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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업무위탁계약서

제공: 모두의 도구 제작 · Web · PDF · DOCX

회사나 개인사업자가 프리랜서(개인)에게 업무를 맡기면서 업무 내용·일정·보수·비용·지식재산권·해지 조건을 정하는 계약서입니다. 다만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이름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하는지 — 업무 내용을 누가 정하고 지휘·감독하는지, 근무시간·장소가 지정되는지 등 — 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업무 내용을 정해 주고 출퇴근 시간·장소를 지정하며 일하는 과정을 지휘·감독하는 경우 — 이름을 ‘업무위탁’으로 해도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표준근로계약서)를 씁니다.
  • 문화예술용역(창작·실연·기술지원 등) 계약 —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는 계약 금액, 기간·갱신·변경·해지, 권리·의무, 업무 내용·시간·장소 등 용역의 범위, 수익 배분, 분쟁 해결을 계약서에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게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를 쓰면 이 의무를 지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 SW 개발 프리랜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종사자 표준도급계약서(프로젝트 단위로 맡은 일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1인 사업자 형태용)를 먼저 확인합니다. 사업자 사이의 위탁으로 하도급법이 적용되면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도 확인합니다.
  • 사업자(회사)에게 결과물이나 업무를 맡기는 일반 용역 — 용역계약서를 씁니다.
  • 보수를 받지 못한 경우 — 내용증명·지급명령을 알아보고, 실제로는 근로자로 일했다면 노동관서 임금체불 진정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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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를 위한 공통 표준계약서’(2023. 12. 26. 게시)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지킬 기본 원칙 — 계약 변경은 서면으로, 수수료 지급명세서 교부와 이의 제기, 불공정 거래·부당한 처우 금지, 업무에 필요한 정보 제공, 해지 절차, 안전보건, 고용·산재보험 가입 — 을 담은 기본 틀이고, 직종별 특성에 맞게 더 자세히 정해 쓰도록 안내합니다(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마트배송 직종 표준계약서도 따로 있습니다). 이 양식은 업무·결과물·일정·보수·비용·지식재산권·해지처럼 개별 계약에서 정할 내용을 바로 채워 출력하는 자체 양식입니다. 두 문서를 함께 보고 빠진 원칙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 용역계약서는 사업자끼리 결과물이나 업무를 맡기는 계약에, 이 양식은 개인 프리랜서에게 업무를 맡기는 계약에 맞췄습니다(근로자 여부·원천징수 안내 포함).

준비할 것

  • 위탁자와 수탁자의 이름(상호)·주소·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있을 때)
  • 맡길 업무와 결과물, 계약 기간과 일정
  • 보수(총액 또는 단가), 지급 시기와 방법, 비용 부담
  • 업무 수행 방식, 결과물 확인·수정, 업무 변경, 지식재산권, 비밀유지, 해지

