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답변서
제공: 대한민국 법원(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 · HWP · Web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툴 때 처음 내는 서면입니다.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257조 제1항). 법원은 소장 부본을 보낼 때 이 기한을 알립니다(제256조 제2항). 이 사이트는 기한을 계산해 주지 않으니 받은 서류의 안내와 실제로 송달받은 날로 직접 확인하세요.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경우 —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부터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신청원인에 대한 답변서는 이의신청서와 함께 내거나 늦어도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냅니다(법원 전산양식 A2335 유의사항).
- 소액사건에서 이행권고결정서를 받은 경우 —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고(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 이의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법원 소액 소송절차안내서). 이의신청을 하면 원고 주장을 다툰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5항).
-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 답변서를 내지 않고 변론기일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전자소송포털 ‘기일의 준비’). 그 경우 청구대로 판결이 날 수 있으니 소장을 다시 확인하세요.
- 첫 답변서를 낸 뒤 주장을 보충하는 경우 — 준비서면을 냅니다.
이 양식은 사이트에서 입력할 수 없습니다. 원본을 공식 사이트에서 받아 작성해 주세요.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답변서는 피고가 본안에 대해 처음 내는 서면이고, 그 뒤 변론을 준비하며 내는 서면은 준비서면입니다(전자소송포털 ‘기일의 준비’). 답변서에도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4항).
-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는 불복한다는 뜻만 적어도 되지만, 소송의 답변서에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어야 합니다(법원 서식 유의사항).
준비할 것
- 사건번호(예: 2026가단○○○ — 소장 부본에 적힌 번호)와 담당 재판부, 법원
- 원고·피고 이름과 주소, 피고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팩스·이메일이 있으면 함께)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과 청구원인의 사실별 인정·부인·모름과 그 이유
- 내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을 제1호증부터)와 그 사본, 작성일
항목별 작성 방법
- 기한 확인
-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입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 공시송달로 받은 경우는 제외). 기간은 민법에 따라 첫날을 넣지 않고 세며(민사소송법 제170조, 민법 제157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민법 제161조). 송달받은 날은 본인이 받은 날이고, 집에서 함께 사는 가족 등이 대신 받았다면 그 사람이 받은 날입니다(보충송달, 민사소송법 제186조). 전자송달은 등재된 문서를 확인한 날, 확인하지 않았다면 등재 사실을 알린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30일이 지났어도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변론 없이 판결하지 않지만(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 기한 안에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사건번호·당사자
- 소장 부본에 적힌 사건번호(가단·가합·가소)와 담당 재판부, 원고·피고 이름을 그대로 적고, 피고 주소와 언제든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적습니다(서식 유의사항). 처음 내는 서면에는 도로명주소·송달장소·연락처를 적고, 그 뒤 주소나 송달장소가 바뀌면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 우체국에 주소 이전을 신고했어도 법원에는 따로 신고합니다(법원 소송절차안내서).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밝힙니다(서식 유의사항). 전부 다투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처럼 적고, 일부만 다투면 다투는 부분만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와 소송비용 부담을 간단히 적습니다(법원 소송절차안내서·전자소송포털 자주 묻는 질문).
-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 소장에 적힌 사실 하나하나에 대해 인정하는지 밝히고, 인정하지 않는 사실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65조 제1항, 서식 유의사항). 원고 주장을 인정하면서 이미 갚았다는 것처럼 새로운 사실을 내세우는 항변은 그 사실과 증거를 함께 적고, 항변한 사실은 피고가 증명합니다(같은 규칙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 전자소송포털 ‘기일의 준비’). 상대방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모른다’고 답한 사실은 다툰 것으로 추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 ‘부인한다’·‘모른다’만 적고 변론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방어할 뜻이 없다고 보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자소송포털 안내).
- 증거
- 주장을 증명할 증거방법과 원고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적고,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관한 중요한 서증의 사본을 붙입니다(민사소송규칙 제65조 제1항·제2항). 피고의 증거는 ‘을 제1호증’처럼 번호를 붙입니다(전자소송포털 안내).
- 제출 방법
-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소장 부본을 보낸 법원)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냅니다. 종이로 낼 때는 상대방 수만큼 부본을 붙이고 서증 사본은 상대방 수보다 1부 더 냅니다(서식 유의사항·전자소송포털 ‘기일의 준비’) — 법원 소송절차안내서는 답변서 부본도 ‘상대방 수+1’통으로 안내하니 사건을 맡은 법원에 확인하세요. 전자소송포털에 사용자 등록을 하면 민사본안 서류 목록의 ‘답변서(청구취지/원인)’로 낼 수 있습니다.
