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용 자유서식웹에서 작성 가능
내용증명 기본 양식·발송 안내
제공: 모두의 도구 제작 · Web · PDF · DOCX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우편으로 보낼 문서를 만듭니다. 돈을 갚으라는 요청, 계약 해지 통보처럼 나중에 보냈다는 사실과 내용을 증명해야 할 때 씁니다. 우체국은 발송 사실과 내용을 증명할 뿐이고,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만으로 법적 효과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인터넷우체국은 안내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법원 절차(지급명령·소송)를 대신할 때 — 내용증명은 통지 수단일 뿐입니다.
- 수신인이 2명 이상인 같은 문서(동문내용증명)를 인터넷으로 보낼 때 — 동문내용증명은 우체국 창구에서만 접수합니다.
입력하면 PDF · DOCX 파일로 받습니다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일반 등기우편은 배달 사실만 남지만,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까지 우체국이 등본으로 보관해 증명합니다.
준비할 것
- 발신인·수신인 성명(상호)과 주소(봉투와 같게)
- 제목, 사실관계(날짜·금액), 요구 사항, 이행 기한(선택)
- 첨부 서류(선택), 작성일
항목별 작성 방법
- 사실관계
- 언제, 누가, 무엇을 했는지 번호를 붙여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추측이나 감정 표현은 빼고 확인할 수 있는 사실만 씁니다.
- 요구 사항
-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해 달라는지 한 문단으로 분명히 적습니다.
- 창구 접수
- 같은 내용의 문서를 원본 1통과 등본 2통, 모두 3통 준비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 우체국이 원본과 등본을 대조한 뒤 원본은 수신인에게 보내고, 등본 1통은 우체국이 3년간 보관하며 1통은 발신인에게 돌려줍니다.
- 인터넷우체국
- 인터넷우체국은 pdf·hwp·doc·docx 등을 첨부받습니다. A4 세로로 쓰고 여백은 최소 상 20·하 40·좌 15·우 15mm 이상이어야 하며(문서 작성 여백 기준), 쪽번호·꼬리말이 있으면 올라가지 않아 이 서식은 쪽 번호 없이 아래 여백 45mm 로 만듭니다. 신청에는 인터넷우체국 편집툴 설치가 필요하고 첨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 버전이 정해져 있으니, 실제로 올라가는지는 인터넷우체국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 수수료
- 창구에서는 우편요금·등기 수수료에 내용증명 수수료(등본 최초 1매 1,300원, 1매 초과마다 650원)가 더해집니다.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내면 제작 수수료가 따로 붙습니다(인터넷 내용증명 이용요금). 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접수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틀리는 부분
- 원본·등본·봉투의 이름·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 모두 같아야 합니다(제51조).
- 접수한 뒤에 오타를 고치려는 경우 — 접수 후에는 성명·주소 변경이나 문자 정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50조 제3항). 고친 곳이 있으면 접수 전에 난외나 끝부분 여백에 ‘정정’·‘삽입’·‘삭제’ 가운데 해당하는 말과 고친 글자 수를 적고, 그 자리에 발신인이 도장이나 지장을 찍거나 서명합니다(제50조 제1항). 고치기 전 글자는 알아볼 수 있게 남겨 둡니다(같은 조 제2항).
- 인터넷우체국에 쪽번호가 들어간 파일을 올리려는 경우 — 업로드가 거절됩니다. 다른 프로그램에서 고쳤다면 쪽번호를 다시 확인하세요.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창구에 낼 때는 출력한 원본에 발신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뒤, 그 원본을 복사해 등본 2통을 만듭니다(등본은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합니다 — 우편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낼 때는 출력하지 않고 만든 파일을 첨부합니다. 서명·날인 자체를 요구하는 조문은 없지만, 출력본을 고친 곳에는 도장·지장 또는 서명이 필요합니다(제50조 제1항).
제출 전 확인할 것
- 수신인 주소가 정확한지(되돌아오면 다시 보내야 함)
- 날짜·금액·기한이 사실과 맞는지
- 돌려받은 등본과 접수증을 보관(발송 다음 날부터 3년간 재증명·열람 청구 가능)
함께 쓰는 문서
- 차용증 — 개인 사이에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 원금·이자·갚을 날을 적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입니다. PDF·DOCX 로 받아 두 사람이 서명합니다.
- 민사 합의서 — 돈·물건·사고 같은 민사 분쟁을 서로 양보해 끝내기로 한 내용을 적는 합의서입니다. 합의금·지급 기한·합의로 끝나는 범위를 적고 PDF·DOCX 로 받습니다.
- 금전 수령 확인서·입금표 — 돈을 받은 사람이 금액·날짜·명목을 적어 받은 사실을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금액을 숫자와 한글로 함께 적고 PDF·DOCX 로 받습니다.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같은 세법상 법정 지출증빙(적격증빙)은 아닙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참고용 자유서식
- 제공
- 모두의 도구 제작
- 분야
- 금전·법률
- 제공 형식
- Web · PDF · DOCX
- 사이트에서 만드는 파일
- PDF · DOCX
- 검수 상태
- 내용 검수 · 출력 확인
- 마지막 확인
- 2026-10-22 확인
- 다음 확인 예정
- 2027-01-22
- 문서 ID
- F011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모든 회사·기관이 받아 주는 공통 양식이 아닙니다. 제출처가 정한 양식이 없을 때 쓰는 모두의 도구 자체 양식입니다.
이용 조건
모두의 도구가 직접 만든 양식과 안내입니다. 작성한 문서는 자유롭게 쓰되, 양식과 안내 문구를 다른 서식 사이트에 그대로 다시 배포하지는 마세요.
공식 출처
- [공식 안내]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신청https://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EConprfReqSend.postal
- [작성 안내]찾기쉬운 생활법령 — 내용증명의 작성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272&ccfNo=4&cciNo=3&cnpClsNo=1
- [공식 안내]인터넷 내용증명 이용요금https://service.epost.go.kr/postal/front/econprf/pafay02b03.jsp
- [관련 법령]우편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우편법시행규칙
변경 이력
- 2026-10-22 · 초판 작성 — 온라인 작성·파일 만들기 지원.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작성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분쟁처럼 권리에 영향을 주는 문서는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veryoneTools는 정부 기관과 무관한 비공식 편의 도구입니다. 양식을 채운 결과도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가 아니며, 접수 여부와 보완 요구는 제출처가 결정합니다. 제출 가능 여부·지정 양식·준비물·서명 방식은 제출처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