항목별 작성 방법

업무 내용·결과물
무엇을 어디까지 하는지, 무엇을 어떤 형식으로 넘기는지 적고 업무에 포함하지 않는 일도 적어 둡니다. 고용노동부 공통 표준계약서 활용가이드도 위탁업무의 내용은 계약의 핵심 사항이므로 가능한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안내합니다.
업무 수행 방식
실제로 일하는 방식을 그대로 적습니다. 근로자인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취업규칙·복무규정을 적용받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장소가 지정되는지, 자기 비품·작업도구를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신 시킬 수 있는지, 이윤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지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계속성·전속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고용노동부 안내, 대법원 2004다29736). 계약서 문구와 실제가 다르면 실제를 봅니다.
보수 지급
총액이나 단가, 지급 시기(예: 결과물 확인을 마친 날부터 10일 안), 방법을 적습니다. 공통 표준계약서는 보수의 항목·지급 기준·시기·방법과 공제 내역을 분명히 적고, 내역이 적힌 지급명세서를 내주도록 정합니다. 계좌번호는 입력하지 않고, 필요하면 출력한 뒤 직접 적습니다.
세금(원천징수)
물적시설·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면 대가를 주는 사업자·법인 등(원천징수의무자)이 지급할 때 수입금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합니다.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의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구분합니다(국세청 안내). 3.3%를 떼고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정해지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04다29736 —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사업자등록이 있어도 근로자로 본 사례).
지식재산권
결과물의 권리를 누가 갖는지, 언제 넘기는지(예: 보수를 모두 지급한 때), 수탁자가 포트폴리오로 쓸 수 있는지 적습니다. 저작재산권 전부를 넘겨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해 이용할 권리는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프로그램은 함께 넘어간 것으로 추정 —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해 넘길 수 없습니다(제14조).
계약 해지
해지할 수 있는 경우, 고칠 기회를 주는 기간, 해지할 때까지 한 업무의 보수 정산을 적습니다. 공통 표준계약서는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정한 기간 안에 고치도록 요구하고 그래도 고치지 않으면 해지하는 방식을 씁니다. 업무 처리를 맡기는 위임 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민법 제689조) 해지를 미리 알리는 기간을 정해 두면 좋습니다.
사회보험
고용노동부 공통 표준계약서 활용가이드는 법령에 따른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대상 직종(노무제공자)이면 그 내용을 계약서에 적도록 안내합니다. 해당하면 ‘기타 특약’에 적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수탁자는 근로자가 아니다’, ‘퇴직금·수당을 청구하지 않는다’ 같은 문구를 넣는 경우 — 실제로 근로자에 해당하면 계약서 이름이나 이런 문구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이 법의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은 그 부분이 무효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등).
  • 업무 범위를 ‘영상 편집 등’처럼 흐리게 적어 추가 요청을 두고 다투는 경우
  • 보수 지급일을 ‘협의’로만 두거나 뺄 세금을 정하지 않는 경우
  • 결과물 저작권을 넘긴다고만 적고 2차적저작물 작성 권리(수정·재편집 등)는 빠뜨리는 경우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이름 옆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1부씩 보관합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실제로 일하는 방식이 계약서의 ‘업무 수행 방식’과 같은지(근무시간·장소를 지정하고 지휘·감독한다면 근로계약 검토)
  • 보수 금액·지급일·뺄 세금을 두 사람이 같게 이해했는지
  • 문화예술·SW 분야라면 해당 부처 표준계약서를 확인했는지
  • 서명한 계약서를 두 사람이 1부씩 보관
  • 용역계약서 — 일을 맡기고 대금을 주기로 할 때 업무 범위·산출물·완료 기준·기간·대금·검수·수정 횟수·범위 변경을 정하는 용역계약서입니다. 입력하면 PDF·DOCX 로 받습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용역위탁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 표준근로계약서 —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2025년 개정 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 계약 형태별 서식이 한 파일에 있으며, 공식 사이트에서 받고 작성 방법을 확인합니다.
  • 내용증명 기본 양식·발송 안내 — 상대방에게 보낼 내용증명 문서를 작성하고, 우체국 창구나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내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인터넷우체국 문서 기준(쪽번호 없음·여백)에 맞춰 만든 PDF·DOCX 를 받습니다.
  • 지급명령신청서 — 빌려준 돈·물품대금처럼 받을 돈을 법원 출석 없이 서류만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해 달라고 신청하는 지급명령신청서입니다. 법원 서식(HWP·PDF)과 전자소송 신청으로 연결하고, 제출 법원·인지액·송달료와 작성 방법을 안내합니다.
  • 임금체불 진정서 — 임금·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조사와 지급 지시를 요청하는 진정서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온라인 신청과 진정서 양식(HWP, 외국어 PDF)으로 연결하고, 준비할 증빙과 민사 절차·대지급금과의 차이를 안내합니다.
  •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계약서 — 프로그램·앱·정보시스템 개발을 맡기고 맡을 때 쓰는 계약서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급한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HWP·HWPX)로 연결하고, 과업내용서로 범위를 정하는 방법, 추가 개발과 과업 변경, 검사, 지식재산권 귀속, 하도급일 때 쓰는 서식을 안내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참고용 자유서식
제공
모두의 도구 제작
분야
거래·회계
제공 형식
Web · PDF · DOCX
사이트에서 만드는 파일
PDF · DOCX
법적 근거
민법 제680조(위임의 의의)·제664조(도급의 의의)
검수 상태
내용 검수 · 출력 확인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다음 확인 예정
2027-01-31
문서 ID
F059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모든 회사·기관이 받아 주는 공통 양식이 아닙니다. 제출처가 정한 양식이 없을 때 쓰는 모두의 도구 자체 양식입니다.

이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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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1-01 · 초판 작성 — 온라인 작성·파일 만들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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