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개발 용역계약서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SW분야 표준계약서) · HWP · HWPX
발주자가 소프트웨어사업자(공급자)에게 프로그램·앱·정보시스템의 개발과 구축을 맡기고, 공급자가 그것을 완성해 납품하면 대금을 주기로 하는 도급 계약서입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의 목적과 범위, 계약기간 등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고 서명(전자서명 포함)하거나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주고받아 보관하게 하며(제38조 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그 사용을 권장하게 합니다(제4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는 계약 조건을 적는 전문과 30개 조의 본문, 과업내용서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개인 프리랜서 개발자에게 맡기는 경우 — 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게시물의 ‘SW종사자 표준도급계약서’를 먼저 보고, 일하는 방식이 근로자에 가까운지도 확인합니다(프리랜서 업무위탁계약서 안내).
-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개발을 다시 맡기는 경우 — 표준계약서 머리말대로 하도급법이 우선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시스템개발구축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씁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용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해야 합니다(하도급법 제3조).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 표준계약서 머리말대로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이 적용되므로 발주기관의 계약서를 씁니다.
- 이미 만들어진 상용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거나 완성된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경우 — 같은 게시물의 상용SW 공급구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상용SW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를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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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게시물에는 SW분야 표준계약서 6종이 함께 있습니다 — SW종사자 표준근로계약서·표준도급계약서, 정보시스템 개발구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상용SW 공급구축·상용SW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새로 개발하는 계약에는 ‘붙임3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를 받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에서 과업내용·경제상황 변동에 따른 금액·기간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책임을 떠넘기는 등 현저히 불공정한 부분은 그 부분이 무효입니다(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 제3항). 표준계약서나 표준약관을 쓰면 법이 정한 공정계약·서면 계약을 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5항).
준비할 것
- 계약명, 계약기간, 납기일, 계약금액(공급가액·부가가치세)과 선급금·중도금·잔금의 비율·금액·지급기일·방법
- 과업내용서 — 제안요청서·제안서·요구사항정의서 등을 바탕으로 합의한 개발 범위(분석설계 뒤 확정한다면 그 예정기일)
- 검사의 기준과 방법(별지), 하자보수보증금과 하자담보책임기간, 계약이행보증금
- 지연이자요율·지체상금요율과 한도, 지식재산권 귀속 특약, 기술자료 임치 여부
- 두 당사자의 상호·주소·대표자·전화번호·사업자(법인)번호
항목별 작성 방법
- 과업내용서와 범위 확정(제5조)
- 과업내용서는 명칭과 관계없이 두 당사자가 최종 합의한 계약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로, 과업 변경의 기준이 됩니다(제2조). 계약 뒤 지체 없이 과업내용서를 발급해 범위를 확정하거나, 분석설계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면 그 예정기일을 전체 계약기간의 30% 이내로 정해 적습니다(특약으로 넘길 수 있음).
- 추가 개발과 과업 변경(제7조)
- 계약 내용과 과업은 두 당사자의 합의로 서면으로 바꾸고, 바뀐 과업에 맞춰 계약금액·계약기간을 조정합니다. 발주자가 말로 추가 작업을 지시하면 공급자는 받은 일시와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바로 보내고, 발주자가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회신하지 않으면 통지한 대로 과업이 바뀌거나 추가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발주자는 공급자의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금액을 깎지 않습니다.
- 검사와 인수(제16조·제17조)
- 검사의 기준과 방법은 과업내용서가 확정된 뒤 협의해 정하고, 검사는 과업내용서의 과업으로 한정합니다. 발주자는 수령일 또는 검사 요청일부터 14일 이내(특약이 있으면 그 기간)에 검사해 결과를 서면으로 알리고, 기간 안에 알리지 않으면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불합격이면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공급자가 재검사를 요청하면 발주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알립니다.
- 지식재산권(제23조)
- 공급자가 계약 전부터 가졌거나 따로 투자해 만든 지식재산권은 공급자에게 남습니다. 이 계약으로 새로 만든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등은 발주자와 공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지분은 균등한 것이 원칙이며, 발주자의 영업비밀과 밀접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경우 등에는 개발 기여도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해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원칙과 달리 정하려면 전문에 적힌 대로 별도의 특약을 서면으로 분명히 맺습니다(제4조).
- 대금·지체상금·하자
- 전문에 선급금(계약금액 2,000만 원 이상이면 10% 이상 30% 이하)·중도금·잔금, 계약이행보증금(10% 이내), 지체상금요율(1천분의 0.75)과 한도(30% 이내), 하자보수보증금(10% 이내)과 하자담보책임기간(1년 이내)이 표준 범위로 적혀 있습니다. 숫자는 이 범위 안에서 합의해 채웁니다.
