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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

제공: 대한민국 법원(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 · HWP · PDF · Web

돈(또는 대체물·유가증권)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상대방이 갚지 않을 때, 법원에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 보고 지급을 명령해 달라고 신청하는 서면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제467조).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제474조),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따로 받지 않고 지급명령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서식은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받거나, 전자소송으로 바로 신청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채무자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로만 보낼 수 있거나 외국으로 보내야 하는 경우 —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만 쓸 수 있고(제462조 단서), 법원이 사건을 소송절차로 넘길 수 있습니다(제466조 제2항).
  • 건물 인도·토지 인도·소유권이전등기처럼 돈이나 대체물이 아닌 것을 청구하거나, 아직 갚을 날이 오지 않은 경우 — 지급명령으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전자소송포털 안내).
  • 상대방이 빌린 적이 없다거나 이미 갚았다고 다툴 것이 분명한 경우 — 이의신청으로 결국 소송이 될 가능성이 높아, 법원 안내는 조정이나 소송을 내는 편이 나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불복하는 경우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씁니다.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소송(소장)과 달리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류 심사만으로 결정되며, 인지액이 소장의 10분의 1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으로 넘어가고, 채권자는 소장 인지액과의 차액을 보정해야 합니다(제472조·제473조).
  • 내용증명은 요구한 사실과 내용을 남기는 통지일 뿐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은 확정되면 강제집행의 근거(집행권원)가 됩니다.
  •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조사와 지급 지시를 요청할 수 있지만, 진정은 행정 절차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끝내 주지 않으면 지급명령·소송 같은 민사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

준비할 것

  • 채권자·채무자: 성명(법인은 상호와 대표자), 송달받을 주소와 우편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채무자 전화번호는 아는 경우에만)
  • 청구취지: 청구금액, 이자·지연손해금(기준 금액·시작일·이율), 독촉절차비용(송달료·인지액)
  • 청구원인: 언제 어떤 계약·사실로 얼마를 받을 권리가 생겼고 얼마가 남았는지
  • 첨부서류(차용증·계약서·영수증·지불각서 등 입증자료), 제출 법원, 작성일

항목별 작성 방법

제출 법원
청구금액과 관계없이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사람은 주소, 법인은 주된 사무소·영업소)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근무지·거소지·의무이행지·어음·수표 지급지·사무소·영업소·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냅니다(제463조 — 전속관할, 지원·시·군법원 포함). 갚을 곳을 따로 정하지 않은 금전채무는 채권자의 현주소(영업에 관한 채무는 현영업소)에서 갚아야 하므로(민법 제467조 제2항) 채권자 주소지 법원이 의무이행지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서식 고르기
대여금·구상금·보증금·양수금은 법원 표준양식(A2343~A2346)을, 그 밖의 청구는 지급명령신청서(일반, A2330)를 씁니다. 표준양식의 청구내역·계산근거 표는 모두 채우지 않아도 되고, 계산근거는 원리금계산서를 별지로 붙여 대신할 수 있습니다(작성안내 A2342). 시효를 늘리려고 신청하거나 상속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기타’란에 관련 사건의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을 적습니다.
당사자
이름과 송달받을 정확한 주소·우편번호, 언제든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팩스·이메일이 있으면 함께 — 채무자 연락처는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를 적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상호를 회사처럼 쓰지 않고 성명과 주소를 적되, “○○상회 대표자”처럼 덧붙여 특정할 수 있습니다(법원 표준양식 유의사항).
청구취지
무엇을 구하는지 결론만 적습니다. 법원 서식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에 이어 ① 원금 ② 어느 금액에 대해 언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몇 %로 계산한 돈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율과 시작일은 약정이나 법령에 근거해 정하고, 원금과 이자 계산이 맞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청구원인
청구가 정당한 이유가 되는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누가·언제·무엇을·얼마나가 드러나게 적습니다. 예: “채권자는 2026. 3. 2. 채무자에게 3,000,000원을 갚을 날을 2026. 9. 30.로 정하여 빌려주었으나, 채무자는 지금까지 1,000,000원만 갚았다.” 차용증·계약서 같은 자료와 날짜·금액이 맞아야 합니다.
인지액
소장에 붙일 인지액의 10분의 1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소장 인지액은 청구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이면 0.5%,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면 0.45% + 5,000원,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이면 0.4% + 55,000원, 10억 원 이상이면 0.35% + 555,000원이고(제2조 제1항), 지급명령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이면 1,000원으로 하고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제7조 제4항). 예: 청구금액 1,000만 원 → 소장 인지액 50,000원 → 지급명령 인지액 5,000원. 전자소송으로 내면 그 10분의 9(이 예에서는 4,500원)를 냅니다(제16조). 서면으로 낼 때 인지액이 1만 원 이상이면 전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냅니다(전자소송포털 납부 안내 — 시·군법원에 종이로 낼 때는 인지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송달료
당사자 1명당 6회분을 미리 냅니다(법원 서식 유의사항). 1회분 금액은 우편요금에 따라 바뀌며, 전자소송포털 비용 안내의 계산 예시는 1회분을 5,640원으로 듭니다(2026-10-31 확인). 이 금액이면 채권자 1명·채무자 1명일 때 12회분, 67,680원입니다. 서면으로 낼 때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고 받은 송달료납부서를 신청서에 붙입니다(송달료규칙 제3조 제2항). 남은 송달료는 절차가 끝나면 돌려받습니다(전자소송포털 환급 안내).
전자소송과 서면
전자소송은 전자소송포털에 사용자 등록을 하고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등으로 전자서명해 내며, 인지액·송달료도 온라인으로 냅니다. 서면은 관할 법원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고, 신청서 부본·송달료납부서·입증서류를 함께 냅니다(전자소송포털 자주 묻는 질문).

