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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공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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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끼리 물품을 사고팔 때 무엇을 얼마에, 언제 어디로 납품하고, 어떻게 검사하고 대금을 주며, 불량이면 어떻게 처리할지를 정하는 계약서입니다. 민법은 매매를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을 약속하는 계약으로 정하고(제563조), 상인 사이의 매매에는 상법의 검사·하자 통지 규정이 적용됩니다(제69조).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제조위탁 — 하도급법 제3조의 기재사항을 담은 서면을 발급해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을 권장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업종별, 업종 서식이 없으면 범용 제조업 서식)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의 재판매·위탁판매 거래,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직매입으로 납품하는 거래 — 업종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가 있고, 대규모유통업 직매입 거래에는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가 있습니다.
- 국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하는 조달 계약 — 국가기관·공공기관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과 기관이 정한 서식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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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견적서는 거래 전 가격 제안, 물품공급계약서는 조건에 대한 합의, 거래명세서는 실제 납품 내역 확인, 세금계산서는 세법상 증빙입니다. 한 번에 끝나는 작은 거래는 견적서·거래명세서로 충분할 때도 있습니다.
준비할 것
- 갑(구매자)·을(공급자)의 상호·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주소
- 품목·규격·수량·단가와 부가가치세 처리
- 납기와 납품 장소
- 검수 방법·기간, 대금 지급 조건, 불량·하자 처리, 지연·해제 등 특약
항목별 작성 방법
- 품목·규격
- 모델명·용량·크기처럼 다툼이 없을 만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도면·사양서가 있으면 붙임으로 둡니다.
- 검수
- 상인 사이의 매매에서 산 쪽은 물건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나 수량 부족을 발견하면 바로 판 쪽에 알려야 계약 해제·대금 감액·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알 수 없는 하자는 6개월 안에 발견해 바로 알린 경우에도 같습니다(상법 제69조). 다만 판 쪽이 하자나 수량 부족을 알고 있었던 경우(악의)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으로 검사·통지 기간을 따로 정할 수도 있으니 검사 기간과 알리는 방법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습니다.
- 대금 지급
- 지급 기한, 지급 방법, 세금계산서를 언제 발행하는지 적습니다. ‘협의’로만 두지 않습니다.
- 불량·지연
- 교환·수리·환불 가운데 무엇을 언제까지 누구 비용으로 하는지 정합니다. 지체상금처럼 금액을 정하는 조항은 당사자가 직접 합의해 적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규격을 ‘냉장고 1대’처럼 흐리게 적는 경우
- 검수 기간과 불량을 알리는 방법을 정하지 않는 경우
- 대금 지급일을 ‘협의’로만 적는 경우
- 하도급·대리점 거래인데 일반 계약서를 쓰는 경우 — 해당 표준계약서와 법정 기재사항을 확인합니다.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갑과 을이 각각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1부씩 보관합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품목·수량·단가·합계가 견적서·발주서와 같은지
- 부가가치세 별도·포함 여부를 두 사람이 같게 이해했는지
- 분야별 공식 표준계약서 대상이 아닌지
함께 쓰는 문서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참고용 자유서식
- 제공
- 모두의 도구 제작
- 분야
- 거래·회계
- 제공 형식
- Web · PDF · DOCX
- 사이트에서 만드는 파일
- PDF · DOCX
- 검수 상태
- 내용 검수 · 출력 확인
- 마지막 확인
- 2026-10-24 확인
- 다음 확인 예정
- 2027-01-22
- 문서 ID
- F030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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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 [관련 공식 서식]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업종별·범용 제조업)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List.do?bordCd=202&key=203
- [관련 공식 서식]공정거래위원회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업종별)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List.do?bordCd=205&key=206
- [관련 공식 서식]공정거래위원회 표준유통거래계약서(직매입 등)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List.do?bordCd=204&key=205
- [관련 법령]상법 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9조
- [관련 법령]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63조
변경 이력
- 2026-10-24 · 초판 작성 — 온라인 작성·파일 만들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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