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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서(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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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회사·기관·단체가 특정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하면서 목적·협력 분야·역할 분담·기간과 비밀유지·비용 부담·해지 조건을 정리하는 문서입니다. 업무협약서(MOU)라는 이름만으로 법적 구속력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계약이 성립하려면 본질적이거나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인 합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에 구체적으로 정할 기준과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0다51650), 반대로 양해각서라도 구속력이 있다고 정한 조항에 따라 책임을 다툰 사례가 있으므로(대법원 2012다65973), 어느 조항이 두 당사자를 구속하는지 협약서에 직접 적어 둡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물품·용역의 가격·납기·대금처럼 실제 거래 조건을 정하는 경우 — 물품공급계약서나 용역계약서를 씁니다.
  • 함께 돈을 내고 사업을 해 이익과 손실을 나누는 경우 — 업무협약이 아니라 동업계약으로 정합니다.
  • 기술·경영 정보를 주고받는 일만 정하는 경우 — 비밀유지계약서를 씁니다.
  • 협력하면서 고객 개인정보를 넘기는 경우 — 상대방이 우리 업무를 대신 처리하면 법정 사항을 담은 위탁 문서가 필요하고(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1항), 상대방이 자기 목적으로 쓰면 제3자 제공 요건(제17조 제1항)을 갖춰야 합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맺는 협약 — 기관이 정한 협약 서식이나 내부 절차가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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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업무협약서는 협력의 방향과 틀을 정하는 문서이고, 계약서는 대금·납품·권리 같은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문서입니다. 업무협약을 맺은 뒤 실제 사업은 사업마다 계약서를 따로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 양식은 효력 조항에서 두 가지 방식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합니다 — 협력 내용은 구속력 없는 기본 합의로 두고 비밀유지·비용 부담·성과물의 권리·기간·해지 조항만 구속하는 방식, 협약 전체가 구속하는 방식.

준비할 것

  • 두 당사자의 기관(회사)명·대표자·주소
  • 협약의 목적, 협력 분야와 내용, 역할 분담
  • 협약 기간(시작일·종료일)과 기간이 끝났을 때 연장할지
  • 비밀유지, 비용 부담, 성과물의 권리, 법적 구속력 범위, 변경·해지

항목별 작성 방법

목적·협력 분야·역할
‘상호 협력한다’로만 적지 말고 무엇을 위해 어떤 분야에서 누가 무엇을 하는지 적습니다. 목적과 분야가 흐리면 비밀유지 조항의 ‘협약 목적 밖 사용 금지’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효력(법적 구속력)
어느 조항이 법적으로 구속하는지 효력 조항에 적습니다. 협력 내용을 구속력 없는 기본 합의로 두더라도 비밀유지·비용 부담처럼 지켜야 할 조항은 구속한다고 따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속력이 없다고 정한 조항이라도 실제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니, 구속받지 않을 부분에는 이행 기한이나 위약금 같은 의무를 넣지 않습니다.
비밀유지
협약 목적 밖 사용과 무단 공개를 금지하고, 협약이 끝난 뒤에도 얼마 동안 지킬지 적습니다. 기술·경영 정보를 본격적으로 주고받는다면 비밀정보의 범위·반환까지 정한 비밀유지계약서를 따로 맺습니다.
비용 부담
협력에 드는 비용을 각자 부담하는지, 공동 사업 비용은 어떻게 나누는지 적습니다. 비용 부담을 정하지 않으면 행사·홍보처럼 함께 쓴 비용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기간·변경·해지
시작일·종료일과 연장 여부, 해지할 때 알리는 방법과 기간, 진행 중인 사업의 정리 방법을 적습니다.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므로(민법 제543조) 서면으로 남겨 둡니다.
위약금·이행보증금
위약금을 정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양해각서에 ‘위약벌’이라고 적은 이행보증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2012다65973). 금액을 정하는 조항은 두 당사자가 직접 합의해 적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업무협약서는 언제나 구속력이 없다고(또는 언제나 있다고) 여기는 경우 —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효력 조항으로 분명히 합니다.
  • 경쟁하는 사업자끼리 협력하면서 가격·거래조건·거래지역·거래상대방을 함께 정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 계약·협정 등 어떤 방법으로 합의해도 부당한 공동행위로 금지되고, 그 약정은 사업자 사이에서 무효입니다(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제4항).
  • 구체적인 사업의 대금·납품·권리를 업무협약서에 대충 적어 두고 별도 계약을 맺지 않는 경우
  • 비용 부담과 협약 종료 뒤 비밀유지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갑과 을이 각각 이름 옆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1부씩 보관합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효력 조항이 두 당사자가 뜻한 구속력 범위와 같은지
  • 협력 분야·역할을 구체적으로 적었는지, 실제 거래 조건은 별도 계약으로 남겼는지
  • 공공기관과 맺는다면 그 기관의 협약 서식·내부 절차를 확인했는지
  • 서명한 협약서를 두 당사자가 1부씩 보관
  • 용역계약서 — 일을 맡기고 대금을 주기로 할 때 업무 범위·산출물·완료 기준·기간·대금·검수·수정 횟수·범위 변경을 정하는 용역계약서입니다. 입력하면 PDF·DOCX 로 받습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용역위탁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 물품공급계약서 — 사업자끼리 물품을 사고팔 때 품목·수량·가격·납기·검수·대금 지급·불량 처리를 정하는 계약서입니다. 금액 합계를 계산해 PDF·DOCX 로 받습니다. 하도급·대리점 거래처럼 공식 표준계약서가 있는 분야는 그 서식을 먼저 확인합니다.
  • 비밀유지계약서 — 거래처·협력사와 기술·경영 정보를 주고받기 전에 맺는 비밀유지계약서입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의 표준서식(HWP·DOCX·PDF)으로 연결하고, 비밀정보의 범위·사용 목적·기간·예외·반환을 정하는 방법과 하도급·수탁위탁 기술자료용 정부 표준서식을 안내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서 — 회사·기관이 개인정보 처리가 따르는 업무를 다른 업체에 맡길 때 맺는 계약서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2025.7.)에 실린 표준 위탁 계약서 예시로 연결하고, 법이 문서로 정하라는 사항과 제3자 제공과의 차이를 안내합니다.
  • 동업계약서 — 두세 사람이 함께 출자해 사업을 할 때 출자·지분·역할·의사결정·손익 분배·탈퇴·해산을 정하는 동업계약서입니다. 출자 합계를 계산해 PDF·DOCX 로 받습니다.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 때 내는 서류와의 관계와 법인 설립과의 차이도 안내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참고용 자유서식
제공
모두의 도구 제작
분야
거래·회계
제공 형식
Web · PDF · DOCX
사이트에서 만드는 파일
PDF · DOCX
검수 상태
내용 검수 · 출력 확인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다음 확인 예정
2027-01-31
문서 ID
F142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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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1-01 · 초판 작성 — 온라인 작성·파일 만들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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