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분야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서
제공: 한국소비자원(보험 분야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 HWP · DOCX · Web
보험계약이나 보험금 지급을 두고 보험회사와 다툼이 생겼는데 해결되지 않을 때,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보험 분야 서면입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1항). 한국소비자원은 보험 같은 전문분야는 공통 신청서 뒤에 분야별 필수제출서류(보험은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와 민감정보 처리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붙인 전용 파일을 두고, 신청서와 필수제출서류를 모두 내야 접수한다고 안내합니다. 신청 전에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아직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 먼저 보험회사가 안내하는 방법으로 청구합니다. 피해구제는 사업자와 해결되지 않은 분쟁을 다루는 절차이고, 한국소비자원 보험 분야 견본도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지급을 거절당한 사례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 같은 분쟁을 금융감독원에 이미 냈거나 그 절차를 거친 경우 — 한국소비자원은 금융·보험 회사와의 분쟁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신청했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자주묻는질문 — 소비자기본법 제35조 제2항, 시행령 제28조).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한 뒤 같은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신청해도 한국소비자원 처리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8조 제2호). 어느 기관에 낼지 먼저 정합니다.
-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인 분쟁 — 소송 중이면 피해구제 대상이 아닙니다(한국소비자원 안내).
- 판결처럼 강제할 수 있는 결론이 필요한 경우 —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강제집행은 지급명령·소송 같은 법원 절차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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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일반분야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서와 앞부분(공통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위임장·법정대리인 동의서)은 같고, 보험 분야 파일에는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금융·보험 공통)와 민감정보 처리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보험 분야)가 더 붙어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은 다른 길입니다. 금융과 관련한 분쟁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30일 안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어 60일 안에 조정안이 작성되며,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제39조).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우편·팩스·방문으로 접수하고 금감원콜센터는 1332라고 안내합니다.
- 한국소비자원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험 관련 사건은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그때는 사유와 기한을 알려 줍니다(소비자기본법 제58조, 시행령 제44조). 그래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관련 민원 등은 생명·손해보험협회에서 상담·처리하게 되었다고 안내합니다.
준비할 것
- 신청인(실제 피해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도로명), 연락처, 전자우편(선택) —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 칸은 없습니다
- 피신청인(보험회사): 상호·대표·연락처·주소
- 보험계약: 상품명, 계약번호, 계약일, 계약자·피보험자, 보험료
- 청구 경과: 사고·진단·치료 내용과 날짜, 보험금을 청구한 날과 금액, 보험회사가 밝힌 지급 거절·삭감 사유
- 증빙 사본: 보험증권·약관, 보험회사의 회신(지급 거절 안내 등), 진단서·진료비 영수증 등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 —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증빙과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기록의 사본을 함께 내라고 안내합니다
- 대리인이 낼 때는 위임장(별첨1), 만 19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별첨2)
항목별 작성 방법
- 먼저 청구와 1372 상담
- 보험회사에 청구하고 받은 답(지급 거절·삭감 안내 등)을 남겨 둡니다. 피해구제를 신청하기 전에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을 먼저 받아야 하며, 전화는 국번 없이 1372(평일 09:00~18:00, 통화요금 발신자 부담), 인터넷은 1372소비자상담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합니다(한국소비자원 안내).
- 파일 받기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화면의 전문분야 ‘보험’ 행에서 신청서 양식 및 필수제출서류(HWP 또는 DOC로 표시된 워드 파일)를 받고, 같은 행의 ‘견본’에서 작성 예시를 봅니다. 한 파일 안에 공통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위임장·법정대리인 동의서, 보험 분야 동의서 두 가지가 차례로 들어 있습니다.
- 공통 신청서
- 신청인·피신청인(보험회사)을 적고, 거래내용의 상품·서비스명에는 보험, 구입일에는 계약일, 구입액에는 계약 금액을 적습니다. 견본은 피해내용에 계약 체결일·상품명·계약번호, 치료 기간·내용·비용, 청구와 지급 거절 경과를 날짜 순서로 적고, ‘피신청인(사업자) 주장’에 보험회사가 밝힌 거절 사유를, 요구사항에는 ‘계약이행’에 표시하고 미지급 보험금 지급을 적었습니다.
