·발송 안내 — 상대방에게 보낼 내용증명 문서를 작성하고, 우체국 창구나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내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인터넷우체국 문서 기준(쪽번호 없음·여백)에 맞춰 만든 PDF·DOCX 를 받습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공식 배포 양식
제공
한국소비자원(자동차 분야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분야
소비자·생활
제공 형식
HWP · DOCX · Web
법적 근거
소비자기본법 제55조(피해구제의 신청 등)·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서면 신청) — 법령이 정한 별지 서식 없음, 한국소비자원 양식
검수 상태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다음 확인 예정
2026-11-30
문서 ID
F234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한국소비자원이 정한 자동차 분야 신청서로, 전국 어디서나 한국소비자원에 자동차 관련 피해구제를 신청할 때 씁니다. 법령이 정한 별지 서식은 없습니다. 신차 교환·환불 중재는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신청 방법을 따릅니다.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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