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용 자유서식웹에서 작성 가능
사실관계 진술서
제공: 모두의 도구 제작 · Web · PDF · DOCX
어떤 일을 직접 보거나 듣거나 겪은 사람이 그 사실을 기억나는 대로, 의견을 섞지 않고 적어 내는 문서입니다. 소송 당사자에게 건네 법원에 자료로 내게 하거나, 수사기관·회사·학교가 사실 확인을 요청할 때 씁니다. 법령이 정한 공통 양식은 없고,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진술서를 요구하면서 양식이나 방식을 정해 주면 그것을 따릅니다. 이 양식은 법원의 증인진술서 작성 안내처럼 직접 경험한 사실과 들은 내용을 나눠 시간 순서로 적게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법원이 증인진술서를 내라고 한 경우 — 법원은 효율적인 증인신문을 위해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증인진술서를 내게 할 수 있고(민사소송규칙 제79조), 증인에게 출석·증언 대신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10조). 법원의 안내와 법원 전자소송 양식모음의 ‘[민사] 증인진술서’(A1731 — 작성 안내 포함) 서식을 씁니다.
- 수사기관이 진술서를 요구한 경우 — 담당 수사관이 정한 서식과 방식(자필 여부 등)을 따릅니다. 경찰민원24 민원 서식 ‘수사’ 탭에 경찰 진술서 서식이 있고, 이 서식은 ‘자필 진술서’로 되어 있습니다.
- 대상자의 선처나 처벌을 바라는 글은 탄원서, 잘못한 본인이 반성과 사과를 적는 글은 반성문을 씁니다.
- 범죄 피해를 알리고 처벌을 구하는 경우 — 진술서가 아니라 고소장(경찰민원24 서식)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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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경위서는 회사·학교 등이 일의 경위 설명을 요구할 때 발생 경위와 조치를 정리하는 문서이고, 사유서는 어떤 일의 이유를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사실관계 진술서는 다툼이나 사건에 관해 자신이 직접 아는 사실을 남기는 문서로, 당사자가 아닌 목격자·관계자도 씁니다.
- 탄원서는 판단에 참작해 달라는 바람(선처·엄정한 처벌 등)을 담지만, 진술서에는 바라는 결과를 적지 않고 아는 사실만 적습니다.
- 형사재판에서 진술서는 작성자의 자필이거나 서명 또는 날인이 있고, 공판에서 작성자의 진술 등으로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제312조 제5항). 진술서를 냈더라도 법원이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법원 증인진술서는 말미에 출석 요구가 있으면 법정에서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적게 합니다.
준비할 것
- 제출처(선택), 사건번호·사건명·당사자(알면), 진술하는 일과 그 날짜
- 진술인 성명·주소·연락처(생년월일 선택), 사건·당사자와의 관계
- 직접 보고 듣고 겪은 사실(시간 순서),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내용과 들은 경위, 모르거나 확실하지 않은 부분
- 함께 내는 자료(선택), 작성일
항목별 작성 방법
- 제출처·사건
- 법원에 낼 자료면 사건번호·사건명·당사자를 적어 어느 사건 자료인지 분명히 합니다. 수사기관이나 회사에 낼 때는 담당 부서를 제출처로 적습니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진술서 양식을 정해 주었으면 그 양식에 옮겨 씁니다.
- 관계
- 이 일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당사자와 가족·직장 동료 같은 관계가 있는지 적습니다. 법원 증인진술서 작성 안내도 당사자와의 관계를 적게 합니다. 관계를 숨기거나 부풀리지 않습니다.
- 직접 보고 듣고 겪은 사실
- 일어난 순서대로 번호를 붙여 언제·어디서·누가·무엇을 했는지 적습니다. 진술인이 직접 본 것, 들은 소리, 한 일만 이 칸에 적고, “잘못했다”, “사기다” 같은 평가나 법률적인 판단은 적지 않습니다 — 법원 증인진술서 작성 안내도 개인적인 의견이나 법률적 견해를 적지 말라고 합니다.
- 들은 내용
-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내용은 따로 적고,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서 들었는지 밝힙니다(법원 증인진술서 작성 안내 — “언제 어디서 ○○○로부터 들었다”).