-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 보험회사가 가진 금융거래정보(상품명·계약자·피보험자·계약일·보험료·계약 유지 여부·보험금 지급 정보·질병 및 상해 정보 등)를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공하는 데 동의하는 서면입니다.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에 각각 날짜를 쓰고 서명하며, 필수항목 제공을 거부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 민감정보 처리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진료내용·의무기록·진단서·소견서 같은 민감정보를 한국소비자원이 처리하고, 보험금 지급 여부 판단을 위한 전문가 자문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지정한 전문위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는 서면입니다. 두 항목에 표시하고 날짜와 신청인 성명을 적은 뒤 날인하며, 신청인이 만 14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부모 등) 모두 작성합니다. 두 항목 모두 필수이며, 동의하지 않으면 사건 처리가 어렵거나 불가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 내는 방법
- 온라인은 1372 상담에서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은 경우 6개월 안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합니다. 방문은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 방문상담실에서 하며, 보험 같은 전문분야는 공유누리에서 ‘서울방문[보험·의료품목]’을 미리 예약해야 합니다(예약 없이 가면 상담·접수가 크게 늦어지거나 어려울 수 있음). 우편은 피해구제 접수방법 화면의 주소로 등기우편을 권합니다. 어느 방법이든 신청서와 필수제출서류를 함께 내야 접수됩니다.
- 처리 과정과 기간
- 사업자 통보 → 사실조사(서류검토·전문가자문 등) → 합의권고 순서로 진행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갑니다. 30일 처리가 원칙이지만 보험 관련 사건은 60일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고, 한국소비자원은 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을 빼고 센다고 안내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공통 신청서만 내는 경우 — 전문분야는 신청서와 필수제출서류 중 하나라도 없으면 접수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보험 분야 동의서 두 가지까지 채워서 냅니다.
- 서류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그대로 두는 경우 — 보험 분야 동의서는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내라고 안내합니다.
- 원본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 — 돌려받지 못하고 분실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신청서에 적혀 있습니다. 사본을 보냅니다.
- 합의권고를 판결처럼 생각하는 경우 — 강제력이 없어 한쪽이 거부하면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법원에 소송을 낸 뒤 피해구제를 계속 진행하려는 경우 — 소를 제기한 당사자는 한국소비자원에 알려야 하고,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절차를 중지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59조).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방문·우편으로 낼 때는 공통 신청서 끝의 ‘(자필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제3자 제공 동의 아래 ‘신청인 본인(또는 대리인) (자필서명)’,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의 필수항목·선택항목 아래 ‘신청자 본인(또는 법정대리인) (자필서명)’ 자리에 직접 서명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는 신청인 성명 옆 ‘인’ 표시 자리에 날인하고, 신청인이 만 14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 모두 성명 옆에 날인합니다.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의 위임인, 미성년자면 법정대리인 동의서의 법정대리인이 ‘(인)’ 자리에 날인합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1372 상담을 받았는지(온라인 신청은 상담에서 안내받은 뒤 6개월 안)
- 공통 신청서와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민감정보 처리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가 모두 들어 있는지
- 보험계약 증빙과 보험회사에 청구·이의를 제기한 기록, 보험회사 회신의 사본
- 사본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웠는지
- 같은 분쟁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에 이미 냈는지 확인했는지
- 동의 여부 표시, 서명·날인 자리를 모두 채웠는지
함께 쓰는 문서
-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서 —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서비스로 피해를 입었는데 사업자와 해결되지 않을 때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신청서(HWP·DOCX)와 온라인 신청으로 연결하고, 먼저 받을 1372 상담·대상 요건·작성 방법·처리 절차를 안내합니다.
- 의료 분야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서 —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의 진료로 피해를 입었다고 보는데 의료기관과 해결되지 않을 때 한국소비자원에 내는 의료 분야 피해구제 신청서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의료 분야 신청서 및 필수제출서류(HWP·DOCX)와 작성 견본, 온라인 신청으로 연결하고, 의료 분야 필수 서류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과의 관계를 안내합니다.
