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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반환 요청서

제공: 모두의 도구 제작 · Web · PDF · DOCX

주택이나 상가건물의 임대차가 끝났거나 곧 끝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 때, 임차인이 임대차 내용·종료 경위·집을 비워 넘기는 일(인도)·돌려받을 금액과 기한을 적어 임대인에게 보내는 요청서입니다. 생활법령은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집을 원상회복해 돌려주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며, 두 의무는 서로 맞물려 있다고(동시이행) 안내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어떤 내용을 언제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해서 법원에 신청할 때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따로 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이 요청서는 임대인에게 보내는 통지일 뿐입니다.
  • 법원에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때 — 지급명령 신청서나 소장을 씁니다.
  • 임대차를 중간에 끝내는 해지 통지만 할 때 — 계약 해제·해지 통보서를 쓸 수 있습니다. 해지와 보증금 반환 요청을 이 요청서의 ‘종료 경위’에 함께 적어도 됩니다.
내용 입력하기

입력하면 PDF · DOCX 파일로 받습니다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내용증명 기본 양식(통지서)과 같은 배치로, 임대차 내용·종료 경위·인도·반환 금액과 기한 칸을 미리 나눠 두었습니다.
  • 보증금에서 뺄 돈(밀린 차임·관리비·원상회복 비용)을 두 사람이 확인해 정리하는 정산 합의는 따로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 요청서는 돌려받을 금액과 기한을 알리는 문서입니다.

준비할 것

  • 임차인(발신인)·임대인(수신인)의 성명과 주소(봉투와 같게), 임차인 연락처
  • 임차 목적물 주소, 계약일, 임대차 기간, 보증금·월 차임
  • 종료 경위 — 언제 어떤 이유로 끝났는지(끝나는지)와 그것을 알린 날·방법
  • 집을 비워 넘기는 날(이미 넘겼다면 그 날), 돌려받을 금액·기한·반환 방법

항목별 작성 방법

종료 경위
기간 만료라면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린 날과 방법을, 중도 해지라면 해지 통지 날짜와 해지된 날을 번호를 붙여 적습니다. 주택은 임대인이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 등을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처음 맺거나 갱신한 계약). 이렇게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알릴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제6조의2). 상가건물은 임대인이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등을 알리지 않으면 1년 동안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알릴 수 있으며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제5항).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는 상가 임대차에는 이 규정 대신 민법 제639조가 적용됩니다.
집 비우기(인도)와 보증금
생활법령은 임대차가 끝나도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넘기는 것을, 임대인은 집을 넘겨받을 때까지 보증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동시이행). 그래서 이 서식은 ‘보증금을 돌려받는 날 비워 넘겨 드림’과 ‘이미 넘겨 드렸음’ 가운데 고르게 합니다. 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집에 머무는 동안에는 차임을 냅니다.
먼저 이사해야 할 때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어, 생활법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이사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안내합니다. 대항력은 주택은 인도와 주민등록(상가건물은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으로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꼭 이사해야 하면 임대차가 끝난 뒤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에 이사합니다 — 신청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를 마쳐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주택 제3조의3 제5항, 상가 제6조 제5항).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 제3조의3 제8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제6조)과 임대차관계 존속(제9조 제2항) 규정은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는 상가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2조 제1항 단서·제3항).
반환 금액·기한
보증금 전액이나, 밀린 차임·관리비처럼 두 사람이 확인한 공제액을 뺀 금액을 적고 계산은 ‘금액 내역’에 적습니다. 다툼이 있는 공제는 따로 적어 두면 정리하기 쉽습니다. 집을 비워 넘기는 날 돌려받으려면 그 날을 반환 기한으로 적습니다.
계좌
사이트는 계좌번호를 입력받지 않습니다. ‘입금 계좌 빈칸’을 켜면 출력물에 빈칸이 생기니 창구에 낼 때 원본에 직접 적은 뒤 복사합니다. 인터넷우체국으로 파일을 그대로 보내면 빈칸도 그대로 가므로, 끄고 계좌는 따로 알리거나 DOCX 를 받아 직접 적어 넣습니다.
보내는 방법
생활법령은 임대차를 중도에 해지할 때 해지 사유와 의사, 보증금 반환 요청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편이 좋다고 안내합니다. 받은 날까지 증명하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거나, 보낸 뒤 배달증명을 청구합니다(내용증명은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까지 — 우편법 시행규칙 제59조, 인터넷우체국 ‘발송 후 배달증명’은 회원만). 이 서식은 인터넷우체국 첨부 기준에 맞춰 쪽 번호 없이 아래 여백 45mm 로 만듭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린 기록 없이 기간을 넘기는 경우 — 두 사람 모두 기간 안에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주택은 임차인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알린 문자·통화 기록이나 내용증명을 남겨 두세요.
  •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는 경우 —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에 옮깁니다.
  • 집을 비웠는데 열쇠·출입카드를 넘긴 기록이 없는 경우 — 넘긴 날을 문자 등으로 남기고 사진을 찍어 두세요.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창구에 낼 때는 출력한 원본에 발신인(임차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뒤, 그 원본을 복사해 등본 2통을 만듭니다(등본은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합니다 — 우편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낼 때는 출력하지 않고 만든 파일을 첨부하고, 직접 건넬 때는 출력본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출력본을 고친 곳에는 도장·지장 또는 서명이 필요합니다(제50조 제1항).
  • 입금 계좌 빈칸을 넣었다면 출력한 뒤 직접 적습니다(창구에 낼 때는 복사하기 전에).

