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참고용 자유서식웹에서 작성 가능

상품 반품 신청서

제공: 모두의 도구 제작 · Web · PDF · DOCX

산 물건을 판매자에게 돌려보내며 환불이나 교환을 요청하는 신청서입니다. 주문번호·받은 날·반품 사유·상품 상태·원하는 처리를 한 장에 정리해 판매자에게 보내거나 반품 상품에 넣고, 사진·운송장 같은 증빙을 함께 남깁니다. 인터넷·TV홈쇼핑 같은 통신판매는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상품을 그보다 늦게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7일,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는 14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판매자가 반품·환불을 미루거나 거절해 기한을 정해 정식으로 요구하려는 경우 — 내용증명으로 보낼 수 있게 만든 환불 요청서를 씁니다.
  • 물건이 아니라 이용 중인 서비스(기간제 이용권 등)를 그만두고 남은 대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 — 환불 요청서에서 ‘계약 해지’를 골라 씁니다.
  • 판매자와 해결되지 않아 기관의 도움을 받으려는 경우 —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을 거쳐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 개인 간 중고거래 — 판매자가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아니면 전자상거래법의 청약철회 규정(통신판매업자와 맺은 계약 — 제2조 제3호·제17조 제1항)이 바로 적용되지 않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대상도 아닙니다. 거래할 때 정한 조건과 대화 기록을 확인합니다.
내용 입력하기

입력하면 PDF · DOCX 파일로 받습니다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반품 신청서는 물건을 돌려보내며 처리를 요청하는 실무 문서입니다. 법이 정한 청약철회 기간 안이라면 ‘청약철회(구매 취소) 후 환불’을 골라 철회한다는 뜻을 분명히 남길 수 있고, 판매자가 받아 주지 않아 증거를 남기며 요구하려면 환불 요청서나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 단순 변심으로 하는 통신판매 청약철회는 반품 비용을 소비자가 내고, 판매자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9항). 상품이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달라 철회하면 반품 비용은 판매자가 냅니다(제18조 제10항).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의 청약철회는 반품 비용을 판매자가 냅니다(방문판매법 제9조 제9항).
  • 매장에서 일시불로 산 물건은 법이 정한 청약철회 기간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청약은 철회할 수 없고(민법 제527조) 판매자의 기준에 따라 반품을 받아 주는 경우가 많다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은 안내합니다(할부로 샀다면 할부거래법 제8조의 청약철회 —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 를 확인). 하자가 있으면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교환·환급 기준이나, 민법의 하자담보책임(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 — 제580조~제582조)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준비할 것

  • 신청인 성명·연락처·주소(상품을 회수할 곳)
  • 판매자 상호·연락처, 구매처(쇼핑몰·매장)
  • 구매 방식, 주문번호, 주문일, 받은 날, 상품명·옵션, 수량, 결제 금액·방법
  • 반품 사유, 상품 상태, 사유 상세, 처리 요청, 반품 방법(직접 보냈다면 운송장 번호)
  • 요청 사항, 첨부(주문 내역·사진), 작성일

