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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요청서
제공: 모두의 도구 제작 · Web · PDF · DOCX
공사·시공·수리를 맡겼거나 물건을 샀거나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하자(결함)가 생겼을 때, 하자의 위치·현상·발견일과 사진 등 자료를 정리해 상대방에게 알리고 현장 확인과 보수를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도급(공사·수리)에서는 도급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667조 제1항) 보수 기한을 함께 적고, 언제 무엇을 알렸는지 남도록 내용증명 등으로 보냅니다. 상대방의 책임이나 보증 범위를 단정하지 않고 사실과 요청을 적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빌린 집의 고장 수리를 집주인에게 요청할 때 — 임대인은 계약 기간 동안 집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23조). 이 서식의 ‘그 밖의 계약’으로 써도 되지만 계약서의 수선 조항을 먼저 확인합니다.
- 이미 보수를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계약을 끝내려는 경우 — 계약 해제·해지 통보서를 씁니다. 다만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은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68조 단서).
- 돈(보수 비용·손해배상)을 법원에서 받으려는 경우 — 지급명령 신청서나 소장을 씁니다. 공동주택 하자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 여부 판정·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
입력하면 PDF · DOCX 파일로 받습니다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공사·수리(도급)는 민법이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권리를 정하지만(제667조), 물건 매매에서 민법이 정한 것은 계약 해제·손해배상(제580조)과 종류물이면 하자 없는 물건의 청구(제581조 제2항)입니다. 물건의 무상 수리는 보통 품질보증서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 비용은 사업자 부담 등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요구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당사자가 따로 정한 해결 방법이 없을 때의 합의·권고 기준입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
- 공동주택(아파트 등)은 공동주택관리법이 따로 정합니다 — 담보책임기간 안에 사업주체에게 청구하고, 전유부분(세대 안)은 입주자가, 공용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관리단이 청구합니다(시행령 제38조 제1항·제2항). 사업주체는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보수하거나 하자부위·보수방법·보수 기간(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담당자를 적은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하자가 아니라고 보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준비할 것
- 요청인(발신인)·상대방(수신인)의 성명(상호·대표자)과 주소(봉투와 같게), 요청인 연락처
- 계약 종류·계약명, 하자가 있는 곳, 계약일, 인도일(완료일), 계약서·보증서의 보증 기간·조건
- 하자마다 위치·현상·발견일·사진 번호, 경위
- 이전에 알린 날짜·방법과 상대방의 답, 보수 기한·요청 내용·현장 확인 가능 일시, 첨부
항목별 작성 방법
- 하자 내역
- 하자마다 한 줄씩 위치와 현상을 적고, 언제 처음 발견했는지와 사진·영상 번호를 적습니다. ‘부실 시공’처럼 원인이나 책임을 단정하는 말보다 ‘타일 2장 들뜸’, ‘이음부에서 물이 떨어짐’처럼 보이는 사실을 씁니다. 사진은 날짜가 남게 찍고 원본 파일을 보관합니다.
- 계약 종류별 기간
- 공사·수리(도급)의 하자 보수·손해배상 청구와 해제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인도가 필요 없으면 일이 끝난 날)부터 1년 안에 하고(민법 제670조),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은 인도 후 5년(석조·금속 등은 10년) 동안 담보책임이 있습니다(제671조).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건설공사는 완공일과 관리·사용을 시작한 날 가운데 먼저 온 날부터 공사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구조내력은 10년, 그 밖은 5년 범위)입니다(제28조 제1항). 물건 매매의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합니다(민법 제582조). 공동주택은 내력구조부 10년, 시설공사별로는 시행령 별표 4 의 기간이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 등부터 셉니다(법 제36조 제3항). 계약서가 기간을 따로 정했다면 그 조항도 함께 확인합니다.
- 보수 기한과 회신
- 하자의 종류와 공사 규모에 비추어 무리하지 않은 기한을 적습니다(민법 제667조 제1항 — 상당한 기간). 인쇄되는 요청 문장은 기한까지 보수해 달라는 것과, 보수 일정·방법(하자가 아니라고 보는 부분은 그 이유)을 서면으로 회신해 달라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은 사업주체가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 이전 요청과 회신
- 전화·문자·방문으로 이미 알렸다면 날짜순으로 적고, 상대방이 한 답(방문 약속·하자가 아니라는 주장 등)을 그대로 옮깁니다. 통화 기록·문자 화면은 지우지 말고 보관합니다. 이 표가 비어 있으면 문서에 인쇄되지 않습니다.
- 물건의 품질보증
- 물건이라면 품질보증서의 보증 기간과 보상 방법을 먼저 확인합니다.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교환·환급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되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나 천재지변, 지정 수리점이 아닌 곳의 수리로 생긴 고장은 제외하고, 수리를 맡긴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수리된 물건을 돌려주지 못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이면 같은 종류로 교환하거나 환급하도록 정합니다. 품질보증기간은 구입한 날(계약일과 인도일이 다르면 인도일)부터 셉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
- 보내는 방법
-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어떤 내용을 언제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합니다. 창구에서는 원본 1통과 등본 2통을 내고(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낼 때는 이 파일을 첨부합니다 — 이 서식은 인터넷우체국 첨부 기준(A4 세로, 아래 여백 40mm 이상, 쪽번호·꼬리말 없음)에 맞춰 쪽 번호 없이 아래 여백 45mm 로 만듭니다. 받은 날까지 증명하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합니다. 공동주택 하자보수 청구는 관리사무소가 대행하거나 정한 접수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 관리주체에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보수 전에 직접 고치거나 다른 업체에 맡겨 하자 상태가 남지 않는 경우 — 먼저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상대방에게 알린 뒤 진행합니다. 물건은 지정 수리점이 아닌 곳에서 고치면 품질보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기간을 넘겨 알리는 경우 — 계약 종류별 기간(도급 1년·공작물 5년 또는 10년·매매는 안 날부터 6개월·공동주택은 시설별 담보책임기간)과 계약서 조항을 확인하고, 하자를 알게 되면 바로 알립니다.
