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서
제공: 고용노동부(노동포털 진정서 양식) · HWP · PDF · Web
사업주가 임금·퇴직금·수당 등을 정해진 때(재직 중이면 정기지급일, 퇴직했으면 퇴직 후 14일 안 — 근로기준법 제43조·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주지 않을 때, 근로자가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알리고(근로기준법 제104조) 근로감독관의 조사와 사업주에 대한 지급 지시를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일했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우편으로 냅니다.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 연장 가능)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노동포털 안내).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사업주를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 진정이 아니라 고소입니다. 고소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에 방문해 냅니다(노동포털 안내).
- 밀린 돈을 법원 절차로 받아 강제집행까지 하려는 경우 — 진정은 행정 조사·지급 지시 절차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끝내 주지 않으면 지급명령·민사소송으로 판결 등을 받아야 합니다.
- 회사가 파산·회생 등으로 도산한 경우 — 도산대지급금 등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함께 알아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노동포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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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진정은 밀린 임금을 받게 해 달라는 요청(근로감독관 조사 → 지급 지시 → 따르지 않으면 형사 입건), 고소는 처벌 요청, 지급명령·민사소송은 법원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는 판결 등을 받는 절차입니다.
-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는 진정 사건 조사에서 체불 임금과 사업주가 확인되면 근로자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발급을 신청하는 서류로(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간이대지급금 청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 지원에 씁니다. 진정서와는 다른 서식입니다.
- 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 대신 체불 임금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7조의2, 시행령 제24조 제2항). 확인서로 청구하는 간이대지급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 등을 낸 퇴직 근로자가 대상이고(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확인서를 처음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 재직 근로자는 따로 요건이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 제3항).
준비할 것
- 진정인(근로자): 성명, 주소, 전화·휴대전화, 전자우편, 처리 상황 알림을 받을지
- 피진정인(사업주): 성명, 연락처, 주소, 사업장명·사업장 주소(실제 근무한 곳)·전화번호, 근로자 수, 사업장·공사현장 구분
- 진정 내용: 입사일·퇴사일(재직 여부), 업무 내용, 임금 지급일, 근로계약 방법(서면·구두), 체불임금 총액·체불퇴직금·그 밖의 체불금액, 구체적인 경위
- 증빙자료(있는 경우), 여러 명이면 진정인 연명부
항목별 작성 방법
- 어디에 내나
- 노동포털에서 로그인(간편인증 등) 뒤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냅니다. 서면 양식의 받는 곳은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적습니다. 관할이 아닌 관서에 내면 관할 관서로 이송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5조 제4항).
- 받지 못한 돈
- 월별 임금, 퇴직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처럼 항목별로 기간·금액·원래 지급일을 나눠 적고 합계를 적습니다. 정확한 계산이 어려우면 아는 범위에서 적고 급여명세서·근무 기록 같은 근거를 붙입니다.
- 증빙
- 노동포털은 기본 증빙으로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급여계좌 거래내역서(은행 발급)·4대보험 가입 확인서를, 유형별로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세금 공제 전 금액),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출퇴근 기록·메신저 같은 근무 내역,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 발생·사용 내역,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통지서나 해고 관련 문자·녹취를 준비하라고 안내합니다.
- 사업주 정보
- 사업주 성명·연락처, 회사 연락처, 실제 근무지 기준 회사 주소, 근로자 수를 아는 만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노동포털 안내). 모르는 내용은 아는 범위에서만 적습니다.
- 하도급·여러 명
- 하도급 공사에서 일했다면 직상 수급인도 임금 지급 책임을 함께 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제44조의2). 지방관서 서식(예: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는 직상·상위 수급인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같은 사업주에게 여러 명이 함께 낼 때는 진정인 연명부로 대표를 정하고 진술·자료 제출 권한을 위임합니다.
- 처리 과정
-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해 조사하고,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시합니다.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합니다. 처리기간은 25일이고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두 번째 연장에는 진정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진정인이 두 번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종결될 수 있습니다(다시 진정 가능 — 노동포털 안내,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0조 제7항 제1호).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
-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제36조·제43조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지만,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107조 — 2026. 10. 8. 시행,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체불한 경우는 예외). 근로감독관은 이 뜻을 철회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고할 수 없다는 점을 알린 뒤 받습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1조). 돈을 실제로 받은 뒤에 결정하세요.
자주 틀리는 부분
- 진정만 내면 돈이 바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경우 — 사업주가 지급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확인서를 받아 대지급금을 청구하거나 민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퇴직 후 오래 기다리는 경우 — 확인서로 받는 간이대지급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 등을 낸 경우가 대상이고,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두 번 이상 응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방문·우편으로 낼 때 서식에 서명란이 있으면(예: 지방관서 서식의 ‘진정인(대표) (서명 또는 인)’) 진정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노동포털 양식에는 서명란이 없고, 온라인 신청은 로그인·본인 인증으로 대신합니다.