- 도움 받기
- 변호사 비용 등 재판비용을 낼 형편이 어려우면 사건 기록이 있는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고(전자소송포털 ‘소송구조제도’),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기한을 놓치는 경우 —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판결(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 대상이 됩니다(전자소송포털 ‘기일의 준비’ — 공시송달 사건 등은 제외).
- ‘부인한다’·‘모른다’만 적는 경우 — 다투는 사실과 그 이유, 증거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전자소송포털 안내).
- 주소를 옮기고 법원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소송서류가 종전 주소로 발송송달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원 소송절차안내서).
- 법원 밖에서 원고와 합의했다고 법원 절차를 놓는 경우 — 법원 밖 화해 등이 있으면 원고가 소를 취하해 끝내므로(전자소송포털 자주 묻는 질문), 취하된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답변서 기한과 기일을 챙깁니다.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서면으로 낼 때는 피고 이름 옆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전자소송은 인증서로 전자서명).
제출 전 확인할 것
- 소장 부본의 사건번호·재판부·당사자 이름과 송달받은 날을 확인했는지
-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법원에 도착하는지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의 사실별 인정 여부·이유를 적었는지
- 중요한 서증 사본(을호증)과 부본을 사건 법원 안내대로 준비했는지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송달받을 주소가 정확한지
함께 쓰는 문서
- 민사 소장 — 빌려준 돈을 돌려받거나 손해를 배상받으려고 민사소송을 시작할 때 법원에 내는 소장입니다. 법원 전자소송포털의 민사 소장 서식(HWP·DOCX·PDF)과 전자 제출로 연결하고, 당사자·청구취지·청구원인·입증방법 쓰는 법과 제출 법원·인지액·송달료 확인 방법을 안내합니다.
- 준비서면 — 민사소송 중에 원고·피고가 변론에서 할 주장과 증거를 미리 적어 법원에 내는 준비서면입니다. 법원 서식(HWP)과 전자 제출로 연결하고, 기일 7일 전까지 송달되게 내는 시기와 30쪽 분량 제한, 쟁점별 주장과 서증 번호 쓰는 법을 안내합니다.
- 소송위임장 — 민사소송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때 그 사람의 소송대리권을 증명하는 소송위임장입니다. 변호사가 아닌 가족·직원에게 맡길 때 쓰는 법원 서식 두 가지(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 A1178, 소송위임장(소액) — 각 HWP·DOCX·PDF)로 연결하고, 누가 대리할 수 있는지와 따로 위임해야 하는 사항, 일반 위임장과의 차이를 안내합니다.
-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불복할 때, 지급명령을 보낸 법원에 내는 이의신청서입니다. 법원 서식(HWP·PDF)으로 연결하고,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인 기한을 받은 서류로 확인하는 방법과 이의 뒤의 절차를 안내합니다.
- 민사 합의서 — 돈·물건·사고 같은 민사 분쟁을 서로 양보해 끝내기로 한 내용을 적는 합의서입니다. 합의금·지급 기한·합의로 끝나는 범위를 적고 PDF·DOCX 로 받습니다.
- 소취하서 — 민사소송을 낸 원고가 소송을 거두어들일 때 법원에 내는 소취하서입니다. 법원 전자소송포털의 민사 소취하서 서식(HWP)과 전자 제출로 연결하고, 피고의 동의가 필요한 때, 취하한 뒤의 효과(다시 소를 낼 수 있는지·시효·인지액 환급)와 제출 방법을 안내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공식 배포 양식
- 제공
- 대한민국 법원(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
- 분야
- 금전·법률
- 제공 형식
- HWP · Web
- 법적 근거
-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제257조, 민사소송규칙 제65조 — 서식은 법원 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 [민사] 답변서
- 검수 상태
-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 마지막 확인
- 2026-11-01 확인
- 다음 확인 예정
- 2026-11-30
- 문서 ID
- F242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전국 법원이 쓰는 법원 서식입니다(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 분야 ‘민사’).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내며, 가사 사건은 분야 ‘가사’의 답변서 서식을 씁니다.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 [공식 원본 페이지]법원 전자소송 양식모음에서 받기 — [민사] 답변서(HWP) · 분야 ‘민사’, 검색어 ‘답변서’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720M24
- [공식 안내]법원 전자소송 — 민사본안 서류 전자 제출(답변서)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A13M01
- [작성 안내]법원 전자소송 나홀로소송 — 소장에 대한 답변서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J02M05
- [작성 안내]법원 전자소송 — 기일의 준비(답변서·준비서면·증거신청)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730M04
-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6조
-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7조
- [관련 법령]민사소송규칙 제65조(답변서의 기재사항 등)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규칙/제65조
- [관련 법령]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https://www.law.go.kr/법령/소액사건심판법/제5조의4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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