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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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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TV홈쇼핑 같은 통신판매,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할부계약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산 소비자가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청약을 철회(계약을 해제)한다는 뜻을 판매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통지서입니다. 이 세 법은 서면으로 한 청약철회가 그 서면을 발송한 날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므로(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4항, 방문판매법 제8조 제4항, 할부거래법 제8조 제4항), 언제 무엇을 보냈는지 증명할 수 있는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물건을 돌려보내며 환불·교환 같은 처리를 요청하는 실무 서식이 필요할 때 — 상품 반품 신청서처럼 주문 내역·상품 상태·반품 방법을 적는 서식을 씁니다. 이 통지서는 철회 의사를 법적 근거와 함께 남기는 데 맞춘 것입니다.
- 매장에서 일시불로 산 물건을 무르려는 경우 — 법이 정한 청약철회 기간이 없어 판매자의 교환·환불 기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확인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따로 정한 해결 방법이 없을 때의 합의·권고 기준 —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
- 정기 구독·이용 계약을 기간 중에 그만두는 경우 —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다면 계약 해지 문제입니다. 계약 해제·해지 통보서를 씁니다.
- 판매자가 철회를 받아 주지 않아 기관의 도움을 받으려는 경우 —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을 거쳐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법원 절차(지급명령 등)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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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민법에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지만(제111조 제1항), 통신판매·방문판매·할부거래의 서면 청약철회는 발송한 날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낸 날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고, 받은 날까지 증명하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합니다.
- 통신판매에서 단순히 마음이 바뀌어 철회하면 반품 비용은 소비자가 내고, 판매자는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9항).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달라 철회하면 반품 비용은 판매자가 냅니다(제18조 제10항).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의 철회는 반품 비용을 판매자가 냅니다(방문판매법 제9조 제9항).
준비할 것
- 소비자(발신인)·판매자(수신인)의 성명(상호·대표자)과 주소(봉투와 같게), 소비자 연락처
- 거래 방식과 근거, 상품·서비스명, 주문·계약 번호, 계약일, 계약서를 받은 날, 상품을 받은 날
- 낸 금액과 결제 방법(카드·할부 여부)
- 계약 경위와 철회 사유, 상품을 받았는지·돌려보냈는지, 첨부 서류
항목별 작성 방법
- 기간 확인
- 통신판매는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상품이 더 늦게 오면 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 서면을 받지 못했거나 판매자 주소가 없으면 주소를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상품이 더 늦게 오면 받은 날부터), 할부계약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상품이 더 늦게 오면 받은 날부터)이고, 판매자가 더 긴 기간을 정했으면 그 기간입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 할부거래법 제8조 제1항). 상품이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면 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 방문판매법 제8조 제3항). 다단계판매로 산 소비자에게도 방문판매법 제8조가 준용됩니다(제17조 제1항). 기간 계산이 애매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먼저 물어봅니다.
- 철회할 수 없는 경우
- 소비자 잘못으로 상품이 멸실·훼손된 경우(내용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뜯은 것은 제외),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해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시간이 지나 다시 팔기 어려울 만큼 가치가 떨어진 경우, 복제할 수 있는 상품의 포장을 뜯은 경우에는 판매자의 뜻에 반해 철회할 수 없고, 통신판매에서는 용역·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시작된 경우(나눌 수 있는 계약이면 시작되지 않은 부분은 철회 가능)도 같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방문판매법 제8조 제2항). 주문에 따라 따로 만드는 상품은 철회를 받아 주면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판매자가 미리 그 사실을 따로 알리고 서면 동의를 받았을 때만 제한됩니다(각 시행령 제21조·제12조). 다만 판매자가 그런 상품이라는 사실을 포장 등에 분명히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주는 조치를 하지 않았으면 사용·시간 경과·복제 상품 포장(통신판매는 제공 시작 포함) 사유가 있어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이 법들을 어긴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35조, 방문판매법 제52조).