- 서면 양식의 주민등록번호 칸은 사이트가 받지 않으니 양식에 직접 적습니다(고용노동부의 처리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8호).
제출 전 확인할 것
- 실제로 일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인지
- 받지 못한 돈의 항목·기간·금액·원래 지급일을 정리했는지
- 증빙자료 사본(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급여계좌 거래내역·4대보험 가입 확인서·근무 기록 등)
-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를 받을 연락처
- 퇴직했다면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는지(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는 경우)
함께 쓰는 문서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 — 임금체불 진정·고소 사건에서 확인된 체불 임금과 사업주를 증명하는 확인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발급 신청하는 법령 서식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서식(HWP·PDF)과 노동포털 온라인 신청으로 연결하고, 간이대지급금 청구·법률구조 소송과의 관계, 1년·6개월 기한, 칸별 작성 방법을 안내합니다.
- 체불임금 내역 정리표 — 밀린 임금·퇴직금·수당을 항목과 기간별로 정리하는 근로자 본인용 표입니다. 받기로 한 금액·받은 금액·못 받은 금액과 근거 자료를 적어 진정·상담·지급명령 준비에 쓰는 PDF·XLSX 로 받습니다.
- 지급명령신청서 — 빌려준 돈·물품대금처럼 받을 돈을 법원 출석 없이 서류만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해 달라고 신청하는 지급명령신청서입니다. 법원 서식(HWP·PDF)과 전자소송 신청으로 연결하고, 제출 법원·인지액·송달료와 작성 방법을 안내합니다.
- 임금명세서 — 사용자가 임금을 줄 때 근로자에게 내줘야 하는 임금명세서입니다. 지급·공제 내역을 표로 적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계산해 넣어 PDF·XLSX 로 만듭니다. 고용노동부 서식(HWP)과 작성 도구로도 연결합니다.
- 표준근로계약서 —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2025년 개정 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 계약 형태별 서식이 한 파일에 있으며, 공식 사이트에서 받고 작성 방법을 확인합니다.
- 퇴직금 지급내역서 — 퇴직금 산정 자료와 지급·공제 내역, 근로자의 수령 확인을 한 장에 정리합니다. 입사일·퇴직일과 3개월 임금으로 법정 최소 퇴직금을 고용노동부 계산기 방식으로 계산해 채울 수 있고, 표 합계와 차인지급액을 내어 PDF·XLSX 로 만듭니다.
- 분쟁 사실일지·증거목록 — 분쟁 중에 있었던 일을 날짜순으로 적는 사실 일지와, 계약서·사진·문자 같은 자료를 번호·종류·만든 날·보관 위치·원본 여부로 정리하는 증거 목록입니다. 상담·피해구제·진정·소송을 준비할 때 경과를 한눈에 보이게 하는 PDF·XLSX 로 만듭니다.
- 프리랜서 업무위탁계약서 — 회사나 개인사업자가 프리랜서에게 업무를 맡길 때 업무·일정·보수·비용·지식재산권·해지를 정하는 업무위탁계약서입니다. 입력하면 PDF·DOCX 로 받습니다.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방식으로 판단된다는 점과 공식 표준계약서도 안내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공식 배포 양식
- 제공
- 고용노동부(노동포털 진정서 양식)
- 분야
- 근로·노무
- 제공 형식
- HWP · PDF · Web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2026. 12. 8.부터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0조) — 법령이 정한 별도 서식 없음, 노동포털 양식
- 검수 상태
-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 마지막 확인
- 2026-10-31 확인
- 다음 확인 예정
- 2026-12-09
- 문서 ID
- F033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내는 진정입니다. 법령이 정한 별도 서식은 없고 노동포털의 온라인 신청·양식이 공통 창구이며, 지방관서마다 자체 서식을 둘 수 있습니다.
이용 조건
양식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 [공식 안내]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임금체불 진정 온라인 신청·진정서 양식(HWP, 외국어 PDF)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Rlm=1&searchVal=SN001
- [작성 안내]고용노동부 — 체불임금 해결 방법(진정·고소·대지급금·법률구조·민사소송)https://labor.moel.go.kr/minwonSysInfo/wagesolway.do
- [학교·기관 사례]예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민원 서식 게시물(진정서·진정인 연명부 HWP, 2025-11-03)https://www.moel.go.kr/local/gyeonggi/info/dataroom/view.do?bbs_seq=20251100039
- [관련 법령]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104조
- [관련 법령]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0조(신고사건의 제기 — 2026. 12. 8. 시행)https://www.law.go.kr/법령/노동감독관직무집행법/제20조
- [관련 법령]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36조
변경 이력
- 2026-10-3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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