- 원인이나 책임을 단정하는 표현만 적는 경우 — 위치·현상·발견일 같은 사실과 요청을 적고, 다툼이 있으면 전문 기관의 확인을 받습니다.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창구에 낼 때는 출력한 원본에 발신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뒤, 그 원본을 복사해 등본 2통을 만듭니다(등본은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합니다 — 우편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낼 때는 출력하지 않고 만든 파일을 첨부하고, 직접 건넬 때는 출력본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출력본을 고친 곳에는 도장·지장 또는 서명이 필요합니다(제50조 제1항).
제출 전 확인할 것
- 계약서·보증서의 하자보수 조항과 기간, 상대방의 정확한 상호·주소(봉투와 같게 — 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
- 하자 내역의 사진 번호가 첨부와 맞는지, 날짜가 기록과 맞는지
- 보관할 것 — 계약서·견적서·영수증, 하자 사진·영상 원본, 통화·문자 기록, 이 요청서 등본·접수증·배달증명, 상대방의 회신
- 회신이 없거나 보수하지 않을 때의 다음 절차 —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공동주택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법원의 지급명령·소송
함께 쓰는 문서
- 내용증명 기본 양식·발송 안내 — 상대방에게 보낼 내용증명 문서를 작성하고, 우체국 창구나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내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인터넷우체국 문서 기준(쪽번호 없음·여백)에 맞춰 만든 PDF·DOCX 를 받습니다.
- 계약 해제·해지 통보서 —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다는 뜻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통보서입니다. 해제와 해지 가운데 고르고, 계약 내용·불이행 사실·통보 근거·요구 사항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낼 수 있는 PDF·DOCX 로 만듭니다.
- 지급명령신청서 — 빌려준 돈·물품대금처럼 받을 돈을 법원 출석 없이 서류만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해 달라고 신청하는 지급명령신청서입니다. 법원 서식(HWP·PDF)과 전자소송 신청으로 연결하고, 제출 법원·인지액·송달료와 작성 방법을 안내합니다.
- 용역계약서 — 일을 맡기고 대금을 주기로 할 때 업무 범위·산출물·완료 기준·기간·대금·검수·수정 횟수·범위 변경을 정하는 용역계약서입니다. 입력하면 PDF·DOCX 로 받습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용역위탁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 작업 완료 확인서 — 공사·시공·설치·수리·용역을 맡긴 쪽이 작업이 끝났음을 확인하고 작업자와 함께 서명하는 문서입니다. 작업 내용·완료일·확인 방법, 남은 작업과 보완 기한, 넘겨받은 자료를 적고, 완료 확인이 하자보수 청구 권리의 포기가 아니라는 문장을 넣어 PDF·DOCX 로 만듭니다.
- 분쟁 사실일지·증거목록 — 분쟁 중에 있었던 일을 날짜순으로 적는 사실 일지와, 계약서·사진·문자 같은 자료를 번호·종류·만든 날·보관 위치·원본 여부로 정리하는 증거 목록입니다. 상담·피해구제·진정·소송을 준비할 때 경과를 한눈에 보이게 하는 PDF·XLSX 로 만듭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참고용 자유서식
- 제공
- 모두의 도구 제작
- 분야
- 소비자·생활
- 제공 형식
- Web · PDF · DOCX
- 사이트에서 만드는 파일
- PDF · DOCX
- 법적 근거
- 민법 제667조~제672조(수급인의 담보책임), 제580조~제582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7조·같은 법 시행령 제38조(공동주택 하자보수),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 법령이 정한 서식 없음
- 검수 상태
- 내용 검수 · 출력 확인
- 마지막 확인
- 2026-11-01 확인
- 다음 확인 예정
- 2027-01-31
- 문서 ID
- F159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모든 회사·기관이 받아 주는 공통 양식이 아닙니다. 제출처가 정한 양식이 없을 때 쓰는 모두의 도구 자체 양식입니다.
이용 조건
모두의 도구가 직접 만든 양식과 안내입니다. 작성한 문서는 자유롭게 쓰되, 양식과 안내 문구를 다른 서식 사이트에 그대로 다시 배포하지는 마세요.
공식 출처
- [공식 안내]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신청https://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EConprfReqSend.postal
- [공식 안내]인터넷우체국 발송 후 배달증명https://service.epost.go.kr/front.deliveryProof.mainPage.postal
- [공식 안내]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https://www.adc.go.kr/adms/portal/portalMain.do
- [공식 안내]1372소비자상담센터 — 인터넷상담https://www.ccn.go.kr/contents/view.ccn?gSiteCode=2&gMenuCode=3&nMenuCode=54
- [작성 안내]한국소비자원 — 내용증명 안내 및 작성https://www.kca.go.kr/odr/pg/ma/pgProofContents.do
- [관련 법령]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67조
- [관련 법령]민법 제670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70조
- [관련 법령]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80조
- [관련 법령]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하자보수 등)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37조
- [관련 법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하자보수 절차)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38조
- [관련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제28조
- [관련 법령]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https://www.law.go.kr/법령/소비자기본법시행령/제8조
변경 이력
- 2026-11-01 · 초판 작성 — 온라인 작성·파일 만들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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