- 소스코드·기술자료와 비밀유지(제25조~제27조)
- 발주자는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않으면 공급자의 기술자료를 달라고 하지 않고, 요구할 때는 목적·비밀유지방법·권리귀속·대가 등을 적은 서면을 줍니다. 유지관리와 안정적 사용을 위해 소스코드·설계서 등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임치할 수 있습니다. 서로 알게 된 비밀은 계약이 끝난 뒤에도 지키고, 서면으로 줄 때는 ‘비밀’·‘대외비’ 표시를 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과업내용서 없이 ‘홈페이지 제작 일체’처럼 범위를 적는 경우 — 추가 개발인지 하자인지 다툼이 생깁니다. 기능·화면·연동 범위를 과업내용서에 적고, 바꿀 때는 서면으로 합의합니다.
- 말로만 추가 작업을 지시하고 금액·기간을 바꾸지 않는 경우 — 제7조대로 서면으로 남기고 계약 조건을 조정합니다.
- 지식재산권 귀속을 정하지 않은 채 소스코드 제공만 기대하는 경우 — 소유와 소스코드 인도(또는 임치)는 따로 정합니다.
- 개발 과정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다루게 하면서 위탁 문서를 두지 않는 경우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맡기는 것이면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사항을 담은 위탁 문서가 따로 필요합니다(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서 안내).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전문에 발주자·공급자의 상호와 대표자를 적고, 계약서 2통에 각각 기명날인해 1통씩 보관합니다(서식 대표자 성명란 (인)). 소프트웨어 진흥법은 서명(전자서명 포함)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주고받아 보관하게 합니다(제38조 제2항).
제출 전 확인할 것
- 거래 관계에 맞는 서식인지(민간 발주 개발 / 하도급 / 공공 발주 / 개인 프리랜서)
- 과업내용서를 붙였거나 확정 예정기일을 적었는지
- 검사 기준·지식재산권 귀속·기술자료 임치·하자담보 기간을 정했는지
- 금액·보증금·지체상금이 전문의 표준 범위 안에서 합의한 대로인지
함께 쓰는 문서
- 용역계약서 — 일을 맡기고 대금을 주기로 할 때 업무 범위·산출물·완료 기준·기간·대금·검수·수정 횟수·범위 변경을 정하는 용역계약서입니다. 입력하면 PDF·DOCX 로 받습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용역위탁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 프리랜서 업무위탁계약서 — 회사나 개인사업자가 프리랜서에게 업무를 맡길 때 업무·일정·보수·비용·지식재산권·해지를 정하는 업무위탁계약서입니다. 입력하면 PDF·DOCX 로 받습니다.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방식으로 판단된다는 점과 공식 표준계약서도 안내합니다.
- 비밀유지계약서 — 거래처·협력사와 기술·경영 정보를 주고받기 전에 맺는 비밀유지계약서입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의 표준서식(HWP·DOCX·PDF)으로 연결하고, 비밀정보의 범위·사용 목적·기간·예외·반환을 정하는 방법과 하도급·수탁위탁 기술자료용 정부 표준서식을 안내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서 — 회사·기관이 개인정보 처리가 따르는 업무를 다른 업체에 맡길 때 맺는 계약서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2025.7.)에 실린 표준 위탁 계약서 예시로 연결하고, 법이 문서로 정하라는 사항과 제3자 제공과의 차이를 안내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공식 표준안
- 제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SW분야 표준계약서)
- 분야
- 개인정보·콘텐츠
- 제공 형식
- HWP · HWPX
- 법적 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공정계약의 원칙 — 제4항 표준계약서 마련·사용 권장) — 표준계약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권장 서식(하도급 거래는 하도급법 제3조,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
- 검수 상태
-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 마지막 확인
- 2026-11-01 확인
- 출처 개정·게시일
- 2020-12-31
- 다음 확인 예정
- 2026-11-30
- 문서 ID
- F149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보급한 민간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용 표준계약서입니다. 사용이 강제되지 않으며, 하도급 거래에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 공공 발주에는 발주기관의 계약서를 씁니다. 필요하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습니다.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게시물에서 받습니다(게시물 표시: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 [관련 공식 서식]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기 —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SW분야 표준계약서 6종 게시물 붙임3, HWP·HWPX)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Pid=122&mId=123&bbsSeqNo=96&nttSeqNo=3179216
- [관련 공식 서식]공정거래위원회 정보시스템개발구축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하도급 거래, HWP)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203&bordCd=202&nttSn=47804
- [관련 공식 서식]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 목록(업종별)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List.do?bordCd=202&key=203
- [관련 법령]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공정계약의 원칙)https://www.law.go.kr/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제38조
- [관련 법령]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https://www.law.go.kr/법령/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3조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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