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참고용 자유서식웹에서 작성 가능

용역계약서

제공: 모두의 도구 제작 · Web · PDF · DOCX

갑이 을에게 일(용역)을 맡기고 대금을 주기로 할 때 업무 범위·산출물·기간·대금·검수·변경을 정하는 계약서입니다. 일을 완성하기로 하고 그 결과에 대금을 주면 민법의 도급(제664조), 일의 처리를 맡기면 위임(제680조)에 가깝고, 어느 쪽인지에 따라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때와 하자 책임 같은 기본 규칙이 달라지므로 중요한 조건은 계약서에 직접 적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용역위탁 — 용역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용역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맡기는 하도급거래입니다(원사업자·수급사업자 요건은 하도급법 제2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용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을 적고 서명(전자서명 포함)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해야 하고, 계약 내역에 없는 추가·변경 위탁도 같습니다(제3조).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 — 업종별 서식을 먼저, 없으면 범용 용역(지식·정보성과물)·용역(역무) 분야 서식 — 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 프리랜서에게 업무를 맡기는 경우 — 근로자 여부와 원천징수 안내가 있는 프리랜서 업무위탁계약서를 씁니다.
  • 물품을 사고파는 거래 — 물품공급계약서를 씁니다.
  • 국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용역 — 발주 기관이 정한 계약 조건과 서식을 따릅니다.
내용 입력하기

입력하면 PDF · DOCX 파일로 받습니다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견적서는 계약 전에 가격을 제안하는 문서이고, 용역계약서는 범위·산출물·대금·검수 조건에 대한 합의입니다. 작은 일회성 용역은 견적서와 발주 확인만으로 진행하기도 하지만, 수정 횟수·추가 비용 같은 조건이 있으면 계약서로 남깁니다.
  • 결과물 완성을 약속하는 용역(보고서·영상 제작 등)은 도급에 가깝고, 업무 처리를 맡기는 용역(운영 대행·자문 등)은 위임에 가깝습니다. 도급은 지급 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으면 결과물을 넘겨줄 때 대금을 주는 것이 원칙이고(제665조), 위임은 대금을 약정해야 청구할 수 있으며 사무를 마친 뒤(기간으로 정했으면 그 기간이 지난 뒤) 청구합니다(제686조).

준비할 것

  • 갑(발주자)·을(수행자)의 상호(성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주소
  • 용역명, 업무 범위(하지 않는 일 포함), 산출물(형식·분량), 완료 기준
  • 용역 기간(시작일·종료일), 필요하면 수행 장소
  • 대금·부가가치세·지급 시기와 방법, 대금에 포함된 수정 횟수
  • 검수 방법·기간, 범위 변경과 추가 비용, 하자 처리, 산출물의 권리, 비밀유지, 해제·해지

