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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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을 권리가 있거나 손해를 입었는데 상대방과 해결되지 않을 때, 법원에 판결을 구하며 처음 내는 서면입니다.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청구원인에는 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과 입증이 필요한 사실의 증거방법을 적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62조). 서식은 법원 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에서 받거나 전자소송으로 바로 작성해 냅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드니, 법원 안내처럼 지급명령·민사조정 같은 간편한 절차가 맞는지도 먼저 살펴보세요.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상대방이 빚 자체는 다투지 않을 것 같은 금전 청구 —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로 결정하는 지급명령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7조). 인지액은 소장의 10분의 1이고(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채무자가 이의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소송으로 넘어갑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인 경우 — 소장이 아니라 답변서를 씁니다. 원고의 청구를 다투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냅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 이혼 같은 가사 사건 — 양식모음 분야 ‘가사’의 소장 서식을 씁니다.
- 판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까 걱정되는 경우 — 소장과 별도로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전자소송포털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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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청구금액(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 등 청구는 소액사건이고(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법원이 소장 부본을 첨부해 청구취지대로 이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보낼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5억 원 이하는 단독판사, 5억 원을 넘으면 합의부가 맡습니다(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 수표금·약속어음금 등은 금액과 관계없이 단독).
- 내용증명은 요구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우편이고, 소장은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 안내는 소송 전에 계약서·차용증 같은 증거를 먼저 확보하고 필요하면 내용증명을 활용하라고 합니다.
준비할 것
- 원고·피고의 이름(법인은 상호와 대표자), 송달받을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팩스·이메일이 있으면 함께)
- 사건명(예: 대여금 청구의 소)과 청구금액(소송목적의 값)
- 청구취지(판결로 구하는 결론)와 청구원인(누가·언제·무엇을·얼마나 — 사건 유형별로 필요한 사실)
- 증거서류(갑 제1호증부터)와 그 사본, 피고 수만큼의 소장 부본
- 인지 영수필확인서와 송달료납부서(서면 제출 시), 제출할 법원, 작성일
항목별 작성 방법
- 제출 법원(관할)
- 보통 피고의 주소지 법원에 냅니다 — 법인은 주된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입니다(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제5조). 돈을 받을 권리 같은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나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낼 수 있고(제8조), 갚을 곳을 정하지 않은 돈은 채권자의 현주소(영업에 관한 채무는 현영업소)에서 갚아야 하므로(민법 제467조 제2항) 원고 주소지 법원이 의무이행지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그 행위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전자소송포털 관할법원안내). 관할이 아닌 법원에 내면 이송되어 소송이 늦어질 수 있으니, 전자소송포털 메뉴 ‘관할법원안내’의 1심법원찾기(시·군·구 이름으로 검색)에서 법원을 확인합니다.
- 사건 구분과 서식 머리 칸
- 청구금액에 따라 소액·단독·합의 사건으로 나뉘고 송달료 회분도 달라집니다. 서식 맨 위의 접수인·사건번호·배당순위번호·담당 칸은 접수 때 법원이 정하는 칸이라 비워 둡니다 — 사건번호는 접수가 끝나면 부여됩니다(전자소송포털 소장 제출 방법).
- 당사자
- 이름·주소와 언제든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적습니다(팩스·이메일이 있으면 함께 — 서식 유의사항).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주소와 대표자를,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친권자)을 함께 적고(전자소송포털 작성 방법), 피고가 법인이면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입니다(민사소송규칙 제63조 제1항). 주소가 틀리면 송달이 늦어지고, 확실하지 않으면 접수 뒤 주소보정서로 고칠 수 있습니다(전자소송포털 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으로 위해가 우려되면 소명자료를 붙여 주소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서식 안내).
- 소송목적의 값·인지·송달료
- 소송목적의 값(소가)은 원고가 전부 이기면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이고(전자소송포털 자주 묻는 질문), 이자·지연손해금 같은 부대청구는 넣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인지액은 소가 구간별 비율로 정하므로(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전자소송포털 ‘소요되는 비용’의 계산 방법으로 확인하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그 10분의 9를 냅니다(같은 법 제16조). 서면으로 낼 때 인지액이 1만 원 이상이면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냅니다(전자소송포털 납부 안내). 송달료는 민사 1심 단독·합의사건이 당사자 수 × 15회분, 소액사건이 당사자 수 × 10회분이고, 1회분은 우편요금에 따라 바뀝니다(비용 안내 예시 5,640원, 2026-11-01 확인). 인지 영수필확인서와 송달료납부서는 서식 끝의 소송비용납부서에 붙입니다(서식 유의사항).