- 거래 방식과 근거 고르기
- 인터넷·모바일·TV홈쇼핑으로 샀으면 통신판매, 판매원이 찾아와 권유했거나 영업소 밖에서 권유받아 계약했으면 방문판매, 전화 권유로 샀으면 전화권유판매를 고릅니다(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가 아니라 방문판매법이 적용됩니다 —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2호 단서). 2개월 이상에 걸쳐 3회 이상 나눠 내는 할부계약이면 할부거래법의 철회(제8조)도 확인합니다. 법정 기간이 지났지만 계약서·약관이 철회·해제를 따로 정했으면 ‘계약서·약관에 정한 철회·해제’를 고르고 조항을 적습니다.
- 카드·할부로 결제했을 때
- 판매자는 환급할 때 결제업자에게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3항, 방문판매법 제9조 제3항). 한국소비자원은 신용카드로 결제했거나 통신회사가 대금을 청구한 경우 카드사·통신회사에도, 결제대행업체를 거쳤으면 그 업체에도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안내합니다. 할부계약(간접할부)이라면 철회 기간 안에 신용제공자(카드사 등)에게도 철회 서면을 보내야 하고, 보내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할부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할부거래법 제9조). 카드사 등에 보낼 통지서는 수신인을 그 회사로 바꿔 따로 만듭니다(내용증명은 원본·등본·봉투의 수신인이 같아야 합니다 — 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
- 환급과 반환
- 철회하면 소비자는 받은 상품을 돌려주고(용역·디지털콘텐츠는 제외), 통신판매업자는 상품을 돌려받은 날(상품을 공급하지 않았거나 용역·디지털콘텐츠라면 철회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대금을 환급해야 하며, 늦으면 연 15%의 지연배상금을 더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1항·제2항, 시행령 제21조의3).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환급해야 하고, 늦으면 연 15%의 지연배상금을 더해야 합니다(방문판매법 제9조 제2항, 시행령 제13조).
- 보내는 방법
- 우체국 창구에서는 원본 1통과 등본 2통을 내고(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낼 때는 이 파일을 첨부합니다 — 이 서식은 인터넷우체국 첨부 기준(A4 세로, 아래 여백 40mm 이상, 쪽번호·꼬리말 없음)에 맞춰 쪽 번호 없이 아래 여백 45mm 로 만듭니다. 받은 날까지 증명하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거나, 보낸 뒤 배달증명을 청구합니다(내용증명은 3년 이내, 인터넷우체국 ‘발송 후 배달증명’은 회원만).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의 ‘내용증명 작성하기’에서도 청약철회통보서 양식을 골라 쓸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전화로만 철회하겠다고 말하는 경우 — 나중에 다투면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생활법령과 한국소비자원은 내용증명으로 남기라고 안내합니다.
- 할부로 결제했는데 판매자에게만 보내는 경우 — 할부계약이면 기간 안에 카드사 등 신용제공자에게도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할부거래법 제9조 제1항).
- 받은 날을 잘못 적는 경우 — 택배 조회·문자로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계약이나 공급 사실과 시기를 두고 다투면 통신판매업자가 증명해야 하지만(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5항) 내 기록이 있으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단순 변심 반품 불가’ 같은 판매자 안내만 보고 포기하는 경우 — 생활법령은 이런 문구를 청약철회 방해 사례로 듭니다. 실제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창구에 낼 때는 출력한 원본에 발신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뒤, 그 원본을 복사해 등본 2통을 만듭니다(등본은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합니다 — 우편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낼 때는 출력하지 않고 만든 파일을 첨부하고, 직접 건넬 때는 출력본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출력본을 고친 곳에는 도장·지장 또는 서명이 필요합니다(제50조 제1항).
제출 전 확인할 것
- 받은 날·계약서를 받은 날과 기간(통신판매·할부 7일,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14일, 표시·광고와 다르면 3개월·30일) 안인지
- 판매자의 상호·대표자·주소가 계약서나 사업자 정보와 같은지, 이름·주소가 봉투와 같은지(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
- 카드·휴대전화 결제나 할부라면 카드사·통신사(결제대행업체)에 보낼 통지서도 만들었는지
- 보관할 것 — 계약서·주문 내역, 결제 내역, 상품 사진, 이 통지서 등본·접수증·배달증명, 반송 운송장
함께 쓰는 문서
- 내용증명 기본 양식·발송 안내 — 상대방에게 보낼 내용증명 문서를 작성하고, 우체국 창구나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내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인터넷우체국 문서 기준(쪽번호 없음·여백)에 맞춰 만든 PDF·DOCX 를 받습니다.
