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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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물건이나 이용하기로 한 서비스의 대금을 돌려 달라고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서면입니다. 계약 내용, 환불을 요청하는 이유와 있었던 일, 돌려받을 금액과 기한, 환불 방법을 적어 보냅니다. 업체가 정한 보상 기준이 없으면 관련 법령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협의할 수 있고(찾기쉬운 생활법령),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 무엇을 언제 요구했는지 남도록 내용증명으로 보낼 수 있게 쪽 번호 없이 만듭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물건을 돌려보내며 교환·환불을 요청하는 단계라면 — 주문·반품 사유·상품 상태를 정리하는 상품 반품 신청서가 더 맞습니다.
- 사업자와 해결되지 않아 기관의 도움을 받으려는 경우 —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을 거쳐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 개인 간 거래(중고 직거래 등) —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과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대상이 아닙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내용증명 기본 양식이나 지급명령 같은 민사 절차를 검토합니다.
- 법원에서 강제로 받아내려는 경우 — 환불 요청서는 요구를 기록하는 통지일 뿐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은 법원 절차로만 할 수 있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안내합니다(지급명령·소송 등).
입력하면 PDF · DOCX 파일로 받습니다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청약철회는 법이 정한 기간(통신판매 7일·방문판매와 전화권유판매 14일 등) 안에 계약을 물리는 것입니다. 통신판매업자는 반품 상품을 돌려받은 날(상품을 보내지 않았으면 청약철회를 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대금을 돌려줘야 하고, 늦으면 연 15%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줘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18조 제2항, 시행령 제21조의3).
- 계약 해지는 이용 중인 계약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1개월 이상 계속 공급받고 중도에 해지하면 환급을 제한하거나 위약금을 무는 약정이 있는 거래(계속거래 — 기간제 이용권 등)는 소비자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방문판매법 제2조 제10호·제31조 — 다른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 사업자는 해지로 생기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공급한 대가를 넘는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지 못합니다(제32조 제1항).
- 환불 금액은 사이트가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약관의 환급 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별표 2)을 확인해 직접 적습니다. 다른 법령의 분쟁해결기준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면 그 기준이 먼저이고, 같은 피해에 기준이 두 가지 이상이면 소비자가 고를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
준비할 것
- 발신인(소비자) 성명·주소·연락처, 수신인(사업자) 상호·대표자와 주소(봉투와 같게)
- 상품·서비스명, 주문·계약번호, 계약일(결제일), 이용 기간, 결제 금액·방법
- 요청 사유, 있었던 일(날짜 순서)
- 돌려받을 금액과 내역, 환불 기한·방법, 그 밖의 사항, 첨부 서류(계약서·영수증·대화 기록 등), 작성일
항목별 작성 방법
- 요청 사유
- 청약철회를 고르면 ‘이 서면으로 청약을 철회합니다’, 계약 해지를 고르면 ‘이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합니다’라는 문장이 함께 인쇄됩니다. 서면으로 한 청약철회는 보낸 날 효력이 생깁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4항·방문판매법 제8조 제4항·할부거래법 제8조 제4항). 기간이 지났다면 하자·미배송·계약 해지처럼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핍니다.
- 있었던 일
- 언제 무엇을 사거나 계약했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언제 어떻게 환불을 요구했고 사업자가 뭐라고 답했는지를 날짜 순서로 번호를 붙여 적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은 사업자가 거부하면 그 사유와 근거를 서면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대화 내용을 메모해 두라고 안내합니다.
- 금액과 기한
- 돌려받을 금액은 직접 계산해 적고, 이용한 부분이나 위약금을 뺐다면 ‘금액 내역’에 계산을 적습니다.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환급금액을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을 기준으로 정합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 회신할 기한을 정해 두면 다음 절차를 정하기 쉽습니다.
- 카드 결제·할부
-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결제 취소를 요청하고, 한국소비자원은 청약철회 내용증명을 카드사(통신요금으로 청구됐으면 통신사, 결제대행업체를 거쳤으면 그 업체)에도 보내라고 안내합니다. 신용카드 할부로 샀고 할부가격이 20만 원 이상이면, 계약이 취소·해제·해지되었거나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상품이 약속한 때까지 오지 않거나 판매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다고 알릴 수 있습니다(할부거래법 제16조, 시행령 제11조 — 서면으로 하면 보낸 날 효력.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해 산 거래 등은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3조).
- 계좌로 받을 때
- 사이트는 계좌번호를 입력받지 않습니다. 환불 방법에서 ‘계좌로 입금’을 고르면 출력물에 입금 계좌 빈칸이 생기니, 창구에 낼 때는 원본에 직접 적은 뒤 복사합니다. 인터넷우체국으로 파일을 그대로 보내면 빈칸으로 가므로 계좌는 따로 알리거나 DOCX 에 직접 적어 넣습니다.
- 보내는 방법
- 증거가 남게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창구에서는 원본과 원본을 복사한 등본 2통을 내고(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제49조), 인터넷우체국에서는 이 PDF·DOCX 를 첨부합니다(쪽번호·꼬리말이 있으면 올라가지 않아 이 서식은 쪽 번호 없이 아래 여백 45mm 로 만듭니다). 발송 방법과 수수료는 내용증명 기본 양식 안내를 봅니다. 이메일·쇼핑몰 문의로 먼저 보냈다면 그 기록도 보관합니다.