- 청구취지
- 판결 주문처럼 결론만 적습니다. 원고가 구한 범위를 넘어 판결하지 않으므로(예: 5,000만 원 의무가 인정돼도 1,000만 원만 구했다면 1,000만 원) 금액·기간·이율을 정확히 적습니다(전자소송포털 작성 방법). 서식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를 예로 듭니다.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법정이율(연 100분의 12)로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에 쓰고, 그 전 기간의 약정 이자 등은 기간을 나눠 따로 적습니다(전자소송포털 작성 예시).
- 청구원인
- 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을 누가·언제·무엇을·얼마나가 드러나게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62조). 사건 유형마다 필요한 사실(요건사실)이 있어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 예: 대여금은 돈을 빌려주기로 한 계약(변제기 포함)과 실제로 돈을 준 사실, 이자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전자소송포털 작성 방법·작성사례). 정해진 형식이나 분량은 없습니다(전자소송포털 자주 묻는 질문).
- 입증방법·첨부서류
- 원고의 증거서류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처럼 번호를 붙이고, 사본에는 원본과 틀림이 없다는 취지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종이로 낼 때 서증 사본은 상대방 수보다 1부 더 냅니다(전자소송포털 ‘소의 제기’). 부동산 사건은 등기사항증명서, 어음·수표 사건은 그 사본처럼 규칙이 정한 서류와 중요한 증거 문서의 사본을 붙이고(민사소송규칙 제63조 제2항), 증거를 한꺼번에 내기 어려우면 뒤에 낼 수도 있습니다(전자소송포털 자주 묻는 질문).
- 제출 방법
- 전자소송은 사용자 등록 → 전자소송 동의 → 소장 작성 → 전자서명 → 소송비용 납부 → 제출 순서이고, 접수가 끝나면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법원에 직접 낼 때는 소장 원본 1부, 피고 수만큼의 소장 부본, 인지 영수필확인서, 송달료납부서, 원고 신분증(대리인이 접수하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을 가지고 관할 법원 민원실에 냅니다(전자소송포털 소장 제출 방법). 로그인하면 ‘나홀로소송 > 소송서류작성 > 소장’ 화면에서 대여금·임금 같은 유형별로 작성해 볼 수 있습니다.
- 비용이 부담될 때
- 소송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하면 인지대·변호사 보수·송달료 등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해 달라는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금능력이 부족하고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아야 하며, 소 제기 전에는 소를 제기하려는 법원에 신청합니다(전자소송포털 ‘소송구조제도’).
- 휴대전화 정보수신 신청
- 서식 2쪽의 신청란은 선택 사항입니다. 재판기일의 지정·변경·취소와 문건 접수 사실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받지만, 1건당 5~27원이 낸 송달료에서 나가고 원칙적으로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입니다(서식 안내 — 종이기록사건 기준, 전자기록사건은 전자소송 알림서비스).
자주 틀리는 부분
- 청구취지를 실제로 받을 금액보다 적게 쓰는 경우 — 법원은 청구취지를 넘어 판결하지 않습니다(전자소송포털 작성 방법).
- 인지를 붙이지 않았거나 필수 기재사항이 빠진 경우 — 재판장이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고, 그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 피고 주소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 송달이 안 되면 주소보정이 필요하고 소송이 늦어집니다(전자소송포털 ‘소장부본 송달’).
- 이자·지연손해금까지 더해 소가와 인지액을 계산하는 경우 — 부대청구는 소가에 넣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 관할이 아닌 법원에 내는 경우 — 이송결정으로 소송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전자소송포털 자주 묻는 질문).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서면으로 낼 때는 원고 이름 옆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전자소송은 인증서로 전자서명), 여러 장이면 장과 장 사이에 간인합니다(전자소송포털 작성 방법). 휴대전화 정보수신을 신청하면 그 신청란에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관할 법원과 사건 구분(소액·단독·합의)을 확인했는지
- 청구취지의 금액·이율·기간이 청구원인·증거와 맞는지
- 인지액·송달료를 내고 영수필확인서·송달료납부서를 소송비용납부서에 붙였는지(전자소송은 온라인 납부)
- 종이로 낼 때 피고 수만큼의 소장 부본과 서증 사본(상대방 수 + 1)을 준비했는지
- 피고 주소와 내 연락처가 정확한지, 낸 서류의 사본과 접수 기록을 보관하는지
함께 쓰는 문서
- 민사 답변서 —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툴 때 내는 답변서입니다. 법원 서식(HWP)과 전자 제출로 연결하고, 30일인 제출 기한을 받은 서류로 확인하는 방법과 청구취지·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쓰는 법을 안내합니다.