- 계약 해제·해지 통보서 —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다는 뜻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통보서입니다. 해제와 해지 가운데 고르고, 계약 내용·불이행 사실·통보 근거·요구 사항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낼 수 있는 PDF·DOCX 로 만듭니다.
- 지급명령신청서 — 빌려준 돈·물품대금처럼 받을 돈을 법원 출석 없이 서류만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해 달라고 신청하는 지급명령신청서입니다. 법원 서식(HWP·PDF)과 전자소송 신청으로 연결하고, 제출 법원·인지액·송달료와 작성 방법을 안내합니다.
- 분쟁 사실일지·증거목록 — 분쟁 중에 있었던 일을 날짜순으로 적는 사실 일지와, 계약서·사진·문자 같은 자료를 번호·종류·만든 날·보관 위치·원본 여부로 정리하는 증거 목록입니다. 상담·피해구제·진정·소송을 준비할 때 경과를 한눈에 보이게 하는 PDF·XLSX 로 만듭니다.
- 상품 반품 신청서 — 산 물건을 판매자에게 돌려보내며 환불이나 교환을 요청하는 신청서입니다. 주문번호·받은 날·반품 사유·상품 상태·처리 요청과 사진 등 증빙을 적어 PDF·DOCX 로 받고, 판매자 기준과 법이 정한 청약철회의 차이를 안내합니다.
- 환불 요청서 — 산 물건이나 이용하기로 한 서비스의 대금을 돌려 달라고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요청서입니다. 계약 내용·요청 사유·있었던 일·돌려받을 금액과 기한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낼 수 있게 쪽 번호 없이 PDF·DOCX 로 만들고, 확인할 규정과 다음 절차를 안내합니다.
-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서 —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서비스로 피해를 입었는데 사업자와 해결되지 않을 때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신청서(HWP·DOCX)와 온라인 신청으로 연결하고, 먼저 받을 1372 상담·대상 요건·작성 방법·처리 절차를 안내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참고용 자유서식
- 제공
- 모두의 도구 제작
- 분야
- 소비자·생활
- 제공 형식
- Web · PDF · DOCX
- 사이트에서 만드는 파일
- PDF · DOCX
- 법적 근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8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9조·제17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9조(청약철회와 그 효과) — 법령이 정한 서식 없음
- 검수 상태
- 내용 검수 · 출력 확인
- 마지막 확인
- 2026-11-01 확인
- 다음 확인 예정
- 2027-01-31
- 문서 ID
- F236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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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 [공식 안내]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신청https://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EConprfReqSend.postal
- [공식 안내]인터넷우체국 발송 후 배달증명https://service.epost.go.kr/front.deliveryProof.mainPage.postal
- [작성 안내]한국소비자원 — 내용증명 안내 및 작성https://www.kca.go.kr/odr/pg/ma/pgProofContents.do
- [공식 안내]한국소비자원 — 내용증명 작성하기(청약철회통보서 양식 선택)https://www.kca.go.kr/odr/pg/ma/pgNewProof.do
- [작성 안내]찾기쉬운 생활법령 — 인터넷 쇼핑 반품 및 환불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35&ccfNo=4&cciNo=1&cnpClsNo=2
- [작성 안내]찾기쉬운 생활법령 — 물품 구매계약(판매 유형별 청약철회 기간)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69&ccfNo=1&cciNo=1&cnpClsNo=1
- [관련 법령]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등)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7조
- [관련 법령]전자상거래법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8조
- [관련 법령]방문판매법 제8조(청약철회등)https://www.law.go.kr/법령/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8조
- [관련 법령]방문판매법 제9조(청약철회등의 효과)https://www.law.go.kr/법령/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9조
- [관련 법령]할부거래법 제8조(청약의 철회)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제8조
- [관련 법령]할부거래법 제9조(간접할부계약에서의 청약의 철회 통보)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제9조
- [공식 안내]1372소비자상담센터 — 인터넷상담https://www.ccn.go.kr/contents/view.ccn?gSiteCode=2&gMenuCode=3&nMenuCode=54
변경 이력
- 2026-11-01 · 초판 작성 — 온라인 작성·파일 만들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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