항목별 작성 방법

업무 범위·산출물
무엇을 어디까지 하는지, 무엇을 어떤 형식·분량으로 넘기는지 적고 범위 밖의 일도 적어 둡니다. 도면·기획서·요구사항 목록이 있으면 그 이름을 적고 계약서에 붙입니다.
완료 기준·검수
완료로 볼 기준(성과 기준), 검수 기간, 결과를 알리는 방법을 숫자로 정합니다. ‘갑이 만족할 때까지’처럼 정하면 언제 일이 끝났는지와 언제 대금을 줄지가 흐려집니다.
수정 횟수·추가 비용
대금에 포함된 수정 횟수를 적고, 그 횟수를 넘는 수정과 범위 변경은 바뀐 내용·추가 대금·일정을 서면으로 합의한 뒤 진행하도록 적습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에서는 계약 내역에 없는 추가·변경 위탁도 서면 발급 대상입니다(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대금 지급
계약금·잔금 비율과 시기(예: 검수를 마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 방법, 세금계산서 발행을 적습니다. 지급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도급에서는 관습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결과물을 넘겨줄 때(넘겨줄 것이 없으면 일을 끝낸 뒤 지체 없이) 대금을 주는 것이 민법의 원칙입니다(제665조·제656조 제2항). 계좌번호는 입력하지 않고, 필요하면 출력한 뒤 직접 적습니다.
하자
결과물에 하자가 있으면 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고쳐 달라고 하거나(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고치는 데 지나친 비용이 들면 제외), 그 대신 또는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제667조), 하자 때문에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건물 등 토지의 공작물 제외 — 제668조). 이 권리는 결과물을 인도받은 날(인도가 필요 없으면 일을 끝낸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제670조). 갑이 준 재료나 지시 때문에 생긴 하자는 을이 책임지지 않지만, 을이 그 재료·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 알리지 않았다면 책임을 집니다(제669조).
해제·해지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제544조). 일이 끝나기 전에는 갑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제673조). 해제·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므로(제543조) 서면으로 남겨 둡니다. 위약금을 정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제398조).
산출물의 권리
산출물의 저작권을 갑에게 넘기려면 계약서에 적습니다. 저작재산권 전부를 넘겨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해 이용할 권리는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므로(프로그램은 함께 넘어간 것으로 추정 —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필요하면 함께 넘긴다고 적고, 을이 미리 가지고 있던 자료·도구의 권리도 구분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업무 범위를 ‘설문조사 일체’처럼 한 줄로만 적는 경우 — 대상·분량·방법과 범위 밖의 일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수정 횟수와 추가 비용 기준을 정하지 않아 수정 요청이 끝없이 이어지는 경우
  • 범위를 바꾸면서 추가 대금·일정을 말로만 정하는 경우 — 바뀐 내용을 서면(전자우편 포함)으로 남깁니다.
  • ‘을은 하자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특약으로 모든 책임이 사라진다고 보는 경우 —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기로 약정해도 을이 알면서 알리지 않은 사실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72조).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갑과 을이 각각 이름 옆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1부씩 보관합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업무 범위·산출물·대금이 견적서와 같은지
  • 완료 기준·검수 기간·수정 횟수를 숫자로 적었는지
  •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인지, 업종별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있는지
  • 서명한 계약서를 두 사람이 1부씩 보관
  • 프리랜서 업무위탁계약서 — 회사나 개인사업자가 프리랜서에게 업무를 맡길 때 업무·일정·보수·비용·지식재산권·해지를 정하는 업무위탁계약서입니다. 입력하면 PDF·DOCX 로 받습니다.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방식으로 판단된다는 점과 공식 표준계약서도 안내합니다.
  • 견적서 — 품목·수량·단가를 넣으면 금액과 공급가액·부가가치세·합계가 계산되는 견적서입니다. PDF 와 수식이 들어간 XLSX 로 받습니다.
  • 물품공급계약서 — 사업자끼리 물품을 사고팔 때 품목·수량·가격·납기·검수·대금 지급·불량 처리를 정하는 계약서입니다. 금액 합계를 계산해 PDF·DOCX 로 받습니다. 하도급·대리점 거래처럼 공식 표준계약서가 있는 분야는 그 서식을 먼저 확인합니다.
  • 내용증명 기본 양식·발송 안내 — 상대방에게 보낼 내용증명 문서를 작성하고, 우체국 창구나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내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인터넷우체국 문서 기준(쪽번호 없음·여백)에 맞춰 만든 PDF·DOCX 를 받습니다.
  • 지급명령신청서 — 빌려준 돈·물품대금처럼 받을 돈을 법원 출석 없이 서류만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해 달라고 신청하는 지급명령신청서입니다. 법원 서식(HWP·PDF)과 전자소송 신청으로 연결하고, 제출 법원·인지액·송달료와 작성 방법을 안내합니다.
  • 공사 도급계약서 — 건물 신축·증축·리모델링 같은 건설공사를 맡기고 맡을 때 쓰는 도급계약서입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HWP·PDF)로 연결하고, 설계서·산출내역서와의 연결, 선금·기성금, 설계변경·물가변동, 준공검사, 하자담보, 하도급과 공공 공사의 다른 서식을 안내합니다.
  • 작업 완료 확인서 — 공사·시공·설치·수리·용역을 맡긴 쪽이 작업이 끝났음을 확인하고 작업자와 함께 서명하는 문서입니다. 작업 내용·완료일·확인 방법, 남은 작업과 보완 기한, 넘겨받은 자료를 적고, 완료 확인이 하자보수 청구 권리의 포기가 아니라는 문장을 넣어 PDF·DOCX 로 만듭니다.
  • 하자보수 요청서 — 공사·시공·수리, 물건 구매, 아파트 분양 등에서 생긴 하자를 상대방에게 알리고 현장 확인과 보수를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계약 내용과 하자 위치·현상·발견일·사진, 이전 요청과 회신, 보수 기한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낼 수 있게 쪽 번호 없는 PDF·DOCX 로 만듭니다.
  • 업무협약서(MOU) — 두 회사·기관이 협력하기로 할 때 목적·협력 분야·역할 분담·기간과 비밀유지·비용 부담·해지를 정하는 업무협약서입니다. 어느 조항이 법적으로 구속하는지 고르는 효력 조항을 넣어 PDF·DOCX 로 받습니다.
  •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계약서 — 프로그램·앱·정보시스템 개발을 맡기고 맡을 때 쓰는 계약서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급한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HWP·HWPX)로 연결하고, 과업내용서로 범위를 정하는 방법, 추가 개발과 과업 변경, 검사, 지식재산권 귀속, 하도급일 때 쓰는 서식을 안내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참고용 자유서식
제공
모두의 도구 제작
분야
거래·회계
제공 형식
Web · PDF · DOCX
사이트에서 만드는 파일
PDF · DOCX
법적 근거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제680조(위임의 의의)
검수 상태
내용 검수 · 출력 확인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다음 확인 예정
2027-01-31
문서 ID
F058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모든 회사·기관이 받아 주는 공통 양식이 아닙니다. 제출처가 정한 양식이 없을 때 쓰는 모두의 도구 자체 양식입니다.

이용 조건

모두의 도구가 직접 만든 양식과 안내입니다. 작성한 문서는 자유롭게 쓰되, 양식과 안내 문구를 다른 서식 사이트에 그대로 다시 배포하지는 마세요.

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1-01 · 초판 작성 — 온라인 작성·파일 만들기 지원.

오류 신고

내용이 바뀌었거나 링크가 열리지 않으면 알려 주세요. 작성한 문서나 개인정보는 붙이지 마세요.

이메일로 신고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작성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분쟁처럼 권리에 영향을 주는 문서는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veryoneTools는 정부 기관과 무관한 비공식 편의 도구입니다. 양식을 채운 결과도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가 아니며, 접수 여부와 보완 요구는 제출처가 결정합니다. 제출 가능 여부·지정 양식·준비물·서명 방식은 제출처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