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용 자유서식웹에서 작성 가능
분쟁 사실일지·증거목록
제공: 모두의 도구 제작 · Web · PDF · XLSX
돈·계약·공사·소비자 피해·직장 문제처럼 다툼이 길어질 때, 있었던 일을 날짜순으로 적은 사실 일지와 그 근거 자료를 번호를 붙여 정리한 증거 목록을 함께 만드는 정리용 문서입니다. 상담 기관이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진정·고소, 소송을 준비할 때 경과와 자료를 한눈에 보여 주고, 빠진 자료를 찾는 데 씁니다. 원본 자료는 고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며, 이 문서에는 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만 적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법원·수사기관·행정기관에 내는 신청서 자체 — 소장·고소장·진정서 같은 정해진 문서를 쓰고, 이 일지와 증거 목록은 정리 자료나 첨부로 씁니다. 법원에 내는 증거는 법원 절차에 따라 따로 번호를 붙여 냅니다.
- 목격한 사실을 서명해 증언하는 문서 — 진술서·사실확인서처럼 작성자가 서명하는 문서를 씁니다. 이 문서는 서명이 없는 정리용입니다.
입력하면 PDF · XLSX 파일로 받습니다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경위서·진술서는 한 사건을 문장으로 설명하고, 이 문서는 여러 날에 걸친 일을 표로 쌓아 가며 각 사실과 자료를 번호로 이어 줍니다. 진정서·소장을 쓸 때 이 일지에서 날짜와 증거 번호를 옮겨 쓰면 빠뜨리는 일이 줄어듭니다.
준비할 것
- 분쟁 요지, 작성자, 상대방, 작성 기준일
- 사실 일지 — 일자, 시각·방법(전화·문자·방문 등), 있었던 일, 관계자, 관련 증거 번호
- 증거 목록 — 증거 번호, 증거명·내용, 종류, 만든 날, 보관 위치, 원본 여부, 매수
- 확인할 점·더 구할 자료
항목별 작성 방법
- 사실과 의견 나누기
- ‘있었던 일’ 칸에는 누가 언제 무엇을 말하거나 했는지를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만큼만 적습니다(예: ‘대표가 다음 주에 방문하겠다고 답함’). ‘고의로 미룸’처럼 짐작이나 평가는 쓰지 않고, 아직 확인하지 못한 일은 ‘확인할 점’에 따로 적습니다.
- 증거 번호 붙이기
- 자료마다 ‘증 1’, ‘증 2’처럼 번호를 직접 붙이고, 일지의 ‘관련 증거’ 칸에 같은 번호를 적어 사실과 자료를 잇습니다. 번호는 직접 적은 글자라 표를 정렬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소송에서는 법원 절차에 따라 증거 번호를 따로 붙이므로, 그때는 이 목록을 보고 옮겨 적습니다.
- 원본 보관
- 원본 파일과 종이는 고치거나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고, 사본을 따로 만들어 다른 곳(외장 디스크·클라우드 등)에도 보관합니다. 사진·캡처는 날짜와 상대방이 보이게 남깁니다. 법원에 문서를 낼 때는 원본·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내야 하고 법원은 원본 제출을 명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355조), 원본이 어디 있는지 ‘보관 위치’와 ‘원본 여부’에 적어 둡니다. 사진·녹음·동영상·파일 같은 증거의 조사는 대법원규칙이 따로 정합니다(제374조).
- 녹음
- 공개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끼리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기계로 엿듣는 것은 누구에게나 금지됩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녹음 파일을 증거 목록에 넣을 때는 언제 누구와의 대화인지 적고, 원본 파일을 고치지 않고 보관합니다.
- 엑셀 파일
- XLSX 의 증거 목록은 엑셀 ‘표’ 기능으로 되어 있어 합계 행(매수의 합)이 수식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증거를 늘리려면 마지막 행의 맨 오른쪽 칸에서 Tab 을 누르거나 표 안에 행을 삽입하고 적으세요 — 합계가 그 행까지 셉니다. 정렬·필터는 증거 행만 다루고 합계 행은 맨 아래에 남습니다 — 만든 날은 엑셀 날짜라 날짜순으로 정렬할 수 있고, 증거 번호는 직접 적은 글자라 정렬해도 바뀌지 않아 사실 일지의 ‘관련 증거’와 계속 맞습니다. 위쪽 사실 일지 표는 칸을 합친 일반 범위라 엑셀 ‘표’처럼 행이 저절로 늘지 않습니다. 분쟁 요지·작성자·상대방·기준일과 확인할 점은 고정된 글자라 고친 뒤 직접 고쳐야 합니다. 엑셀(Microsoft Excel)로 확인한 동작이며,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표 기능이 다르게 동작할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나중에 기억으로 한꺼번에 적는 경우 — 일이 있을 때마다 바로 적고, 자료가 없는 일은 그렇다고 밝혀 둡니다.
- 캡처만 남기고 원본 대화·파일을 지우는 경우 — 원본이 있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원본을 지우지 않습니다.
- 사실 일지에 감정 표현이나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섞는 경우 — 상대방이나 기관이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만 적습니다.
