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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해지 통보서

제공: 모두의 도구 제작 · Web · PDF · DOCX

계약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해제·해지할 사유가 생겼을 때,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다는 뜻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통보서입니다. 해제·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한 번 하면 철회하지 못하며(민법 제543조),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제111조). 그래서 무엇을 언제 알렸는지 증명할 수 있게 내용증명 등으로 보냅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아직 해제·해지할 사유가 생기지 않은 경우 — 상대방이 이행을 미루고 있을 뿐이라면 먼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최고)합니다(민법 제544조). 내용증명 기본 양식에 ‘최고서’로 쓸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을 끝낼 때 — 근로자는 사직서를 내고, 사용자가 해고할 때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 온라인 쇼핑(통신판매)처럼 법이 청약철회를 따로 정한 거래에서 물건을 물릴 때 — 청약철회 절차를 따릅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 주택·상가 임대차를 끝내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 — 임대차보증금 반환 요청서를 쓰면 종료 경위·인도·반환 금액을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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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것처럼 되돌리는 것으로, 각 당사자는 받은 것을 돌려주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고 돌려줄 돈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입니다. 다만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합니다(민법 제548조). 해지는 계약을 앞으로만 끝내는 것입니다(제550조). 어느 쪽이든 손해배상 청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제551조).
  • 계약금을 주고받은 매매 등에서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준 쪽은 그것을 포기하고 받은 쪽은 그 두 배를 상환하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해약금, 민법 제565조 — 매매가 아닌 유상계약에도 성질상 허용되면 준용, 제567조). 이때는 손해배상 규정(제551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준비할 것

  • 발신인·수신인 성명(상호)과 주소(봉투와 같게), 발신인 연락처
  • 계약명, 계약일, 계약의 주요 내용(대금·기간 등)
  • 해제인지 해지인지, 통보 근거와 있었던 일(날짜·금액)
  • 이행지체라면 이행을 요구(최고)한 날과 그때 정한 기한
  • 요구 사항(반환·정산 등)과 기한, 첨부 서류

항목별 작성 방법

해제와 해지 고르기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되돌려 서로 받은 것을 돌려받으려면 해제, 계속되는 계약을 앞으로만 끝내려면 해지를 고릅니다. 계약서에 해제·해지를 나눠 쓴 조항이 있으면 그 말을 따릅니다. 고른 대로 제목(계약 해제 통보서·계약 해지 통보서)과 통보 문장이 바뀝니다.
통보 근거
이행지체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최고)했는데도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아야 해제할 수 있고, 상대방이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면 최고가 필요 없습니다(민법 제544조). 정해진 때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계약(정기행위)은 최고 없이(제545조),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면 바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제546조). 계약서에 해제·해지 사유를 정해 두었다면 그 조항 번호를 ‘근거 조항’에 적습니다.
있었던 일
무엇을 언제까지 하기로 했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언제 어떻게 이행을 요구했는지를 날짜 순서대로 번호를 붙여 적습니다. 추측이나 감정 표현은 빼고 확인할 수 있는 사실만 씁니다.
요구 사항
해제라면 이미 지급한 돈(받은 날부터 이자 — 민법 제548조 제2항)이나 넘긴 물건의 반환을, 해지라면 지금까지의 정산을 적습니다. 원상회복은 서로 함께 이행하는 관계라(제549조·제536조) 이쪽이 돌려줄 것이 있으면 함께 적습니다.
여러 사람과 맺은 계약
당사자 한쪽이나 양쪽이 여러 명이면 해제·해지는 그 전원이 하거나 전원에게 해야 합니다(민법 제547조). 수신인마다 보내고, 인터넷우체국은 받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편지병합 방식으로 보냅니다(같은 문서를 여러 명에게 보내는 동문내용증명은 창구 접수).
도달과 증거
해제·해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11조).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배달증명은 배달된 날과 받은 사람을 우체국이 증명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내용증명은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까지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59조 — 인터넷우체국 ‘발송 후 배달증명’은 회원만). 문자·이메일로도 알렸다면 그 기록도 보관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한다고 보내는 경우 — 이행지체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가 먼저입니다(이행거절·정기행위·이행불능은 예외).
  • 보낸 뒤 마음을 바꾸는 경우 — 해제·해지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543조 제2항). 보내기 전에 계약서 조항과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세요.
  • 해제와 해지를 섞어 쓰는 경우 — 효과(원상회복인지 앞으로만 끝내는지)가 다르니 한쪽을 골라 씁니다.
  • 계약금을 받은 쪽이 그 두 배를 돌려주지 않고 통보만 보내는 경우 — 민법은 받은 쪽이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565조).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창구에 낼 때는 출력한 원본에 발신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뒤, 그 원본을 복사해 등본 2통을 만듭니다(등본은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합니다 — 우편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낼 때는 출력하지 않고 만든 파일을 첨부하고, 직접 건넬 때는 출력본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출력본을 고친 곳에는 도장·지장 또는 서명이 필요합니다(제50조 제1항).