자주 틀리는 부분

  • 관할이 아닌 법원에 내는 경우 — 독촉절차는 전속관할이라(제463조) 관할을 어기면 신청이 각하되고(제465조 제1항), 각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 채무자 주소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 송달이 안 되면 법원이 주소 보정을 명하고, 보정이 어려우면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466조 제1항).
  •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절차가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우 — 소송으로 넘어가고,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소장 인지액과의 차액을 보정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됩니다(제473조).
  • 확정되면 돈이 바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경우 — 채무자가 그래도 갚지 않으면 재산을 찾아 압류 같은 강제집행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서면으로 낼 때는 채권자 이름 옆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전자소송은 인증서로 전자서명).

제출 전 확인할 것

  • 관할 법원(채무자 주소지 등)과 법원 이름을 정확히 적었는지
  • 인지액과 송달료(당사자 1명당 6회분)를 냈는지, 서면 제출이면 송달료납부서를 붙였는지
  • 청구원인을 뒷받침하는 자료 사본(차용증·계약서·영수증·지불각서 등)과 신청서 부본
  • 채무자 주소·우편번호와 내 연락처가 정확한지
  •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불복할 때, 지급명령을 보낸 법원에 내는 이의신청서입니다. 법원 서식(HWP·PDF)으로 연결하고,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인 기한을 받은 서류로 확인하는 방법과 이의 뒤의 절차를 안내합니다.
  • 내용증명 기본 양식·발송 안내 — 상대방에게 보낼 내용증명 문서를 작성하고, 우체국 창구나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내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인터넷우체국 문서 기준(쪽번호 없음·여백)에 맞춰 만든 PDF·DOCX 를 받습니다.
  • 차용증 — 개인 사이에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 원금·이자·갚을 날을 적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입니다. PDF·DOCX 로 받아 두 사람이 서명합니다.
  • 민사 합의서 — 돈·물건·사고 같은 민사 분쟁을 서로 양보해 끝내기로 한 내용을 적는 합의서입니다. 합의금·지급 기한·합의로 끝나는 범위를 적고 PDF·DOCX 로 받습니다.
  • 채권가압류 신청서 — 돈을 받을 채권자가 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서 받을 돈(급여·예금·임대차보증금 등)을 묶어 두려고 법원에 내는 채권가압류 신청서입니다. 법원 서식(채권가압류신청서·가압류신청 진술서, HWP)과 전자소송 신청으로 연결하고, 요건과 제출 법원, 가압류할 채권을 특정하는 법, 인지·송달료, 담보 제공과 결정 뒤 절차를 안내합니다.
  • 용역계약서 — 일을 맡기고 대금을 주기로 할 때 업무 범위·산출물·완료 기준·기간·대금·검수·수정 횟수·범위 변경을 정하는 용역계약서입니다. 입력하면 PDF·DOCX 로 받습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용역위탁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 프리랜서 업무위탁계약서 — 회사나 개인사업자가 프리랜서에게 업무를 맡길 때 업무·일정·보수·비용·지식재산권·해지를 정하는 업무위탁계약서입니다. 입력하면 PDF·DOCX 로 받습니다.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방식으로 판단된다는 점과 공식 표준계약서도 안내합니다.
  • 임대차보증금 반환 요청서 — 임대차가 끝났거나 곧 끝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 때, 임대차 내용·종료 경위·집을 비워 넘기는 일·반환 금액과 기한을 적어 임대인에게 보내는 요청서입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낼 수 있게 쪽 번호 없이 PDF·DOCX 로 만듭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공식 배포 양식
제공
대한민국 법원(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
분야
금전·법률
제공 형식
HWP · PDF · Web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462조~제474조(독촉절차) — 신청서는 법원 전산양식 A2330(일반)·A2343~A2346(표준양식)
검수 상태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마지막 확인
2026-10-31 확인
다음 확인 예정
2026-11-30
문서 ID
F031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전국 법원이 쓰는 법원 전산양식입니다. 관할 법원(지원·시·군법원 포함)에 내며, 법원이 사건에 따라 보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0-3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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