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제공: 경찰청(경찰민원24 민원 서식) · HWP · PDF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뜻을 밝히는 서면입니다. 범죄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23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제225조).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제237조 제1항). 경찰청은 경찰민원24에 고소장 서식과 모욕·명예훼손, 사기, 폭행 사건용 간이고소장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고소 내용을 대신 써 주지 않고, 서식의 각 칸에 무엇을 적는지만 안내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같은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범죄를 알리고 처벌을 구하는 경우 — 고소가 아니라 고발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 경찰민원24에 고발장 서식이 따로 있습니다.
- 빌려준 돈·물품대금처럼 받을 돈을 받으려는 경우 —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돈을 받으려면 지급명령·소송 같은 민사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 이미 낸 고소를 거두려는 경우 — 고소취소장을 씁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제232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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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고소장 서식은 어떤 범죄에나 쓰는 기본 서식이고, 간이고소장은 모욕·명예훼손, 사기, 폭행 사건에서 피해 날짜·장소·내용·처벌 희망 여부를 체크 칸으로 적게 만든 서식입니다. 고소인·피고소인이 여러 명이거나 피해가 여러 번이면 간이고소장(별지)을 함께 씁니다.
-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제230조 제1항 —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계산). 예를 들어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명예훼손죄·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312조, 제260조 제3항).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하지만(제224조), 성폭력범죄와 가정폭력범죄는 예외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8조,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 제2항).
준비할 것
- 고소인: 성명(법인은 상호·대표자), 주소, 직업, 전화(휴대폰·자택·사무실), 이메일 — 대리인이 고소하면 법정대리인·고소대리인(변호사)의 성명과 연락처
- 피고소인: 아는 사항만(성명·주소·직업·전화 등) — 이름을 모르면 성별, 특징적인 외모, 인상착의
- 고소취지(죄명과 처벌을 원한다는 뜻), 범죄사실(일시·장소·방법·결과), 고소이유
- 증거자료 목록(목격자 등 인적증거·증거서류·증거물·기타), 관련 사건의 수사·재판 여부, 작성일과 서명
항목별 작성 방법
- 고소인·대리인
- 서식에서 * 표시가 있는 칸은 반드시 적습니다. 고소인이 법인·단체면 상호나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와 연락처를 적고, 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을 붙입니다. 미성년자의 친권자 같은 법정대리인이 고소하거나 변호사가 대리하면 그 관계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서식 안내).
- 피고소인
- 알고 있는 사항만 적고 모르는 칸은 비워 둡니다. 이름도 모르면 기타사항에 성별, 특징적인 외모,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서식 안내). 온라인에서 생긴 일이면 간이고소장의 칸처럼 사이트·SNS 이름과 ID·닉네임을 적어 상대를 특정합니다.
- 고소취지
- 죄명과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적습니다. 서식 문구는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입니다. 죄명은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이므로, 아래 범죄사실에 적은 사실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 범죄사실 — 사실과 평가 나누기
- 형법 등 처벌법규에 해당하는 사실을 일시·장소·범행방법·결과 등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증거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는 내용을 적습니다(서식 안내). 언제·어디서·누가·무엇을·어떻게 했고 그 결과 무엇이 생겼는지를 직접 겪거나 확인한 대로 적고, 추측이나 전해 들은 말, “사기꾼이다” 같은 평가는 사실과 섞지 말고 따로 구분해 적습니다.
- 고소이유
- 범행 경위와 정황, 고소하게 된 동기와 사유처럼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간략하고 명료하게 적습니다(서식 안내).
- 증거자료
- 제출할 증거가 있으면 별지 ‘증거자료 세부 목록’에 인적증거(목격자·참고인 — 연락처를 모르면 성별·외모 등), 증거서류(진술서·차용증·각서·금융거래내역서·진단서 등), 증거물, 기타 증거를 하나씩 적고, 고소장을 낼 때 함께 낼지 수사 중에 낼지 표시합니다(서식 안내).
- 관련 사건 여부
-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냈거나 낸 적이 있는지(①), 관련 사건이나 공범이 수사 중인지(②)는 반드시 표시하고, 관련 민사소송(③)이 있는지도 표시합니다. 수사나 재판 중이면 어느 기관·법원인지 아는 범위에서 기타사항에 적습니다(서식 안내).