- 자동차 분야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서 — 새 차·중고차의 하자, 정비, 부품, 차량 대여 등을 두고 판매·제조·정비업체와 다툼이 생겼는데 해결되지 않을 때 한국소비자원에 내는 자동차 분야 피해구제 신청서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자동차 분야 신청서 및 필수제출서류(HWP·DOCX)와 작성 견본, 온라인 신청으로 연결하고, 심의신청서와 증빙 준비,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리콜 결함신고·교통사고 처리와의 차이를 안내합니다.
- 내용증명 기본 양식·발송 안내 — 상대방에게 보낼 내용증명 문서를 작성하고, 우체국 창구나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내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인터넷우체국 문서 기준(쪽번호 없음·여백)에 맞춰 만든 PDF·DOCX 를 받습니다.
- 지급명령신청서 — 빌려준 돈·물품대금처럼 받을 돈을 법원 출석 없이 서류만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해 달라고 신청하는 지급명령신청서입니다. 법원 서식(HWP·PDF)과 전자소송 신청으로 연결하고, 제출 법원·인지액·송달료와 작성 방법을 안내합니다.
- 보험금 청구서·필요서류 안내 — 보험금 청구서는 보험회사와 상품마다 자기 양식을 씁니다. 이 페이지는 통합 청구서를 만들지 않고, 청구 순서, 사고 유형별 필요서류 예시, 지급 기한과 소멸시효(3년), 실손보험을 서류 발급 없이 청구하는 실손24를 안내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공식 배포 양식
- 제공
- 한국소비자원(보험 분야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 분야
- 소비자·생활
- 제공 형식
- HWP · DOCX · Web
- 법적 근거
- 소비자기본법 제55조(피해구제의 신청 등)·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서면 신청)·제44조(보험 관련 사건 처리기간 연장) — 법령이 정한 별지 서식 없음, 한국소비자원 양식
- 검수 상태
-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 마지막 확인
- 2026-11-01 확인
- 다음 확인 예정
- 2026-11-30
- 문서 ID
- F232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한국소비자원이 정한 보험 분야 신청서로, 전국 어디서나 한국소비자원에 보험 관련 피해구제를 신청할 때 씁니다. 법령이 정한 별지 서식은 없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이용할 때는 금융감독원 민원신청 방법을 따릅니다.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 [공식 원본 페이지]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에서 받기 — 전문분야 ‘보험’ 신청서 및 필수제출서류(HWP·DOCX)https://www.kca.go.kr/odr/pg/ma/pgProcssInfo1.do
- [공식 안내]1372소비자상담센터 — 인터넷상담(피해구제 신청 전 상담)https://www.ccn.go.kr/contents/view.ccn?gSiteCode=2&gMenuCode=3&nMenuCode=54
- [공식 안내]한국소비자원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1372 상담에서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은 사건)https://www.kca.go.kr/odr/pg/pr/aiCnSutList.do
- [공식 작성 예시]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서(보험) 작성 견본https://www.kca.go.kr/home/synapviewer.do?fno=10048022&bid=00000152&did=1003912527
- [공식 안내]한국소비자원 — 피해구제 접수방법(온라인·방문·우편)https://www.kca.go.kr/odr/pg/ma/pgProcssInfo2.do
- [작성 안내]한국소비자원 — 상담신청 방법(전문분야 방문은 사전 예약)https://www.kca.go.kr/odr/pg/ma/cnsutInfo1.do
- [작성 안내]한국소비자원 — 피해구제 절차 안내https://www.kca.go.kr/odr/pg/ma/pgProcssInfo.do
- [작성 안내]금융감독원 — 금융민원신청 안내(금융회사와의 분쟁조정)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1179
- [관련 법령]소비자기본법 제55조(피해구제의 신청 등)https://www.law.go.kr/법령/소비자기본법/제55조
- [관련 법령]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8조(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제외 대상)https://www.law.go.kr/법령/소비자기본법시행령/제28조
- [관련 법령]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4조(처리기간의 연장 — 보험 관련 사건)https://www.law.go.kr/법령/소비자기본법시행령/제44조
- [관련 법령]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분쟁의 조정)https://www.law.go.kr/법령/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36조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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