제출 전 확인할 것

  • 임차인·임대인의 이름·주소가 봉투와 같은지(내용증명은 원본·등본·봉투가 같아야 함 — 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누구에게 보낼지
  • 계약서·이체 내역과 금액·날짜가 맞는지
  • 보관할 증거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을 보낸 이체 내역, 종료를 알린 문자·내용증명, 집을 비우고 열쇠를 넘긴 날의 기록(사진·문자), 관리비·공과금 정산 영수증, 이 요청서 사본·접수증·배달증명
  • 돌려받지 못하면 다음 절차 —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소송,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
  • 내용증명 기본 양식·발송 안내 — 상대방에게 보낼 내용증명 문서를 작성하고, 우체국 창구나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내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인터넷우체국 문서 기준(쪽번호 없음·여백)에 맞춰 만든 PDF·DOCX 를 받습니다.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 법무부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정한 주택 전세·월세 표준계약서입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PDF·HWP 를 받고 항목별 작성 방법을 확인합니다.
  •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 법무부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2026년 5월 12일 개정)입니다. 법무부 자료실에서 PDF·HWP 를 받고 관리비·환산보증금·권리금 조항 작성 방법을 확인합니다.
  • 지급명령신청서 — 빌려준 돈·물품대금처럼 받을 돈을 법원 출석 없이 서류만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해 달라고 신청하는 지급명령신청서입니다. 법원 서식(HWP·PDF)과 전자소송 신청으로 연결하고, 제출 법원·인지액·송달료와 작성 방법을 안내합니다.
  • 계약 해제·해지 통보서 —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다는 뜻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통보서입니다. 해제와 해지 가운데 고르고, 계약 내용·불이행 사실·통보 근거·요구 사항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낼 수 있는 PDF·DOCX 로 만듭니다.
  •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 통지서 —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통지서입니다. 임대차 종류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기간과 횟수가 달라 근거 조문과 공식 안내를 함께 보여 줍니다. PDF·DOCX 로 받습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참고용 자유서식
제공
모두의 도구 제작
분야
부동산
제공 형식
Web · PDF · DOCX
사이트에서 만드는 파일
PDF · DOCX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제3조의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제6조(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 존속·임차권등기명령), 민법 제536조(동시이행)
검수 상태
내용 검수 · 출력 확인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다음 확인 예정
2027-01-31
문서 ID
F039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모든 회사·기관이 받아 주는 공통 양식이 아닙니다. 제출처가 정한 양식이 없을 때 쓰는 모두의 도구 자체 양식입니다.

이용 조건

모두의 도구가 직접 만든 양식과 안내입니다. 작성한 문서는 자유롭게 쓰되, 양식과 안내 문구를 다른 서식 사이트에 그대로 다시 배포하지는 마세요.

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1-01 · 초판 작성 — 온라인 작성·파일 만들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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