- 모르는 부분
- 기억나지 않거나 보지 못한 부분은 짐작으로 채우지 말고 모른다고 적습니다. 법원 증인진술서 작성례도 ‘그날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는 모릅니다’처럼 모르는 부분을 밝힙니다.
- 자료
- 사진·문자 메시지·기록처럼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으면 사본을 붙이고 목록을 적습니다. 원본은 고치지 말고 따로 보관합니다.
- 서명과 제출
- 출력한 뒤 진술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수사기관이 자필로 쓰라고 하면 그 방식을 따릅니다. 법원에 낼 때 몇 부가 필요한지, 누가 낼지(진술서를 부탁한 당사자 등)는 제출하는 쪽이나 법원에 확인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짐작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말을 직접 본 것처럼 적는 경우 — 직접 경험한 것과 들은 것을 나눠 적습니다.
- 바라는 판결·처벌이나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적는 경우 — 진술서에는 사실만 적고, 바라는 바가 있으면 탄원서로 따로 냅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는 경우 —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형법 제156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가 될 수 있고, 나중에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으로서 거짓으로 진술하면 위증죄(형법 제152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될 수 있습니다.
- 당사자 한쪽이 써 준 문장을 그대로 옮겨 서명하는 경우 — 자신이 아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없는지 직접 확인하고, 다르면 고쳐 씁니다.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출력한 뒤 진술인 이름 옆에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 수사기관이 자필 진술서를 요구하면 이 출력물 대신 진술인이 직접 손으로 씁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법원·수사기관이 정한 진술서 양식이나 방식(자필 등)이 있는지 제출처에 확인
- 직접 겪은 사실·들은 내용·모르는 부분이 섞이지 않았는지 다시 읽기
- 날짜·시각·장소가 붙이는 자료(사진 촬영일·기록)와 맞는지
- 제출처가 확인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적었는지
- 낸 진술서와 자료의 사본 보관
함께 쓰는 문서
- 탄원서 — 재판·수사 중인 사건의 대상자에 관해 아는 사실과 바라는 바(선처·엄정한 처벌 등)를 재판부나 수사기관에 알리는 탄원서입니다. 대상 사건·관계·사실·요청을 적어 PDF·DOCX 로 받고, 출력 뒤 서명합니다.
- 경위서 — 사고·분실·실수 등 어떤 일이 일어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설명하는 자유 서식입니다.
- 사유서 — 휴학·결석·기한 연장 등 어떤 일의 사유를 글로 설명해 제출할 때 쓰는 자유 서식입니다.
- 고소취소장 — 이미 한 고소를 거두어들일 때 내는 고소취소장입니다. 경찰민원24의 고소취소장 서식(HWP)과 재판 중인 사건에 쓰는 법원의 고소취하서 서식(HWP)으로 연결하고, 취소할 수 있는 때,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점, 처벌불원과의 관계를 안내합니다.
- 분쟁 사실일지·증거목록 — 분쟁 중에 있었던 일을 날짜순으로 적는 사실 일지와, 계약서·사진·문자 같은 자료를 번호·종류·만든 날·보관 위치·원본 여부로 정리하는 증거 목록입니다. 상담·피해구제·진정·소송을 준비할 때 경과를 한눈에 보이게 하는 PDF·XLSX 로 만듭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참고용 자유서식
- 제공
- 모두의 도구 제작
- 분야
- 금전·법률
- 제공 형식
- Web · PDF · DOCX
- 사이트에서 만드는 파일
- PDF · DOCX
- 검수 상태
- 내용 검수 · 출력 확인
- 마지막 확인
- 2026-11-01 확인
- 다음 확인 예정
- 2027-01-31
- 문서 ID
- F034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모든 회사·기관이 받아 주는 공통 양식이 아닙니다. 제출처가 정한 양식이 없을 때 쓰는 모두의 도구 자체 양식입니다.
이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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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 [관련 법령]형사소송법 제313조(진술서등)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313조
- [관련 법령]형사소송법 제312조(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 수사과정의 진술서)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312조
- [관련 법령]민사소송규칙 제79조(증인진술서의 제출 등)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규칙/제79조
-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310조(증언에 갈음하는 서면의 제출)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310조
- [관련 법령]형법 제156조(무고)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156조
- [관련 법령]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152조
변경 이력
- 2026-11-01 · 초판 작성 — 온라인 작성·파일 만들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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