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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완료 확인서

제공: 모두의 도구 제작 · Web · PDF · DOCX

공사·시공·설치·수리·용역처럼 일을 맡긴 쪽(발주자)이, 맡은 쪽(작업자)이 계약한 작업을 끝냈음을 확인하고 두 사람이 서명해 남기는 문서입니다. 도급의 보수(대금)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인도가 필요 없으면 일을 완성한 뒤 지체 없이 지급하므로(민법 제665조 제1항) 언제 무엇이 끝났는지를 기록해 두면 잔금 정산의 근거가 되고,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세는 기준일(인도받은 날·일이 끝난 날 — 제670조)도 분명해집니다. 남은 작업이 있으면 그 내용과 기한을 함께 적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납품받은 물품을 품목별로 검사한 결과를 남길 때 — 품목·수량·합격 여부를 적는 물품 검수확인서를 씁니다. 이 확인서는 일(작업)의 완료를 확인합니다.
  • 국가·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용역 — 발주 기관이 정한 검사·준공 절차와 서식을 따릅니다.
  • 완료 뒤 발견한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때 — 하자보수 요청서를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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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완료 확인은 작업이 끝났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고, 하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서식은 그 뜻의 문장을 늘 인쇄합니다.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지지 않기로 특약을 해도 수급인이 알고 알리지 않은 사실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72조).
  • 하도급거래(하도급법이 정한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자인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용역을 위탁하거나 위탁받은 일을 다시 위탁하는 거래 — 제2조)는 하도급법이 검사를 따로 정합니다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목적물을 수령한 날(건설위탁은 준공·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합격으로 봅니다(제9조 제2항 —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 제외). 이 확인서를 그 기록으로 쓸 때는 날짜를 정확히 적습니다.

준비할 것

  • 발주자·작업자의 상호(성명)·대표자·연락처, 작업자 사업자등록번호
  • 계약명, 계약서·발주서 번호, 계약일, 작업 장소, 착수일, 완료일, 관리·사용을 시작한 날
  • 작업 내용, 확인 방법, 확인 결과
  • 남은 작업·보완 사항과 기한, 넘겨받은 자료·물품, 하자보수 기간·조건, 비고

항목별 작성 방법

작업 내용
계약서·견적서의 작업 범위와 같은 말로 실제로 한 작업을 적습니다. 범위를 바꾸기로 합의했다면 그 내용도 적고, 합의한 문서(문자·전자우편 포함)를 보관합니다.
완료일과 사용 시작일
민법의 담보책임 기간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인도가 필요 없으면 일이 끝난 날)부터 1년이고(제670조),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은 인도 후 5년(석조·금속 등은 10년)입니다(제671조).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건설공사는 완공일과 관리·사용을 시작한 날 가운데 먼저 온 날부터 공사 종류별 기간을 셉니다(제28조 제1항). 그래서 완료일과 함께, 먼저 쓰기 시작했다면 그 날도 적습니다. 계약서에 하자보수 기간을 정했다면 ‘하자보수 기간·조건’에 그대로 옮깁니다.
확인 방법과 결과
현장 확인, 시운전·점등 시험, 사진·도면 대조처럼 실제로 확인한 방법을 적습니다. 남은 작업이나 고칠 곳이 있으면 ‘남은 작업·보완 사항이 있음’을 고르고 내용과 기한을 적습니다 — 확인 문장이 ‘남은 작업을 뺀 나머지가 끝났다’로 바뀝니다.
넘겨받은 자료
시공 전후 사진, 도면, 품질보증서, 사용설명서, 열쇠·비밀번호 변경 안내처럼 함께 넘겨받은 것을 적습니다. 사진은 날짜가 남은 원본 파일로 받아 두면 나중에 하자를 따질 때 쓸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자체는 이 문서에 적지 않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남은 작업이 있는데 ‘모두 끝냈음’으로 확인하는 경우 — 남은 작업·보완 사항과 기한을 적어 둡니다.
  • 완료 확인서에 ‘이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같은 문구를 덧붙이는 경우 — 완료 확인과 권리 포기는 따로 판단할 일입니다. 이 서식은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인쇄합니다.
  • 완료일을 적지 않거나 실제와 다르게 적는 경우 — 대금 지급과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세는 기준이 되므로 정확히 적습니다.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출력한 뒤 발주자와 작업자가 각자 이름 옆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1부씩 보관합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작업 내용이 계약서·견적서의 범위와 맞는지
  • 완료일·사용 시작일·보완 기한이 기록과 맞는지
  • 넘겨받은 사진·도면·보증서를 실제로 받았는지
  • 보관할 것 — 계약서·견적서, 이 확인서 원본, 시공 사진 원본, 보증서
  • 용역계약서 — 일을 맡기고 대금을 주기로 할 때 업무 범위·산출물·완료 기준·기간·대금·검수·수정 횟수·범위 변경을 정하는 용역계약서입니다. 입력하면 PDF·DOCX 로 받습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용역위탁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 물품공급계약서 — 사업자끼리 물품을 사고팔 때 품목·수량·가격·납기·검수·대금 지급·불량 처리를 정하는 계약서입니다. 금액 합계를 계산해 PDF·DOCX 로 받습니다. 하도급·대리점 거래처럼 공식 표준계약서가 있는 분야는 그 서식을 먼저 확인합니다.
  • 대금 청구서 — 납품이나 작업을 마친 뒤 거래처에 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청구서입니다. 근거 계약·발주와 산출 내역·합계·지급 기한을 적어 PDF·XLSX 로 받습니다. 세금계산서나 지급 증빙이 아니며, 계좌번호는 출력한 뒤 직접 적습니다.
  • 하자보수 요청서 — 공사·시공·수리, 물건 구매, 아파트 분양 등에서 생긴 하자를 상대방에게 알리고 현장 확인과 보수를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계약 내용과 하자 위치·현상·발견일·사진, 이전 요청과 회신, 보수 기한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낼 수 있게 쪽 번호 없는 PDF·DOCX 로 만듭니다.
  • 물품 검수확인서 — 납품받은 물품을 계약·발주의 기준대로 검사한 결과를 품목별 납품·합격·불합격 수량과 사유로 남기는 확인서입니다. 불합격·미납품 내역과 요청하는 조치를 따로 적고, 공급자의 결과 확인란을 넣어 PDF·DOCX 로 받습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참고용 자유서식
제공
모두의 도구 제작
분야
거래·회계
제공 형식
Web · PDF · DOCX
사이트에서 만드는 파일
PDF · DOCX
법적 근거
민법 제664조·제665조(도급과 보수 지급 시기), 제667조~제672조(수급인의 담보책임) — 법령이 정한 서식 없음
검수 상태
내용 검수 · 출력 확인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다음 확인 예정
2027-01-31
문서 ID
F160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모든 회사·기관이 받아 주는 공통 양식이 아닙니다. 제출처가 정한 양식이 없을 때 쓰는 모두의 도구 자체 양식입니다.

이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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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1-01 · 초판 작성 — 온라인 작성·파일 만들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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