- 회신이 없으면
-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또는 인터넷상담)에 상담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증빙으로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서면을 함께 내라고 안내하니, 이 요청서 사본과 발송 기록을 보관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환급액을 확정된 것처럼 적는 경우 — 계약서·약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산 근거를 함께 적습니다.
-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뒤 청약철회를 고르는 경우 — 받은 날과 기간을 확인하고, 지났다면 하자·미배송·계약 해지 같은 다른 사유인지 살핍니다.
- 감정적인 표현이나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넣는 경우 — 사실과 요구만 적습니다.
- 보낸 뒤에 고치려는 경우 — 내용증명은 접수한 뒤 내용을 정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0조 제3항). 금액·날짜·수신인 주소를 보내기 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창구에 낼 때는 출력한 원본에 발신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뒤, 그 원본을 복사해 등본 2통을 만듭니다(등본은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합니다 — 우편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낼 때는 출력하지 않고 만든 파일을 첨부하고, 직접 건넬 때는 출력본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출력본을 고친 곳에는 도장·지장 또는 서명이 필요합니다(제50조 제1항).
- 계좌로 받기로 했다면 입금 계좌를 출력한 뒤 빈칸에 직접 적습니다(창구에 낼 때는 복사하기 전에).
제출 전 확인할 것
- 계약서·약관의 환불(해지) 조항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확인했는지
- 금액·날짜가 영수증·결제 내역과 맞는지
- 수신인 상호·주소가 봉투와 같은지(내용증명 — 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
- 보관할 것 — 계약서·영수증, 결제 내역, 대화·문의 기록, 이 요청서 사본과 접수증
함께 쓰는 문서
- 상품 반품 신청서 — 산 물건을 판매자에게 돌려보내며 환불이나 교환을 요청하는 신청서입니다. 주문번호·받은 날·반품 사유·상품 상태·처리 요청과 사진 등 증빙을 적어 PDF·DOCX 로 받고, 판매자 기준과 법이 정한 청약철회의 차이를 안내합니다.
-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서 —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서비스로 피해를 입었는데 사업자와 해결되지 않을 때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신청서(HWP·DOCX)와 온라인 신청으로 연결하고, 먼저 받을 1372 상담·대상 요건·작성 방법·처리 절차를 안내합니다.
- 내용증명 기본 양식·발송 안내 — 상대방에게 보낼 내용증명 문서를 작성하고, 우체국 창구나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내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인터넷우체국 문서 기준(쪽번호 없음·여백)에 맞춰 만든 PDF·DOCX 를 받습니다.
- 계약 해제·해지 통보서 —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다는 뜻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통보서입니다. 해제와 해지 가운데 고르고, 계약 내용·불이행 사실·통보 근거·요구 사항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낼 수 있는 PDF·DOCX 로 만듭니다.
- 지급명령신청서 — 빌려준 돈·물품대금처럼 받을 돈을 법원 출석 없이 서류만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해 달라고 신청하는 지급명령신청서입니다. 법원 서식(HWP·PDF)과 전자소송 신청으로 연결하고, 제출 법원·인지액·송달료와 작성 방법을 안내합니다.
- 고객 상담기록지 — 고객 문의·불만의 접수 내용과 처리 경과·결과를 남기는 상담 기록지입니다. 필요한 고객 정보만 적고 보존 기간과 파기 예정일을 함께 정해 PDF·DOCX 로 받습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참고용 자유서식
- 제공
- 모두의 도구 제작
- 분야
- 소비자·생활
- 제공 형식
- Web · PDF · DOCX
- 사이트에서 만드는 파일
- PDF · DOCX
- 법적 근거
- 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8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2조(계속거래의 해지) — 법령이 정한 서식 없음
- 검수 상태
- 내용 검수 · 출력 확인
- 마지막 확인
- 2026-11-01 확인
- 다음 확인 예정
- 2027-01-31
- 문서 ID
- F134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모든 회사·기관이 받아 주는 공통 양식이 아닙니다. 제출처가 정한 양식이 없을 때 쓰는 모두의 도구 자체 양식입니다.
이용 조건
모두의 도구가 직접 만든 양식과 안내입니다. 작성한 문서는 자유롭게 쓰되, 양식과 안내 문구를 다른 서식 사이트에 그대로 다시 배포하지는 마세요.
공식 출처
- [공식 안내]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신청https://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EConprfReqSend.postal
- [공식 안내]1372소비자상담센터 — 인터넷상담(피해구제 신청 전 상담)https://www.ccn.go.kr/contents/view.ccn?gSiteCode=2&gMenuCode=3&nMenuCode=54
- [작성 안내]한국소비자원 — 내용증명 안내 및 작성https://www.kca.go.kr/odr/pg/ma/pgProofContents.do
- [작성 안내]찾기쉬운 생활법령 — 사업자와 협의하기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69&ccfNo=3&cciNo=1&cnpClsNo=1
- [관련 법령]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https://www.law.go.kr/행정규칙/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공식 안내]한국소비자원 — 업종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https://www.kca.go.kr/odr/cm/in/rsltnCrtral.do
- [관련 법령]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https://www.law.go.kr/법령/소비자기본법/제16조
- [관련 법령]전자상거래법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8조
- [관련 법령]방문판매법 제31조(계약의 해지 — 계속거래)https://www.law.go.kr/법령/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31조
- [관련 법령]할부거래법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제16조
- [관련 공식 서식]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목록(체력단련장·요가·필라테스 등 업종별)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List.do?bordCd=201&key=202
변경 이력
- 2026-11-01 · 초판 작성 — 온라인 작성·파일 만들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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