- 어디에 어떻게 내나
-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서식은 가까운 경찰서에 내도 된다고 안내합니다. 생활법령 안내는 피고소인의 주소지·거소지·현재지나 범죄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내는 것을 원칙으로 설명하고, 직접 내기 어려우면 우편이나 대리인(고소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첨부)을 통해 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접수 뒤
- 사법경찰관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제238조). 송치하지 않으면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보낸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취지와 이유를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알리고(제245조의6), 고소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7 — 경찰민원24에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서식이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추측이나 과장을 사실처럼 적는 경우 — 서식의 진실확약처럼,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형법 제156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가 될 수 있습니다. 확인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 적습니다.
- 같은 내용으로 여러 경찰서·검찰청에 고소장을 내고 중복 여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 서식 7번의 ①·②는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 친고죄인데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을 넘기는 경우(제230조 제1항)
- 합의 과정에서 서둘러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 —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제232조 제2항·제3항).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고소인 난에는 고소인이 직접 자필로 서명하고 도장이나 지장(무인)을 찍습니다(서식 안내 — ‘서명 날(무)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가 대리해 내면 제출인 난도 적고 날인합니다.
- 고소인·피고소인·참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칸은 사이트가 받지 않으니 서식에 직접 적습니다(피고소인·참고인은 아는 경우만).
제출 전 확인할 것
- 범죄사실의 날짜·장소·행위·결과가 증거와 맞는지
- * 표시 칸(고소인·피고소인·고소취지·범죄사실·관련사건 여부·날짜·서명)을 채웠는지
- 증거 사본과 별지 목록, 대리인이 내면 대리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낸 고소장의 사본을 보관했는지
함께 쓰는 문서
- 탄원서 — 재판·수사 중인 사건의 대상자에 관해 아는 사실과 바라는 바(선처·엄정한 처벌 등)를 재판부나 수사기관에 알리는 탄원서입니다. 대상 사건·관계·사실·요청을 적어 PDF·DOCX 로 받고, 출력 뒤 서명합니다.
- 민사 합의서 — 돈·물건·사고 같은 민사 분쟁을 서로 양보해 끝내기로 한 내용을 적는 합의서입니다. 합의금·지급 기한·합의로 끝나는 범위를 적고 PDF·DOCX 로 받습니다.
- 지급명령신청서 — 빌려준 돈·물품대금처럼 받을 돈을 법원 출석 없이 서류만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해 달라고 신청하는 지급명령신청서입니다. 법원 서식(HWP·PDF)과 전자소송 신청으로 연결하고, 제출 법원·인지액·송달료와 작성 방법을 안내합니다.
- 내용증명 기본 양식·발송 안내 — 상대방에게 보낼 내용증명 문서를 작성하고, 우체국 창구나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내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인터넷우체국 문서 기준(쪽번호 없음·여백)에 맞춰 만든 PDF·DOCX 를 받습니다.
- 분쟁 사실일지·증거목록 — 분쟁 중에 있었던 일을 날짜순으로 적는 사실 일지와, 계약서·사진·문자 같은 자료를 번호·종류·만든 날·보관 위치·원본 여부로 정리하는 증거 목록입니다. 상담·피해구제·진정·소송을 준비할 때 경과를 한눈에 보이게 하는 PDF·XLSX 로 만듭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공식 배포 양식
- 제공
- 경찰청(경찰민원24 민원 서식)
- 분야
- 금전·법률
- 제공 형식
- HWP · PDF
- 법적 근거
-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제237조(고소의 방식 —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 서식은 경찰민원24 민원 서식(고소장)
- 검수 상태
-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 마지막 확인
- 2026-11-01 확인
- 다음 확인 예정
- 2026-11-30
- 문서 ID
- F037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경찰청이 경찰민원24에서 제공하는 고소장 서식으로, 전국 경찰서에 낼 때 씁니다.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경찰민원24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 [공식 원본 페이지]경찰민원24 민원 서식에서 받기 — 고소장(HWP·PDF)·간이고소장(HWP) · ‘수사’ 탭https://minwon24.police.go.kr/cvlcpt/cvlcptTmpltGdList.do
- [작성 안내]찾기쉬운 생활법령 — 신고, 고소 및 고발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34&ccfNo=2&cciNo=1&cnpClsNo=1
- [관련 법령]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223조
- [관련 법령]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230조
- [관련 법령]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232조
- [관련 법령]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237조
- [관련 법령]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245조의7
- [관련 법령]형법 제156조(무고)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156조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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