제출 전 확인할 것

  • 계약서의 해제·해지 조항(사유·통지 방법·기간)을 확인했는지
  • 최고한 날·기한·금액 등 날짜와 숫자가 기록과 맞는지
  • 수신인 이름·주소가 봉투와 같은지(내용증명 — 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 상대가 회사면 상호·대표자·주소
  • 보관할 것 — 계약서, 이행을 요구한 기록(최고서), 이 통보서 사본·접수증, 배달증명
  • 내용증명 기본 양식·발송 안내 — 상대방에게 보낼 내용증명 문서를 작성하고, 우체국 창구나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내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인터넷우체국 문서 기준(쪽번호 없음·여백)에 맞춰 만든 PDF·DOCX 를 받습니다.
  • 물품공급계약서 — 사업자끼리 물품을 사고팔 때 품목·수량·가격·납기·검수·대금 지급·불량 처리를 정하는 계약서입니다. 금액 합계를 계산해 PDF·DOCX 로 받습니다. 하도급·대리점 거래처럼 공식 표준계약서가 있는 분야는 그 서식을 먼저 확인합니다.
  • 차용증 — 개인 사이에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 원금·이자·갚을 날을 적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입니다. PDF·DOCX 로 받아 두 사람이 서명합니다.
  • 민사 합의서 — 돈·물건·사고 같은 민사 분쟁을 서로 양보해 끝내기로 한 내용을 적는 합의서입니다. 합의금·지급 기한·합의로 끝나는 범위를 적고 PDF·DOCX 로 받습니다.
  • 지급명령신청서 — 빌려준 돈·물품대금처럼 받을 돈을 법원 출석 없이 서류만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해 달라고 신청하는 지급명령신청서입니다. 법원 서식(HWP·PDF)과 전자소송 신청으로 연결하고, 제출 법원·인지액·송달료와 작성 방법을 안내합니다.
  • 사직서 — 회사에 퇴직 의사를 알리는 사직서입니다. 퇴직 희망일과 사유를 적어 PDF·DOCX 로 받고, 출력 뒤 서명합니다.
  • 임대차보증금 반환 요청서 — 임대차가 끝났거나 곧 끝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 때, 임대차 내용·종료 경위·집을 비워 넘기는 일·반환 금액과 기한을 적어 임대인에게 보내는 요청서입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낼 수 있게 쪽 번호 없이 PDF·DOCX 로 만듭니다.
  • 청약철회 통지서 — 통신판매·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할부계약에서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청약을 철회한다는 뜻을 판매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통지서입니다. 거래 방식과 근거 조문, 계약·받은 날, 환급·회수 요청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낼 수 있게 쪽 번호 없는 PDF·DOCX 로 만듭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참고용 자유서식
제공
모두의 도구 제작
분야
금전·법률
제공 형식
Web · PDF · DOCX
사이트에서 만드는 파일
PDF · DOCX
법적 근거
민법 제543조~제553조(계약의 해지·해제), 제565조(해약금),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 도달)
검수 상태
내용 검수 · 출력 확인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다음 확인 예정
2027-01-31
문서 ID
F040

출처·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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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1-01 · 초판 작성 — 온라인 작성·파일 만들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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