- 준비서면 — 민사소송 중에 원고·피고가 변론에서 할 주장과 증거를 미리 적어 법원에 내는 준비서면입니다. 법원 서식(HWP)과 전자 제출로 연결하고, 기일 7일 전까지 송달되게 내는 시기와 30쪽 분량 제한, 쟁점별 주장과 서증 번호 쓰는 법을 안내합니다.
- 소송위임장 — 민사소송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때 그 사람의 소송대리권을 증명하는 소송위임장입니다. 변호사가 아닌 가족·직원에게 맡길 때 쓰는 법원 서식 두 가지(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 A1178, 소송위임장(소액) — 각 HWP·DOCX·PDF)로 연결하고, 누가 대리할 수 있는지와 따로 위임해야 하는 사항, 일반 위임장과의 차이를 안내합니다.
- 지급명령신청서 — 빌려준 돈·물품대금처럼 받을 돈을 법원 출석 없이 서류만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해 달라고 신청하는 지급명령신청서입니다. 법원 서식(HWP·PDF)과 전자소송 신청으로 연결하고, 제출 법원·인지액·송달료와 작성 방법을 안내합니다.
- 내용증명 기본 양식·발송 안내 — 상대방에게 보낼 내용증명 문서를 작성하고, 우체국 창구나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내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인터넷우체국 문서 기준(쪽번호 없음·여백)에 맞춰 만든 PDF·DOCX 를 받습니다.
- 분쟁 사실일지·증거목록 — 분쟁 중에 있었던 일을 날짜순으로 적는 사실 일지와, 계약서·사진·문자 같은 자료를 번호·종류·만든 날·보관 위치·원본 여부로 정리하는 증거 목록입니다. 상담·피해구제·진정·소송을 준비할 때 경과를 한눈에 보이게 하는 PDF·XLSX 로 만듭니다.
- 채권가압류 신청서 — 돈을 받을 채권자가 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서 받을 돈(급여·예금·임대차보증금 등)을 묶어 두려고 법원에 내는 채권가압류 신청서입니다. 법원 서식(채권가압류신청서·가압류신청 진술서, HWP)과 전자소송 신청으로 연결하고, 요건과 제출 법원, 가압류할 채권을 특정하는 법, 인지·송달료, 담보 제공과 결정 뒤 절차를 안내합니다.
- 소취하서 — 민사소송을 낸 원고가 소송을 거두어들일 때 법원에 내는 소취하서입니다. 법원 전자소송포털의 민사 소취하서 서식(HWP)과 전자 제출로 연결하고, 피고의 동의가 필요한 때, 취하한 뒤의 효과(다시 소를 낼 수 있는지·시효·인지액 환급)와 제출 방법을 안내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공식 배포 양식
- 제공
- 대한민국 법원(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
- 분야
- 금전·법률
- 제공 형식
- HWP · DOCX · PDF · Web
- 법적 근거
- 민사소송법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민사소송규칙 제62조·제63조 — 서식은 법원 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 [민사] 소장
- 검수 상태
-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 마지막 확인
- 2026-11-01 확인
- 다음 확인 예정
- 2026-11-30
- 문서 ID
- F241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전국 법원이 쓰는 법원 서식입니다(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 분야 ‘민사’). 관할 법원에 내며, 가사 사건은 분야 ‘가사’의 서식을 씁니다.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 [공식 원본 페이지]법원 전자소송 양식모음에서 받기 — [민사] 소장(HWP·DOCX·PDF) · 분야 ‘민사’, 검색어 ‘소장’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720M24
- [공식 안내]법원 전자소송 — 민사본안 서류 전자 제출(소장)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A13M01
- [작성 안내]법원 전자소송 나홀로소송 — 소장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J02M02
- [작성 안내]법원 전자소송 — 작성사례(민사 청구취지·청구원인)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720M25
- [작성 안내]법원 전자소송 나홀로소송 — 소장 제출 방법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J02M04
- [공식 안내]법원 전자소송 — 소요되는 비용(인지액·송달료)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J02M03
- [작성 안내]법원 전자소송 — 소송구조제도(소송비용 납입 유예·면제)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720M06
-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49조
- [관련 법령]민사소송규칙 제62조(소장의 기재사항)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규칙/제62조
- [관련 법령]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장 — 인지액)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등인지법/제2조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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