항목별 작성 방법

기간 확인
통신판매(인터넷·모바일·TV홈쇼핑 등)는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이고, 상품이 그보다 늦게 왔으면 받은 날부터 7일, 판매자가 더 긴 기간을 정했으면 그 기간입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는 14일입니다(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 상품이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면 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방문판매법 제8조 제3항). 서면으로 한 청약철회는 보낸 날 효력이 생기니(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4항·방문판매법 제8조 제4항) 보낸 기록을 남깁니다.
판매자 기준과 법의 차이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19조를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제35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은 ‘단순 변심 반품 불가’, ‘적립금으로만 환불’, ‘세일 상품 반품 불가’, ‘포장을 뜯으면 반품 불가’, 7일보다 짧은 기간을 적는 문구를 청약철회 방해 사례로 듭니다. 다만 소비자 잘못으로 상품이 멸실·훼손된 경우(내용 확인을 위해 포장을 뜯은 것은 제외),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해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시간이 지나 다시 팔기 어려울 만큼 가치가 떨어진 경우, 복제할 수 있는 상품의 포장을 뜯은 경우, 용역이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시작된 경우(나눌 수 있는 계약이면 시작되지 않은 부분은 철회 가능), 주문에 따라 개별 생산되는 상품이라 철회를 받아 주면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어 미리 따로 알리고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는 판매자의 뜻에 반해 철회할 수 없습니다(제17조 제2항, 시행령 제21조). 이 가운데 사용·시간 경과·복제 상품 포장·제공 시작 사유는 판매자가 포장 등에 미리 분명히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주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2항 단서·제6항).
반품 배송비
단순 변심으로 통신판매 청약철회를 하면 반품에 드는 비용은 소비자가 냅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9항). 찾기쉬운 생활법령은 반품 배송비 말고 보관비·인건비 같은 비용이나 반품 위약금은 청구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상품이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달라 철회하면 판매자가 냅니다(제18조 제10항). 누가 낼지는 ‘요청 사항’에 적어 둡니다.
사진·운송장
받은 상태 그대로 상품·포장·구성품·송장 사진을 찍고, 주문 내역과 상품 설명 화면을 캡처해 둡니다. 직접 보냈다면 반송 운송장 번호를 적고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통신판매에서 훼손 책임이나 계약·공급 시기에 다툼이 있으면 통신판매업자가 증명해야 하지만(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5항), 내 기록이 있으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불 시기와 결제 취소
통신판매업자는 반품 상품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대금을 환급해야 하고, 늦으면 연 15%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줘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 시행령 제21조의3).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했다면 판매자가 결제업자에게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제18조 제3항).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환급해야 합니다(방문판매법 제9조 제2항).
보내는 곳
오픈마켓에서 샀다면 상품 화면의 판매자 정보로 실제 판매자를 확인해 그 판매자에게 보내고, 쇼핑몰의 반품 신청 기능을 쓸 수 있으면 함께 씁니다. 판매자가 거부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때,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의 청약철회 조건에 해당하면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쇼핑몰을 함께 피신청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안내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기간이 지난 뒤에 보내는 경우 — 받은 날을 정확히 확인하고, 기간 안에 보낸 기록(이메일·문의 내역·내용증명)을 남깁니다.
  • 판매자에게 알리지 않고 물건만 보내는 경우 — 누가 왜 보냈는지 알 수 있게 반품 신청서를 먼저 보내거나 상자에 함께 넣습니다.
  • 사유에 맞지 않게 반품 비용을 정하는 경우 — 단순 변심이면 소비자가,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면 판매자가 냅니다(통신판매).
  • 사진 없이 보내는 경우 — 훼손 여부로 다투게 되면 받은 상태의 사진이 중요합니다.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종이로 보내거나 판매자가 서명을 요구할 때만 출력한 뒤 신청인 이름 옆에 서명합니다. 이메일이나 쇼핑몰 문의로 보낼 때는 만든 파일을 그대로 붙입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받은 날과 청약철회 기간(통신판매 7일·방문판매와 전화권유판매 14일, 표시·광고와 다르면 3개월·30일)
  • 주문번호·옵션·결제 금액이 주문 내역과 같은지
  • 상품·포장·구성품·사은품을 함께 보내는지, 사진을 찍어 두었는지
  • 반품 배송비를 누가 낼지 요청 사항에 적었는지
  • 보낸 기록(이메일·문의 내역 화면, 운송장) 보관
  • 환불 요청서 — 산 물건이나 이용하기로 한 서비스의 대금을 돌려 달라고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요청서입니다. 계약 내용·요청 사유·있었던 일·돌려받을 금액과 기한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낼 수 있게 쪽 번호 없이 PDF·DOCX 로 만들고, 확인할 규정과 다음 절차를 안내합니다.
  •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서 —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서비스로 피해를 입었는데 사업자와 해결되지 않을 때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신청서(HWP·DOCX)와 온라인 신청으로 연결하고, 먼저 받을 1372 상담·대상 요건·작성 방법·처리 절차를 안내합니다.
  • 내용증명 기본 양식·발송 안내 — 상대방에게 보낼 내용증명 문서를 작성하고, 우체국 창구나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내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인터넷우체국 문서 기준(쪽번호 없음·여백)에 맞춰 만든 PDF·DOCX 를 받습니다.
  • 청약철회 통지서 — 통신판매·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할부계약에서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청약을 철회한다는 뜻을 판매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통지서입니다. 거래 방식과 근거 조문, 계약·받은 날, 환급·회수 요청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낼 수 있게 쪽 번호 없는 PDF·DOCX 로 만듭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참고용 자유서식
제공
모두의 도구 제작
분야
소비자·생활
제공 형식
Web · PDF · DOCX
사이트에서 만드는 파일
PDF · DOCX
법적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8조·제35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9조(청약철회등과 그 효과) — 법령이 정한 서식 없음
검수 상태
내용 검수 · 출력 확인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다음 확인 예정
2027-01-31
문서 ID
F133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모든 회사·기관이 받아 주는 공통 양식이 아닙니다. 제출처가 정한 양식이 없을 때 쓰는 모두의 도구 자체 양식입니다.

이용 조건

모두의 도구가 직접 만든 양식과 안내입니다. 작성한 문서는 자유롭게 쓰되, 양식과 안내 문구를 다른 서식 사이트에 그대로 다시 배포하지는 마세요.

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1-01 · 초판 작성 — 온라인 작성·파일 만들기 지원.

오류 신고

내용이 바뀌었거나 링크가 열리지 않으면 알려 주세요. 작성한 문서나 개인정보는 붙이지 마세요.

이메일로 신고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작성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분쟁처럼 권리에 영향을 주는 문서는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veryoneTools는 정부 기관과 무관한 비공식 편의 도구입니다. 양식을 채운 결과도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가 아니며, 접수 여부와 보완 요구는 제출처가 결정합니다. 제출 가능 여부·지정 양식·준비물·서명 방식은 제출처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