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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합의서
제공: 모두의 도구 제작 · Web · PDF · DOCX
돈·물건·사고처럼 민사상 다툼이 생겼을 때,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한 내용을 적는 문서입니다. 민법은 이런 합의를 화해계약으로 정하고, 화해하면 한쪽이 양보한 권리는 없어지고 상대방이 그 권리를 얻는다고 정합니다(제731조·제732조).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형사 사건의 합의(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등) — 법적으로는 한 합의서에 함께 적을 수도 있지만, 이 양식은 민사 합의만 다룹니다. 형사 합의는 별도 합의서로 작성하세요(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에 형사 합의서가 따로 있습니다).
- 소송 중인 사건 — 법원에서 하는 화해·조정 절차를 확인합니다. 재판 밖에서 합의하더라도 소송을 끝내려면 소 취하 같은 법원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
- 교통사고처럼 보험사가 처리하는 손해 — 보험사 절차와 합의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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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합의서(화해계약서)도 계약의 한 종류로, 이미 생긴 분쟁을 서로 양보해 끝내면서 합의금 지급 같은 의무를 정합니다. 차용증·일반 계약서는 다툼 없이 새 거래(돈을 빌려주기 등)의 조건을 정할 때 씁니다.
준비할 것
- 두 당사자의 성명·주소·연락처
- 분쟁 내용(언제·어디서·무슨 일)
- 합의금·지급 기한·방법, 서로 하기로 한 일
- 이 합의로 끝나는 범위
항목별 작성 방법
- 분쟁 내용
- 날짜·장소·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짧게 적어, 어떤 분쟁에 관한 합의인지 특정합니다.
- 합의로 끝나는 범위
- 합의금이 무엇을 위한 돈인지(수리비만인지, 치료비·위자료까지인지) 분명히 적습니다. 나중에 드러난 손해까지 포기하는지는 큰 차이가 있으니 신중히 정합니다.
- 착오
-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당사자의 자격이나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으면 예외, 민법 제733조). 사실을 충분히 확인한 뒤 서명하세요.
자주 틀리는 부분
-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처럼 범위를 넓게 쓰고 그 뜻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 합의금을 언제 어떻게 주는지 적지 않는 경우
- 구두로만 합의하는 경우 — 구두 합의도 효력이 있을 수 있지만, 나중에 내용을 두고 다투지 않도록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두 사람이 각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 필요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출력 뒤 빈칸에 직접 적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합의금·기한·범위를 두 사람이 같은 뜻으로 이해했는지
- 합의금을 주고받은 기록(이체 내역·영수증) 보관
- 당사자끼리 쓴 합의서만으로는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지키지 않으면 민사 절차로 이행을 청구해야 하니, 집행력이 필요하면 제소전 화해나 공정증서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함께 쓰는 문서
- 금전 수령 확인서·입금표 — 돈을 받은 사람이 금액·날짜·명목을 적어 받은 사실을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금액을 숫자와 한글로 함께 적고 PDF·DOCX 로 받습니다.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같은 세법상 법정 지출증빙(적격증빙)은 아닙니다.
- 차용증 — 개인 사이에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 원금·이자·갚을 날을 적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입니다. PDF·DOCX 로 받아 두 사람이 서명합니다.
- 내용증명 기본 양식·발송 안내 — 상대방에게 보낼 내용증명 문서를 작성하고, 우체국 창구나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내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인터넷우체국 문서 기준(쪽번호 없음·여백)에 맞춰 만든 PDF·DOCX 를 받습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참고용 자유서식
- 제공
- 모두의 도구 제작
- 분야
- 금전·법률
- 제공 형식
- Web · PDF · DOCX
- 사이트에서 만드는 파일
- PDF · DOCX
- 검수 상태
- 내용 검수 · 출력 확인
- 마지막 확인
- 2026-10-22 확인
- 다음 확인 예정
- 2027-01-22
- 문서 ID
- F019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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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 [관련 법령]민법 제731조(화해의 의의)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31조
- [관련 법령]민법 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33조
- [관련 공식 서식]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화해계약서 등)https://www.klac.or.kr/pil/klac-format
변경 이력
- 2026-10-22 · 초판 작성 — 온라인 작성·파일 만들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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