서명·출력·제출
제출 전 확인할 것
- 일지의 관련 증거 번호가 증거 목록에 모두 있는지, 날짜가 자료와 맞는지
- 원본의 보관 위치와 사본(백업)이 있는지
- 다른 사람에게 줄 때 필요 없는 개인정보(제3자의 연락처 등)를 가렸는지
- 다음 절차 — 소비자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소비자기본법 제55조), 임금체불은 진정서, 돈 문제는 지급명령·소송, 범죄 피해는 고소장
함께 쓰는 문서
- 민사 소장 — 빌려준 돈을 돌려받거나 손해를 배상받으려고 민사소송을 시작할 때 법원에 내는 소장입니다. 법원 전자소송포털의 민사 소장 서식(HWP·DOCX·PDF)과 전자 제출로 연결하고, 당사자·청구취지·청구원인·입증방법 쓰는 법과 제출 법원·인지액·송달료 확인 방법을 안내합니다.
- 고소장 — 범죄 피해자가 경찰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구할 때 내는 고소장입니다. 경찰민원24의 고소장 서식(HWP·PDF)과 간이고소장으로 연결하고, 사실과 법적 평가를 나눠 적는 방법, 고소 기간과 취소, 접수 뒤 절차를 안내합니다.
- 임금체불 진정서 — 임금·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조사와 지급 지시를 요청하는 진정서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온라인 신청과 진정서 양식(HWP, 외국어 PDF)으로 연결하고, 준비할 증빙과 민사 절차·대지급금과의 차이를 안내합니다.
- 지급명령신청서 — 빌려준 돈·물품대금처럼 받을 돈을 법원 출석 없이 서류만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해 달라고 신청하는 지급명령신청서입니다. 법원 서식(HWP·PDF)과 전자소송 신청으로 연결하고, 제출 법원·인지액·송달료와 작성 방법을 안내합니다.
- 내용증명 기본 양식·발송 안내 — 상대방에게 보낼 내용증명 문서를 작성하고, 우체국 창구나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내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인터넷우체국 문서 기준(쪽번호 없음·여백)에 맞춰 만든 PDF·DOCX 를 받습니다.
- 하자보수 요청서 — 공사·시공·수리, 물건 구매, 아파트 분양 등에서 생긴 하자를 상대방에게 알리고 현장 확인과 보수를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계약 내용과 하자 위치·현상·발견일·사진, 이전 요청과 회신, 보수 기한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낼 수 있게 쪽 번호 없는 PDF·DOCX 로 만듭니다.
- 청약철회 통지서 — 통신판매·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할부계약에서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청약을 철회한다는 뜻을 판매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통지서입니다. 거래 방식과 근거 조문, 계약·받은 날, 환급·회수 요청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낼 수 있게 쪽 번호 없는 PDF·DOCX 로 만듭니다.
-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서 —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서비스로 피해를 입었는데 사업자와 해결되지 않을 때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신청서(HWP·DOCX)와 온라인 신청으로 연결하고, 먼저 받을 1372 상담·대상 요건·작성 방법·처리 절차를 안내합니다.
- 사실관계 진술서 — 직접 보고 듣고 겪은 일을 의견 없이 있는 그대로 적어 법원·수사기관·회사 등에 내는 진술서(사실확인서)입니다. 직접 겪은 사실과 들은 내용, 모르는 부분을 나눠 적고 PDF·DOCX 로 받아 출력 뒤 서명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참고용 자유서식
- 제공
- 모두의 도구 제작
- 분야
- 금전·법률
- 제공 형식
- Web · PDF · XLSX
- 사이트에서 만드는 파일
- PDF · XLSX
- 검수 상태
- 내용 검수 · 출력 확인
- 마지막 확인
- 2026-11-01 확인
- 다음 확인 예정
- 2027-01-31
- 문서 ID
- F235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모든 회사·기관이 받아 주는 공통 양식이 아닙니다. 제출처가 정한 양식이 없을 때 쓰는 모두의 도구 자체 양식입니다.
이용 조건
모두의 도구가 직접 만든 양식과 안내입니다. 작성한 문서는 자유롭게 쓰되, 양식과 안내 문구를 다른 서식 사이트에 그대로 다시 배포하지는 마세요.
공식 출처
- [공식 안내]1372소비자상담센터 — 인터넷상담https://www.ccn.go.kr/contents/view.ccn?gSiteCode=2&gMenuCode=3&nMenuCode=54
-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355조(문서제출의 방법 등)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355조
-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374조(그 밖의 증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374조
- [관련 법령]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https://www.law.go.kr/법령/통신비밀보호법/제14조
변경 이력
- 2026-11-01 · 초판 작성 — 온라인 작성·파일 만들기 지원.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작성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분쟁처럼 권리에 영향을 주는 문서는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veryoneTools는 정부 기관과 무관한 비공식 편의 도구입니다. 양식을 채운 결과도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가 아니며, 접수 여부와 보완 요구는 제출처가 결정합니다. 제출 가능 여부·지정 양식·준비물·서명 방식은 제출처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